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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지방법원
      2. 2021가소60842 판결
      3. 2022. 04. 05. 선고
      1. [민사]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에 반하여 기존 사납금제를 유지하는 단체협약은 무효라고 본 사건 (부산지방법원 2021가소608426)
      1.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소608426 임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3. 8.
        판 결 선 고
        2022.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7,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8.부터 2022. 4. 5.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293,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C노동조합에 소속
        되어 있다.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이 적
        용되는 사업장이고, D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
        하였다.
        나.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C노동조합과 D은 다음과 같이 임금협정서와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상생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 2019년도 임금협정서
        제1조 기본방침
        노사는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 시행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운송수입금에 상응하는 임금제를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협정은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임금체계
        근로자의 임금체계는 정기급여(기본급, 제수당)와 특별급여(상여금) 및 부과급(퇴직금, 기타 복
        리후생적 급여)으로 한다.
        제4조 임금구분
        근로자의 월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실수당, 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특별상여
        금, 성과수당 등으로 구분하고 임금산정 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운송 수입금
        ① 근로자는 아래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며, 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 납입
        시에는 초과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고, 미달 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② 근무제도별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아래와 같다.
        단, 차령을 연장한 차량에 대해서는 1일 기준운송수입금에서 1일 대당 2,000원(2교대 및 복
        합 1,000원)을 공제하되, 5년 이상 연장한 차량의 경우에는 1일 대당 1,000원(2교대 및 복
        합 500원)을 추가 공제한다.

        근무제도
        차종(1,950cc)
        1인 1차
        복합1차제
        2인 1차
        일 기준 운송수입금
        일 기준 운송수입금
        일 기준 운송수입금
        오토차량(차종무관)
        145,000
        125,500
        105,000
        ③ 영업시간 중 정당한 사유로 1시간 이상 운행 못한 경우 시간당 인정수입금은 2인 1차
        8,000원, 1인 1차 및 복합 1차 6,000원을 적용한다. 단 공제시간 기준은 2인 1차제는
        06:00부터 익일 02:00, 1인 1차 및 복합 1차는 08: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한다.
        제7조 기본급
        ① 기본급은 단체협약에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로 구성하고, 정당
        한 사유로 결근한 자는 기본급(주휴수당포함)을 전액 지급한다.
        제8조 제수당
        제수당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성실수당, 야간근로수당, 성과수당 등을 말한다.
        ① 근속수당(호봉수당)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연 1회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이 되는 자에
        게는 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매호봉당 5,000원을 지급한다. 단, 근속수당
        은 월 5일 이상 승무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② 승무수당은 승무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③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
        ④ 야간근로수당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에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⑤ 단체협약에서 정한 시간 외 야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임의 사용시간으로 간주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성실수당은 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승무일(만근)까지 지급(1차제 10,740원, 2
        차제 및 복합 1차제 11,230원)하는 수당을 말한다.
        ⑦ 성과수당은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납입한 금액의 20%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9조 유급휴일·휴가 및 공가 등 임금
        ① 각종 휴가시 임금지급 및 처우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지급
        ㉮ 단체협약 제37조에 의한 유급휴가: 기본급 + 승무수당 + 성실수당
        ㉯ 하기 유급휴가: 기본급 + 승무수당 + 성실수당
        ㉰ 년차 유급휴가: 기본급 + 승무수당 + 성실수당
        ㉱ 유급휴일
        비번 및 휴무자: 기본급 + 승무수당 + 성실수당
        당일 근무자: 통상 임금의 150%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제11조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 성실수당으로 산정한다.
        2인 1차 및 복합1차제 임금산정표
        (1년 근속 25일 만근 기준)
        구분
        월지급액
        산출내역
        기본급
        522,000
        시급 4,846.8×107.7유급휴일
        승무수당
        80,000
        1일 3,200×25일
        근속수당
        10,000
        1년 근속
        성실수당
        280,750
        1일 11,230×25일
        야간수당
        93,273
        (8,778.68×0.5×1.7유급휴일)×12.5일
        특별상여금
        43,500
        설, 추석(522,000÷12)
        하기휴가비
        13,050
        1년 이상: 기본급 30%,
        4년 이상: 기본급 50%,
        7년 이상: 기본급 70%
        임금합계
        1,042,573
        부가세 경감액 선지급분
        100,000
        1일 4,000× 25일
        총계

