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사 건 구합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14 102721 원 고 A연구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지현진 피고보조참가인 甲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선아 변 론 종 결 2015. 7. 9. 판 결 선 고 2015. 8.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 - 2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부해 호 기 2014. 5. 19. 2014 220 초과학연구원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재심판정의 경위 1. 가 원고는 기초과학연구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고만 . , ( ‘ ’ 한다 은 부터 까지 원고 산하 부설기관인 연구소 이하 이 사건 ) 2009. 9. 1. 2013. 8. 31. a ( ‘ 연구소 라고 한다 에서 과제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연구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던 ’ ) , ,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같은 해 자로 종료 . 2013. 7. 31. 8. 31. 된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하 위 근로계약 종료통보를 이 사건 갱신거절 이 ( ‘ ’ 라 한다). 다 이에 참가인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이하 충남지노위 라고 한다 에 . 2013. 11. 29. ( ' ‘ )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노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정 이하 이 사건 , 2014. 1. 23. ( ’ 초심판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 부해 . 2014 220 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 , 2014. 5. 19. 원고가 2013. 8. 31. 참가인에 대하여 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 ○ 원고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 30 , ○ 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 3 - 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을나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 1 2, 3 , 【 】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2.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 원고 1) 참가인에게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 , 도 이 사건 갱신거절은 객관적 평가지표인 명의 검토반의 평가점수에 근거한 것으로 3 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피고 내지 참가인 2) 참가인에게는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고 이 사건 갱신거절은 , 원고의 내부규정인 비정규직 활용세칙에 반하는 평가방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며, 그러한 평가방법 자체도 자의적이고 불공정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 나 관계규정 . 별지 1 관계규정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 참가인은 부터 까지 이 사건 연구소와 사이에 다음과 같 1) 2009. 9. 14. 2012. 9. 1. 은 내용의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체결일 2009. 9. 14. 2010. 3. 1. 2011. 9. 1. 2012. 9. 1. 구분 과제연구원 박사 후 연구원 연구계약직 연구계약직 계약기간 2009. 9. 1.~ 2011. 8. 31. 2009. 9. 1.~ 2011. 8. 31. 2011. 9. 1.~ 2013. 8. 31. 2011. 9. 1.~ 2013. 8. 31. - 4 - 2) 이 사건 연구소는 매년 모든 직원에 대해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 , 의 단계로 구분되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왔는데 위 근무성적평가는 논문실적 5 , 등을 반영하는 정량평가와 수행업적 등을 반영하는 정성평가의 합산으로 이루어지고, 그 중 정성평가의 평가요소로서는 수행업적 부서평가 리더십 능력 태도 등이 있다 그런 · · · · . 데 참가인은 위 근무성적평가에서 년에는 보통 년과 년에는 미흡 2009 , 2010 2011 , 2012 년에는 우수등급을 받았다. 부터 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던 계약직 3) 2010. 2012. 8. , 연구원 중 재계약 대상자에 포함되어 근로자 측에서 재계약을 원하는데도 이 사건 연 구소 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계약직 연구원은 없었다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 . 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연구원은 명인데 그 중 명은 년을 초과하여 46 , 40 2 근로계약을 회 이상 갱신해가며 이 사건 연구소에서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 1 다 기준으로 이 사건 연구소의 연구원 중 정규직 근로자는 명이고 계약직 . 2014. 2. 18 , 연구원은 22명이다 . 이 사건 연구소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연구소지부가 조직되 4) 2012. 12. 