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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지방법원
      2. 2023고단4309 판결
      3. 2024. 03. 19. 선고
      1. [형사]외국인 노동자와 성관계한 뒤 돈을 요구하고 성폭행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까지 한 60대 여성에게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사건(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309)
      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309 무고, 폭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61****-2), 피아노 교사
        검 사
        하연지(기소), 김나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영선(국선)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11. 16.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경 양산시 ○○동 소재 ○○마트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피해자
        아누○○(남, 40세)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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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초대하여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면서 만
        나 알게 되었다.
        1. 무고
        가. 피해자에 대한 사기, 강도 고소
        피고인은 2023.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누○○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23. 1. 11.경 양산시
        물금읍 ○○○길 ○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한 후, 2023. 1. 20.경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아누○○가 2023. 1. 8.
        20:00경 양산시 삼호동 ○○○○길 ○-○○에 있는 내 주거지에서 5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2023. 1. 31.경 위 경찰서 수사과
        에서 이루어진 2회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아누○○는 2023. 1. 8. 19:40경 모자
        와 복면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현금 등 합계 1,350만원을 강취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누○○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강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누○○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사기 고소
        피고인은 2023.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누○○가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있
        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한 후, 2023. 3. 9.경 위 경찰서 수사
        - 3 -
        과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아누○○는 2022. 11. 16.경부터 2022.
        12.말경까지 양산시 ○○동 ○○○○길 ○-○○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방값과
        차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9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
        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누○○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누○○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다.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강간 고소
        피고인은 2023.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누○○가 2023. 1. 8. 19:40경 양산시
        ○○동 ○○○○길 ○-○○에 있는 고소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
        하다가 미수에 그쳤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출한 후, 2023. 2. 20. 위 경찰
        서 웅상수사센터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누○○는 2023. 1. 7.경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아누○○가 2023. 1. 8.경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거나 피고인과 강제로 성
        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누○○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라.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
        피고인은 2023.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누○○는 2022. 11. 18. 18:00경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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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택시 내에서 허벅지를 만지고, 같은 달 25. 20:00경부터 21:00경 사이 부산지하철
        내에서 허리와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
        성하고 같은 날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제
        출한 후, 2023. 4. 16.경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에서 경찰
        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아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일시경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
        을 뿐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누○○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4. 29. 18:21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형사과
        3조사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 사실에 대하여 사실이 아
        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
        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1. 7.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자 그 때부터 피해자에게 ‘방글라
        데시 본국에 돈을 보내지 말고 월급을 나에게 줘라, 이제부터는 매일 우리 집에 와라’
        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거부의사를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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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2023. 1. 10. 03:4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
        자에게 “카톡을 지우면 내가 널 용서하지 않는다 니기숙사로내가간다지금 내게전화해
        라 지금당장”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 10.경부터
        2023. 7. 30. 19: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9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
        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 3항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항 부분)
        1. 증인 아누○○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양산경찰서 사건번호 제2023-494호 강도 불송치 사건기록 확인 및 사본
        첨부에 대한),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양산경찰서 사건번호 제2023-1834로 사기 불송
        치 편철 기록 확인 및 첨부에 대한), 첨부서류, 수사보고서[양산경찰서 범죄사건 제
        2023-1321호 성특법(주거침입강간) 사건송치기록 확인 및 사본 첨부에 대한], 첨부
        서류, 수사보고서(부산금정서 범죄사건 제2023-1847호 강제추행 불송치 편철기록
        확인 및 사본 첨부에 대한), 첨부서류, 수사보고서(4. 29.자 폭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 확인 및 자료 첨부에 대한), 4. 29.자 폭행장면이 확인되는 CCTV 캡쳐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경남청 사이버수사과 디지털포렌식계), 수사보고서(피의
        자 무고 범행관련 피의자진술 진위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강도,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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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허위고소 관련 사건기록 사본 첨부), 첨부서류, 수사협조의뢰(수사서류 일부 송
        부요청(회신), 첨부서류
        1. 수사결과통지서 4부, 피고소인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소인 문자메시지, 피의자 A 카
        톡 등 포렌식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킥스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확인
        (고소 및 신고내역)에 대한], 킥스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확인(고소 및 신고내역 자
        료) 자료, 수사보고서[킥스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확인(무고죄 입건내역 등)에 대
        한], 킥스상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확인(무고죄 입건내역 등) 자료, 수사보고서(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무고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
        하여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사기, 강도, 강제추행 등
        피해자의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경험칙에 들어맞지 않는 부분
        도 있으며, 피해자의 근무내역, 112신고사건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들어맞지 않
        아 믿기 어려운 반면,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근무내역, 카드결
        제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 피해자 회사 동료들의 진술서 등 관련 자료와도 들어맞으므
        로 상당히 믿을 만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
        - 7 -
        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
        자를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체류자격 유지나 연장 등의 문제로 사회적 지
        위가 불안정한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일상생활에도 상당
        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이 사건 이후에도 2023. 8. 31. 및 2023. 11. 3. 피해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증거기록 제411, 412쪽, 첨부자료 1), 2023. 9. 29. 및 2023.
        10. 11.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증거기록 제574~576쪽, 첨부자료 1), 2023. 8.
        1.~10.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음(증거기록 제
        546~551쪽), 피고인은 무고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 8 -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
        ○ 유리한 정상: 폭행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대체로 범
        행을 인정함, 피고인에게 경계성 증후군 인격장애, 양극성 정감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237, 1251, 1252쪽 등),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함
        판사 정인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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