        통상시급
        기본급
        522,000 ÷ 107.7유급휴일 = 4,868.8
        승무수당
        3,200 ÷ 3.67유급휴일 = 871.93
        성실수당
        11,230 ÷ 3.67유급휴일 = 3,059.95

        8,778.68

        ○ 2020년도 임금협정서
        전문
        부산지역 택시업계 노사는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의 정신에 따라 노사가
        함께 어려움에 직면한 택시교통 환경의 개선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하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함으로써 운수종사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관계의 안정을 도모하
        고 산업 평화를 유지하고자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를 원칙으로 하는 2020년도 임금협정을 다음
        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기본방침]
        ① 노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
        ② 회사는 최저임금을 준수한다.
        ③ 노사는 택시와 관련된 현행법령 및 개정법령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한다.
        ④ 택시운송사업의 특성상 매출액은 운수종사자가 납입하는 운송수입금이 전부인 바, 운수종사자
        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성과급 지급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이상을 납입하는 것을 지향한다.
        제4조 [임금체계]
        ① 임금은 성과급형 임금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임금구성항목은 다음과 같다.
        1. 법정수당: 기본급,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 약정수당: 성실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 특별상여금, 성과수당 등
        ③ 최저임금 산입항목은 기본급, 성실수당, 승무수당, 근속수당으로 한다.
        ④ 통상임금은 기본급, 성실수당, 승무수당으로 한다.
        ⑤ 임금의 수준과 산정방법은 제2장의 내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2장의 적용을 명시적
        으로 수용하지 않고, 제3장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제3장에서 정한 근로
        조건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⑥ 근로자가 제5항의 단서에 따라 제3장의 근로조건 적용을 신청할 경우, 동의서를 첨부한 소정
        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제3장의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가 다시 제2장의 근무형태를 적용받고자 하는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장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
        제1절 운송수입금 관리
        제7조 [운송수입금 납입]
        ① 근로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및 제26조 제2항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
        행 당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월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과
        제26조 제2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을 전액 관리하여 기준급여를 지급하고, 성과급을 산정하기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월 기준금’이라 함)을 말한다.
        ③ 근로자는 월 기준금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재원이고 회사 경영의 기
        초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책임 납입하여야 하며,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월 기준금에 미달한
        금액을 납입하였을 경우 불성실근로자로 간주한다.
        ④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월 기준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경우 단체협약에 우선하여 본 협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할 수 있고, 월 기준금에
        미달한 금액에 대해 미달금액의 40%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급여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8조 [성과급 산정을 위한 기준운송수입금]
        ① 노사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고 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성과급 제도의 기준이 되는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1인 1차제: 월 4,950,000원
        ※ 예시: 시간급 기준금 29,685, 일 기준금 198,000원
        2. 2인 1차제: 월 4,150,000원
        ※ 예시: 시간급 기준금 24,888원, 일 기준금 166,000원
        ② 제1항의 월 기준운송수입금은 월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입사일 또는 퇴사일 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③ 월 기준운송수입금이 납입된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회사의 조치]
        ① 회사는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 출력장치를 갖추고 근로자가 입금한 운송수입
        금을 전액 수납하고 관리한다.
        ② 회사는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지 않거나 수납금액이 월 기준금액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해
        서는 징계할 수 있다.
        ③ 회사는 근로자별 운송기록 출력장치에 의한 근로자별 본인의 월간 운송수입금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택시근로환경 개선을 철저히 이행하여 운행가능상태를 유지하여야 하고, 택시 운송사
        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관련한 제반운송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여서는 안되며,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운수종사자의 권익보호에 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소정근로시간]
        ① 근로형태별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1차제 근무: 6시간 40분
        2. 2인 1차제 근무: 6시간 40분
        ② 택시 출고와 입고 시간은 근로형태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구체적인 배차시각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1. 1인 1차제 근무: 출고는 06시부터 14시 사이에 가능하며, 입고는 출고시각부터 12시간이
