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에게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규정에 기초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신청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
- 1 - 사 건 구합 정교사 급자격증발급신청거부처분취소 2014 2713 1 원 고 1. 이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음성로 2. 황 ○○○ 익산시 선화로 길 5 3. 이 ■■ 양주시 백석읍 부흥로 4. 신 ○○ 용인시 기흥구 사은로 5. 김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6. 황 ▦▦ 서울 강서구 금낭화로 길 5 7. 정 ○○ 서울 동작구 매봉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노성현 - 2 - 피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전준호 변 론 종 결 2014. 7. 10. 판 결 선 고 2014. 8. 2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교사 급 자격증 발급거부처분을 취소 1. 2013. 10. 30. 1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 1. 가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 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 조의 에 따라 임용된 기간 . 32 54 4 제교원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중등학교 정교사 급 자격을 취득하고 교육대학원에서 . 2 석사학위를 받았다. 순번 이름 정교사 2급 취득시기 석사학위 취득시기 교육경력 기간 - 3 - 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현재 교육부장관 은 월 월경 교원자격검정 관련 업무 . ( ) 2009 1 시행을 위하여 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이라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침을 마련하여 2009 각 시 도 교육청에 하달하였는데 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는 기간제교원은 중 · , 2009 ‘ 등 초등 특수학교 정교사 급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는 문구가 없었다 그런데 교육과 · · 1 ’ . 학기술부장관이 년 월경 각 시 도 교육청에 하달한 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 2010 1 · 2010 람에는 중등 초등 특수학교 정교사 급 자격을 현직교원 정규교원을 말한다 이하 같 ‘ · · 1 ( . 다 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은 취득할 수 없다 는 문구가 추가되었고 년 내 ) ’ , 2011 지 2013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도 위와 같은 문구가 계속 존재하였다 . 라 원고들은 피고에게 중등학교 정교사 급 자격증을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 1 , 피고는 2013. 10. 30. “2013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이하 이 사건 지침 이라 한다 에 ( ‘ ’ ) 서는 중등 초등 특수학교 정교사 급 자격을 현직교원만 취득할 수 있고 기간제교원은 ‘ · · 1 취득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하 이 사건 규정 이라 한다 원고들은 기간제교 .’ ( ‘ ’ ), 및 취득과목 및 취득학교 학과 ( ) 1 이○○ 2006. 2. 23., 국어 년 월 2012 2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현재 2008. 3. 24. ~ 2 황○○○ (개명 전 황 ○○) 2008. 8. 22., 화학 2008. 8. 22.,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현재 2009. 10. 1. ~ 3 이■■ 2004. 8. 27., 수학 2004. 8. 27.,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현재 2004. 9. 1. ~ 4 신○○ 2007. 8. 14., 지리 공통사회 , 2011. 8. 25.,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현재 2008. 3. 1. ~ 5 김○○ 2008. 2. 22., 영어 2008. 2. 22.,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현재 2008. 3. 25. ~ 6 황▦▦ 2005. 8. 19., 영어 2011. 8. 19.,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현재 2006. 9. 5. ~ 7 정○○ 2009. 2. 20., 상업정보 2009. 2. 20.,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9. 28. ~ 현재 - 4 - 원이므로 정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거부 ” 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 ] , 1 , 3 7 ( 번호 포함 단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는 제외 의 각 , 3 6, 9, 4 6, 9, 5 6, 9 )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 가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규정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1) 의 효력을 갖고 있는데 일정한 자격 기준만 충족하면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 , 하지 않고 중등학교 정교사 급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한 모법인 초 중등교육법 제 1 ㆍ 21조 제 항에 저촉되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 2 . 이 사건 규정은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관계없이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일률적 2) 으로 중등학교 정교사 급 교원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하여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 1 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유보의 . 원칙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하여야 하고 헌법 제 조 제 항 대통령령 등에서 이를 제 ( 37 2 ), 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하는바 헌법 제 조 이 사건 규정은 초 ( 75 ), 중등교육법 등 법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않았으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ㆍ 기간제교원은 현직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실적에서 현직교원과 별 3) 다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만 중등학교 정교사 급 교원자격 1 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 11조 제 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1 .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규정이 위헌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 5 - 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1) 초 중등교육법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중등학교 정교사 급은 별표 의 자 21 2 , 1 [ 2] ㆍ ① 격 기준에 해당할 것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 ② ㆍ 자격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초 중등교육법 제 조 제 항이 대통령령으 . 