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립대학교 기간제 교원의 재임용계약에 있어 재임용계약 체결 과정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개정 전의 정관 등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개정 후의 정관 등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재임용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개정 전 정관 등의 규정에 정해진 임용기간으로 재임용계약이 전환되었다고 인정한 사례(대구고등법원 2017나20556 임용기간확인 청구)
대 구 고 등 법 원 제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20556 임용기간 확인 원고, 피항소인 1. A 서울 2. B 고양시 3. C 대구 4. D 대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산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E 경주시 대표자 이사장 F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배주한, 송진희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12. 23. 선고 2016가합2321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31. 판 결 선 고 2017. 10.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 A,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과 원고 A, C, D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G대학교에서 원고 A, C, D의 임용기간은 각 2022. 2. 28.까지이고, 원고 B의 임용기간은 2018. 2. 28.까지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재임용처분 중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 고, 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에 의해 임용기간 6년(원고 B은 2년)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임용기간은 재임용기산일인 2016. 3. 1.로부 터 6년(원고 B은 2년)이 되는 때까지라는 확인을 구한다. ①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들에 대하여 임용기간을 2년(원고 B은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재임용처분을 하였을 뿐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았다. ②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중 G대학교 교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은 취업규칙에 해당하여 이를 원고들을 비롯한 교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전임교원 과반수에 대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관 및 교원인사규 정을 개정하였으므로, 개정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중 임용기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이 사건 재임용처분 중 임용기간에 관한 부분은 무효인 위 개정 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무효이다. ③ 원고들의 임용기간을 종전보다 단축하여 재임용하는 것은, 원고들의 신뢰이익 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반 하여 위법하므로 이 사건 재임용처분 중 임용기간에 관한 부분은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학생 수 감소 및 사회 변화에 따른 대학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에 대비하 여 교원의 임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 규정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적법하게 개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의 개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임용처분 당시에 유효 하게 개정되어 시행 중이던 개정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개정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들의 임용기간을 2 년(원고 B은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재임용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다. 만일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재임용처분에 정해진 임용기간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다면 재임용계약에서 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임용기간에 관하 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없었던 것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재임용계약 자 체가 불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원고 B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확인의 소의 권리보호요건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 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 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법률 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 B의 확인의 이익 원고 B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재임용처분에 기한 임용기간이 2018. 2. 28.까 지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B의 소가 확인의 이익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 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2. 30.경 원고 B에 대하여 임용기간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새로운 재임용승인결정을 하였고, 원고 B 역시 위 재임용승 인결정에 따라 현재 G대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 실에 의하면, 원고 B은 이 사건 재임용처분 이후 새로운 재임용처분에 의해 2018. 2. 28.까지 재임용승인을 받았고 피고가 위 새로운 재임용처분에 정해진 임용기간을 다툰 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재임용처분에 의하여 동일한 임용기 간이 보장된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소 는 부적법하다. 4. 원고 A, C, D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재임용계약의 성립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이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등 참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려면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 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 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 로 할 의사를 표시한 점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대법 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 원고 A, C, D는 임용기간이 6년임을 전제로 재임용신청을 하고, 피고는 원고 A, C, D에 대하여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재임용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처분 시점에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계약을 함에 있어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임용기간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의 불일치 는 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 이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이 사건 재임용처분을 하면서 임용기간 개시일인 2016. 3. 1.