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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0구합00000 판결
      3. 2022. 01. 07. 선고
      1. [행정][노동] 헌법상 기본권 충돌법리에 따라 사용자 측의 시설관리권 등 재산권과 정당한 노조 홍보활동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에 관한 규범조화적 해석을 통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보안규정을 기본권 보장적, 조화적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 홍보활동과 시위가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 내에 들어 오는 것으로서 시설관리권의 합리적 규율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에 관한 징계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배치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판결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판 결
        사 건
        2020구합00000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A
        B
        C
        D
        E
        F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갑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1. 7.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9. 1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20부해000/
        부노000(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 B의 경고처분에 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분, 원고 C~F의 부당징계
        - 2 -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A의 청구와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가.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
        A가 부담하고,
        나.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 B과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각자 부
        담하며,
        다. 원고 C, D, E, F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
        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9. 1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
        의 중앙2020부해000/부노000(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들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의 경위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약 5,800명을 사용하여 000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을공장과 병공장 및 중앙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 A, B, C은 참가인의 을공장에서, 원고 D, E, F은 참가인의 병공장에서 근무
        하는 생산직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갑지회(이하 특별히 구분
        할 필요가 없는 이상 위 노동조합과 그 산하 갑지회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노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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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소속 조합원들이다.
        다. 원고 A, B을 포함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은 2019. 5. 13. 04:30경 참가인의
        을공장에 천막을 가지고 진입하여 정문 출입구 안쪽에 위 천막을 설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천막설치’라 한다).
        라. 원고 B, C, D, E, F은 이 사건 노조가 2019. 8. 20. 13:30부터 15:00까지 병공장
        에서 개최한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에 참가하였다.
        마. 참가인은 2019. 11. 25. 원고 A, B, C에게, 2019. 11. 29. 나머지 원고들에게 다
        음과 같이 징계처분을 하였다(각 징계 관련 규정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바. 원고들은 2020. 2. 21. 위 각 징계처분이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순번
        성명
        징계사유
        징계처분
        징계처분일
        1
        A
        이 사건 천막설치(취업규칙 제87조 제2, 10, 32,
        40호, 을공장보안관리요령 제8조 제3항 위반)
        감급
        2019.
        11. 25.
        2
        B
        이 사건 천막설치(취업규칙 제87조 제2, 10, 32,
        40호, 을공장보안관리요령 제8조 제3항 위반)
        감급
        이 사건 집회 참가 시 병공장 불법 침입(취업규칙
        제87조 제35호, 병공장보안관리요령 제8항 위반)
        경고
        3
        C
        이 사건 집회 참가 시 병공장 불법 침입(취업규칙
        제87조 제35호, 병공장보안관리요령 제8항 위반)
        경고
        4
        D
        이 사건 집회 중 참가인과 협의 없이 본관동 앞 집
        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차량 제공 등 주요 역할(취
        업규칙 제87조 제10, 14, 36호 위반)
        경고
        2019.
        11. 29.
        5
        E
        이 사건 집회 중 참가인과 협의 없이 본관동 앞 집
        회 및 시위에 참가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악덕자
        본에 개지랄한다”, “갑 개새끼들은 아직도 반응이
        없다”라고 허위사실 및 회사비방 연설(취업규칙 제
        87조 제10, 14, 34호 위반)
        견책
        6
        F
        이 사건 집회 중 참가인과 협의 없이 본관동 앞 집
        회 및 시위를 주도(취업규칙 제87조 제10, 14호 위
        반)
        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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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3.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사.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2020. 7. 1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
        노동위원회는 2020. 9. 11. ‘이 사건 집회 참석 시 병공장 불법 침입’을 징계사유로 한
        원고 B, C에 대한 각 경고처분 부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여 재심신
        청을 일부 인용하는 한편, 나머지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고, 원고들
        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
        로 이를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위 부당징계 구제신청 기각 부분을 ‘이 사
        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 내지 17, 23, 24호증, 을나 제4, 5, 16,
        2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천막설치, 이 사건 집회 참가 및 참여는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으로서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우므
        로(특히 원고 E의 경우 가중사유로 삼은 종전의 경고처분이 무효이다) 모두 부당징계
        에 해당한다. 또한 참가인은 취업규칙에 따른 원고들의 항고에도 불구하고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절차상의 하자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결론에 이른 이 사
        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건의 경과
        가) 참가인 회사에는 상급단체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고무산업 노동조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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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갑노동조합(1962. 5. 31. 설립, 조합원 수 3,975명)과
        상급단체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조 산하
        갑지회(2014. 11. 27. 설립, 조합원 수 412명)가 있다. 갑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노조는 2016. 11.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
        에 대한 시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 3.,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4. 12. 참가인과 갑노동조합이 이 사건 노조에 노동조합
        사무소를 제공하지 않은 등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각 판정하였다
        (이하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종전 재심판정’이라 한다). 참가인과 갑노동조
        합은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서울
        행정법원 2017구합0000, 2017구합0000(병합)], 이에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어 위 판결은 2019. 2. 1.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00000, 2018누00000(병
        합), 대법원 2018두00000, 2018두00000(병합)].
