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갱신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기대권 인정되고,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
- 1 -
사
건
구합
재심판정취소
2012
27213
원
고
춘천시
대표자 시장 이광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필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피고보조참가인
변 론 종 결
2012. 12. 6.
판 결 선 고
2013. 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 2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 이라 한다
사이의
2012. 7. 2.
(
‘
’
)
부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012
354
.
재심판정의 경위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2.
가 원고의 주장
.
(1)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다
.
원고가 이 사건 봉사센터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봉사센터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을
,
행사하고 있으며 이 사건 봉사센터가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
,
,
지위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내용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이하
이 사건 봉사센터 라 한
(
‘
’
다 의 설치 및 운영
)
입사일
2010. 3. 2.
지위
자원봉사 교육분야 코디네이터
처분일 내용
․
자
근로계약기간
만료통지
2011.
11.
28.
(2011.
부 만료
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이라 한
12. 31.
,
‘
’
다)
판정내용
참가인의 구제신청 인용
○
판정내용
○ 원고의 재심신청 기각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에 해당하고
, 참가인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 원고의 갱신거
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툼 없는 사실 갑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4, 25
,
- 3 -
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하면 이 사건 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가 아니다.
(2)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없다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한차례 갱신되었을 뿐이고
참가인은 이 사건 봉
,
사센터의 내부문제에 대하여 외부기관에 진정을 하여 왔으며
동료 직원들과의 갈등이
,
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
.
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없다.
(3)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하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것이고
이 사
,
건 봉사센터의 평가위원회는 참가인의 직무능력 근무태도 근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참
,
,
가인과의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심의
의결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정당하
․
다.
나 관계법령 갑
내지
호증의 각 기재
.
(
1
3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1)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 제 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
(
‘
’
)
19
1
“
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
.
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조 제 항은
”
,
19
2
“제 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
1
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
”
- 4 -
며
법 제
조 제 항
법 시행령
조 제 항의 위임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
19
4
,
15
6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이하 춘천시 조례
(
‘
’
라 한다 는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
“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
,
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 조 제 항 라고 규정하여 법 제
조 제 항 제 항과 동일
”(
8
1
)
19
1
,
2
한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법 제
조 제 항 제 항 춘천시 조례 제 조 제 항
,
19
1
,
2
,
8
1
에 의하여 이 사건 봉사센터를 설치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
,
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지 아니한 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로서 이 사건 봉사센터
소속 직원인 참가인의 사용자라 할 것이다.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갱신거절의 효력
(2)
가
관련 법리
(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
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
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
,
,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
,
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
,
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
- 5 -
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
,
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
,
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 대법원
선고
두
판
(
2011. 4. 14.
2007
1729
결 참조).
나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
살피건대
갑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참가인은
,
8, 11
, ①
이 사건 봉사센터의 센터장과 계약기간을
부터
까
2011. 1. 3.
,
2011. 1. 1.
2011. 12. 31.
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춘천시 조례 시행규칙 제 조 제 항에 의하여 이
(
5
2
사건 봉사센터의 직원에 대한 임면은 센터장이 한다
위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갱
),
신에 관한 규정을 직접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제 항에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
,
8
“
은 관계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
춘천시자
2011
,
원봉사센터 운영규정에 준함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
,
2011
②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은
세부시행계획
관리 및 감독
평가 및 재계
.
, 4.
,
Ⅱ
□
약 항목에서
연말까지
년 계약이 원칙이며
연말 업무평가를 통해 익년도 재계약
“
1
,
○
여부 결정
평가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장 시
도 시
군
구 공무원 등
인으로 구
,
,
/
5
○
․
․
․
성하고
, 3인 이상 동의할 경우 재계약 가능 이라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
2011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규정은 기간만
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라 할 것이고
, 이는 근로계약서 제 항에 의하여 참가인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8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6 -
다
이 사건 갱신거절의 효력
(
)
인정사실
1)
가
참가인은
경 춘천시 의원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봉사센터를 피진
)
2011. 6.
