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되어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동력 착취 등 기본권 침해를 당한 피해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의 6,000만 원에서 4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책임 인정(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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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1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48062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1. J
12. K
13. L
14. M
피 고
1. 대한민국
2. 부산광역시
변 론 종 결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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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2024. 2. 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일람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
에 대하여 2024. 1. 10.부터 2024. 2. 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J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J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
고들과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
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일람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1987.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훈령의 시행 경과 및 요지
1) 내무부장관은 1975. 12. 15. ‘부랑인’의 단속·수용·보호를 목적으로 「부랑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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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훈령 제410호,
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훈령은 [별지 2] 관련 규정 기
재와 같은바 그 주된 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 단
속반을 편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부랑인 단속을 시행하고, 단속된 부랑인 중 연고가
불확실한 사람을 시·도 단위로 설치된 부랑인수용시설에 위탁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훈령은 ‘안보적 측면에서 범법자, 불순분자 등의 활동을 봉쇄하고 사회
적 측면에서 불우이웃을 도와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도시환경을 정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였다. 이 사건 훈령에서의 단속 대상은 ‘일정한 주거가 없
이 관광업소, 접객업소, 역, 버스정류소 등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통행하는 곳과 주택
가를 배회하거나 좌정하여 구걸 또는 물품을 강매함으로써 통행인을 괴롭히는 걸인,
껌팔이, 앵벌이 등 건전한 사회 및 도시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부랑인’과 ‘걸인, 껌팔이
등 부랑인 외에 노변 행상, 빈 지게꾼, 성인 껌팔이 등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로
부랑인에 준하는 자이다. 이 사건 훈령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
으로 부랑인단속반을 편성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일제단속과 필요 시 수시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수용시설 피수용자의 이탈방지를 책임지도
록 하였으며, 부랑인명단을 작성하는 등으로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
였다. 부랑인은 연고자 신상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부랑인수용시설에 수용되었고, 연
고가 확실한 자로서 귀향 조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소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사건 훈령은 시설 측에 수용부랑인에 대한 신상기록카드를 작성하고 해당자의 신상정
보를 내무부 하급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하였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훈령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은 신고 및 처리체계에 따라 ‘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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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단속되어 부랑인수용시설에 강제수용되는 체계가 갖추어졌다.
4) 이 사건 훈령은 1980년 헌법 체제에서도 폐지되지 않은 채 부랑인을 단속하여
수용하는 근거로 활용되어 오던 중,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N복지원의 울주사업
장 관련 형사사건을 통하여 그 문제가 공론화되자 1987. 3. 10. 폐지되었다.
나. N복지원의 연혁 및 피고 부산광역시와의 위탁계약 체결 등
1) N복지원은 1975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부산 북구 T동 Z 일대에 위치하였던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수용시설로 O1)이 대표이사인 사회복지법인 N복지원이 운영하
였던 시설이다.
2) O은 1960년경 부산 Q동에서 경찰서에 검거된 부랑 청소년 등을 수용한다는 명
목으로 미인가 육아시설인 ‘N육아원’을 운영하다가 1962년 이를 AA동으로 이전하였고,
1965년 이를 재단법인화하여 피고 부산광역시2)로부터 아동복지시설 인가를 받았다. O
은 1971년에는 시설 목적을 유아보호시설에서 부랑아 보호시설로 변경하면서 법인의
명칭을 ‘N원’으로 바꾸면서 목적사업에 직업보도소 설치를 추가하였고, 같은 해 12.에
는 재단법인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목적사업의 내용을 ‘육아사업’에서 ‘부랑
1) 개명 전 이름 P, 이하 ‘O’이라고만 한다.
