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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로가기
      1. 대구지방법원
      2. 판결
      3. 2021. 08. 20. 선고
      1. [민사] 구청에 기간제 환경미화원으로 고용된 원고가 염화칼슘 살포차량에서 작업 중 3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20가단102126]
      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가단
        손해배상 산
        2020
        102126
        (
        )
        원 고
        A
        피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표자 구청장 김대권
        변 론 종 결
        2021. 7. 9.
        판 결 선 고
        2021. 8. 2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36,413,730
        2018. 1. 10.
        까지는
        2021. 8. 20.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5%
        ,
        12%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 중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1/4
        ,
        .
        4.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47,583,198
        2018. 1. 10.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
        ,
        - 2 -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 유
        기초사실
        1.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피고의
        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되어 인도나 도로 등의 긴

        2017. 6. 1.
        10
        급 보수 업무 등을 담당했다.
        나 사고의 발생
        .
        원고는
        경 재설작업을 위하여 염화칼슘 살포차량의 적재함에
        1)
        2018. 1. 10. 08:50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염화칼슘 포대를 살포차량 탱크에 쏟아 붇는 작업을 한 후 사
        다리에서 내려오다가 사다리가 바닥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약
        높이에서 추락하였다

        3m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손목 요골 원위부 골절 흉추
        번 흉추
        2)
        ,
        11
        ·
        12
        번 요추 번 압박골절 우측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
        3
        ,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3)
        ,

        93,960,390원을 지급했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
        (
        5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신체감정
        [
        ]
        ,
        1
        3, 5,
        1
        3
        ,
        촉탁결과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
        1) 직업훈련수당
        원과 직업훈련비용
        원을 합친 금액이다 갑 제 호증 및 을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타

        17,695,120
        11,356,770
        .
        5
        3
        ,
        금액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원인 사실이 인정된
        27,230,870
        ,
        29,051,890
        다.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 및 장의비
        기타

        18,627,280원
        16,759,280원
        31,342,960원
        -
        29,051,890원
        1)
        95,781,410원
        - 3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가 책임의 발생에 대한 판단
        .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
        ,
        ·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
        ,
        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선고
        (
        2001. 7. 27.
        99

        56734 판결 등 참조
        ).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에 의



        187
        하면
        ,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2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
        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같은 규칙 제
        조에 의하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
        32
        ,
        사업주는 안전모 등의 보호구 등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가 높이가
        이상의 염화칼슘

        ,
        3m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þ

        32조 보호구의 지급 등
        (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
        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
        2. 높이 또는 깊이 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2
        :

        187조 승강설비
        (
        )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 짐 윗면까지의 높이가 미터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짐을 싣는 작업 또
        2
        는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추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
        는 근로자가 바닥과 적재함의 짐 윗면 간을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
        다.
        - 4 -
        살포차량 탱크에서 작업을 하게 할 경우 앞서 본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오르내리기 위
        한 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구를 지급 및 이를 착용하게 하는
        ,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
        750
        756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
        다만
        원고로서도 폭설로 바닥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사다리를 오르내

        ,
        리며 작업을 하는 경우 사다리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며
        미끄
        ,
        ,
        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비 등을 요구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로 제한한다
        ,
        70%
        .
        손해배상의 범위
        3.
        가 원고의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

        향후치료비

        ,
        9,603,558
        (=


        보조기

        주간 개호비

        근로복
        4,000,000
        + TLSO Jacket
        2,020,360
        + 6
        4,612,398

        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간병료

        위자료
        원과 이에 대한 지연
        1,029,200
        ),
        40,000,000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나 판단
        .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대구가톨
        1)
        ,
        6, 7
        ,
        릭대학교 병원장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 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
        ,
        2)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금여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점을 감안하여 일실손해와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하

        ,
        고 있지 않다 한편 위 금액의 합계는 청구취지의 금액과 상이하나 이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상 계산상의 착오
        .
        ,
        ,
        로 보인다.
        - 5 -
        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 사실에 의해 인정하는 손해 항목과 금액은 아래와 같고
        .
        ,
        거기에 어긋나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셈하고, 1
        개월에 못 미치는 기간과 원에 못 미치는 금액은 버린다.
        ● 향후치료비

        : 4,000,000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우측 손목부위와 좌측

        손목부위에 반흔이 남게 되었다 위 흉터에 대한 경감목적으로 레이저 시술 치료비
        .

        레이저시술 회

        회 이 향후 치료비로 인정된다
        4,000,000
        (=
        1
        200,000
        X 20
        )
        .
        ● 보조구 비용

        : 2,020,360
        종류:
        TLSO Jacket
        수명(년):
        3
        단가:
        400,000원
        수명(월):
        0
        최초필요일:
        2018.01.10
        수치합계:
        5.0509
        필요최종일:
        2038.04.20
        비용총액:
        2,020,360원
        ● 기왕 개호비

        : 4,612,398
        변론종결일까지 개호비를 청구하려면 실제로 돌봄을 받고 비용을 지출했거나 가
        ,
        까운 가족의 돌봄을 실제로 받았어야 하는데 대법원
        선고


        (
         1991. 5. 14. 
         91
        8081 
        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일간 개호가 필요하였고 그 기간 김
        ),
        42
        ,

        등의 개호를 받았다.

        ●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

        (80%)
        : 7,442,930
        향후치료비

        보조
        [= (
        4,000,000
        +
        구 비용

        기왕 개호비

        2,020,360
        +
        4,612,398
        ) × 70%]
        ● 공제

        : 1,029,200
        총 일수
        개호비 단가
        개호비
        42
        109,819원
        4,612,398원
        - 6 -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
        상액
        원 및 이
        36,413,730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 10.부터
        이행의무 범위에 관해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2021. 8. 20.
        5%
        ,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의 각 비
        12%
        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광남
        원고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간병료
        원만큼 재산상 손해에

        1,029,200
        서 빠져야 함을 인정한다.
        ● 위자료

        : 30,000,000
        이 사건 사고가 생긴 경위
        원고의 과실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
        30,000,000원으로 정한다
        .
        ● 총 손해액의 산정:

        원 향후치료비

        보조
        36,413,730
        [= 7,442,930
        (
        4,000,000
        +
        구 비용

        기왕 개호비


        위자료
        2,020,360
        +
        4,612,398
        ) × 70%] - 1,029,200
        +
        3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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