경부터 원고 A, C, D에게 강의업무를 부여하는 등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고, 위 원고들 역시 우선적으로는 6년의 임용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투면서도 현실적 으로 이 사건 재임용처분에 따른 재임용승인에 관해서는 유효성을 인정하여 교원으로 서 부여받은 위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만약 임용기간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불일치에만 주목하여 재임용자 체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게 되면 임용기간만을 다투고자 한 위 원고들의 의사에 정 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교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강행규정 으로 둔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보면, 임용기간을 2년으 로 하는 피고의 청약 [ 민법 제534(변경을 가한 승낙)에 의한 청약을 포함] 에 대해 위 원고들이 부족한 임용기간에 대하여 다툴 의사를 유보한 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원 고들과 피고 사이에 늦어도 2016. 3. 1. 이전까지는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재임용계 약이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개정 정관 등의 효력 여부 1)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 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 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 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 58364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17468 판결 등 참조). 기간을 정하여 임 용된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 여하는 근거 규정 등이 없는 한 비록 당해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 전에 해임·면직·파면 등을 당하여 그것이 무효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11696 판결 등 참조). 2) 원고 A, C,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 취업규칙의 성격 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그 변경으로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위 원고들과 같이 기간의 만료로 인해 신분을 상실한 후에 재임용절차에 의해 개정 정관 및 개정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새로 근로관계를 체결한 교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정관 및 개정 교원인사규정이 취업규칙 으로서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정관 등 규정의 개정과 신뢰이익보호 1) 원고 A, C, D에게 적용될 정관 등 규정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 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과 거기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 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 두23501 판결 등 참조).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있어 국민의 신뢰보호 관점에서 개정 법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의 소속 교원에 대한 재임용 처분에 있어서도 교원의 신뢰보호이익이 정관 등 개정된 규정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큰 보호가치가 있다면 개정 정관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인용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임용처분은 피고가 원고 A, C, D로부터 재임용신청을 받고서 정상적인 처리절 차를 거쳤다면 당연히 개정 전의 정관 및 교원임용규정에 따라 재임용처분을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재임용의 심사나 처분을 지연하다가 정관 및 교 원인사규정이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후에야 비로소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을 결정한 것이어서 관련 규정의 적용에 관한 위 원고들의 신뢰보호이익이 개정 정관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큰 보호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 A, C, D에 대한 이 사건 재임용처분 중 재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개정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대신 개정 전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 적용 되어야 한다. ① 원고 A, C, D는 2011. 11.부터 2012.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재임용신청 을 하면서 재임용심사절차의 개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복직인사명 령을 하면서도 동시에 기간만료로 인해 이미 면직되었다는 이유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② 원고 A, C, D가 2015. 1. 피고를 상대로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소송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합20210호 및 대구지방법원 2015가합83호, 이하 ‘관련 소송’ 이라 한다)을 제기하자 피고는 2015. 2. 3. 위 원고들에게 재임용에 필요한 교원업적평 가를 진행하겠다는 통보를 하고 위 원고들로부터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업적평가물까지 제출받았으나, 그 이후 재임용심사의 진행경과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보를 해주 지 않았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 내지 7항은,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 용기간이 만료되기 4월 전까지 재임용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 고, 위 통지를 받은 교원은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심의 신청을 임면권자 에게 하며, 재임용심의 신청을 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 전까지 통지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소속 교원으로부터 재임용신청을 받는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때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교원에게 이를 통지할 것으 로 보인다(원고들은, 사립대학은 일반적으로 재임용신청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A, C, D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재임용심 사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늦어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5. 6. 3.경 까지는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절차를 마칠 수 있었고, 위 원고들로서도 당연히 개 정 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재임용심사 및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③ 피고는 원고 A, C, D가 제기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5. 6. 30. 피고 의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소속 교원들의 재임용기간을 단축하였다. ④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5. 7. 내지 2015. 11.경 피고의 재임용거부처분 이 무효임을 확인하면서 피고에게 원고 A, C, D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 이행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2015. 12.경부터 2016. 1.경 사이에 위 판결이 확정 되거나 같은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⑤ 피고는 관련 소송에서 2015. 5. 14.자 답변서 및 2015. 5. 29.