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무부 하부조직 중 본부, 교정기관 등 소속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이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각종 수당과 휴가비를 차등 지급받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8 -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나2003917 임금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1)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0가합586005 판결 변 론 종 결 2023. 8. 18. 판 결 선 고 2023. 9.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1.부터 이 사건 2022. 11.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 1) 일부 원고들(원고 A, B, C, D)이 제1심에서 소를 취하하였으나, 편의상 원고 번호는 소장의 기재에 따른다. - 2 - 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법무부는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두고 있고,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소속 기관으로 법무연수원, 국립법무병원 및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 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외국인청, 출 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두고 있다(정부조직법 제32조 제1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4조). 한편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 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검찰청을 두고 있다(정부조직법 제32조 제2항). 나.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표 ‘입사일’란에 기재된 날에 같은 표 ‘소속기관’란에 기 재된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무보 조원,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 같은 표 ‘직종’란에 기재된 직종으로 근무를 시작하여 대 부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그중 일부(같은 표 비고란 퇴사 또는 퇴직으로 표시된 원고들)는 퇴직하였다. 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기 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용․근로조건․인사․복무․보수 등에 - 3 -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법무부훈령인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 자 관리지침」(이하 ‘법무부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는데, 법무부 관리지침은 2017. 1. 1. 법무부훈령 제1086호로 일부개정 되었고, 2019. 4. 24. 법무부 훈령 제1219호로 전부개정 되었다.2) 한편 2019. 4. 24. 전부 개정된 법무부 관리지침 은 검찰청을 적용범위에서 제외하였고, 대검찰청은 같은 날 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관 에 근무하는 공무원 아닌 근로자(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채 용․근로조건․인사․복무․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검찰청 훈령인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이하 ‘검찰청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법무부 관리지침 및 검찰청 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 다. ■ 구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2019. 4. 24. 법무부훈령 제1219호로 전 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검찰청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근로조건⋅인사⋅복무⋅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검찰청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제외한다. 3. "무기계약근로자"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관에 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6. "사용자"란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실⋅국⋅본부(운영지원과⋅대 변인실 등을 포함한다)의 장 및 제2조 제1호의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2020. 10. 28. 법무부훈령 제1317호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으로 변경되었다. - 4 -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무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5조(채용절차)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모를 통한 경쟁채용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통해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은 채용절차를 2차 소속기관장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근로계약 체결) ①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표준 근로계약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방법을 준용하 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다. 제29조(보수) ① 사용자는 매년 실⋅국⋅본부장이 정하는 보수 수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30조(상여금) 사용자는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차별처우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 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법무부 기간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관리지침」(2019. 4. 24. 법무부훈령 제1219호로 전 부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근로조건⋅인사⋅복무⋅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29조(보수) ① 사용자는 매년 실⋅국⋅본부장⋅법무연수원장⋅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이 정하 는 보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29조의2(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구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2019. 4. 24. 대검찰청훈령 제250호로 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 - 5 - 건, 인사, 복무,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검찰청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 "공무직근로자"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대검 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로를 제공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자를 제외한다. 3. "무기계약직근로자"란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기관 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제2조 제1호의 소속기관의 장 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대검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34조(보수) ① 사용자는 매년 법무부 검찰국이 정하는 보수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35조(수당)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상여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9조(차별처우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 기계약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한편, 2017년경 이후부터 법무부 본부 및 그 소속기관과 대검찰청 및 그 소속기 관(이하 ‘검찰청’이라 한다) 소속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소속기관별로 상이한 수당 지급기준이 적용되어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의 지급 여부에 차이가 발생 하였는데, 시기별로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2020. 8. 기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수당(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수당에 한한다)이 지급되고 있다.
항목 기관 가족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연가보상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본부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지급 지급 (5일) 미지급 지급 (80만 원) 교정기관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지급 (100만 원) 보호기관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일부 지급3) 미지급 미지급 지급 - 6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호증, 을 제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표 ‘소속기관’란 기재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각 근무하면서 법무부 소속기관 중 법무연수원과 검찰청(이하 ‘법무연수 원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직종별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7년경 이후부터 법무연수원 등 소속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하여만 가족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근속수 당, 연가보상비, 교통비, 명절휴가비(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를 차등 지급하였 다. 