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고용보험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900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3. 8. 28.경 퇴직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지 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구 ○○로 ○○○ 서울○○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2. 1. 주식회사 C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 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 2 - 처럼 거짓말하여 2013. 12. 11.경 구직급여 979,7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 법으로 3,009,3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수급 자료 및 회사경력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 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3 - 순번 구직급여 신청 일시 구직급여 지급 일시 지급액(원) 1 2013. 12. 10. 2013. 12. 11. 979,770 2 2014. 1. 7. 2014. 1. 8. 979,770 3 2014. 2. 6. 2014. 2. 6. 1,049,760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9,300원의 구직급여를 거짓 수령 범 죄 일 람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