자 답변서 등 제출을 통해 ‘원고 A, C, D 등이 재임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음에도 원고 A, C, D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가 위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즈음(2015. 12. 29.)에서야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을 승인하면서 위와 같이 개정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위 원고들에게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여 이 사건 재임용처분을 하였다. 2) 임용기간 2년인 재임용계약의 무효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은,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원의 임기에 관한 위 사립학교법 규 정은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행규정이므로, 그 규정의 위임에 따른 정관에서 정한 바와 달리 임기를 단축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두52545 판결 등 참조). 원고 A, C, D와 피고 사이에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체결된 재임용계약은, 위 원고들이 개정 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여 가지는 임용기간 6년에 대한 신 뢰보호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의 취지에 반하므로 무 효라고 보아야 한다. 라. 무효행위의 전환 1)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 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에 따라 다 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이때 다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인지에 관한 당사자 의 의사는 법률행위 당시에 무효임을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로서, 당사 자가 법률행위 당시와 같은 구체적 사정 아래 있다고 상정하는 경우에 거래관행을 고 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결단하였을 바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50308 판결 등 참조). 이는 그 법률행위의 경위, 목적과 내용, 무효의 사유 및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 등을 두루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나, 그 결과가 한쪽 당사자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거나 거래관념과 형평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8. 선고 2013다42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재임용계약이 무효로 된 것은, 원고 A, C, D 에 대하여는 개정된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의 적용이 제한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에 근거하여 원고 A, C, D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기 때문인 점, ② 원고 A, C, D는 재임용신청 시점부터 현재까지 개정 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임용기간을 6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점, ③ 피고 역시 개정 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 시행 중이던 2015. 2. 3. 원고 A, C, D에게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하고 위 원고들로부터 재임용심사에 필요한 업적평가물까지 제출받는 등 그 즈음 위 원고들에 대하여 재임용심사를 진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④ 만일 피고가 통상적인 절차 에 따라 원고 A, C, D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진행하였더라면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 의 개정 이전에 위 원고들에 대한 심사절차를 마치고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 던 점, ⑤ 원고 A, C, D가 재임용심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었고, 관련 소송에서 피고의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된 점에 비추어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 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으로 될 것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여전히 이러한 위법행위를 감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곤란한 점(이와 반대되는 피고 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⑥ 만약 교원의 임기에 관한 강행규정에 위반되었다는 사정으로 이 사건 재임용계약을 무효로 본다면, 원고 A, C, D는 교원의 지위를 소급하 여 상실하게 되어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고자 한 사립학교법의 본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 C, D와 피고는 개정된 정 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재임용계약이 무효로 됨을 알았 더라면 개정 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임용기간을 6년으로 하는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고,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 C, D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재임용계약은 민법 제138조에 따라 임용기간을 6년으로 하여 효력이 있다. 마. 소결론 따라서 G대학교 부교수인 원고 A, C, D의 임용기간은 이 사건 재임용처분의 임용 기간 기산일인 2016. 3. 1.부터 6년이 되는 2022. 2. 28.까지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 를 다투고 있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그에 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5.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A, C, D에 대해 개정 전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이 적용되어 임용기간 6년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임용기간의 기산점은 이 사건 재임용처분에 표시된 2016. 3. 1.부터가 아니라 위 원고들의 기존 임용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개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임용기간은 기존 임용기간의 만료일로부터 6년이 되는 때 즉, 원고 A은 2018. 2. 28.까지, 원고 원고 C은 2019. 2. 28.까지, 원고 D는 2017. 8. 31.까지이다. 나. 판단 통상적으로 재임용처분은 기간만료로 인해 신분을 상실하는 교원에 대하여 장래에 향하여 새로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점, 피고가 원고 A, C, D에 대 한 재임용심사절차 진행을 거절해오다가 위 원고들이 관련소송을 제기하자 비로소 이 사건 재임용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인사발령에도 재임용기산일을 장 래의 일자(2016. 3. 1.)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임용처분에 따른 임용기간은 위 원고들의 당초 임기만료일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 이 그 재임용처분에 정해진 재임용개시시점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B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A, C, D의 피고에 대한 청구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B의 소를 각하하며(다만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소송의 진행경과나 각하사유의 발생원인 등에 비추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C,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관 판사 손병원 판사 정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