        되는 시각까지로 하고 1일 2시간 야간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2. 2인 1차제 근무: 오전반은 04시 출고하여 14시에 입고하고, 오후반은 16시 출고하여 02시
        입고(각 10시간)하며, 오후반의 경우 1일 2시간 야간근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휴게시간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하며, 배차시간 내에 근로자가 임의
        로 시간대와 회당 휴게시간을 결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한다.
        제12조 [소정근로일수 및 주휴일]
        ① 월 소정근로일수는 근무형태와 관계없이 월 25일로 한다. 단 2월 근무는 29일인 경우 24일,
        28일인 경우 23일을 만근으로 한다. 이 때 기준운송수입금은 25일 만근을 기준으로 일할 환
        산한다.
        ② 1주의 단위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③ 주휴일은 해당 주의 첫 번째 휴무일(비번일)로 한다.
        제13조 [휴일 및 휴가]
        휴일 및 휴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당해 주 개근한 경우)은 유급휴일로 한다.
        2.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휴일에서 제외한다. 단, 근로자가 해당일에 근로
        한 경우 소정근로한 것으로 처리한다.
        3. 휴가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등 법정 휴가만 인정한다.
        4. 하기휴가(1일)는 유급으로 부여한다.
        제14조 [임금의 구성]
        ① 임금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준급여: 성과급 산정을 위한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납입한 경우에 지급하는 급여로써 다음
        각 목과 같이 구성한다.
        가. 기본급 = 월 소정근로시간(166.75시간) × 기본시급
        나. 주휴수당 = 일 소정근로시간(6.67시간) × 4.345주 × 기본시급
        다. 야간근로가산수당 :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대한 가산임금
        · 야간근로가산수당 = 1개월간 간주되는 야간근로시간 × 통상시급 × 50%
        단, 야간근로가 없었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계산의 편의상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된
        경우에 그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노동관계법령상 다른 금품에 충당되는 것으로 하며, 민법
        제476조에 따라 회사가 지정한 금품에 충당되는 것으로 한다.
        2. 근속수당: 근속수당은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으로 월 5일 이상 실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3. 승무수당: 근로자가 실 승무한 날에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5. 성실수당: 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②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임금산정은 별지 1, 별지 2 성과급형 임금산정표를 각 적용한다.
        제15조 [승무수당]
        ① 승무수당은 근로자가 실 승무한 날에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1인 1차 1일 9,338원, 2인 1차 1
        일 5,823원을 지급한다.
        ② 승무수당은 일 기준운송수입금 납입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며, 단체협약 등에서 결근으로 간
        주되는 날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근속수당]
        ① 근속수당은 입사일 기준 1년 이상 근속한 자 중에서 월 5일 이상 실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
        급한다. 이 때, 법정휴가를 사용한 날은 승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근속수당은 월 10,000원으로 하고, 매 근속 1년 추가시 월 5,000원을 추가한다. 단, 근속수당
        의 상한은 근속 20년으로 한다.
        제17조 [성실수당]
        ① 성실수당은 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1인 1차 1일 20,262원,
        2인 1차 1일 24,576원을 지급한다.
        ② 성실수당은 실 승무한 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협약 등에서 결근으로 간주되는 날에는 지
        급하지 아니한다. 단 성실수당은 최대 만근일수까지만 지급하고, 만근일수를 초과하여 근로한
        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 [성실근로의무]
        ② 월 기준금이 전액 납입된 경우 성실근로로 인정하며, 월 기준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불성실
        근로자로 간주한다.
        ③ 근로자는 1일 1회 이상 차량을 입고하여 1일 점검을 필하고 운행기록을 출력하여 운송수입금
        을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제20조 [불성실 근로 제제]
        ①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월 기준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입한 경우 성실근로를 하지 않은 것으
        로 간주하여 불성실 근로라 한다.
        ② 불성실 근로 시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고, 제1호와 제2호의 징계는 별도 징계절차 없이 실시
        할 수 있다. 단, 3호 내지 4호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계한다.
        1. 불성실 근로 1회차: 경고
        2. 불성실 근로 년 누계 2회차: 배차중지 3일 이상 7일 미만
        3. 불성실 근로 년 누계 3회차: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4. 불성실 근로 년 누계 4회차: 해고
        제3장 기존운송수입금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제2장을 적용하여야
        하나, 부산지역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기존 체계의 적용을 원하는
        운수종사자가 많아 제3장의 규정을 두도록 한다.
        제29조[기준운송수입금]
        ① 근로자는 아래의 기준운송수입금을 반드시 납입하여야 하며, 월 기준운송수입금 초과납입 시
        에는 초과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고, 미달 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② 근무제도별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아래와 같다. 단 차령을 연장한 차량에 대해서는 1일 기준
        운송수입금에서 1일 대상 2,000원(2교대 및 복합 1,000원)을 공제하되, 5년 이상 연장한 차량
        의 경우에는 1일 대당 1,000원(2교대 및 복합 500원)을 추가공제한다.

