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동성인 소외인과 수년간 교제하다가 결혼식을 올리고 생활하던 중 소외인의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건강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는데,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피고(국민건강보험공단)는 위 피보험자 자격 부여가 착오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누32797 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2. 1. 7. 선고 2021구합55456 판결 변 론 종 결 2023. 1. 10. 판 결 선 고 2023. 2.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남성)는 2012년 B(남성)을 만나 2013년부터 교제해왔고, 서로를 반려자로 삼아 함께 생활하기로 합의하여 2017. 2.경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여 왔으며, 2019. 5. 25.에는 양가 가족 및 친지들에게 대외적으로 이를 알리는 ‘소소한 결혼식’이 라는 의식을 치렀다. 나. B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2016. 3. 1.자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었고, 원고는 이후 건강 문제로 다니던 직장을 그 만두어 2018. 12. 1.자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었다. 다. B은 2020. 2. 10. 피고의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동성 커플임을 밝히면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에 관하여 문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라. 피고 소속 담당 직원은 2020. 2. 11. B에게 ‘피부양자 자격취득이 가능하다’고 답 변하면서 관련 절차와 서류를 안내하였다. 마. 이에 B은 2020. 2. 26. 이 사건 사업장을 통해 ‘원고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피부양자(사실혼 배우자) 자격취득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 소속 담당 직원은 이를 그대로 수리하여 피고의 전산망에 원고가 2020. 2. 26.자로 B 제목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을 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성 부부라 한국에서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거하고 있고, 결혼식을 올린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이성 부부들과 같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와 만약 가능하다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3 - 의 피부양자(사실혼 배우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등록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홈페이 지에서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아 원고가 B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변동된 것을 확인하였 고, 이후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B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바. 원고가 B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실이 2020. 10. 23. 언론에 보도되었다. 보도를 통해 이를 인지한 피고 소속 담당 직원은 같은 날 B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를 피부양 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고 설명하였고, 전화 통화 후 원고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원고가 2020. 3. 5.자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원고의 자격을 변경 처리한 후, 2010. 10. 27.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으로 이 사건 신고 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가 2020. 3. 5.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음을 전제로, 2020. 11. 23. 원고에게 8개월(2020. 3. ~ 2020. 10.)분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1) 합계 115,560원을 납입할 것을 고지하였다(위 고지는 피고의 자격변경 처리에 따라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이 소급하여 박탈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격변경 처리의 결과가 원고에게 처음으로 통보된 것이므로, 위 고지에는 ‘원고에 대한 자격변경 통보’ 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이다. 다만, 2020. 10. 23.에는 내부적인 변경처리만 있었을 뿐 이고, 이후 자격변동의 결과가 기재된 2020. 11. 23.자 납입고지서의 송달에 의하여 원 고에게 통지되었으므로, 처분의 성립일은 2020. 11. 23.이 된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가입자를 그 가입자로 하고 있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과 요양보험료 등의 징수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장기요양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산 정한 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제7, 8, 9, 11조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 요양보험료 부과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 부과처분과 그 법적 성격이나 근거 법령의 내용 등이 매우 유사하다. 이하에서는 설시의 편의상 국민건강보험법만을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절차적 하자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위법 이 있다. 나. 실체적 하자 1) 피고는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 는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왔다. 원고와 B은 같은 남성이기는 하나 서로를 반 려자로 맞이하여 사랑하고 부양하며 함께 살아가기로 합의하였고, 상당 기간 경제적으 로 부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친척 및 지인들 앞에서 대외적으로 이를 선언하고 확인하 여 사회적 승인도 받았으므로, 그 실질은 혼인 관계와 다르지 않다. 아래와 같은 사정 을 종합하면, 건강보험제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사실혼’은 ‘이성 간의 결합’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와 B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음에도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대상이 되는 사실혼의 범위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 와 목적, 사실혼을 보호하는 취지에 맞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사법 관계에서 보호대 상이 되는 사실혼 개념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실제로 피고는 직장가입자 자격관리 업 무를 처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피부양자의 요건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실무를 운영하면서 사실혼 - 5 - 관계의 확인을 위한 서류심사도 다른 사회보장제도보다 완화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가 건강보험제도의 목적과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따라 사실혼의 범위를 넓게 인정해왔 음을 드러낸다. 나) 혼인이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오히려 혼인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 에서도 동성애와 혼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 사실혼 법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혼으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혼 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이 있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는 신 분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발전한 것인데,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동성 커 플은 오히려 인권의 측면에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라) 헌법과 민법이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의 개념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 다거나 반윤리적·반공익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2) 설령 동성 커플 사이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더라도, 혼인의 의 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동성 커플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는 이성 커플 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단지 원고와 B의 성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차별취급에 해당한다. 3)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하 게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될 수 있으므로, 만약 그 내용이 국내 법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국내법은 위헌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신법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자유권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비준·가입한 7대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반하는바, 사회권위 - 6 - 원회의 일반논평, 사회권규약 국가보고 절차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의 취지 등을 참고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절차적 위법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미 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제3호), ‘제3호에 대하 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제4호)’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행정 절차법 제21조 제1항). 