21 2 ㆍ 로 위임한 사항은 위 조항의 문언 및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ㆍ 조 제 항과 교원자격검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별표 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41 1 , [ 2]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즉 자격검정의 방법 자격검정 합격자에 대한 자격증 수 , , 여 등이고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 초 중등교육법 제 조 제 항 별표 에서는 중등학교 정교사 급 자격 기준으 2) 21 2 [ 2] 1 ㆍ 로 중등학교의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 ① 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 ② 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 급 2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중등학교의 정교사 3 , 2 ③ 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 3 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제 조 제 항에서는 초 중등교육법 제 . 8 1 ‘ · 21 조 별표 에서 교육경력 이란 초 중등교육법 제 조 각 호 초등학교 공민학교 [ 2] ’ ‘ · 2 (1. , 2. ㆍ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의 어느 , 3. , 4. , 5. ) ㆍ ㆍ - 6 -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 .’ 다 위와 같은 법령 내용을 종합할 때 중등학교 정교사 급 자격 기준은 중등학교 . 1 ① 의 정교사 급 자격증 소지 이하 제 요건 이라 한다 교육대학원 교육부장관이 지 2 ( ‘ 1 ’ ), · ② 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 취득 또는 일정한 재교육 이하 제 요건 이라 한 ( ‘ 2 ’ 다 년 이상 또는 년 이상 초 중등교육법 제 조 소정의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 ), 1 3 · 2 ③ 임으로 근무한 경력 이하 제 요건 이라 한다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제 요건과 ( ‘ 3 ’ ) , 1 제 요건은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 사이에 차이가 없다 또한 교원자격검정령 제 2 . 8 ① 조 제 항에서 현직교원의 교육경력과 기간제교원의 교육경력을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 1 고 있는 점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 , 8 10 ②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기간제교원이 현직교원과 마찬가지로 수업 학생지도뿐만 아 , , 니라 담임교사의 역할도 맡고 있는 점 년도에는 초등학교의 일반 중학교 특 [2011 30%, ( 수학교와 각종학교 제외 의 일반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자 ) 57%, ( , , 율형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제외 의 에서 기간제교원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 , , ) 54% 다 교육부가 작성한 교원능력평가 표준매뉴얼에서 기간제교원의 평가내용이 현직 ], ③ 교원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 사이에 업무 내용과 업무 평 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 현직교원의 교육경력과 기간제교원이 교육경력을 동등한 가치로 평가해도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 , 3 요건도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 사이에 차이를 둘 필요성이 없다. 3) 국 공립학교의 경우 · 기간제교원이 정교사 급 자격을 취득하면 공무원보수규정 1 에 따라 호봉산정에서 호봉이 가산되어 급여가 증액된다 물론 정교사 급에 해당하 1 . 2 는 보수를 약정하고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정교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한다면 임 - 7 - 용기간 중 예상하지 않았던 보수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국가재정부담이 늘어 나고 교육행정계획도 어렵게 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기간제교원이 다른 학교에서 근 . 무한 경력도 호봉에 가산하여 급여가 정해지고 있는 점 정교사 급 자격 취득으로 , 1 가산되는 호봉은 호봉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재정부 1 담의 규모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는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한편 기간제교원을 , 임용할 때 임용예정자가 정교사 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충족하고 있다면 1 , 임용기간 중 정교사 급 자격을 신청할 예정인지 여부를 조사함으로써 그에 대하여 1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와 같은 사정이 국 공립학교 · 기 간제교원의 권리를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학교법인 3 2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 · 준으로 유지하여야 하지만 ,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 결정은 원칙적으로 학교법인 및 사 립학교 경영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참 ( 2012. 6. 28. 2010 17468 조 ). 따라서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 기간제교원이 정교사 급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직무의 난이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호봉 승급 1 ,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정교사 급 자격 취득에 의한 호봉 승급은 사립학교 , 1 기 간제교사에게 정교사 1급 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될 수 없다 . 또한 기간제교원이 정교사 급 자격을 취득한 후 초 중등교육법 제 조 제 항 4) 1 21 1 ㆍ 에 따라 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하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감승진 자 3 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초 중등교육법 제 조 제 항 별표 에 의하면 정 . 21 1 [ 1] ㆍ 교사 급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도 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때에 2 6 - 8 - 는 교감승진 자격을 취득하므로 결국 정교사 급 자격을 가진 교원이나 정교사 급 자 1 2 격을 가진 교원은 요구되는 교육경력의 기간에서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교감으로 승진 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간제교원은 현직교원의 결원에 따른 후임자 보충 특정교과의 한 , 시적 담당 등 임시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용되어 지속가능한 교원 자원으로 활용 할 수 없으므로 기간제교원에게 교감승진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 의 피고의 주장은 기간제교사에게 정교사 1급 자격을 제한할 이유가 될 수 없다 .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초 중등교육법 제 조 제 항 별표 에서 규정한 5) 21 2 [ 2] ㆍ 중등학교 정교사 급 자격 취득요건 즉 중등학교의 정교사 급 자격증 소지 년 이 1 , ‘ 2 ’, ‘1 상 또는 년 이상의 교육경력 교육대학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3 ’, ‘ · 석사학위 취득 또는 일정한 재교육 은 모두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 사이에 차이가 없 ’ 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사 급 자격 취득에 따른 위 와 같은 혜택을 현직교원인지 , 1 3), 4) 기간제교원인지 여부에 따라 달리 인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차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초 중등교육법 제 조 제 항은 별표 에서 규정 6) , 21 2 [ 2] ㆍ 한 중등학교 정교사 1급 자격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 관이 검정 ㆍ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으면 현직교원과 기간제교원을 구별하지 않고 중등학 교 정교사 급 자격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규정은 1 . 현직교원에게만 중등학교 정교사 급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제교원에게는 1 그와 같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므로 초 중등교육법 제 21조 제 항에 위배 2 ㆍ 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 . 