정인으로 하여
년 센터소장 활동비 인상
년 및
년 센터소장의 업무추
“2011
, 2008
2009
진비 월정액 지급
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단체등록에 대한 위증
년 및
, 2010
, 2008
2009
년 자원봉사실적 허위입력 춘천시장 선거개입 등 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
”
.
나
원고는
이 사건 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
2011. 7. 4.
, 2011. 7. 16.
이 사건 봉사센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부분감사 결과 통보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실시한 부분감사 결과 지적사항 를 아래와 같이 통
(
)
보하오니 적의조치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
․
독 등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소장의 위증
○
-YWCA사무총장 및 사무국장 허락하에 회원명단을 수령하는 등 자원봉사실적에 등록 회원당사자는
(
모름)
2008~2009년 소장의 지시로 허위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 등록
○
전국 자원봉사센터 평가시 좋은 결과를 얻고자 실적을 부풀림
-
년
전국 우수센터 선정
년도
부분등록
년도
미등록
‘08
:
(’09
:
, ‘10
:
)
※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
○
실제 사용목적과 다르게 예산 집행 예
식사 및 선물구입 등
사례
-
(
,
)
·총
건
천원
년
천원
년
천원
년
천원
23
5,370
(‘08
2,240
, ’09
1,341
, ‘10
1,789
)
- 7 -
다
이 사건 봉사센터는
자 감사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
2011. 7. 16.
2011. 8. 8.
개최하여 팀장 등 소속 직원
3명에 대하여 주의처분을 의결하였다
.
라
참가인은
춘천시 의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재차 이 사건
)
2011. 8. 23.
,
봉사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봉사센터에 다음과 같은 내용
2011. 8. 31.
의 감사결과를 통보하였다.
부분감사 결과 통보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진정에 대하여 실시한 부분감사 결과 지적사항 를 통보하니 엄정조
(
)
치 후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 부적정
춘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보조목적과 다르게 식사비 및 선물구입비 등에 총
건
천원
21
3,130
○
년
천원
년
천원
상당을 임의로 예산품의를 하여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 업무
(2009
1,341
, 2010
1,789
)
를 소홀히 하였으며
물품의 매입 등에 관하여 회계규정에 맞게 지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나
내부
,
,
결재 사항이라는 사유로 물품을 선구입한 후 결의서를 작성하고
해당문서에 대하여 문서등록을 하
,
지 않은 사실이 있음.
허위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 등록
년부터
년까지 소장의 지시에 의하여 전국 자원봉사센터 평가시 좋은 결과를 얻을 목
2008
2009
○
적으로 실적을 부풀리고자
및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으로부터 회원명단을 수령하여 임
, YWCA
,
의로 허위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을 등록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춘천시 자원봉사센터 운
영규정 제
15조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
봉사자 활동실적 연인원
년
명
년
명
년
명
(
): ‘07
25,409
, ’08
117,630
, ‘09
64,174
※
춘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위반
운영규정 제
조에 의하면 센터 직원은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성실히
15
,
○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자신의 직무에 성실하며 선한 생활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본기관 센터
,
,
(
)
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 친절하고 직원 상호간 협조를 하여야
,
- 8 -
마
이 사건 봉사센터는
자 감사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
2011. 8. 31.
2011. 9. 9.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센터의 명예나 위신을 손상시켰다 라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
의결한 후
, 2011. 9. 15. 참가인에게 견책처분을 통지하였는데 참가인의 견책처분에 대
,
한 구제신청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부해
병합 부당
2011. 12. 6. 2011
220, 263
징계 구제 신청 사건에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제명
령을 하였다.
