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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주지방법원
      2. 2023가단18067 판결
      3. 2024. 01. 31. 선고
      1. [민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의 규정 취지(전주지방법원 2023가단18067호)
      1.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8067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1. 17.
        판 결 선 고
        2024. 1. 3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248,44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업용 필름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9. 7. 8.
        부터 피고의 영업직원(직급 이사)으로 근무하다가 2022. 12. 17. 퇴직하였다.
        - 2 -
        나. 피고는 근무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월 급여 200만 원 및 수당(영업으로 발생한
        월 매출의 순이익 30%)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22. 12. 16. 원고에게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원고는 2022.
        12. 28. 피고에게 피고가 영업을 담당한 거래업체의 미수금이 2022. 12. 19. 기준
        92,368,072원에 이른다는 이유로 2023. 1. 15.까지 정리 방안을 제시하고 미수금을 회
        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영업을 담당한 거래업체에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한 미수금이
        171,880,369원에 이르고, 피고가 선주문하여 제품을 미리 생산하였으나 피고가 퇴직하
        면서 해당 거래업체로 하여금 원고의 제품이 아닌 다른 회사의 제품을 공급받도록 유
        도하여 재고로 남게 된 제품의 금액이 92,368,072원에 이른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영업을 한 거래업체와 장래에 미수금 등 법률상 문제가 발생
        할 경우 피고가 법률상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특약을 구두로 체결하
        였다. 또한 피고는 고용계약상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신의칙상 고지의무, 경
        업피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여 원고에게 위 미수금 및 재고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특약 위반 및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 또는 불법
        행위(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미수금 및 재고 금액 합계 264,248,441
        - 3 -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특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에 대하여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특약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위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
        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
        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데에 위
        규정의 취지가 있다.」는 법리(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위 특약은 근로기준법 제20
        조가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및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
        한 불법행위 책임 주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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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
        아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고용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업
        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매출이 아닌 순이익을 기준으로 30%의 수당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납품
        대금이 입금된 이후에 피고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로서는 미수금이 발생하면 자
        신이 받을 수당이 줄게 되므로, 미수금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래업체에 영업을 하거나
        그러한 거래업체와 거래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
        ② 피고가 퇴사 직전에 선주문을 한 후 해당 거래업체로 하여금 피고가 취직한 다
        른 회사와 거래하도록 유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는 2023. 2.
        28. 피고를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전북김제경찰서장은 2023. 11. 6.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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