        근무제도
        차종(1,950cc)
        1인 1차
        복합1차제
        2인 1차
        일 기준 운송수입금
        일 기준 운송수입금
        일 기준 운송수입금
        오토차량(차종무관)
        153,000
        133,500
        112,500
        ③ 영업시간 중 정당한 사유로 1시간 이상 운행 못한 경우 시간당 인정수입금은 2인 1차 8,000원, 1인 1
        차 및 복합 1차 6,000원을 적용한다. 단 공제시간 기준은 2인 1차제는 06:00부터 익일 02:00, 1인 1차
        및 복합 1차는 08: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한다.
        제30조 [소정근로시간]
        ① 근로형태 별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인 1차제 및 복합 1차제: 야간 1시간 42분을 포함하여 1일 4시간 10분
        2. 1인 1차제: 야간 1시간 42분을 포함하여 1일 4시간 30분
        ② 휴게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으로 하며, 배차시간 내에 근로자가 임의로 시간
        대와 회당 휴게시간을 결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한다.
        제31조 기본급
        ① 기본급은 단체협약에 정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로 구성하고, 정당한
        사유로 결근한 자는 기본급(주휴수당포함)을 전액 지급한다.
        제32조 제수당
        제수당은 근속수당, 승무수당, 주휴수당, 성실수당, 야간근로수당, 성과수당 등을 말한다.
        ① 근속수당(호봉수당)은 입사일을 기준하여 연 1회 승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1년이 되는 자에게
        는 1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2년차부터는 매호봉당 5,000원을 지급한다. 단, 근속수당은
        월 5일 이상 승무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
        ② 승무수당은 승무한 일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③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다.
        ④ 야간근로수당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야간근로시간에 근로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⑤ 단체협약에서 정한 시간 외 야간 및 연장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임의 사용시간으로 간주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⑥ 성실수당은 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장려하기 위하여 승무일(만근)까지 지급(1차제 13,670원, 2차
        제 및 복합 1차제 14,365원)하는 수당을 말한다.
        ⑦ 성과수당은 월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납입한 금액의 20%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3조 유급휴일·휴가 및 공가 등 임금
        ① 각종 휴가시 임금지급 및 처우는 다음과 같다.
        1. 임금지급
        ㉮ 단체협약 제37조에 의한 유급휴가: 기본급 + 승무수당 + 성실수당
        ㉯ 하기 유급휴가: 기본급 + 승무수당 + 성실수당
        ㉰ 년차 유급휴가: 기본급 + 승무수당 + 성실수당
        ㉱ 유급휴일
        비번 및 휴무자: 기본급 + 승무수당 + 성실수당
        당일 근무자: 통상 임금의 150%
        부칙
        제1조[유효기간]
        ① 이 임금협정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11개월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붙임 2〉
        전액관리제 임금산정 기준표(2인 1차)
        □ 임금산정표
        구분
        월지급액
        산출내역
        기본급
        873,328
        시급 4,461.9×195.73유급휴일
        승무수당
        145,575
        1일 5,823×25일
        근속수당
        10,000
        1년 근속
        성실수당
        614,400
        1일 24,576×35일
        야간수당
        112,743
        9,019.46×2유급휴일×0.5×12.5일

        1,756,046
        특별상여금
        16,667
        200,000÷12월
        하기휴가비
        4,167
        50,000÷12월
        임금합계
        1,776,880
        통상시급
        기본급
        873,328÷195.73유급휴일=4,461.9
        승무수당
        5,823÷6.67유급휴일=873.01
        성실수당
        24,576÷6.67유급휴일=3,684.55