함에도,
팀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지방공무원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거 상사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되
○
면 이를 거절하거나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도 없이 허위로 자원봉사
,
자 및 실적을 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직원 중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는 참가인은 민화봉사단에서 물감
,
재료 등을 구입함에 있어 사실여부의 진위여부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소장이 수강생으로부터 재료구
입비를 손수 걷고
납부를 종용
갈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춘천시 및 춘천시 의원에게 진정하여 투
,
,
서하는 등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총무기획팀장은 민화그리기에 따른 수강생으로부터 받은 재료구입비 사용처 등에 대하여 사실확
○
인과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단지 막연하게 소장이 편취했을 것이라는 의구심만 가지고 수강생들의 전
화 답변 내용과 다르게 이를 기록하여 소장 결재를 득하지 않은 채 구두보고를 한 후 시 총무과에
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이나 복지 등 처우개선을 소홀히 하였고
, 근무
○
시간내 사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있어 직원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으며 특히
민화봉사단에서
,
사용할 물감 등의 재료비를 강사와 총무로부터 수납한 후 직원들에게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치
하고 있던 중 직원들의 원성이 있자 본인이 수납금액을 보관하고 있다 교육종료일
전
(2010. 9. 9.)
에 강사에게 건네주어 재료를 구입함으로써 소장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행동으로 직원들로 하여금
재료구입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나하는 오해의 소지를 발생케 한 사실이 있음.
- 9 -
바
이 사건 봉사센터는
재계약 결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
)
2011. 11. 21.
는데 평가위원회는
인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되었고 이 사건 봉사센터는 평가위원들에
,
5
,
게 참가인과의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평가결과 및 종합의견 이하
(
‘이 사건 종합의견 이라 한다 을 제시하였다
’
)
.
사
평가위원
인은
이 사건 봉사센터가 제시한 이 사건 종합의견에
)
5
2011. 11. 21.
대하여 전원 일치로 동의하였다.
아
) 이 사건 봉사센터는 원고가 참가인에게 이 사건 갱신거절을 통보한
2011. 11.
이후
년 자원봉사 교육분야 코디네이터를 새로 채용하지 아니하고 자원봉사
28.
2012
분야 코디네이터만을
명 채용하였는데 강원도지사는
도내 시
군 지
D/B
2
,
2012. 2. 17.
․
방자치단체에 교육분야
분야별 코디네이터 각
명씩을 채용할 것을 통보하였다
, DB
1
.
인정근거
갑
내지
호증 갑
내지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내지
[
]
11
23
(
14
18
),
8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0, 12
14
,
판단
2)
근무실적
○
자원봉사 교육운영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내방자 상담 등 업무처리
,
,
및 제반업무 지시 기타 프로그램
,
운영 등에 대해서는 맡은바 소임을 다했으나,
근무태도
○
잦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감사
, 징계 등으로 직원간 위화감이 조
성되었고
업무 분위기가 저
,
하됨으로써 센터 운영 및 업무 손실에 영향을 주었다고 사료되며,
결과 및 의견
○
특히 자원봉사센터 업무 특성상 직원간 봉사자와의 신뢰 및 협조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나 피 평
가자의 근무태도로 보아 센터 근무자로 재계약은 불가하다고 판단됨.
- 10 -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갱신거절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평가 과정을
거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사건 종합의견에 의하면 참가인의 근무태도는
잦은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
)
“
에서 감사
징계 등으로 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되었고
업무 분위기가 저하됨으로써 센
,
,
터 운영 및 업무 손실에 영향을 주었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봉사센터는 법
”
.
제 조 제 호가 정한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
공익 목적을 수행하
3
4
“
”
․
․
․
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으로서 참가인의 진정으로 인하여 운영 및 업무에 손실이 초래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보조금 집행의 부적정
허위 자원봉사자 및 봉사실적 등
,
,
록
운영규정 위반 등 다수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향후 운영에 있어서 개선이 기대된
,
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자 감사결과에
참가인은 소장이 수강생으로부터 재료비를
)
2011. 8. 31.
“
손수 걷고 납부를 종용
갈취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춘천시 및 춘천시 의원에게 진정하
,
여 투서하는 등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라는 내용이 포함
”
되어 있으나
위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봉사센터 소장은 재료비를 강사와 총무로
,
부터 수납한 후 직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직원들의 원성이 있자 강사
에게 재료비를 건네주었다는 것으로 참가인이 허위의 진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봉사센터가 참가인에게 내렸던 견책처분이 2011. 12. 6.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부당징계로 인정되었으며,
달리 참가인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 사건 종합의견에
(
의하더라도 참가인은 근무실적에 있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였다).
