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
- 1 - 사 건 구합 재심판정취소 2012 27213 원 고 춘천시 대표자 시장 이광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2012. 12. 6. 판 결 선 고 2013. 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 2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 사이의 2012. 7. 2. ( ‘ ’ ) 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012 354 . 재심판정의 경위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2. 가 원고의 주장 .
(1)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봉사센터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봉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 행사하고 있으며 이 사건 봉사센터가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 , , 지위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내용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이하 이 사건 봉사센터 라 한 ( ‘ ’ 다 의 설치 및 운영 ) 입사일 2010. 3. 2. 지위 자원봉사 교육분야 코디네이터 처분일 내용 ․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 2011. 11. 28. (2011. 부 만료 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이라 한 12. 31. , ‘ ’ 다) 판정내용 참가인의 구제신청 인용 ○ 판정내용 ○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 원고의 갱신거 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4, 25 , - 3 - 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하면 이 사건 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다. (2)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없다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한차례 갱신되었을 뿐이고 참가인은 이 사건 봉 , 사센터의 내부문제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진정을 하여 왔으며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이 , 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 . 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없다. (3)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것이고 이 사 , 건 봉사센터의 평가위원회는 참가인의 직무능력 근무태도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 , , 가인과의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심의 의결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하 ․ 다. 나 관계법령 갑 내지 호증의 각 기재 . ( 1 3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 ( ‘ ’ ) 19 1 “ 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 . 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조 제 항은 ” , 19 2 “제 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1 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 ” - 4 - 며 법 제 조 제 항 법 시행령 조 제 항의 위임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 19 4 , 15 6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이하 춘천시 조례 ( ‘ ’ 라 한다 는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 “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 , 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 조 제 항 라고 규정하여 법 제 조 제 항 제 항과 동일 ”( 8 1 ) 19 1 , 2 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법 제 조 제 항 제 항 춘천시 조례 제 조 제 항 , 19 1 , 2 , 8 1 에 의하여 이 사건 봉사센터를 설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 ,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지 아니한 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로서 이 사건 봉사센터 소속 직원인 참가인의 사용자라 할 것이다.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갱신거절의 효력 (2) 가 관련 법리 (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 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 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 , ,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 , 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 , 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 5 - 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 , 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 , 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대법원 선고 두 판 ( 2011. 4. 14. 2007 1729 결 참조). 나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 살피건대 갑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 8, 11 , ① 이 사건 봉사센터의 센터장과 계약기간을 부터 까 2011. 1. 3. , 2011. 1. 1. 2011. 12. 31. 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춘천시 조례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이 ( 5 2 사건 봉사센터의 직원에 대한 임면은 센터장이 한다 위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갱 ), 신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제 항에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 , 8 “ 은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춘천시자 2011 , 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준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 , 2011 ②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은 세부시행계획 관리 및 감독 평가 및 재계 . , 4. , Ⅱ □ 약 항목에서 연말까지 년 계약이 원칙이며 연말 업무평가를 통해 익년도 재계약 “ 1 , ○ 여부 결정 평가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장 시 도 시 군 구 공무원 등 인으로 구 , , / 5 ○ ․ ․ ․ 성하고 , 3인 이상 동의할 경우 재계약 가능 이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 2011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기간만 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라 할 것이고 , 이는 근로계약서 제 항에 의하여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8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6 - 다 이 사건 갱신거절의 효력 ( ) 인정사실 1) 가 참가인은 경 춘천시 의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봉사센터를 피진 ) 2011. 6. 정인으로 하여 년 센터소장 활동비 인상 년 및 년 센터소장의 업무추 “2011 , 2008 2009 진비 월정액 지급 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단체등록에 대한 위증 년 및 , 2010 , 2008 2009 년 자원봉사실적 허위입력 춘천시장 선거개입 등 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 ” . 나 원고는 이 사건 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 2011. 7. 4. , 2011. 7. 16. 이 사건 봉사센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부분감사 결과 통보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실시한 부분감사 결과 지적사항 를 아래와 같이 통 ( ) 보하오니 적의조치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 ․ 독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소장의 위증 ○ -YWCA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허락하에 회원명단을 수령하는 등 자원봉사실적에 등록 회원당사자는 ( 모름) 2008~2009년 소장의 지시로 허위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 등록 ○ 전국 자원봉사센터 평가시 좋은 결과를 얻고자 실적을 부풀림 - 년 전국 우수센터 선정 년도 부분등록 년도 미등록 ‘08 : (’09 : , ‘10 : ) ※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 ○ 실제 사용목적과 다르게 예산 집행 예 식사 및 선물구입 등 사례 - ( , ) ·총 건 천원 년 천원 년 천원 년 천원 23 5,370 (‘08 2,240 , ’09 1,341 , ‘10 1,789 ) - 7 - 다 이 사건 봉사센터는 자 감사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 2011. 7. 16. 2011. 8. 8. 개최하여 팀장 등 소속 직원 3명에 대하여 주의처분을 의결하였다 . 라 참가인은 춘천시 의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재차 이 사건 ) 2011. 8. 23. , 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봉사센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 2011. 8. 31. 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부분감사 결과 통보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실시한 부분감사 결과 지적사항 를 통보하니 엄정조 ( ) 치 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 부적정