2)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개정에 따라 1981. 4. 4. 부산시에서 부산직할시로, 1995. 1. 1. 부산광역시로
각 명칭이 변경되어왔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 부산광역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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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업’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 부산광역시는 1962. 6.경부터 부산 서구 R동 일대에 ‘X원’이라는 수용시설
을 설치하여 그 운영을 재단법인 S에 위탁하여 오고 있던 중, 그 운영 근거를 사후적
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1968. 1. 5. [별지 2] 관련 규정 기재와 같은 부산시X원설치조례
를 제정하였다. 위 조례는 제6조에서 X원의 업무를 비영립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규
정을 두었다. 그에 따라 피고 부산광역시와 사회복지법인 N원은 1975. 7. 최초 부랑인
노숙자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폭 늘어난 단속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T동
신규 부지로의 이전을 추진하였다. 피고 부산광역시는 이를 위해 산림청 소유 임야 8
천여 평을 임대받아 민간자본 8,300만 원, 외원 7,500만 원, 시비보조 900만 원 등 총
1억 6,700만 원을 투자해 신규 시설을 신축하기로 하고 전 과정을 N원 측에 위임하였
다. 그에 따라 O은 N원에 수용되어 있던 자들의 노무를 동원하는 등으로 부산 북구 T
동 Z 일대에 새로운 시설을 지어 N원을 확장 이전하였다. 사회복지법인 N원은 1979.
4. 25. 보건사회부 장관의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 법인명칭을 ‘사회복지법인 N복지원’으
로 바꾸고, 목적사업에 ‘부랑인 선도사업’ 외에도 성인불구시설(정신, 지체) 설치 운영,
근로자를 위한 합숙소 설치 운영, 의료법 제40조 및 생활보호법 제25조에 의한 진료
및 재활사업 등을 추가하였다.
4) 피고 부산광역시와 사회복지법인 N복지원(또는 N원)은 1975년부터 1986. 12.경
까지 매년 부랑인 노숙자 수용보호 위탁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N복지원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1) 사회복지법인 N복지원은 1986~1987년경 국비 및 시비 예산을 받아 울주군 Y
면 AB리 일대에 정신요양원을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N복지원에 수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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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동원하여 강제노역에 종사하게 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 U 검사가
그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하여 O 등 N복지원의 직원들을 구속
하였다.
2) O은 1987. 1. 28. 특수감금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제1심은 공소사실 전
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년 등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특수감금의 공소사실 중
주간감금행위에 대한 부분은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가 성립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면서 O에 대하여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1차 상고심은 야간감금행위가 특수감
금죄를 구성한다고 본 위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고, 1차 환송심은 주간 및 야간감
금행위가 전체적으로 법령에 의한 적법한 수용보호라고 할 수 없어 특수감금죄가 성립
한다고 보았으나, 2차 상고심은 야간감금행위도 형법 제20조에 의한 정당행위로 보아
1차 환송심판결을 다시 파기환송하였고, 2차 환송심은 특수감금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그 이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3차
상고심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검찰총장은 2018. 11. 20. 특수감금죄와 관련된 위 항소심 및 2차 환송심 판결
에 대하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하였고, 대법원은 2021. 3. 11. 비상상고에 대한 기각
판결을 하면서 N복지원 사건이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였음을 인
정하면서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적시하였다(대법원 2018오2 사
건).
라. 원고들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 등
1) 2020. 6. 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 한
다)이 개정되었다. 위 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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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리위원회’라고 한다)는 ‘1960. 7. 20.부터 1992. 8. 20.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
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N복지원에 강제수용 했으며,
수용 생활 중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사건(이하 ’N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2. 8. 23. 진실규명 결정
(1차), 2023. 2. 7. 진실규명 결정(2차)을 하였다.