18. a 근무부서 글로벌 네트워크 사업부 계산수리과학연구 부 수치프로그램 연구팀 융복합수리과학연 구부 암호기반기술 연구팀 융복합수리과학연 구부 암호기반기술 연구팀 업무내용 를 이용한 근 RBF 사함수 개발 및 매 쉬분할법을 이용한 공간의 수학적 표 현방법 연구 계산수리과학연구 부 박사 후 연구원 감성인식을 위한 고해상도영상복원 창의사업에 참여하 는 연구계약직으로 써 생체영상복원 , 및 최적화된 패턴 분류 기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5 - 었다. 이 사건 연구소는 인트라넷을 통하여 전 직원에게 다음과 같은 내 5) 2013. 6. 5. 용의 비정규직 재계약 절차 안내 라는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 ’ . 이 사건 연구소는 이후부터 같은 날 이후에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 6) 2013. 6. 5. 직 연구원 명 참가인 포함 에 대해 명 내지 명의 검토반을 통하여 개인평가를 하 26 ( ) 3 6 였는데 검토를 수행한 명 내지 명은 모두 같은 개인평가표 별지 관계규정 기재 중 , 3 6 ( 1 별표 제 호의 가 로 개인평가를 하였다 이 사건 연구소는 이러한 개인평가를 통하여 5 ) . 위 명 중 명에 대해서는 계약을 갱신하였고 나머지 명 참가인 포함 에 대해서 26 15 , 11 ( ) 는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 위와 같이 계약이 갱신된 명 중 명은 위 항 기재 근 . 15 1 2) 무성적평가에서 년에 우수등급을 받았고 또 다른 명은 같은 근무성적평가에서 2012 , 1 2 년에 보통등급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명 중 012 . 11 절차 ○ 계약직 연구원 기간제 계약직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주관이 되어 계약기간 만료 최소 1) , 개월 이전에 개인평가표 별표 제 호의 가 에 의해 업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 1 ( 5 ) , 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추천함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인 해당 사업책임자 차상위 부서장 차상위 부서장이 추천하 2) 3 ( , , 는 해당분야 전문가 이상의 검토반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구성된 검토반은 활용 대상자 ) · , 선발 활용의 필요성과 자격 및 급여수준 해당 사업 예산확보현황 계약만료 후 계획 등에 , , , 대한 검토함 검토결과를 계약서 작성 이전에 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 , 인사담당부서와 협의 비정규직 재계약 의뢰 기안문 워크플로우 에 재계약 의뢰서 재계약 추천서 비정규직 4) ( ) , , 개인평가표 별표 제 호 가 나 다 검토반 검토결과 내부결재 문서 등 를 첨부하여 상신 ( 5 , , ), ( ) - 6 - 해당 사업책임자의 평가점수가 점 이하인 자는 명이고 해당 사업책임자의 평가점 80 2 , 수가 점을 초과하는 나머지 명 중 명은 모두 각 계약의 갱신이 거절될 당시 전국 80 9 7 공공연구노동조합 a연구소지부의 조합원이었다 . 7) 참가인에 대한 개인평가를 수행한 해당 사업책임자는 최적화응용연구팀장인데 , 위 항 기재 명 중 명 참가인 포함 은 같은 해당 사업책임자로부터 재계약 체결여 6) 26 4 ( ) 부를 결정하기 위한 개인평가를 받았고 위 명에 대한 평가점수 등의 내역은 다음과 , 4 같다. 이 중 참가인의 검토반 평균점수를 이루는 명의 각 개인평가표는 별지 생략 의 기재 3 2( ) 와 같다. 이 사건 연구소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충남지노위에 기본단체 8) , 2013. 7. 1. 협약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였고 , 2013. 9. 3. 2013년도 기본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 같은 협약 제 조 제 항은 사용자는 비정규직을 계약기간 만료만을 이유로 해고하지 20 3 “ 않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협의 , . 체는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방침 기관 예산 정원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 , , 히 수립하여 이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지노위는 위 규정은 징 .” . 2013. 12. 17. ‘ 계해고 등 재계약을 거부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라는 내용의 판정을 하였다 .’ . 9) 원고는 이 사건 초심판정 내지 재심판정 과정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이 ‘ 직급 이름 사업책임자 평가점수 검토반 평균점수 비고 계약직 연구원 참가인 87 75 계약직 연구원 이OO 91 78.6 소송중 계약직 연구원 김OO 87 71.2 계약직 연구원 박OO 97 91 - 7 - 재계약이 되지 않은데 성희롱 관련 투서가 상당부분 고려가 되었으며 제기자에게 더 ,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실조사는 하였으나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당시 연구소에서는 투서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참가인에게 알려주지는 않았다 성 , ’, ‘ 희롱 관련 투서의 내용은 사실이었으나 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평가자 , 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 . 인정근거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갑 제 1 2, 2 1, 2, 3, 4 1, 2, 5, 6, 9 【 】 호증 을나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4, 5, 6, 9, 17, 22 , 라 판단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있는지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취업규 , 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 , 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내용과 근로계약 , 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 , 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 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 , 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대법원 선고 ( 2011. 