        9,019.46
        〈붙임 4〉
        기준운송수입금제 임금산정 기준표(2인 1차 및 복합1차)
        1년 근속자 기준(25일 만근)
        구분
        월지급액
        산출내역
        기본급
        546,000
        시급 4,461.88×122.37유급휴일
        승무수당
        90,900
        1일 3,636×25일
        근속수당
        10,000
        1년 근속
        성실수당
        359,125
        1일 14,365×25일
        야간수당
        93,273
        (8,778.66×0.5×1.7유급휴일)×12.5일

        1,099,298
        특별상여금
        45,500
        설, 추석(546,000÷12)
        하기휴가비
        13,650
        1년 이상: 기본급 30%,
        4년 이상: 기본급 50%,
        7년 이상: 기본급 70%
        임금합계
        1,158,448
        부가세경감액 선지급분
        100,000
        총계
        1,258,448
        통상시급
        기본급
        546,000÷122.37유급휴일=4,461.88
        승무수당
        3,636÷4.17유급휴일=871.94
        성실수당
        14,365÷4.17유급휴일=3,444.84

        8,778.66
        ○ 2020년도 임금협정 추가 합의서(2020. 2. 27.자)
        C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와 D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택시 종사자의 어려움과 위기극복
        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노사는 2020년도 임금협정서 적용기간(2020. 2. 1. ~ 2020. 12. 31.)을 2개월간 유예하여
        2020. 4. 1.부터 2020. 12. 31.까지 시행하기로 한다.
        2. 노사는 2020년도 임금협정서 적용 유예기간 중에는 2019년도 임금협정서를 적용한다.
        3. 노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과 택시차량의 철저한 방역 및 위생관리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4. 본 합의서의 효력은 2020년 임금협정 유효기간(2020. 2. 1. ~ 2020. 12. 31.)까지로 한다.
        ○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 상생방안 합의서 (2020. 3. 3.자)
        대한민국은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큰 위기를 맞아 어려운 상황에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이 M으로 전력을 다하여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 N 노사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데 공감한다.
        2. 택시노사는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른 이용승객의 급감에 대처하기 위해 근무형태는 1인1차제
        (1일 145,000원)로 하되, 기준운송수입금(1일 105,000원) 및 임금은 2인 1차제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수종사자의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근무할 수 있다.
        가. 운수종사자는 근무일수 월 7일로 하고, 그 외에는 필요경비 1일 55,000원을 납입하여야 하
        며, 회사는 연료 전량을 지급한다.
        나. 운수종사자는 근무일수 월 16일로 하고, 그 외에는 필요경비 1일 25,000원을 납입하여야 하
        며, 회사는 연료 전량을 지급한다.
        4. 본 합의서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비상대책으로서 2020. 3. 1. ~ 3. 31.(1개월간)까지 한시
        적으로 적용하고, 코로나 19 확산 여부에 따라 추후 교섭을 통해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코로나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 상생방안 합의서 (2020. 4. 6.자)
        2. 택시 노사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이용승객의 급감에 대처하고, 운송종사자들의 기존운송
        수입금 납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4월과 5월의 근무조건은 다음과 같다.
        1) 4월의 근무기준은 아래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 2020년 4월: 기준운송수입금 112,500원(12일), 일급제 58,500원(13일)
        나. 2020년 4월: 기준운송수입금 112,500원(25일)
        ※ 단, 근무형태는 1인 1차를 기준으로 하고, 임금은 2019년도 2인 1차제를 적용하며, 2인 1
        차제는 단위 노사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2) 5월의 근무기준은 아래에서 선택할 수 있다.
        가. 2020년 5월: 기준운송수입금 133,500원(16일), 일급제 75,000원(9일)
        나. 2020년 5월: 기준운송수입금 133,500원(25일)
        ※ 단, 근무형태는 복합 1차를 기준으로 하고, 임금은 2020년도 2인 1차제를 적용하며, 2인 1
        차제는 단위 노사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3. 택시노사는 2020. 6. 1.부터 2020년 임금협정서를 적용한다.
        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20년 적용 시간당 최저임금은
        8,590원이다.
        라. 원고의 2020년 3, 4, 5월 근무 내역 및 지급된 임금 내역
        원고는 2인 1차제로 근무하였는데 2020년 3월에는 주간 14일 야간 11일을, 2020
        년 4월에는 주간 10일, 야간 14일을, 2020년 5월에는 주간 15일, 야간 10일을 근무하
        였다.
        전액관리제를 도입한 2020년 임금협정서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20년 3월과 4월
        에는 2020년도 임금협정 추가 합의서(2020. 2. 27.자)에 기초하여 정액사납금제를 규정
        한 2019년도 임금협정 중 2인 1차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고, 2020년 5월에는 코로
        나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 상생방안 합의서 (2020. 4. 6.자)에서 정한 정액사납
        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3, 4월에 지급한 실급여는 전혀 없었고,
        5월에는 212,593원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년도 임금협정 추가 합의서(2020. 2. 27.자), 코로나 19위기를 극복하
        기 위한 노사상생방안 합의서(2020. 3. 3.자 및 2020. 4. 6.자)(이하 통틀어 각 ’추가 합
        의서‘라고 하고, 개별적 추가합의서는 날짜로 특정한다)가 각 2020. 3. 5., 2020. 4. 13.,
        2020. 5. 12.에 각 공고되었으므로, 각 해당 달의 공고 전일까지는 2020년도 임금협정
        추가 합의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공고된 날부터는 2019년도 임금협정추
        가 합의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각 달의 최저임금
        이상으로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제6조 제5항,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3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고만 한다)과 야간
        근로수당, 2020. 5. 5. 어린이날 휴일근무 수당의 합에서 실급여 지급액인 212,593원을
        공제한 나머지 3,293,096원을 구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산정의 기초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C노동조합의 조합원이므로, 각 추가합
        의서와 같은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일부터 바로 위 협약의 효력이 미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에 따라 비조합원에 대하여 지역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고시점부
        터 비로소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
        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
        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참
        조). 이러한 법리는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향후 단체협약이 체결될 경우 그 효력
        을 특정 시점으로 소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이후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불
        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지
        급된 임금을 반환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참조).
        기초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① 2020. 2. 27.자 추가합의서에서는 2020년
        도 임금협정서의 적용기간을 2개월 유예하여 2020. 4. 1.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
        므로, 2020년 3월의 일 소정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는 2020. 3. 1.부터
        바로 적용되는 점, ② 2020. 4. 6.자 추가 합의서는 2020년 임금협정서를 2020. 6. 1.부
        터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든 법리에 따라 2020. 4. 1.부터 2020. 4.
        6.까지 이미 노동을 제공하여 발생한 임금채권은 원고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포기
        될 수 없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3월과 2020년 4월 7일 이후에는 2019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일 소정
        근로시간 3.67시간1), 월 소정 근로시간 107.7시간, 야간근로시간 1.7시간, 통상임금은
        시간당 8,778.66원을, 2020. 4. 1.부터 2020. 4. 6.까지는 2020년도 임금협정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 6.67시간, 야간근로시간 2시간, 통상임금 시간 당 9,019.46원을 각 적용
        한다.
        2)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의 최저임금 이상의 비교대상임금 및 야간근로수당(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산정
        기간
        근무
        일수
        (일)


