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서울행정법원
      2. 판결
      3. 2013. 01. 10. 선고
      1.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
      1. - 1 -


        구합
        재심판정취소
        2012
        27213


        춘천시
        대표자 시장 이광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2012. 12. 6.
        판 결 선 고
        2013. 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 2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
        사이의
        2012. 7. 2.
        (


        )
        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012
        354
        .
        재심판정의 경위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2.
        가 원고의 주장
        .
         
        (1)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봉사센터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봉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
        행사하고 있으며 이 사건 봉사센터가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
        ,
        ,
        지위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내용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이하
        이 사건 봉사센터 라 한
        (


        다 의 설치 및 운영
        )
        입사일
        2010. 3. 2.
        지위
        자원봉사 교육분야 코디네이터
        처분일 내용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
        2011.
        11.
        28.
        (2011.
        부 만료
        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이라 한
        12. 31.
        ,


        다)
        판정내용
        참가인의 구제신청 인용

        판정내용
        ○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 원고의 갱신거
        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4, 25
        ,
        - 3 -
        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하면 이 사건 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다.
        (2)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없다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한차례 갱신되었을 뿐이고
        참가인은 이 사건 봉
        ,
        사센터의 내부문제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진정을 하여 왔으며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이
        ,
        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
        .
        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없다.
        (3)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것이고
        이 사
        ,
        건 봉사센터의 평가위원회는 참가인의 직무능력 근무태도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
        ,
        ,
        가인과의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심의
        의결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하

        다.
        나 관계법령 갑
        내지
        호증의 각 기재
        .
        (
        1
        3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조 제 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
        (


        )
        19
        1

        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
        .
        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 제 항은

        ,
        19
        2
        “제 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1
        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

        - 4 -

        법 제
        조 제 항
        법 시행령
        조 제 항의 위임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
        19
        4
        ,
        15
        6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이하 춘천시 조례
        (


        라 한다 는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
        ,
        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 조 제 항 라고 규정하여 법 제
        조 제 항 제 항과 동일
        ”(
        8
        1
        )
        19
        1
        ,
        2
        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법 제
        조 제 항 제 항 춘천시 조례 제 조 제 항
        ,
        19
        1
        ,
        2
        ,
        8
        1
        에 의하여 이 사건 봉사센터를 설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
        ,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지 아니한 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로서 이 사건 봉사센터
        소속 직원인 참가인의 사용자라 할 것이다.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갱신거절의 효력
        (2)

        관련 법리
        (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
        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
        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
        ,
        ,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
        ,
        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
        ,
        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 5 -
        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
        ,
        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
        ,
        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대법원
        선고


        (
        2011. 4. 14.
        2007
        1729
        결 참조).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
        살피건대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
        8, 11
        , ①
        이 사건 봉사센터의 센터장과 계약기간을
        부터

        2011. 1. 3.
        ,
        2011. 1. 1.
        2011. 12. 31.
        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춘천시 조례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이
        (
        5
        2
        사건 봉사센터의 직원에 대한 임면은 센터장이 한다
        위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갱
        ),
        신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제 항에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
        ,
        8

        은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춘천시자
        2011
        ,
        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준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
        2011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은
        세부시행계획
        관리 및 감독
        평가 및 재계
        .
        , 4.
        ,


        약 항목에서
        연말까지
        년 계약이 원칙이며
        연말 업무평가를 통해 익년도 재계약

        1
        ,

        여부 결정
        평가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장 시
        도 시

        구 공무원 등
        인으로 구
        ,
        ,
        /
        5




        성하고
        , 3인 이상 동의할 경우 재계약 가능 이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
        2011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기간만
        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라 할 것이고
        , 이는 근로계약서 제 항에 의하여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8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6 -

        이 사건 갱신거절의 효력
        (
        )
        인정사실
        1)

        참가인은
        경 춘천시 의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봉사센터를 피진
        )
        2011. 6.
        정인으로 하여
        년 센터소장 활동비 인상
        년 및
        년 센터소장의 업무추
        “2011
        , 2008
        2009
        진비 월정액 지급
        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단체등록에 대한 위증
        년 및
        , 2010
        , 2008
        2009
        년 자원봉사실적 허위입력 춘천시장 선거개입 등 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

        .