7. 28. 2009 두 2665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비정규직 활용요령 요령 , (2011. 2. 17. 제 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호 및 비정규직 활용세칙 세 60 , ) 9 2 (2012. 12. 31. - 8 - 칙 제 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제 조 제 호는 연구계약직 또는 과제연구원 계약 11 , ) 8 1 , 직연구원에 대한 계약기간은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음을 규 정하고 있고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 조 제 항은 계약직연구원 기간제 계약직에 대해 , 11 2 “ , 서는 해당부서가 주관이 되어 계약기간 통상 년 단위 만료 최소 개월 이전에 개인 ( 1 ) 1 평가표 별표 제 호의 가 에 의해 업무수행 실적 등을 평가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 5 ) ,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라고 규정하며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 조 제 항은 비정규직 .” , 12 1 활용의 종료 사유들을 열거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참가인으로서는 비 , 정규직 활용세칙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자신이 위 비정규직 활용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연구소와 사이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 , 한 심사를 받고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고 , 할 것이어서 참가인에게는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의 설립목적은 많은 수학자에게 다양한 연 ➀ 구기회를 제공하여 전문인력을 양성시킨 후 그 전문인력들을 다른 기관에 근무하도록 하게 하는 데에 있고 박사 후 연구원을 포함시킬 경우 이 사건 연구소의 대부분 , ➁ 기간제 연구원은 재계약이 되지 않았으므로 참가인에게는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없 , 다고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 ㆍ ➀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조 제 호는 과 (2014. 5. 28. 12674 ) 2 1 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 “ 로 하는 기관 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 사건 연구소가 소속되어 있는 원고는 위 과학 ” , - 9 -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고 수리과학 관련 인력양성은 이 사건 연구소의 , 여러 설립 목적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그러한 목적에 기여하고 있는 연 , 수생 제도 비정규직 활용요령 제 조 제 호 내지 인턴사원 제도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 ( 3 5 ) ( 조 제 호 에 관하여는 이를 규율하는 별도의 연수생 활용지침 지침 제 3 4 ) (2012. 12. 31. 6 호로 제정된 것 이 존재하는데 참가인이 위 연수생 내지 인턴사원에 해당하지는 않는 ) , 점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 조 제 호에 의하면 박사 후 연구원은 연수목적으로 일정 , 3 2 ‘ ➁ 기간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자 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 참가인은 박사 후 ’ , 연구원이 아닌 계약직 연구원이었고 참가인과 이 사건 연구소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 , 동안 근로자 측이 재계약을 원한다면 계약직 연구원과 이 사건 연구소와의 근로계약 , 이 갱신되는 경우가 갱신되지 않는 경우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원고의 위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 .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2)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 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 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 , , 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 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 , 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 , 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 , 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 - 10 - 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 , 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대법원 선고 두 ( 2011. 4. 14. 