        소정근로
        시간②

        소정근로
        시간③
        주휴 의제
        근로시간*

        월 총 소정
        근로시간⑤
        =③+④
        월 최저
        임금 ⑥,

        비교대상
        임금⑦,

        기본임금
        ⑧=MAX(⑥,
        ⑦), 원
        야간
        근무
        일수

        야간
        근로
        시간

        통상임금
        ⑪, 원
        야간근로수당
        ⑫=⑨x⑩x⑪
        x0.5, 원
        3 1~31일
        25
        107.7 946,538
        857,562
        946,538
        11 1.7
        8,778.66
        82,080
        1~6일
        5
        6.67
        33.35
        4.83
        5
        2
        9,019.46
        45,097
        7~30일
        20
        3.67
        73.4
        10.63
        10 1.7
        8,778.66
        74,618
        5 1~31일
        25
        107.7 946,538
        951,244
        951,244
        10 1.7
        8,778.66
        74,618
        2,878,420
        276,413
        111.58 980,638
        857,562
        980,638
        총합
        4
        1) 원고는 추가협정서 효력발생 이후에는 2019년도 임금협정에 의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됨을 전제하면서, 그 유효성을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변론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아울러 2019년 및 2020년 모두 근로시간의 산정 시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하 이와 같은 계산에 따른다.
        * 일 소정근로시간인 ②의 시간 ×365일÷12개월÷7일÷30일×①일
        3) 2020. 5. 5. 어린이날 휴무로 지급하여야 할 유급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2019년 임금협정 제9조 제1호 라목에 따라 2019년 하루
        통상임금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의 150%인 48,381원(=3.67×8,778.66원)이다.
        4) 체불임금 합계