춘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보조목적과 다르게 식사비 및 선물구입비 등에 총 건 천원 21 3,130 ○ 년 천원 년 천원 상당을 임의로 예산품의를 하여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 업무 (2009 1,341 , 2010 1,789 ) 를 소홀히 하였으며 물품의 매입 등에 관하여 회계규정에 맞게 지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내부 , , 결재 사항이라는 사유로 물품을 선구입한 후 결의서를 작성하고 해당문서에 대하여 문서등록을 하 , 지 않은 사실이 있음. 허위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 등록
년부터 년까지 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전국 자원봉사센터 평가시 좋은 결과를 얻을 목 2008 2009 ○ 적으로 실적을 부풀리고자 및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으로부터 회원명단을 수령하여 임 , YWCA , 의로 허위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을 등록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춘천시 자원봉사센터 운 영규정 제 15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봉사자 활동실적 연인원 년 명 년 명 년 명 ( ): ‘07 25,409 , ’08 117,630 , ‘09 64,174 ※ 춘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위반
운영규정 제 조에 의하면 센터 직원은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성실히 15 , ○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자신의 직무에 성실하며 선한 생활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본기관 센터 , , ( ) 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친절하고 직원 상호간 협조를 하여야 , - 8 - 마 이 사건 봉사센터는 자 감사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 2011. 8. 31. 2011. 9. 9.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센터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켰다 라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 의결한 후 , 2011. 9. 15. 참가인에게 견책처분을 통지하였는데 참가인의 견책처분에 대 , 한 구제신청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부해 병합 부당 2011. 12. 6. 2011 220, 263 징계 구제 신청 사건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 령을 하였다. 함에도,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거 상사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 ○ 면 이를 거절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도 없이 허위로 자원봉사 , 자 및 실적을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직원 중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참가인은 민화봉사단에서 물감 , 재료 등을 구입함에 있어 사실여부의 진위여부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소장이 수강생으로부터 재료구 입비를 손수 걷고 납부를 종용 갈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춘천시 및 춘천시 의원에게 진정하여 투 , , 서하는 등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총무기획팀장은 민화그리기에 따른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재료구입비 사용처 등에 대하여 사실확 ○ 인과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막연하게 소장이 편취했을 것이라는 의구심만 가지고 수강생들의 전 화 답변 내용과 다르게 이를 기록하여 소장 결재를 득하지 않은 채 구두보고를 한 후 시 총무과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나 복지 등 처우개선을 소홀히 하였고 , 근무 ○ 시간내 사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있어 직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며 특히 민화봉사단에서 , 사용할 물감 등의 재료비를 강사와 총무로부터 수납한 후 직원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치 하고 있던 중 직원들의 원성이 있자 본인이 수납금액을 보관하고 있다 교육종료일 전 (2010. 9. 9.) 에 강사에게 건네주어 재료를 구입함으로써 소장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동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재료구입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나하는 오해의 소지를 발생케 한 사실이 있음. - 9 - 바 이 사건 봉사센터는 재계약 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 ) 2011. 11. 21. 는데 평가위원회는 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사건 봉사센터는 평가위원들에 , 5 , 게 참가인과의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평가결과 및 종합의견 이하 ( ‘이 사건 종합의견 이라 한다 을 제시하였다 ’ ) . 사 평가위원 인은 이 사건 봉사센터가 제시한 이 사건 종합의견에 ) 5 2011. 11. 21. 대하여 전원 일치로 동의하였다. 아 ) 이 사건 봉사센터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갱신거절을 통보한 2011. 11. 이후 년 자원봉사 교육분야 코디네이터를 새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자원봉사 28. 2012 분야 코디네이터만을 명 채용하였는데 강원도지사는 도내 시 군 지 D/B 2 , 2012. 2. 17. ․ 방자치단체에 교육분야 분야별 코디네이터 각 명씩을 채용할 것을 통보하였다 , DB 1 . 인정근거 갑 내지 호증 갑 내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내지 [ ] 11 23 ( 14 18 ), 8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0, 12 14 , 판단 2) 근무실적 ○ 자원봉사 교육운영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내방자 상담 등 업무처리 , , 및 제반업무 지시 기타 프로그램 , 운영 등에 대해서는 맡은바 소임을 다했으나, 근무태도 ○ 잦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감사 , 징계 등으로 직원간 위화감이 조 성되었고 업무 분위기가 저 , 하됨으로써 센터 운영 및 업무 손실에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되며, 결과 및 의견 ○ 특히 자원봉사센터 업무 특성상 직원간 봉사자와의 신뢰 및 협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나 피 평 가자의 근무태도로 보아 센터 근무자로 재계약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 10 -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갱신거절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 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종합의견에 의하면 참가인의 근무태도는 잦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 ) “ 에서 감사 징계 등으로 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되었고 업무 분위기가 저하됨으로써 센 , , 터 운영 및 업무 손실에 영향을 주었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봉사센터는 법 ” . 제 조 제 호가 정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 공익 목적을 수행하 3 4 “ ” ․ ․ ․ 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참가인의 진정으로 인하여 운영 및 업무에 손실이 초래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허위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 등 , , 록 운영규정 위반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향후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기대된 , 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자 감사결과에 참가인은 소장이 수강생으로부터 재료비를 ) 2011. 8. 31. “ 손수 걷고 납부를 종용 갈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춘천시 및 춘천시 의원에게 진정하 , 여 투서하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 ” 되어 있으나 위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봉사센터 소장은 재료비를 강사와 총무로 , 부터 수납한 후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직원들의 원성이 있자 강사 에게 재료비를 건네주었다는 것으로 참가인이 허위의 진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봉사센터가 참가인에게 내렸던 견책처분이 2011. 