다만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 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등 그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 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 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 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같은 법 제21조 제4항, 제5 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 2)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7조 제2항에 의하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보험료의 납부의무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피고가 보험료를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해야 하는 금액 등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하는데(제7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은 제69조 제5항, 제72조, 제73조에서 지역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법과 요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4호로 개 - 7 - 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42조 제1항, 구「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36호) 제2조, 제3조 등은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보험 료 산정의 방법과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 다. 나.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 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은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면서, 피고에게 는 보험료 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였 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5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 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원고는 소장 및 2022. 3. 30.자 준비서면 등을 통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일을 2020. 3. 5.로 변경하여 보험료를 소급부과하는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전통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 가 제1심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로 다투어온 바도 ‘피고가 원고를 피부양자로 인정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2020. 11. 23.자 납입고지서의 내용 중 보험료 고지 부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 부양자 자격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자격변경 통보 부분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는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중 자격변경 통보 부분은 처분성이 없어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판 - 8 - 결례는 직장가입자가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법령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 동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의 자격 변경 처리라는 행위로 인해 원고의 피부양자 자격이 변경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피고는 2020. 10. 23. 원고와 B이 동성 커 플이라는 점을 이유로 당초 이 사건 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직 권으로 원고의 자격을 변경하고 이를 통지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자격변경 통보 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고 원고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였다가 자격변경 통보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시킨 것은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피 고는, 원고가 자격변경으로 인해 소급하여 부담하게 된 보험료가 소액이라는 점을 들 어 자격변경의 통보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피 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처분으로 그 결과 향후 원고에게는 지역가입자 지위 에서 계속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를 소액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을 위 반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5. 실체적 위법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가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B의 피부양자로 인 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에 관하여도 판단 한다. 가.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 9 - 1)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 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 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참조). 2) 원고와 B은 서로를 반려자로 맞아 함께 생활할 것에 합의하고, 사회적으로 이 를 선언하는 의식도 치렀으며, 상당 기간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동거하면서 서로에 대한 협조와 부양책임을 지는 등 외견상 우리 사회 내에서 혼인관계에 있는 자들의 공 동생활과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B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역시 양성의 구별과 그 결합을 전제로 혼인한 당사자를 부부(夫婦), 혹은 부(夫) 또는 처(妻),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로(민법 제826조, 제827조, 제847조, 제848조, 제850 조, 제851조 등) 지칭하며, 자녀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모(父母)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민법 제772조, 제781조 등). 이에 대법원 역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이다’(대법 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므2261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므248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4741 판결 등 참조),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혼인이란 남 녀 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으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우리 민법은 이성(異性) 간의 혼 인만을 허용하고 동성(同性)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1. 9. 2.자 - 10 -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는 등으로 판시하여, 혼인의 본질을 이성(異性)인 남녀 간 의 결합으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혼인이 1남 1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5헌가6 결정) 또는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결정)이라고 판시하여, 그와 같은 입장이다. 현행법상 ‘혼인’에 대한 위와 같은 해석례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의 성립요건인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 의 ‘혼인’ 역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 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 영역에서는 법률마다 사실혼의 요건 및 보호범위가 상이하고, 대법원도 각 제도별로 사실혼 관계의 인정 범 위를 다르게 보고 있으므로,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 및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원고 와 B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보장 제도별로 사실혼 관계에 대해 달리 취급하는 것은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일 뿐이고(갑 제17호증), 사실혼의 의미 내지 요건을 달리 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원고가 제시하는 판결례들은 이 사건과 상이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 다. 3) 따라서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현행법령의 해석론으로 원고와 B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 가)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행하면서 합리적 근거가 없 - 11 - 는 한 모든 행정객체를 동등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위 원칙은 당초 헌법 제 11조 제1항 평등조항을 근거로 학설·판례를 통하여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생성·발전 된 것이지만, 현재는 행정기본법 제9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서 평등 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한 차별적 조치가 가능하 다는 소위 상대적 의미의 평등을 의미한다. 즉,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또는 본 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의 금지를 의미한다. 결국 행정청은 헌법상 평등 원칙 및 행정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모든 국민을 동등하게 처우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평등의 원칙은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대하여도(오히려 재량행위에 있 어서 더욱) 적용된다. 