        월 원 기본임금

        야간수당

        휴일근로
        수당⑬
        공제액◊⑭ 급여지급
        액⑮
        체불임금
        ⑧+⑫+⑬
        -⑭-⑮
        3
        946,538
        82,080
        142,798
        885,820
        4
        980,638
        119,715
        122,712
        977,641
        5
        951,244
        74,618
        48,381
        88,046
        212,593
        773,604
        2,637,065
        합계
        ◇ 갑 제4 내지 6호증에 기재된 공제액으로서 원고가 적법하다고 자인하여 인정하는 금액
        3. 기준운송수입금(정액사납금) 공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될 임금에서 2019년 임금협정 내지는 추가합의서에 의한
        정액사납금 상당액이 공제된 후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원고는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어 2020. 1. 1.부터 시행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전액관리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이
        에 반하는 2019년 임금협정 내지는 추가합의서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정액사납금을 공
        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전액관리제 관련 규정의 개정
        완전도급제나 지입제로 운영되던 택시업계에서 택시노동자들의 공급이 늘어나 도급
        제의 폐해가 심해지자 1980년대 이후 교통부 등의 지도를 통하여 도급제를 기반으로
        하되 월급을 지급하는 정액사납금제가 정착되었다. 그러나 정액사납금제가 정착된 이
        후에도 해당 제도에서는 택시사업주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해 주는 반면 승객의 서
        비스향상이나 택시근로자의 처우개선의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낮은 기본급으로 인하여 더 많은 운송수입금을 얻으려고 하였고,
        이로 인하여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의 불법행위부터 난폭운행, 장시간 노동으로 인
        한 사고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정액사납금제도는 택시 업종의 경영에
        관한 거의 모든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시켜 택시 사업주 들은 새로운 경영기법을 통
        한 운송수입의 증가나 이윤창출 노력의욕을 감퇴시키는 결과도 가져왔다. 이러한 폐해
        가 증가하자 관련부처에서는 꾸준히 월급제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 왔고, 입법에도 반
        영되었다.
        구 자동차운수사업법2)이 1994. 8. 3. 법률 제4780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 제3항에
        일반택시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운임과 요금의 전액을 당해 운수
        종사자로부터 납부받도록 하는 조항과 제33조의5에 일반택시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
        송수입금의 전액을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최초로 도입되어,
        1997년부터 시행되었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그 실행을 위해 1998. 8.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을 내놓았지만, 위 법조항의 위반은 과태료(제75조 제1
        항, 제2항) 처분의 효과만 있을 뿐이었고, 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되지는 못하였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분리되어 1997. 12. 2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
        로 전면 개정된 후 전액관리제 규정은 제22조와 제28조 제2항에 규정되었다가 2008.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분화되기 전의 법이다.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면서 제21조 제1항과 제26조 제2항으로 위치를 바꾸어
        유지되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00. 1. 28. 법률 제6240호로 개정되면서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6개월 내 영업정지, 노선폐지·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 사유를
        규정한 제76조 제1항에 제9호의2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때”를,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및 6개월 내 자격정지사유
        를 규정한 제78조 제1항에 제3호의2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하
        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때”를 신설하여 전액관리
        제 위반시 불이익처분 사유를 강화하여 규정하였다. 아울러 2000년 건설교통부는 노·
        사·정 회의를 통해 2000. 9. 4.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을 폐지
        하고 국토교통부 훈령인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을 마련하였다. 위 훈령
        에서는 제3조 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로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장치를 포함한다)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종사자의 근
        무종료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3.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으로 충당시키는 행위, 4. 운송
        수입금 확인 기능을 갖춘 운송기록 출력장치를 갖추지 않는 행위 또는 운송기록을 출
        력하지 않거나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하지 않는 행위,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를, 제4조(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에 ’1. 1일 근무시
        간 동안 미터기(운송수입금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확인장치를 포함한다) 근무종료 당
        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
        부하는 행위‘를 규정하였다.
        이후에도 사납금 제도로 인한 폐해가 지속되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되면서 제21조 제1항과 제26조 제2항에 훈령에 있던 운송
        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제26조 제1항 제8호에 ’택시요
        금미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시켰으며, 이 법은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국회는 개정이유로 ’택시기사가 차량을 대여해 주는 회사에 하루 동안 벌
        어들인 수입의 일정액을 내는 사납금 제도는 장시간 택시노동을 조장하는 등 택시 운