2) 원고들은 N복지원에 수용된 적이 있던 사람들이거나 수용된 적이 있는 사람을
상속한 자(원고 B)로서, 원고들(원고 B의 피상속인 망 V 포함, 이하 특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원고들’이라고만 표시한다)은 위 1차 결정에서 진실규명대상자로 인정된 사
람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객관
적 정당성을 잃었는지는 행위의 양태와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와 정도, 침해된 이익
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만한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
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으로
서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를 판단할 때에는 국가기관의 직무집행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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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구
지방재정법(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의 규정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위임된 국가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
비의 실질적·궁극적 부담자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내
부적으로 교부된 금원으로 그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자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비용부담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같은 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81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기본적인 사실관
계와 앞서 든 증거에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
면, 이 사건 훈령은 위헌·위법하여 무효임이 명백하고 이 사건 훈령의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부랑인 단속 및 N복지원과의 위탁계약을
통한 강제수용 등을 통하여 현실화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과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 및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묵인한 부
작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들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이 사건 훈령을
통하여 N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N복지원에 수용된 사실이 인정되
고, 원고들이 적법한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채 임의로 N복지원에 수용됨으로서 신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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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훈령은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다.
가) 이 사건 훈령 발령 당시 시행 중이던 아동복리법, 생활보호법, 사회복지사업
법은 부랑인 단속·수용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이 사건 훈령은
헌법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법률상의 근거가 필요함
에도 아무런 법률의 위임이 없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부랑인이나 부랑인의 정의에 규정된 ‘배회하다’, ‘괴롭힌다’, ‘건전한 도시질서
를 저해한다’, ‘사회에 나쁜 영향을 준다’ 등의 표현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기준을 확
정하기 곤란하며, 통상의 판단 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금지되는지 예견하기 어려
워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다) 이 사건 훈령은 안보·사회적 측면이라는 명목하에 부랑인을 수용할 수 있게
하면서도 ‘모든 부랑인’을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수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과잉금
지원칙을 위반하였다.
라) 기본권의 제한을 두는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 의견 청취, 고지 등이 이루어
져야 하나 이 사건 훈령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
다.
마) 이 사건 훈령은 부랑인에 해당한다면 영장 없이 시설에 수용하여 인신을 구
금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바) 내무부훈령은 관계 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해 그 직무권한 행사의 지침을 주
는 내부 행정명령에 그치고 대외적으로 국민을 구속하는 것이 아님에도 국민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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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격리할 수 있게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제한, 침해하므로 체계정당성 원리에
위배된다.
2) 이 사건 훈령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경찰과 합동으로 부랑인단속반을
편성하여 일제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여 부랑인 단속의 주체를 피고들로 규
정하고 있고, 이에 경찰 공권력에 의한 단속과 인계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
고, N복지원의 단속반에 의한 강제수용도 경찰의 묵인이나 방조 아래에 이루어졌던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훈령은 해당 관청의 공무원이 수용시설 피수용자의 이탈
방지를 책임지도록 하고 부랑인이 귀향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 부랑인 수용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피고들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피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훈령과 부산시X원설치조례에 근거하여 부랑인 단속
및 수용보호 사업을 민간법인인 N원에 위탁하였고, 그 위탁사업의 내용인 부랑인 등
요보호자를 시설에 수용하여 보호하는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부산
광역시에 기관위임된 것이다.
4) 위와 같이 N복지원에 수용된 사람은 기한의 정함 없이 감금당하여 반인권적인
통제 속에서 생활하였고,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동력 착취를 당하였으며, 아동들은 적
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N복지원에 대하
여 위탁계약에 대한 적절한 조사, 감사, 감독을 하지 않았다.