12. 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으며, 달리 참가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종합의견에 (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근무실적에 있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였다). - 11 - 다 참가인과의 재계약을 위한 평가는 이 사건 봉사센터가 평가위원들에게 이 사건 )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평가위원들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앞 , ,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의견 중 근무태도 부분은 사실과 달라 공정성과 객관성 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평가위원들이 이 사건 종합의견 이외에 별도의 심사자료 , 를 토대로 참가인과의 재계약 여부를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소결론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결 론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승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 ) . 1. "자원봉사활동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 " · 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 3. "자원봉사단체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 " 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 " · · · 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 · . 제 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 19 ( ) ① 다 .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 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② 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 · , ③ 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④ 로 정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 제 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 15 ( ) ① 터에 사무국을 둔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 . , ② 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 13 -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 2 20 ③ 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 ④ 1.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4.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5. 6. 시 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 조정 지원 · · · · 7.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 시 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 ⑤ 1. 시 군 자치구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 ·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3.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시범운영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6. 그 밖에 시 군 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제 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장려 하는데 필요한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이 5 ( ) · “ ”( 하 “센터 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 . 제 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8 ( )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 , ① - 14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 ② 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 2 , .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 조 또는 제 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40 43 ③ 「 」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다.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 . , ⑤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 5 20 ⑥ 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기타 센터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⑧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 조의 센터 조직구성 4 2( ) 조례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춘천시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 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과 8 4 ( “ ” ) ① 직원 5인 이내로 한다 .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 조 임 면 등 5 ( · ) 센터장은 규칙 제 조의 제 항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춘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 4 2 2 · ① 장이 위촉하되 센터장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1 . 센터의 직원은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임 면한 ( “ ” ) · · ② 다. - 15 - 제 조 보수지급 7 ( )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비를 지원 할 ① 수 있으며 , 직원의 기본급은 지방별정직 봉급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센터 직원의 직급에 따른 보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기타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을 준용한다 , . ③ 「 」 위탁운영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④ 제 조 센터 운영규정 9 ( )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하되 8 , ① 센터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적용한다 · . 센터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총칙 및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보수에 관한 사항 3. 복무에 관한 사항 4. 사무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나 규칙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6. [별표 2] 센터직원의 직급별 보수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 7 3 ) 월지급액 단위 원 ( , : ) - 16 -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춘천시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 ( ) 그 운영에 필요한 제 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직원 3 ( ) ①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 의 직원은 센터장과 직원으로 구분하되 센터 ( “ ” ) , 장 인과 운영직원 인 이내로 한다 1 5 . 센터에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총무기획팀 교육홍보팀 사업운용팀을 둔다 , , , . ③ - 17 - 제 조 직원의 임면 5 ( ) 센터장은 춘천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춘천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 ( “ ” ) ① 위촉하며 센터의 직원은 센터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임면한다 , ( “ ” ) . 센터직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 조 인사원칙 직원의 채용 승급 배치 휴직 징계 해고 등 인사사항의 결정은 공정성 객관성을 기 6 ( ) , , , , , , 한다. 제 10조 운영위원회 설치 ( ) 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센터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②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인사 임면 승진 징계 등 에 관한 사항 1. ( , , ) 제 14조 보수결정과지급 ( ) 직원의 기본급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되는 지방별정직 봉급 지원기준을 적용 ① 하여 지급한다. 보수는 월별로 지급하며 , 경력인정 등 보수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 수당 업무처리지침을 · ② 준용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