행정청이 자신의 재량행사의 지침을 정하는 내부준칙을 제정하여 그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경우나 행정청이 장기간 일정한 방향으로 재량을 행사함 으로써 행정관행이 확립된 경우, 내부준칙이나 확립된 행정관행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벗어나지 못하므로, 행정청에 대한 평등원칙의 적용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형태로 나타난다. 나)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대한 심사구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했는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대우했는지를 확정해야 하고(차별 대우의 확인), 차별대우가 확인된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 엄격한 심사기준인 과잉금지원 칙 또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하여 평등의 원칙 위반여부를 판 단하게 된다. 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하되(제2 - 12 - 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과 동시에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제15조)인 피고가 건강보험의 보험자가 되어(제13조)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제14조 제1항 제1 호) 행정청이 되므로, 행정청인 피고의 피부양자 자격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평등 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2) 사실혼 배우자에 관한 사회보장 법령의 내용과 피고의 재량권 행사 가) 국민연금법(제3조 제2항), 공무원연금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군인연금 법(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3호), 고용보험법(제57조 제1 항),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제1호) 등과 같은 사회보장 관련 법령은 대부분 (통상 4대 사회보험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모두 포함되어 있다) 수급자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이하 ‘사실혼 배우자’라 한다)를 포함한다는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는 제2항 제1호에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할 뿐, 여기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규정이나 배우자의 범위에 관한 위임 규 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관 하여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부양요건이 나 제2호 [별표2]의 소득 및 재산요건에서도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는 국민 건강보험법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구 의료보험법이 1963. 12. 16. 법률 제1623호로 제정될 당시 피보험자 외의 적용대상자인 근로자의 ‘부양가족’을 정의하면서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가, 1976. 12. 22. 법률 제2942호 - 13 - 로 전부개정되면서 적용대상자에 대한 표현을 ‘피부양자’로 변경함과 동시에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삭제한 상태가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2000. 7. 1. 시행) 제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 결과이다. 나)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이 피부양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를 열거하면 서도 다른 사회보장 법령과 달리 그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그와 같은 결과가 구 의료보험법 제정 당시 존재하던 사실혼 배우자 포함 내 용을 삭제한 데서 비롯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당시 피부양 자로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령의 해석상 직장가입자 의 배우자에 당연히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될 당시부터 내부준칙(그 명칭이 변경되 어 온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명칭은 ‘자격관리 업무지침’이다. 이하 ‘업무지침’이라고 한다)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의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해 왔다. 피고는 과거 위 업무지침을 통해 ‘이혼한 부 부가 사실혼 관계가 된 경우’ 또는 ‘사실혼 관계이지만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가 아닌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임을 인정하면서도 피부양자에서는 제외하기도 하였으나, 국가인 권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시정권고에 따라 업무지침을 변경하여, 현재는 사 실혼 배우자의 피부양자 인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피부양자로 제1호의 ‘직장가입자의 배우 자’ 외에도 제2호의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제3호의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에서도 ‘배우자’ - 14 -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피고는 업무지침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1호 의 배우자에만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제2, 3호의 배우자에는 사 실혼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2) 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이 다른 사회보장 관련 법령과 달리 피부양자인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지 않고 있고, 달리 피고에게 배우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내부준 칙인 업무지침을 통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의 피부양자 중 제1호의 배우자와 제2, 3호의 배우자를 구별하고, 제1호의 배우자에만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취급해 왔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국민건강보험법이 피고에게 부여한 피부양자 자격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이 인정하는 피부양자 제도의 취 지에 비추어 비록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직장가입자의 사실혼 배우자 본인 에 대해서만은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스스로의 판단 아래 재량권 을 행사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3) 차별대우의 확인 가) 행정청의 행위가 차별대우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대우했는지, 또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대우했는지가 밝혀져야 한 다(이 사건에서는 전자의 경우가 문제되므로, 이하의 논의는 전자를 전제로 한다). 그 러므로 우선 다른 대우를 받아 비교되는 두 집단이 특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비교되는 집단 사이에 본질적인 동일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동일성 여 2) 피고가 들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법률혼주의: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②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직장 가입자와의 상호 간 부양의무가 없으며 아무런 법적관계도 없음 ③ 다른 사회보험제도에서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고, 명문의 근거도 없으므로, 관련 사회보험 법령간 규범체계적 해석상 건강보험제도에서만 사실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보 호대상으로 삼을 이유가 없음 - 15 - 부를 판단하는 비교기준은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의미와 목적을 통해 밝혀야 한다 (법률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1996. 12. 26.자 96헌가18 결정, 2001. 11. 29.자 99헌마494 결정 등의 법리 참조). 나) 먼저, 이 사건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두 집단과 이에 대한 피고의 대우에 관하여 본다. (1) 당사자의 주장과 이 사건에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비교 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유의미한 두 집단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 ① ‘사실혼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과 ② ‘동성(同性)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원고는 후자의 사람을 ‘동성 부부’ 또는 ‘(동성) 사실혼 배우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 이 아직 동성 간 혼인 또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그와 같은 표현은 개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의 관계를 ‘동성결 합 상대방’라고 부르기로 한다]. 한편, 위에서 말하는 동성결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성이라는 점 및 그로 인 한 불가피한 법적 제한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관계여야 한다. 따라 서 ① 혼인의 의사와 유사한 합의로서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에 대한 상호 의사의 합 치가 인정되어야 하고, ② 혼인의 실질과 유사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로서 의 실체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위 각 집단에 속하는 사람은 당연한 전제로서 피부 양자 요건(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소득 및 재산 요건, 부양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직장가입자의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하여는 피부양자 자격을 - 16 - 인정하면서도, 직장가입자의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 하지 않음으로써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고 있다. 