        원고는
        이 사건 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
        2011. 7. 4.
        , 2011. 7. 16.
        이 사건 봉사센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부분감사 결과 통보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실시한 부분감사 결과 지적사항 를 아래와 같이 통
        (
        )
        보하오니 적의조치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

        독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소장의 위증

        -YWCA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허락하에 회원명단을 수령하는 등 자원봉사실적에 등록 회원당사자는
        (
        모름)
        2008~2009년 소장의 지시로 허위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 등록

        전국 자원봉사센터 평가시 좋은 결과를 얻고자 실적을 부풀림
        -

        전국 우수센터 선정
        년도
        부분등록
        년도
        미등록
        ‘08
        :
        (’09
        :
        , ‘10
        :
        )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

        실제 사용목적과 다르게 예산 집행 예
        식사 및 선물구입 등
        사례
        -
        (
        ,
        )
        ·총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3
        5,370
        (‘08
        2,240
        , ’09
        1,341
        , ‘10
        1,789
        )
        - 7 -

        이 사건 봉사센터는
        자 감사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
        2011. 7. 16.
        2011. 8. 8.
        개최하여 팀장 등 소속 직원
        3명에 대하여 주의처분을 의결하였다
        .

        참가인은
        춘천시 의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재차 이 사건
        )
        2011. 8. 23.
        ,
        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봉사센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
        2011. 8. 31.
        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부분감사 결과 통보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실시한 부분감사 결과 지적사항 를 통보하니 엄정조
        (
        )
        치 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 부적정

        춘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보조목적과 다르게 식사비 및 선물구입비 등에 총

        천원
        21
        3,130


        천원

        천원
        상당을 임의로 예산품의를 하여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 업무
        (2009
        1,341
        , 2010
        1,789
        )
        를 소홀히 하였으며
        물품의 매입 등에 관하여 회계규정에 맞게 지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내부
        ,
        ,
        결재 사항이라는 사유로 물품을 선구입한 후 결의서를 작성하고
        해당문서에 대하여 문서등록을 하
        ,
        지 않은 사실이 있음.
        허위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 등록

        년부터
        년까지 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전국 자원봉사센터 평가시 좋은 결과를 얻을 목
        2008
        2009

        적으로 실적을 부풀리고자
        및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으로부터 회원명단을 수령하여 임
        , YWCA
        ,
        의로 허위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을 등록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춘천시 자원봉사센터 운
        영규정 제
        15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봉사자 활동실적 연인원






        (
        ): ‘07
        25,409
        , ’08
        117,630
        , ‘09
        64,174

        춘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위반

        운영규정 제
        조에 의하면 센터 직원은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성실히
        15
        ,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자신의 직무에 성실하며 선한 생활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본기관 센터
        ,
        ,
        (
        )
        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친절하고 직원 상호간 협조를 하여야
        ,
        - 8 -

        이 사건 봉사센터는
        자 감사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
        2011. 8. 31.
        2011. 9. 9.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센터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켰다 라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의결한 후
        , 2011. 9. 15. 참가인에게 견책처분을 통지하였는데 참가인의 견책처분에 대
        ,
        한 구제신청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부해
        병합 부당
        2011. 12. 6. 2011
        220, 263
        징계 구제 신청 사건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
        령을 하였다.
        함에도,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거 상사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

        면 이를 거절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도 없이 허위로 자원봉사
        ,
        자 및 실적을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직원 중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참가인은 민화봉사단에서 물감
        ,
        재료 등을 구입함에 있어 사실여부의 진위여부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소장이 수강생으로부터 재료구
        입비를 손수 걷고
        납부를 종용
        갈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춘천시 및 춘천시 의원에게 진정하여 투
        ,
        ,
        서하는 등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총무기획팀장은 민화그리기에 따른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재료구입비 사용처 등에 대하여 사실확