        수종사자들의 처우를 어렵게 하는 병폐로 오랜 기간 지적되어 온 바, 운송사업자와 운
        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택
        시업계의 고질적 관행인 사납금 제도를 근절하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과 국민에 대한 양질의 택시 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한다‘를 분명히 밝혔다. 현재 이 규
        정의 위반은 운송사업자의 경우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제85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면허등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노선폐기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의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운수종사자의 경우 제94조 제3항 제3호의2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8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6개월 내 자
        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 판단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고만 한다)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1, 2항의 강행법규 여부
        여객자동차법령과 입법취지, 개정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여객자동차법 제21
        조 제1항과 제26조 제2항에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사이에 운송수입금의 기준액
        을 설정하여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노사 간의 합의로 이
        를 배제할 수 없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2020. 1. 1. 현행 여객자동차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제21조 제1항과 제26조 제
        2항(이하 ’전액관리제 규정‘이라고 통칭한다)에 전액관리제를 명하는 규정이 있기는 하
        였으나, 법에서는 어떠한 행위를 금지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이 불분명하였고, 일
        반 수범자가 아닌 행정청 내부에서만 규범력을 가지는 훈령에만 사납금 수수를 금지하
        는 규정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금지규정은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여객자동차
        법 개정으로 법에 명시되었고, 일반 수범자인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지게 되었다. 전액관리제 규정은 운수종사자가 자발적으로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운송사업자의 수납행위도 금지함으로써, 쌍방의 자유로운 의
        사합치가 있더라도 예외를 설정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② 전액관리제 규정의 취지는 운수종사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충분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침해받는 운수종사자의 생활의 이익뿐만 아니라, 그
        로 인하여 침해받는 일반 승객의 안전과 택시이용의 편의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운
        송사업자가 마땅히 부담하여야 할 운송수입금 변동에 따른 경영상의 위험을 운수종사
        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운송사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한 교정의 목적도 가
        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전액관리제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체결되는 근로계약
        과 근로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고는 달성
        될 수 없다.
        ③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사납금제의 폐해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지적되었고,
        추상적으로 규정하던 전액관리제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도 단순한 과태료에서
        2000년에 이르러서는 운송사업자의 영업취소나 운수종사자의 자격정지까지 이를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여객자동차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전액관리제 규정 중 운송수입금의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거나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정한 기준액을 정하여 주고 받는
        사납금 제도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④ 사납금제의 문제점이 지적되던 초기와는 달리 현재에는 택시운행관리정보시
        스템(TIMS)나 위성을 통한 애플리케이션의 발달 등으로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운
        행정보를 획득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따라서 현행 여객자동차법이 의도하
        는 바와 같이 운송사업자의 경영기술 등이 고도화되는 경우 전액관리제의 전면적 도입
        만으로 도산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2) 판단
        노사 간에 절차상 하자 없이 체결된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강행법규인 현행
        법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2174 판
        결, 2007. 7. 26. 선고 2005다25137 판결,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 등 참
        조).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가합의서는 모두 전액관리제 규정을 준수하기 위
        하여 전액관리제를 원칙적 내용으로 도입한 2020년 임금협정의 적용시기를 늦추는 내
        용을 포함하고 있고, 2019년 임금협정까지 지속되었던 기준운송수입금을 유지하여 운
        수종사자에게 경영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 추
        가합의서 중 전액관리제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하여 고정적인 운송수입금을 주고받는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액관리제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
        다. 따라서 위 기준운송수입금 규정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공제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637,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8.부터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4.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요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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