5) 특히나 피고 부산광역시 소속으로 N복지원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
는 공무원이 1986년 자신의 논문에서 ‘비록 선도라는 명목 아래 행해진다 할지라도 장
관의 훈령으로 국민의 자유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으며
보건사회부 계통의 법률로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도 그렇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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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로 기술한 점(갑 제1호증 48쪽 참조)을 고려하면, N복지원 등 부랑인 수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훈령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관한 문제의식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훈령에 따라 N복지원에 부랑인 등을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6) 이와 같이 이 사건 훈령의 발령 및 적용·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위법한
이 사건 훈령의 발령행위와 위 훈령의 형식적 합법성에 기대어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다수 공무원들의 행위가 전체적으로 모여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훈령의 적
용·집행과정에서 개별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개별 공무
원의 고의·과실을 증명 또는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이 문제되
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법원이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
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
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
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지나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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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를 산정할 때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
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
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
고, 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이 사실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원칙적인 경우보다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적절히 참작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위자
료 원금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위자료 산정의 기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
정들을 고려하여 ① 원고별 수용기간 1년당 약 80,000,000원을 기초로 하되(다만 수용
기간에 관한 증명의 정도가 원고별로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월 단위로 엄밀하게 수
용기간별 금액을 산정하지는 않고 적절한 금액을 정하였다), ② 원고별로 최초 입소 시
기 미성년자로서 정상적인 정서적 발달의 기회 및 적절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
한 경우 그 나이와 기간을 고려하여 1억 원을 한도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고, ③ N복
지원 수용으로 인하여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는 신체, 정신장애 유무 및 원고들
의 현재 경제적 상황, N복지원에 수용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1억 원의 한도에서 적절한 금액을 가산하여 원고별 위자료를 산정하기로
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훈령에 따라 N복지원에 강제수용되어 구타 등 가혹행위 또는
강제노역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N복지원에 수용된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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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은 사실상 박탈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극심한 육체적·정신
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N복지원에 수용되었던 기간으로부터 상당
한 시일이 흐르고 N복지원 운영자 등으로부터 당한 구체적 가혹행위의 내용 및 정도
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고, 자신이 당한 가혹행위가 어떠하였
는지에 관하여 당사자인 원고들이 현재 진술할 수 있는 부분은 원고들이 N복지원에
수용당하였을 당시의 연령, 퇴소 후의 정신적 건강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N복지원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진실규명결정에 의할 때 N복지원 내에서
의 가혹행위는 아래 사진 및 그림과 같이 군대조직을 모방한 시설 및 조직을 갖추어
구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입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통상 수
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더 컸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은 대부분 현재까지도 N복지원 수용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으
로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3) 원고들 중 상당수는 강제수용 당시 10세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아동들이었
고, 가족 등 보호자가 있는 상황에서 납치되어 N복지원에 수용되었다. 특히 강제수용
당시 미성년자로서 학령기에 있던 원고들 대부분이 강제노역, 폭행 등에 시달리며 장
기간 수용되어 있다가 퇴소한 경우 정상적인 정서적 발달과정을 겪지 못하고, 그 나이
에 받아야 할 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들이 성인이 된 후 발
휘할 수 있었던 잠재적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채 살아오
(생략)
(생략)
N복지원 시설(2단계 공사 후) 전경 및 배치도
(생략)
소대 내무반 모습
(생략)
N복지원 소대 구성
- 14 -
게 된 큰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할 미성년의 나
이에 N복지원에 최초 입소한 경우 그 연령과 수용기간을 고려하여 일정한 정도의 위
자료가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
4) 이 사건 불법행위는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에 의하여 또는 이들의 허가·지원·묵
인하에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그 위법성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유사한 인권침해행위가 다시 자행되지 않도록 억제·예방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이
후 1987년 대한민국헌법이 개정되고, 대한민국이 1991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비준한 점을 고려할 때, 그 이전에 공권력
의 잘못된 행사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하는 선례를 남겨두는 것이 유사
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여겨진다.
5)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은 때부터 약 35년 이상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
되었고 그 동안 경제상황과 화폐가치가 변하여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종결
시의 국민소득수준이나 화폐가치 등의 사정이 이 사건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히
변동하였다.