2007 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설령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 729 ). , 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 체결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 · 용으로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되므로 단체협약 중 재계약 내지 계약 , 갱신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대법원 ( 2011. 7. 2 선고 두 판결 등 참조 8. 2009 2665 ). 위 법리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재계약을 거절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 , 에 따라 참가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봄 , 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가 원고가 마련한 재계약을 거절하기 위한 기준상으로는 비정규직 활용세칙 제 ) 11조 제 항에 의하여 참가인의 재계약 여부에 관한 근무평가는 해당부서의 사업책임자 2 의 평가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평가절차에 해당부서의 사 , 업책임자의 평가결과를 형해화 시킬 정도로 차상위 부서장 차상위 부서장이 추천하는 , 해당분야 전문가 등이 포함된 검토반의 평가절차를 추가하는 경우 그러한 평가는 합리 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 11 - 나 참가인에 대한 검토반의 평가결과표 자체에 의하더라도 해당부서의 사업책 ) 임자의 평가기간 란에는 부터 최근 년간 이라고 기재되어 있 ‘2011. 9. 1. 2013. 8. 31.( 2 )’ 음에 반해 나머지 검토반 명의 평가기간 란에는 최근 년간 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 2 ‘ 1 ’ 평가기간에 있어 서로 차이가 나고 있다 또한 참가인에 대해 점을 . 69 1) 준 위 나머지 검토반 명의 평가기간인 최근 년에 대해 볼 경우 이는 참가인의 년 근무성적평 2 1 , 2012 가인 우수등급이라는 결과와 적어도 부분적으로 부터 까지 불 (2012. 9. 1. 2012. 12. 31. ) 일치하고 있는데 , 위 근무성적평가의 정성평가 항목은 수행업적 부서평가 리더십 능력 · · · · 태도 등으로서 이 사건 갱신거절 과정에서 이루어진 검토반의 평가결과에서의 평가 항 목과 대동소이하고 참가인이 부터 갑자기 년과는 다르게 업무수행 업 , 2013. 1. 1. 2012 적 등이 저하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연구소와 참가인의 근로계약은 연구 프로젝트 단위에 터 잡 ) 은 것이므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당연히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에 대 , 한 년 창의연구사업 결과평가 을나 제 호증 에 의하면 참가인의 연구결과인 다중 2012 ( 18 ) 물체 추적을 위한 특징점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좀 더 ‘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관련 특허 출원 등 성과물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함 후 ’, ‘ , 속연구 역시 중요해 보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 등의 평가가 이루어졌으므로 참가 ’, ‘ ’ , 인으로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이 사건 연구소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이 사건 연구소와의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을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참가인에 대한 성희롱 관련 투서가 이 사건 갱신거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 1) 별지 참가인에 대한 개인평가표의 기재 중 세 번째 개인평가표의 계 란에는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개인평가표의 2 68 , 각 평가구분 항목별 평가점수를 합하면 69점이 되는 것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개인평가표 상의 평가점수의 합계 역시 , 69 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12 - 보이는데 이 사건 연구소는 위 투서에 대한 사실확인 등의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 보인다. 마 소결 .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결론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재판장 판사 이현우 판사 박우근 판사 한웅희 - 13 - 별지1 관계규정 근로기준법 ▣ 제 23조 해고 등의 제한 (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 , , , , , ① 지 못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14. 5. 28. 법률 제 ▣ ㆍ 12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조 정의 2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이란 정부가 출연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연구를 주된 목적으 " 로 하는 기관을 말한다. 부설기관 운영규정 (2012. 8. 9. 제정된 것 ) ▣ 인사규정 요령 제 호로 개정된 것 (2011. 2. 17. 60 ) ▣ - 14 - 비정규직 활용요령 요령 제 호로 개정된 것 (2011. 2. 17. 60 ) ▣ - 15 - - 16 - - 17 - 비정규직 활용세칙 세칙 제 호로 제정된 것 (2012. 12. 31. 11 ) ▣ - 18 - - 19 - - 20 - - 21 - 연수생 활용지침 (2012. 12. 31. 지침 제 호로 제정된 것 6 ) ▣ - 22 - 끝. - 23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