        인과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막연하게 소장이 편취했을 것이라는 의구심만 가지고 수강생들의 전
        화 답변 내용과 다르게 이를 기록하여 소장 결재를 득하지 않은 채 구두보고를 한 후 시 총무과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나 복지 등 처우개선을 소홀히 하였고
        , 근무

        시간내 사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있어 직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며 특히
        민화봉사단에서
        ,
        사용할 물감 등의 재료비를 강사와 총무로부터 수납한 후 직원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치
        하고 있던 중 직원들의 원성이 있자 본인이 수납금액을 보관하고 있다 교육종료일

        (2010. 9. 9.)
        에 강사에게 건네주어 재료를 구입함으로써 소장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동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재료구입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나하는 오해의 소지를 발생케 한 사실이 있음.
        - 9 -

        이 사건 봉사센터는
        재계약 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
        )
        2011. 11. 21.
        는데 평가위원회는
        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사건 봉사센터는 평가위원들에
        ,
        5
        ,
        게 참가인과의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평가결과 및 종합의견 이하
        (
        ‘이 사건 종합의견 이라 한다 을 제시하였다

        )
        .

        평가위원
        인은
        이 사건 봉사센터가 제시한 이 사건 종합의견에
        )
        5
        2011. 11. 21.
        대하여 전원 일치로 동의하였다.

        ) 이 사건 봉사센터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갱신거절을 통보한
        2011. 11.
        이후
        년 자원봉사 교육분야 코디네이터를 새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자원봉사
        28.
        2012
        분야 코디네이터만을
        명 채용하였는데 강원도지사는
        도내 시
        군 지
        D/B
        2
        ,
        2012. 2. 17.

        방자치단체에 교육분야
        분야별 코디네이터 각
        명씩을 채용할 것을 통보하였다
        , DB
        1
        .
        인정근거

        내지
        호증 갑
        내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내지
        [
        ]
        11
        23
        (
        14
        18
        ),
        8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0, 12
        14
        ,
        판단
        2)
        근무실적

        자원봉사 교육운영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내방자 상담 등 업무처리
        ,
        ,
        및 제반업무 지시 기타 프로그램
        ,
        운영 등에 대해서는 맡은바 소임을 다했으나,
        근무태도

        잦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감사
        , 징계 등으로 직원간 위화감이 조
        성되었고
        업무 분위기가 저
        ,
        하됨으로써 센터 운영 및 업무 손실에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되며,
        결과 및 의견

        특히 자원봉사센터 업무 특성상 직원간 봉사자와의 신뢰 및 협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나 피 평
        가자의 근무태도로 보아 센터 근무자로 재계약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 10 -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갱신거절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 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종합의견에 의하면 참가인의 근무태도는
        잦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
        )

        에서 감사
        징계 등으로 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되었고
        업무 분위기가 저하됨으로써 센
        ,
        ,
        터 운영 및 업무 손실에 영향을 주었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봉사센터는 법

        .
        제 조 제 호가 정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
        공익 목적을 수행하
        3
        4





        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참가인의 진정으로 인하여 운영 및 업무에 손실이 초래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허위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 등
        ,
        ,

        운영규정 위반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향후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기대된
        ,
        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자 감사결과에
        참가인은 소장이 수강생으로부터 재료비를
        )
        2011. 8. 31.

