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구청에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된 원고가 염화칼슘 살포차량에서 작업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단102126]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가단 손해배상 산 2020 102126 ( ) 원 고 A 피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표자 구청장 김대권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36,413,730 2018. 1. 10. 까지는 2021. 8. 20. 연 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5% , 12%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1/4 , . 4.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47,583,198 2018. 1. 10.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 , - 2 -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기초사실 1.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피고의 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인도나 도로 등의 긴
2017. 6. 1. 10 급 보수 업무 등을 담당했다. 나 사고의 발생 . 원고는 경 재설작업을 위하여 염화칼슘 살포차량의 적재함에 1) 2018. 1. 10. 08:50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염화칼슘 포대를 살포차량 탱크에 쏟아 붇는 작업을 한 후 사 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사다리가 바닥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약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3m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흉추 번 흉추 2) , 11 · 12 번 요추 번 압박골절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3 ,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3) , 총 93,960,390원을 지급했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 5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 [ ] , 1 3, 5, 1 3 , 촉탁결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 1) 직업훈련수당 원과 직업훈련비용 원을 합친 금액이다 갑 제 호증 및 을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타
17,695,120 11,356,770 . 5 3 , 금액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원인 사실이 인정된 27,230,870 , 29,051,890 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 및 장의비 기타 계 18,627,280원 16,759,280원 31,342,960원 - 29,051,890원 1) 95,781,410원 - 3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가 책임의 발생에 대한 판단 .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 , ·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 , 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선고 ( 2001. 7. 27. 99 다 56734 판결 등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의
‘ ’ 187 하면 ,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2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 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 32 , 사업주는 안전모 등의 보호구 등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높이가 이상의 염화칼슘
, 3m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þ 제 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① 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 2. 높이 또는 깊이 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2 : 제 187조 승강설비 ( )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 2 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 다. - 4 - 살포차량 탱크에서 작업을 하게 할 경우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 한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지급 및 이를 착용하게 하는 ,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 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 750 756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 다만 원고로서도 폭설로 바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다리를 오르내
, 리며 작업을 하는 경우 사다리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며 미끄 , , 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로 제한한다 , 70% . 손해배상의 범위 3.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 원 향후치료비
, 9,603,558 (= ① 원 보조기 원 주간 개호비 원 근로복 4,000,000 + TLSO Jacket 2,020,360 + 6 4,612,398 – 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간병료 원 위자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1,029,200 ), 40,000,000 ②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나 판단 .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대구가톨 1) , 6, 7 , 릭대학교 병원장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 , 2)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금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여 일실손해와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
, 고 있지 않다 한편 위 금액의 합계는 청구취지의 금액과 상이하나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 계산상의 착오 . , , 로 보인다. - 5 - 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 사실에 의해 인정하는 손해 항목과 금액은 아래와 같고 . , 거기에 어긋나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셈하고, 1 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과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은 버린다. ● 향후치료비 원 : 4,000,000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부위와 좌측
손목부위에 반흔이 남게 되었다 위 흉터에 대한 경감목적으로 레이저 시술 치료비 . 원 레이저시술 회 원 회 이 향후 치료비로 인정된다 4,000,000 (= 1 200,000 X 20 ) . ● 보조구 비용 원 : 2,020,360 종류: TLSO Jacket 수명(년): 3 단가: 400,000원 수명(월): 0 최초필요일: 2018.01.10 수치합계: 5.0509 필요최종일: 2038.04.20 비용총액: 2,020,360원 ● 기왕 개호비 원 : 4,612,398 변론종결일까지 개호비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돌봄을 받고 비용을 지출했거나 가 , 까운 가족의 돌봄을 실제로 받았어야 하는데 대법원 선고 다 판 ( 1991. 5. 14. 91 8081 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일간 개호가 필요하였고 그 기간 김 ), 42 , ○ 등의 개호를 받았다. ○ ●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 원 (80%) : 7,442,930 향후치료비 원 보조 [= ( 4,000,000 + 구 비용 원 기왕 개호비 원 2,020,360 + 4,612,398 ) × 70%] ● 공제 원 : 1,029,200 총 일수 개호비 단가 개호비 42 109,819원 4,612,398원 - 6 -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 상액 원 및 이 36,413,730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 10.부터 이행의무 범위에 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의 그 2021. 8. 20. 5% ,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의 각 비 12%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남 원고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간병료 원만큼 재산상 손해에
1,029,200 서 빠져야 함을 인정한다. ● 위자료 원 : 30,000,000 이 사건 사고가 생긴 경위 원고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 30,000,000원으로 정한다 . ● 총 손해액의 산정: 원 원 향후치료비 원 보조 36,413,730 [= 7,442,930 ( 4,000,000 + 구 비용 원 기왕 개호비 원 원 위자료 2,020,360 + 4,612,398 ) × 70%] - 1,029,200 + 3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