6) 원고들에 대하여 적어도 O에 대한 항소심 판결 및 2차 환송심 판결에 대한 비
상상고가 이루어진 2018년경까지는 적절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어떠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다. 원고별 구체적 판단
과거사정리법에 의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서 대상 사건 및 시대상황
의 전체적인 흐름과 사건의 개괄적 내용을 정리한 부분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 할 것
이지만, 국가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는 그러한 전체 구도
- 15 -
속에서 개별 당사자가 해당 사건의 희생자가 맞는지에 대하여 조사보고서 중 해당 부
분을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등 증거에 의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
들은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그들이 N복지원에 수용된 기간에 관하여 진술
및 주장을 하고 있고, 피고 부산광역시는 2023. 8. 1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들이 주장
하는 입소기간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도 그 기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는 점, 피고들의 N복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
하여 원고들의 수용기간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아 원고들이 객관적
인 증명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과거사정
리위원회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객관적 자료에 배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그 수용기간에 관한 원고들의 진술을 신빙하기로 한다. 이를 전제로 인정한 아
래의 사실관계에 따라 각 원고별 위자료 인정 금액을 살펴본다.
1) 원고 A
원고 A는 390,0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자료 산
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기타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280,000,000원(= ① 180,000,000원 + ②
생년월일
수용추정기간
최초
입소 연령
입소시기
퇴소시기
기간(월)
1971. 7. 28.
1982. 8.
1985. 1.
1984. 8.
1985. 3.
26
약 11세
후유 장애 등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 소견, 허리디스크 불편 호소
현재 경제상황
기초생활수급자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1, 제3호증, 제21호증의1
- 16 -
50,000,000원 + ③ 50,000,000원)으로 정한다.
2) 원고 B(망 V의 모)
원고 B은 망 V의 위자료 205,000,000원 및 망 V의 사망으로 인한 고유의 위자료
20,000,000원 합계 22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기타 여러 사정들과
망 V가 자살하기에 이른 원인이 N복지원에서의 생활로 인하여 생긴 트라우마가 상당
부분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망 V가 교통사고 직후 그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B에 대한 위자료는 망 V를 상속한 위자료 110,000,000원(= ①
60,000,000원 + ② 20,000,000원 + ③ 30,000,000원)으로 정한다.
3) 원고 C
원고 C은 185,0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자료 산
생년월일
수용추정기간
최초
입소 연령
입소시기
퇴소시기
기간(월)
1975. 7. 6.
1986. 6. 30.
1987. 2. 10.
7
약 11세
후유 장애 등
2010. 10. 자살
현재 경제상황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2, 제4호증
생년월일
수용추정기간
최초
입소 연령
입소시기
퇴소시기
기간(월)
1977. 12. 26.
1986. 6. 30.
1987. 2. 10.
7
약 8세
후유 장애 등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2013. 9. 1.경부터 정신병원 입원
현재 경제상황
기초생활수급자
인정근거
갑 2호증의3, 제5호증, 제21호증의2
- 17 -
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기타 여러 사정
들(N인 망 V와 함께 갑작스레 N복지원에 수용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 C에 대
한 위자료를 160,000,000원(= ① 60,000,000원 + ② 20,000,000원 + ③ 80,000,000원)
으로 정한다.
4) 원고 D
원고 D은 990,0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자료 산
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기타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하여 원고 D에 대한 위자료를 470,000,000원(= ① 440,000,000원 + ③
30,000,000원)으로 정한다.
5) 원고 E
원고 E는 915,0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자료 산
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기타 여러 사정
생년월일
수용추정기간
최초
입소 연령
입소시기
퇴소시기
기간(월)
1964. 2. 16.
1982. 1. 20.
1987. 7.
66
약 18세
후유 장애 등
편집분열성 조현병(심한 장애, 단, 지적장애가 있었음)
현재 경제상황
기초생활수급자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4, 제6호증, 제21호증의3, 4
생년월일
수용추정기간
최초
입소 연령
입소시기
퇴소시기
기간(월)
1965. 4. 7.
1980. 12.
1985. 12. 30.
61
15
후유 장애 등
허리, 치아 등 통증 호소
현재 경제상황
기초생활수급자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5, 제7호증, 제21호증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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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종합하여 원고 E에 대한 위자료를 420,000,000원(① 400,000,000원 + ②
10,000,000원 + ③ 10,000,000원)으로 정한다.
6) 원고 F
원고 F은 420,0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자료 산
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기타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하여 원고 F에 대한 위자료를 200,000,000원(= ① 140,000,000원 + ②
50,000,000원 + ③ 10,000,000원)으로 정한다.
