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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지방법원
      2. 2018구합23680 판결
      3. 2019. 04. 17. 선고
      1. [행정]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인 원고가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원고의 형이 대리하여 인터넷으로 원고의 재취업 노력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 그 구직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2018구합23680)
      1. - 1 -







        1 행




        사 건
        2018구합23680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원 고
        배○○
        안동시
        피 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장
        소송수행자 강
        변 론 종 결
        2019. 4. 3.
        판 결 선 고
        2019. 4.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3.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지급제한 및 1,124,920원의 반환명령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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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6. 피고에게 ‘원고가 2015. 12. 31. 주식회사 ○○○○에서 이
        직하였다’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뒤, 총 4차에 걸
        친 재취업 노력신고를 통해 피고로부터 실업인정을 받고 합계 3,173,900원의 구직급여
        를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원고의 2016. 2. 17.자 제2차 재취업 노력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
        다)는 원고가 2016. 2.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일본에 체류 중이어서 대한민국에 있
        던 원고의 형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원
        고 명의로 신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이었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 5. 3. 원고에게 고용보험법 제61, 62
        조에 따라 이 사건 신고로 수령한 구직급여 1,124,920원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6. 6. 30.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9. 마찬가지로 기각되었으며, 그 결정문이 2018. 5. 28.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4,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해외 체류 중인 상황에서 대리인을 통해 인터넷으로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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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력신고를 하는 것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
        한다는 것, 부득이 한 경우 재취업 노력신고를 위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전까지 동영상 교육
        자료 및 실업급여수급자카드 등에도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이와 같은 잘못으로 부정 수급의 의도 없이 이 사건 신고를 하
        게 되었고, 실제 이 사건 신고의 실업인정 대상기간 동안 성실히 재취업의 노력을 하
        였으므로 원고가 고용보험법 제61, 62조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
        직급여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직한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로부터 1주부터 4주
        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직접 출석
        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등의 절차적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구직급여 수급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령은 실업의 인정
        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
        을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실업인정을 받
        을 수 있는 경우와 그 경우 취하여야 할 절차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고[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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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제2, 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 내지 66조] 그 예외사유 중 하나인 인터넷을 통한 신고의 경우에는(인
        터넷을 통한 재취업 노력신고는 2차 신고 시부터 허용된다)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
        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6항].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 체계, 형식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관계 법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구직활동의 내용·재취업을 위한 노력·근로의 의사와 능력 등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혹시 모를 구직급여의 부당지급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방지하기 위
        하여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재취업 노
        력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재취업 노력을 신고하는 경
        우에도 본인이 ‘직접’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면서 제3자의 대리 신청
        을 통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실체적 요건의 충족여부를 불문하고 절
        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고용보험법 제61조 제1항 본문
        및 제62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한편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1. 20.경 원고에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한 후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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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가 다음 날 지급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은 불가하며, 국외
        구직활동은 실업상태 여부나 구직활동 내용 확인이 곤란하므로 원칙적으로 인터넷 실
        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일 17:00까지 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사정으
        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
        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관련 교
        육을 실시한 점, ② 당시 피고가 인터넷 대리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교육을 한 사
        실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에 관련한 안내 또는 교육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만호
        판사
        사공민
        판사
        김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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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 법령
        ■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4.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
        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통산)하
        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제42조(실업의 신고)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
        호 및 제6호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이하 "수급자격"이라 한다)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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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
        정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44조(실업의 인정)
        ①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
        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
        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
        던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
        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반환명령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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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
        수할 수 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실업인정의 특례자)
        법 제44조 제2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는 자로서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2.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
        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
        3. 7일 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자. 다만, 실업의 인정을 신청한 날 현재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
        자격의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4. 수급자격자의 착오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자(해당 수급자격자의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
        기간 내에 한 번만 인정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
        당하다고 인정한 자
        가. 법 제48조에 따른 수급기간이 종료된 경우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공서의 공휴일인 경우
        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6. 법 제87조 제1항에 따른 심사ㆍ재심사 또는 소송에 의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권에 따라 실
        업급여에 관한 처분이 취소ㆍ변경된 자
        7. 해당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자
        8.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에 거
        주하는 자로서 실업인정의 특례를 신청한 자
        9.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신고할 수 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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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는 사람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61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실업인정 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
        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도서거주자 등에 대한 실업인정의 특례)
        ⑥ 영 제65조 제9호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
        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에 직접 재취업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
        히 신고하여야 한다.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1회의 부정행위로 한 정
        한다)의 경우에는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것. 다
        만,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여 영 제80조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가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근로제공일수와 그
        기간 중에 실제로 인정받은 근로일수의 차이가 3일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횟수에 관계없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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