피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수당을 차등 지급한 행위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헌법 제11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6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법무부 관리지침 및 검찰청 관리지침의 차별처우 금지 3) 무도실무관 및 신상등록 전담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4) 식당 조리원에게 월 5만 원, 시설관리원에게 월 2만 원이 각 지급된다. 5) 시설관리원(기능사․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월 2만 원, 식당 조리원(한식․양식․중식 자격증 보유자)에게 월 3만 원, 조리장(조리장 직책 담당자)에게 월 13만 원, 영양사(영양사 자격증 보유자)에게 월 18만 원이 각 지급된다. 6) 시설관리원에게만 월 2만 원이 지급된다. (80만 원) 소년기관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지급 (80만 원) 출입국기관 미지급 미지급 미지급 지급 지급 (5일) 미지급 지급 (100만 원) 법무연수원 미지급 일부 지급4) 지급5) 지급 지급 (5일) 지급 (6만 원) 지급 (100만 원) 검찰청 지급 일부 지급6) 지급 미지급 지급 (10일) 미지급 지급 (100만 원) - 7 - 규정과 관련 국제규범[①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2항, ② 국제연합(UN) ‘경제적․사회 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사회권규약‘이라 한다)’ 제7조, ③ 국제노동 기구(ILO) 헌장 전문의 ‘동등가치 노동에 대한 동등 보수 원칙’,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중 제100호 ‘동등보수협약’,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에 위반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법무연수원 등 소속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에 대한 지급기 준을 적용하였더라면 2017. 1.경부터 2020. 9.경까지 이 사건 각 수당으로 별지2 청구 금액표 ‘합계’란 기재 해당 각 돈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것인데, 원고들은 피고의 차별 적 처우로 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 한 손해배상으로 위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세계인권선언 제23조 제2항,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00호 및 기간 제법 제8조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세계인권선언은 그 전문에 나타나 있듯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 사회의 각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국제연합 가맹국 자신의 국민 사이에 또 가맹국 관할하의 지역에 있는 시민들 사이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지도교육함으로써 촉진하고 또한 그러한 보편적,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국내 적․국제적인 점진적 조치에 따라 확보할 것을 노력하도록,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헌법재판소 - 8 - 1991. 7. 22. 선고 89헌가10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00호는 “동일가치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 일보수에 관한 협약”으로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쟁점이 아닌 이 사건에서 그 위반 여 부 등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또한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를 각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이 쟁점이 아닌 이 사건에서 그 위반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 두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평등권은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 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 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 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7) 7) 사회권규약 제7조는 “이 규약의 당사자국은 특히 다음사항이 확보되는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권리 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a) 모든 근로자에게 최소한 다음의 것을 제공하는 보수 (ⅰ) 공정한 임금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는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등한 보수 (이하 생략)”라고 정하고 있고, 국제노동기구(ILO) 헌장 전문은 동등한 가치의 근로에 대한 동일 보수 원칙의 인정 등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이 요구됨을 선언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11 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에 관한 협약’은 차별을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정치적 견해, 출신국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 - 9 -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4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 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원고들이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법무연수원 등 소속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 로자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법무연수원 등 소속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바, 설령 그 근로조건이 일부 불리하다고 하더 라도 이를 들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차별자체가 존재한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나머지 위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① 원고들과 원고들이 지목하는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될 수 있으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 모두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 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별지2 청구금액표 ‘소속기관’란 기재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반면, 원고들이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법무연수원 또는 검찰청 소속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은 법무연수원장 또는 검찰청의 장과 각 근 로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과 원고들이 지목하는 비교대상자는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들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법무부 관리지침 및 검찰청 관리지침도 ‘사용자’를 ‘근로자의 채용 등 인사에 관 한 모든 구별·배제 또는 우대로서, 고용 또는 직업상의 기회 또는 대우의 균등을 부정하거나 저해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 등 으로 정의하고(제1조), 협약을 시행하는 회원국에게, 고용 및 직업상의 모든 차별을 제거할 목적으로 고용 및 직업상의 기회 와 대우의 균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 정책을 선언하고 이를 추구할 의무(제2조)와 위 정책의 수락 및 그 준수의 촉진에 있어 사용자 및 노동자 단체, 그리고 여타 적절한 기구의 협력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제3조)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우리나라는 1990년 사회권규약을, 1991년 국제노동기구 헌장을, 1998년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111호를 각 비준 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는 이러한 규제규범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 10 - 한 권한을 가지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정의하고 있고(법무부 관리지침 제2조 제6호, 검 찰청 관리지침 제2조 제5호), 법무부 소속기관의 장과 검찰청의 장은 스스로의 권한으 로 각 기관에서 근무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선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무부 관리지침 제5조, 제9조, 제18 조, 검찰청 관리지침 제5조, 제10조, 제21조). 실제로도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각각 개별 사업예산에서 공무원 아닌 근로자(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기간제근 로자)에 대한 수당 등을 정하고 있고, 이러한 예산의 요구, 협의뿐만 아니라 공무원 아 닌 근로자(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계획 및 시험계획 의 수립․시행, 근로계약의 체결 등도 모두 법무부 소속기관 및 검찰청별로 개별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법무부 소속기관 중 원고들이 근무하는 기관과 법무연수원 등은 장소적으로 각 구분될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같은 직종에 종사하 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소속기관에 따라 업무환경, 예산사정, 정 원 등이 모두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④ 법무부 관리지침 제41조 및 검찰청 관리지침 제59조는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임을 이유로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 결한 기간제근로자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사이의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임이 문 언상 명백하고, 이를 사용자(소속기관의 장)가 다른 법무부 소속기관 소속 기한의 정함 이 없는 근로자들 사이의 차별 금지도 내포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다. 오히려 법무부 관리지침 제29조의2, 제30조 및 검찰청 관리지침 제35조, 제36조는 사 - 11 - 용자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식비 등 수당이나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 도록 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법무부 소속 각 기관별로 예산사정에 따라 수당, 명절휴가비의 지급 여부가 다를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원고들은 원고들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 적 처우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고들이 비교대상자로 지목하 고 있는 자도 법무연수원 등 소속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바, 원고들이 이들과 비교하여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도 없다. ⑥ 원고들이 들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도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사업주’와 ‘동일 한 사업’을 전제로 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만을 선언하고 있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 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