다) 다음으로, 위 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서 피고가 위 두 집단을 달리 취급하는 것이 차별대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이 부여한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권한을 행사하 는 방식으로 위 두 집단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두 집단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기준은 피부 양자 제도의 의미 및 목적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2) 이에 관하여 피고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에게 혜택을 주 는 제도로 시작된 피부양자 제도의 연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법을 중심으로 한 가족제도와 부양의무의 맥락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민 법상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부담하고, 일상가사 대리권 및 대리권 행사로 인한 연 대책임을 부담하는 등 가족법 제도 내에 있는 반면 동성결합 상대방은 그러한 권리·의 무가 없으므로 위 두 집단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 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의 권리·의무가 다르므로 본질적으로 다르 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건대, 사실혼의 경우에도 그와 같은 권리·의무는 ‘법률’에 규정되 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법률혼에 관한 규정들을 유추 적용한 결과일 뿐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사실혼과 비교의 대상 이 되는 동성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에 대한 상호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 17 - 사실혼과 동성결합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이를 다르다고 할 수 없고, 설사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를 피부양자 제도의 관점에서 두 집단 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 절대적 비교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과 같이 두 집단의 비교기준을 가족제도 및 부양의무의 맥락에 서 찾는다고 하더라도,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가 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구 의료보험법에서 시작하여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이르기까지 피부양자 제도 가 기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하여 설계되어 왔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 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법률이 정한 가 족 및 부양의무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즉,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제1항 제1호)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제1항 제2호, 제2항)로 정하고 있고, 제974조는 부양의무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제1호),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간’(제3호)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의 위 임을 받아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을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 1호 [별표1]은 민법상 가족이 아니거나 부양의무가 없는 경우(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계부모,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배우자의 부모, 법률상 부모자녀가 아닌 친생부모자녀, 배우자의 계부모)에도, 그들이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 양을 근간으로 설계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해석과 운영은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 18 - 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이러한 피부양자 제도 운영은, 피보험자 제도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 및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 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사회보장으로 기능하는 건강보 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국민건강보험은 국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조정에 의하여 국민의 건 강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 소득이나 재산 없이 피보험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건강보험의 수급권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여기에 피부양자 제도의 존재이유가 있다. 이와 같은 피부양자 제도의 의미 및 목적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에서 두 집단의 동일성을 판단하기 위한 비교기준은 “직장가입자와 혼 인의 실질에 대응하는 합의 하에 혼인의 실질에 대응하는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 공동체 관계에 있고,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지하고 있으며, 소득 및 재산이 보 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일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비교기준을 위와 같이 설정한다면, 이 사건 비교집단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은, 그들이 ‘성적 지향(性的指向, sexual orientation)에 따라 선택 한 생활공동체의 상대방인 직장가입자가 그들과 이성(異性)인지 동성(同性)인지만 달리 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이성 관 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결 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 19 -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에 해당한다(이하 ’이 사건 차별대우 ‘라 한다). 4) 차별의 정당성 가) 차별대우의 정당성 심사기준은 완화된 심사기준으로서의 자의금지원칙과 엄 격한 심사기준으로서의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으로 나누어진다. 엄격한 심사기준인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심사는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와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고(헌법재판소 1999. 12. 23.자 98헌마363 결정, 2003. 3. 27.자 2002헌마573 결정 등 참조),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기준인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성적 지향’은 우리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아니고(원고는 이 사건 차별 대우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의 ‘성별’에 의한 차별이거나 성적 지향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나, 헌법 제 11조 제1항 후문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회적 신 분’에는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차별대우로 인하여 동성결합 상대방 집단의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아닌 완화된 심사기준으로서의 자의금지원칙이 적용된다. 나) 자의금지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금 지한다. 여기서 ‘자의적’이란 ‘차별을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의 결여’를 의미하므로, 자 의금지원칙에 따른 심사의 경우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 단한다. 만약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차별대우로 인정될 경우, 그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자의적이지 않다는 점은 행정청이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 20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법원이 양자를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2022. 8. 18.자 석명준비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이 본질적으로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할 뿐, 이 사건 차별대우를 정당화하는 합리적 이유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 며, 피고의 전체 변론 내용을 종합해 보더라도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합리적 이유에 대 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별대우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 자의 적 차별로 인정된다. 다) 추가로 어떠한 차별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 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 왔음 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 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 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 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 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 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 - 21 - 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 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5) 소결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동성결합 상대방임이 인정된다. 