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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북부지방법원
      2. 2016고정1900 판결
      3. 2016. 09. 28. 선고
      1. [형사]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아 고용보험법위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1.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사 건
        2016고정1900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기소), ○○○(공판)
        판 결 선 고
        2016. 9. 28.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3. 8. 28.경 퇴직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지
        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구 ○○로 ○○○ 서울○○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2. 1. 주식회사 C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
        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
        - 2 -
        처럼 거짓말하여 2013. 12. 11.경 구직급여 979,7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
        법으로 3,009,3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수급 자료 및 회사경력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포
        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3 -
        순번
        구직급여 신청 일시
        구직급여 지급 일시
        지급액(원)
        1
        2013. 12. 10.
        2013. 12. 11.
        979,770
        2
        2014. 1. 7.
        2014. 1. 8.
        979,770
        3
        2014. 2. 6.
        2014. 2. 6.
        1,049,760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9,300원의 구직급여를 거짓 수령
        범 죄 일 람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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