7) 원고 G
원고 G는 180,0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자료 산
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기타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하여 원고 G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00원(= ① 80,000,000원 + ②
10,000,000원 + ③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생년월일
수용추정기간
최초
입소 연령
입소시기
퇴소시기
기간(월)
1978. 1. 4.
1985. 11. 2.
1987. 4. 11.
18
약 7~8세
후유 장애 등
대인기피 등 호소
현재 경제상황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7, 제9호증
생년월일
수용추정기간
최초
입소 연령
입소시기
퇴소시기
기간(월)
1969. 1. 5.
1983. 3.
1984. 3.
12
약 14세
후유 장애 등
허리디스크 및 신경통 호소
현재 경제상황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8, 제10호증
- 19 -
8) 원고 H
원고 H는 550,0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자료 산
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기타 여러 사정
들(현재 원고 H에게 발생한 장애가 N복지원에서의 가혹행위에서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정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원고 H에 대한
위자료를 270,000,000원(= ① 200,000,000원 + ③ 70,000,000원)으로 정한다.
9) 원고 I
원고 I는 360,0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자료 산정
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기타 여러 사정들
을 종합하여 원고 I에 대한 위자료를 190,000,000원(= ① 160,000,000원 + ②
20,000,000원 + ③ 10,000,000원)으로 정한다.
10) 원고 W
생년월일
수용추정기간
최초
입소 연령
입소시기
퇴소시기
기간(월)
1962. 5. 30.
1984. 7. 19.
1987. 2. 4.
30
22세
후유 장애 등
지체장애(하지기능), 뇌경색증의 후유증
현재 경제상황
기초생활수급자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9, 제11호증, 제21호증의8, 9, 제30호증
생년월일
수용추정기간
최초
입소 연령
입소시기
퇴소시기
기간(월)
1963. 12. 14.
1976년(1차)
1978년(2차)
1977년(1차)
1978년(2차)
2년(각 1년씩)
약 12~13세
후유 장애 등
우울증, 대인기피 등 호소
현재 경제상황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10, 제12호증
- 20 -
원고 W은 465,0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자료 산
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기타 여러 사정
들(현재 원고 W이 앓고 있는 지체장애의 주된 원인은 4, 5세때 당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 W이 매우 어린 나이에 N복지원에 수용된 점과 가혹한 수
용생활, 수용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원고
W에 대한 위자료를 290,000,000원(= ① 200,000,000원 + ② 70,000,000원 + ③
20,000,000원)으로 정한다.
11) 원고 J
원고 J은 60,0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자료 산정
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기타 여러 사정들
생년월일
수용추정기간
최초
입소 연령
입소시기
퇴소시기
기간(월)
1977. 4. 13.
1984. 9.
1987. 4. 13
31
약 7세
후유 장애 등
심하지 않은 지체장애
현재 경제상황
기초생활수급자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11, 제13호증, 제21호증의 10, 11
생년월일
수용추정기간
최초
입소 연령
입소시기
퇴소시기
기간(월)
1957. 8. 10.
1981. 4.
1981. 7. 말
4
23세
후유 장애 등
현재 경제상황
기초생활수급자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12, 제14호증, 제21호증의 10
- 21 -
(원고 J은 당시 결혼 후 배우자가 임신한 상태에서 불심검문에 단속되어 N복지원에 입
소하게 되었고, N복지원에 수용된 것이 이후 원고 J이 이혼하는데 있어 상당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원고 J에 대한 위자료를 60,000,000원(= ①
40,000,000원 + ③ 20,000,000원)으로 정한다.
12) 원고 K
원고 K는 180,0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자료 산
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기타 여러 사정
들[원고 K이 현재 앓고 있는 ‘지체(하지기능) 심한 장애’가 N복지원 수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원고 K에 대한 위자료를 90,000,000
원(= ① 80,000,000원 + ③ 10,000,000원)으로 정한다.