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9 - 결론 3.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용찬 판사 김정환 - 10 - 관계 법령 초 중등교육법 ■ ㆍ 제 21조 교원의 자격 ( )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 ① 관이 검정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 ) . ㆍ 교사는 정교사 급 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급 급 사서교사 급 급 실기교사 보건교사 급 (1 2 ), , (1 2 ), (1 2 ), , (1 ② ㆍ ㆍ ㆍ 급 및 영양교사 급 급 로 나누되 별표 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2 ) (1 2 ) , 2 ㆍ ㆍ 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ㆍ [별표 1] 교장 교감 자격 기준 제 조제 항 관련 · ( 21 1 ) 자격 학교별 교감 중등학교 중등학교 정교사 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 급 자격증을 가지고 년 이 1. (1 ) (1 ) 3 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중등학교 정교사 급 자격증 또는 보건교사 급 자격증을 가지고 년 이상 2. (2 ) (2 ) 6 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교육대학의 교수 부교수로서 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3. · 6 특수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별표 2] 교사 자격 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 21 2 ) 자격 학교별 정교사 (1급 ) 중등학교 중등학교의 정교사 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 1. (2 ) 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 1 는 사람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 2. 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 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 3 중등학교의 정교사 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 3. (2 ) 3 고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교수 부교수로서 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4. · · 3 - 11 - 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 ㆍ 제 41조 교원의 자격 ( ) 법 제 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과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 권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 21 ① ㆍ 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원자격검정령 ■ 제 조 목적 1 ( )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 조 및 초 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2 · 21 「 」 「 」 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자격검정의 종별 2 ( ) 교원의 자격검정 이하 자격검정 이라 한다 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 " " ) . 제 조 교육경력의 범위 8 ( ) 유아교육법 제 조제 항 별표 및 별표 초 중등교육법 제 조제 항 별표 및 별표 와 이 22 3 , 1 2, · 21 3 , 1 2 ① 「 」 「 」 영에서 "교육경력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 1. 유아교육법 제 조 제 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 중등교육법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2 2 · 2 제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2 제 조 자격증의 수여 3 ( )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교원자격증 이하 자격증 이라 한 ( " " ① 다 을 수여한다 이 경우 사범대학의 졸업자 대학에 설치된 교육과 졸업자 및 교직과정 이수자를 포함 ) . ( 한다 이하 같다 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학과 학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공분야를 복수전 . ) ( . ) 공 연계전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 . ) 수여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 제 32조 기간제교원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 ① 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교원이 제 조 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1. 44 1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 2. ㆍ ㆍ ㆍ 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2 -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 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 이하 기간제교원 이라 한다 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 1 ( " " ) ② 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 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 4 임용될 수 없다.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 조부터 제 조까지 및 제 조부터 제 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 조 43 47 49 51 , 16 , ③ 「 」 제 조 제 조 제 조의 부터 제 조의 까지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의 제 조 제 조 70 , 73 , 73 2 73 4 , 75 , 76 , 78 , 78 2, 79 , 80 , 제 조 제 조 및 제 조의 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82 , 83 83 2 , .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 조의 제 항 및 제 조의 를 준용한다 10 3 1 10 4 . ④ 사립학교법 ■ 제 조의 기간제교원 54 4( )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①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 이하 기간제교원 이라 한다 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 ( " " ) . 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교원이 제 조 제 항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1. 59 1 1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2. 1 ㆍ ㆍ ㆍ 보충이 불가피한 때 파면 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 3. 9 1 ㆍ 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4.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의 제 조 제 조 내지 제 조 제 조의 제 56 , 58 2 , 58 2, 59 , 61 64 , 64 2, ② 조 제 조 및 제 조의 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65 , 66 66 3 .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 3 .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을 준용한다 54 3 4 5 . ④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 제 조 교원보수의 우대 3 ( ) 사립학교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 경영하는 학교교원의 보 2 · ② 수를 공무원인 교원의 보수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