- 11 -
다
참가인과의 재계약을 위한 평가는 이 사건 봉사센터가 평가위원들에게 이 사건
)
종합의견을 제시하고
평가위원들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앞
,
,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의견 중 근무태도 부분은 사실과 달라 공정성과 객관성
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평가위원들이 이 사건 종합의견 이외에 별도의 심사자료
,
를 토대로 참가인과의 재계약 여부를 평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소결론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결
론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승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상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관계법령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제 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
)
.
1. "자원봉사활동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
"
·
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
.
3. "자원봉사단체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
"
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 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 장려 연계 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
"
·
·
·
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
·
.
제
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
19
(
) ①
다
.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 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
②
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
·
,
③
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④
로 정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
제
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자원봉사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
15
(
) ①
터에 사무국을 둔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
.
,
②
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 13 -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
2
20
③
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특별시 광역시 도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
④
1.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2.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4.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5.
6. 시 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 조정 지원
·
·
·
·
7. 그 밖에 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
시 군 자치구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
⑤
1. 시 군 자치구 지역의 기관 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
·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 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3.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시범운영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6. 그 밖에 시 군 자치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⑥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
제 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장려 하는데 필요한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이
5
(
)
·
“
”(
하
“센터 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
.
제 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8
(
)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
,
①
- 14 -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
②
결하여 위탁하며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년으로 하고
위탁계약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
2
,
.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
제
조 또는 제
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40
43
③
「
」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
다.
센터에는 소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
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
.
,
⑤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
5
20
⑥
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기타 센터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⑧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
제 조의
센터 조직구성
4
2(
)
조례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춘천시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 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과
8
4
(
“
”
)
①
직원
5인 이내로 한다
.
센터장 및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제 조 임 면 등
5
(
·
)
센터장은 규칙 제 조의
제 항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춘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시
4
2
2
·
①
장이 위촉하되
센터장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1
.
센터의 직원은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임 면한
(
“
”
)
·
·
②
다.
- 15 -
제 조 보수지급
7
(
)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동비를 지원 할
①
수 있으며
, 직원의 기본급은 지방별정직 봉급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
센터 직원의 직급에 따른 보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기타 보수
수당 등 인건비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을 준용한다
,
.
③
「
」
위탁운영시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④
제 조 센터 운영규정
9
(
)
조례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규정으로 정하되
8
,
①
센터 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적용한다
·
.
센터 운영규정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1. 총칙 및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제 및 인사에 관한 사항
2.
보수에 관한 사항
3.
복무에 관한 사항
4.
사무관리전반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나 규칙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6.
[별표
2]
센터직원의 직급별 보수기준 제 조 제 항 관련
(
7
3
)
월지급액
단위
원
(
,
:
)
- 16 -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춘천시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
(
)
그 운영에 필요한 제
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직원
3
(
) ① 춘천시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 의 직원은 센터장과 직원으로 구분하되
센터
(
“
”
)
,
장
인과 운영직원
인 이내로 한다
1
5
.
센터에는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총무기획팀
교육홍보팀
사업운용팀을 둔다
,
,
,
.
③
- 17 -
제 조 직원의 임면
5
(
)
센터장은 춘천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춘천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
(
“
”
)
①
위촉하며
센터의 직원은 센터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 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임면한다
,
(
“
”
)
.
센터직원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 조 인사원칙
직원의 채용
승급
배치
휴직
징계
해고 등 인사사항의 결정은 공정성
객관성을 기
6
(
)
,
,
,
,
,
,
한다.
제
10조 운영위원회 설치
(
)
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센터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②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인사 임면
승진
징계 등 에 관한 사항
1.
(
,
,
)
제
14조 보수결정과지급
(
)
직원의 기본급은 매년 정부에서 발표되는 지방별정직 봉급 지원기준을 적용
①
하여 지급한다.
보수는 월별로 지급하며
, 경력인정 등 보수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공무원보수 수당 업무처리지침을
·
②
준용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