13) 원고 L
원고 L는 210,0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자료 산
생년월일
수용추정기간
최초
입소 연령
입소시기
퇴소시기
기간(월)
1956. 11. 30.
1977. 10.
1978. 10.
12
약 21세
후유 장애 등
지체(하지기능) 심한 장애
현재 경제상황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13, 제15호증, 제21호증의13
생년월일
수용추정기간
최초
입소 연령
입소시기
퇴소시기
기간(월)
1953. 7. 10.
1985. 8.
1986. 10.
14
32세
후유 장애 등
알코올중독 및 정신이상 호소
현재 경제상황
주거 및 의료급여 수급자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14, 제16호증, 제21호증의14
- 22 -
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기타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하여 원고 L에 대한 위자료를 100,000,000원(= ① 90,000,000원 + ③
10,000,000원)으로 정한다.
14) 원고 M
원고 M은 690,0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위자료 산
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기타 여러 사정
들을 종합하여 원고 M에 대한 위자료를 380,000,000원(= ① 300,000,000원 + ②
70,000,000원 + ③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소결론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별지 1] 청구일람
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1. 10.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2.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4. 피고 부산광역시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생년월일
수용추정기간
최초
입소 연령
입소시기
퇴소시기
기간(월)
1965. 10. 21.
1975. 12.(1차)
1982. 6.(2차)
1979. 8.(1차)
1982. 8.(2차)
합계 46
약 10세
후유 장애 등
현재 경제상황
기초생활수급자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15, 제17호증, 제21호증의15
- 23 -
가. 주장 요지
국가에 대한 청구권은 그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1988. 8. 5. 법률 제4017호로 개정되기 전 구 예산회계법 제71조), 구 예산회계법상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의 결과발생을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
이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가 현실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
이므로 원고들이 N복지원에서 모두 퇴소한 이후임이 명백한 1988년으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아가 과거사정리법 사건 관련 장기소멸시효 적용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
지상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인 ‘진
실규명결정이 있었던 때’는 제2조 제1항 제4호의 사안에 해당하는 N복지원 인권침해사
건에는 적용될 수 없고, 이 사건에서는 민법 제166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
라 원고들이 모두 N복지원에서 퇴소한 이후인 1988년경부터 원고들이 국가배상에 관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헌법재판소는 2018. 8. 30.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과거사정리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
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과
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이나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관한 손해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0. 4. 9. 선고
- 24 -
2018다23886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N복지원 인권침해사건은 과거사정
리법 제2조 제1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에 해당함이 인정되므로 위 법리에 의
하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민법 제766조 제2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부산광역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같은 항 제4호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대하여 진실규명결정을 한 경우 그
피해자 및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와 관
련하여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결정통지
서가 송달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다205455 판결 참조).
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22. 8. 23.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은 그 무렵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진실규명결정일로부터도 3년의 기
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22. 12.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완
성되지 않았다. 나아가 O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특수감금죄와 관련된 부분은 무죄가 선
고되었으므로 O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당시 원고들이 손해발생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 부산광역시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따라서 피고 부산광역시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 25 -
그렇다면 원고 J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우석
판사
목명균
판사
이상언
- 26 -
[별지 1]
청구일람표
순번
원고
청구 금액(원)
인용 금액(원)
1
A
390,000,000
280,000,000
2
B
(고 V의 모)
225,000,000
110,000,000
3
C
185,000,000
160,000,000
4
D
990,000,000
470,000,000
5
E
915,000,000
420,000,000
6
F
420,000,000
200,000,000
7
G
180,000,000
100,000,000
8
H
550,000,000
270,000,000
9
I
360,000,000
190,000,000
10
W
465,000,000
290,000,000
11
J
60,000,000
60,000,000
12
K
180,000,000
90,000,000
13
L
210,000,000
100,000,000
14
M
690,000,000
380,000,000
합계
5,820,000,000
3,120,000,000
- 27 -
[별지 2]
관련 규정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