        손수 걷고 납부를 종용
        갈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춘천시 및 춘천시 의원에게 진정하
        ,
        여 투서하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으나
        위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봉사센터 소장은 재료비를 강사와 총무로
        ,
        부터 수납한 후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직원들의 원성이 있자 강사
        에게 재료비를 건네주었다는 것으로 참가인이 허위의 진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봉사센터가 참가인에게 내렸던 견책처분이 2011. 12. 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으며,
        달리 참가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종합의견에
        (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근무실적에 있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였다).
        - 11 -

        참가인과의 재계약을 위한 평가는 이 사건 봉사센터가 평가위원들에게 이 사건
        )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평가위원들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
        ,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의견 중 근무태도 부분은 사실과 달라 공정성과 객관성
        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평가위원들이 이 사건 종합의견 이외에 별도의 심사자료
        ,
        를 토대로 참가인과의 재계약 여부를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소결론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승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
        )
        .
        1. "자원봉사활동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
        "
        ·
        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
        3. "자원봉사단체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
        "
        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
        "
        ·
        ·
        ·
        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
        ·
        .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
        19
        (
        ) ①

        .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 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
        ·
        ,

        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
        15
        (
        ) ①
        터에 사무국을 둔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
        .
        ,

        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 13 -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
        2
        20

        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

        1.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4.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5.
        6. 시 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 조정 지원
        ·
        ·
        ·
        ·
        7.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
        시 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

        1. 시 군 자치구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
        ·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3.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시범운영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6. 그 밖에 시 군 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 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장려 하는데 필요한
        춘천시자원봉사센터

        5
        (
        )
        ·

        ”(

        “센터 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
        제 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8
        (
        )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
        ,

        - 14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

        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
        2
        ,
        .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조 또는 제
        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40
        43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다.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
        .
        ,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
        5
        20

        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기타 센터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 조의
        센터 조직구성
        4
        2(
        )
        조례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춘천시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 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과
        8
        4
        (


        )

        직원
        5인 이내로 한다
        .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 조 임 면 등
        5
        (
        ·
        )
        센터장은 규칙 제 조의
        제 항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춘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
        4
        2
        2
        ·

        장이 위촉하되
        센터장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1
        .
        센터의 직원은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임 면한
        (


        )
        ·
        ·

        다.
        - 15 -
        제 조 보수지급
        7
        (
        )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 직원의 기본급은 지방별정직 봉급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센터 직원의 직급에 따른 보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기타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을 준용한다
        ,
        .



        위탁운영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제 조 센터 운영규정
        9
        (
        )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하되
        8
        ,

        센터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적용한다
        ·
        .
        센터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칙 및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보수에 관한 사항
        3.
        복무에 관한 사항
        4.
        사무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나 규칙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6.
        [별표
        2]
        센터직원의 직급별 보수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
        7
        3
        )
        월지급액
        단위

        (
        ,
        :
        )
        - 16 -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춘천시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
        (
        )
        그 운영에 필요한 제
        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직원
        3
        (
        ) ①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 의 직원은 센터장과 직원으로 구분하되
        센터
        (


        )
        ,

        인과 운영직원
        인 이내로 한다
        1
        5
        .
        센터에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총무기획팀
        교육홍보팀
        사업운용팀을 둔다
        ,
        ,
        ,
        .

        - 17 -
        제 조 직원의 임면
        5
        (
        )
        센터장은 춘천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춘천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
        (


        )

        위촉하며
        센터의 직원은 센터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임면한다
        ,
        (


        )
        .
        센터직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 조 인사원칙
        직원의 채용
        승급
        배치
        휴직
        징계
        해고 등 인사사항의 결정은 공정성
        객관성을 기
        6
        (
        )
        ,
        ,
        ,
        ,
        ,
        ,
        한다.

        10조 운영위원회 설치
        (
        )
        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센터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인사 임면
        승진
        징계 등 에 관한 사항
        1.
        (
        ,
        ,
        )

        14조 보수결정과지급
        (
        )
        직원의 기본급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되는 지방별정직 봉급 지원기준을 적용

        하여 지급한다.
        보수는 월별로 지급하며
        , 경력인정 등 보수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 수당 업무처리지침을
        ·

        준용한다
        . 끝
        .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