피고는 합리 적 이유 없이 동성결합 상대방인 원고를 사실혼 배우자와 차별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 다(원고의 평등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국제인권법규 위반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6.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 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심준보 판사 김종호 - 22 - 별지 관계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 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제5조(적용 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 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로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 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 람을 말한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 23 -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①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업무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이하 생략> 제15조(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9조(보험료) ①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77조에 따른 보험료의 납부의무자 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 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 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제72조(보험료부과점수)(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3) ①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이 사건 처분은 2020년에 이루어졌으나, 2019. 12. 3.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제1, 3, 4항의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간 이후인 2022. 7.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2019. 12. 3.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됨 - 24 - 제73조(보험료율 등)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보험료 납부의무)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각 호에서 정한 자가 납부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사용자.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사업장의 사 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2.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와 소득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미성년자는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79조(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①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하려면 그 금액을 결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1. 징수하려는 보험료등의 종류 2. 납부해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2. 8. 31. 대통령령 제328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이하 생략>
제42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 ①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 인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소득 2. 재산 [별표4] <생략> - 25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 ①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1. 별표 1에 따른 부양요건에 해당할 것 2.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할 것 [별표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동거 시 비동거 시 1.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인정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 우자 포함) ○ 부양 인정 ○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 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 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 우 부양 인정 나. 법률상의 부모가 아 닌 친생부모(이하 " 친생부모"라 한다) ○ 부양 인정 ○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 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3. 자녀(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인 직계비속 ○ 부양 인정 ○ 미혼(이혼ᆞ사별한 경우 포함) 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ᆞ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 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4. 조부모ᆞ외조부모 이상 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조부모ᆞ외조부모 이상인 직계 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 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26 - [별표2] <생략> ■ 구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36호) 제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6,644,340원 2.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3,322,170원 5. 손ᆞ외손 이하인 직계 비속 ○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 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미혼(이혼ᆞ사별한 경우 포함) 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ᆞ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 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6. 직계비속의 배우자 ○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7. 배우자의 부모인 직계 존속(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부모(아버지 또는 어 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 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 정 8. 배우자의 조부모ᆞ외조 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 부양 인정 ○ 배우자의 조부모ᆞ외조부모 이 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 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9. 배우자의 직계비속 ○ 미혼(이혼ᆞ사별한 경우 포함) 인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 ᆞ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 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부양 불인정 10. 생략 생략 생략 - 27 -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8,60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980원 ■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 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 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 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8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5. 법령 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 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헌법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 는 이를 보장한다. ■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 의료보험법(1963. 12. 16. 법률 제162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가족”이라 함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남자 60세이상, 여자 55세이상인 직계존속ㆍ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미성년인 자녀로서 주로 그 근로자의 수입 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 구 의료보험법(1981. 4. 4. 법률 제3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9 - 5. “피부양자”라 함은 피보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서 주로 그 피보험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 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 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 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 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하 "차별행위"라 한다)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하는 행위 나. 재화ㆍ용역ㆍ교통수단ㆍ상업시설ㆍ토지ㆍ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 30 -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다.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라.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 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 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 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