        다) 참가인은 위 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 노조에 을공장의 GEC와 병공장의
        EHS 홍보관 또는 3복지동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이 사건
        노조와 수차례 협의를 거쳤으나, 2019. 5. 3.경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 장
        소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2) 집회 및 1인 시위 관련 가처분신청 사건의 경과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 사이에 노동조합 사무실 설치 장소에 관
        하여 의견대립이 있던 와중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은 혼자 또는 여럿이서 2019.
        2. 7.경부터 자신들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참가인의 을공장 및 병공장의 각 본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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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참가인이 갑노동조합에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소에 준하는 접근성 있는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하면서 피켓 또는 현수막을 들고 확성기, 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집회 및 1인 시위를 개최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9. 4. 4. 이 사건 노조와 그 소속 조합원들(원고 B, C 포함)을
        상대로 하여 을공장 및 병공장의 본관 근처 특정 구역 내에서 1인 시위를 포함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그 특정 구역 외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함에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
        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및 10명 이상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는 행위 등을 금지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9. 7. 24. 위 가처분신청을 일
        부 인용하여 참가인의 을공장 및 병공장의 본관 근처 특정 구역 내에서 집회 및 시위
        를 함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와 10명 이상이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9카합
        00000).
        다) 가처분 채무자들이 위 결정에 불복하여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19.
        11. 25.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이 내려졌다(대전지방법원 2019카합00000).
        라) 가처분 채무자들은 다시 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였다. 항고심 법원은
        2020. 2. 12. 참가인의 을공장 및 병공장의 구역 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함에 있어서
        확성기, 스피커 등을 사용하여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
        지하고, 참가인의 나머지 신청(을공장 및 병공장의 본관 근처 특정 구역 내에서의 10
        인 이상의 집회 및 시위 금지 등)을 기각하는 내용으로 제1심 결정을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대전고등법원 2019라00000).
        마) 참가인이 위 항고심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20. 4. 24. 위 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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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기각되었고(대법원 2020마00000), 그 무렵 위 항고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천막설치 및 관련 징계처분
        가) 원고 A, B 등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 약 15명은 2019. 5. 13. 자신들의 근
        무시간이 아닌 04:30경 차량을 이용하여 을공장의 정문으로 진입한 뒤 출입구 바로 안
        쪽 공터에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 주변에 배수로를 파놓았으며, 천막과 그 주변에 ‘임시
        노동조합 사무실’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여러 현수막을 내걸었다. 위 조합원들은 여
        러 차례에 걸친 참가인의 천막 철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계속하여 천막농성을 진행하였
        다(이 사건 노조 및 원고들은 위 설치일로부터 2년 5개월이 넘게 지난 2021. 10.경까
        지도 위 천막을 철거하지 않았다).
        나) 참가인은 2019. 6. 24. 을공장 내 천막 설치를 주도한 송석규 등 일부 근로
        자들에 대하여 감급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원고 A, B은 당시 휴직 중이었던 관계로 복
        직 후인 2019. 11. 25. 같은 징계처분을 받았다). 위 감급처분을 받은 송석규 등은
        2019. 8. 30.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초심 및 재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모두
        그 신청이 기각되었고, 나아가 위 재심판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도 1심 및 항소심에
        서 패소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00000, 서울고등법원 2021누00000). 이에 일부
        근로자가 상고하여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 계속 중에 있다(대법원 2021두00000).
        4) 이 사건 집회의 개최 경위
        가) 이 사건 노조는 2019. 8. 15. 참가인에게 ‘사내 조합활동(집회)에 따른 협의
        요청’ 공문을 보내, ‘2019. 8. 20. 13:30부터 15:00까지 2019년도 임·단협 및 사무실 쟁
        취 투쟁, 노조할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연합 선전전(집회)을 목적으로 병공장 복지동 근
        처에서 조합활동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 집회 참가인원(을공장 41명,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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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10명)을 통보하면서, 위 통보한 참가인원 중 을공장 소속 근로자 및 병공장 소속
        휴무조 근로자에 대하여 병공장 출입을 허가해달라는 취지로 업무협조를 구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9. 8. 19. 이 사건 노조에 집회장소를 병공장 복지
        동 앞으로 국한하고 휴직자를 제외한 해당 사업장(병공장을 의미) 인원에 한해 집회를
        진행할 것을 조건부로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이 사건 노조는 2019. 8. 20. 참가인에게 을공장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참
        가인의 병공장 출입 불허가 부당하다고 다투며 출입허가를 재차 요청하는 한편, 집회
        참가인원을 추가(을공장 3명, 병공장 15명)하였다.
        라) 참가인은 같은 날 이 사건 노조에 재차 휴직자를 제외한 병공장 소속 근로
        자에 한하여 집회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 18, 20호증, 을나 제2, 3, 12 내지
        15, 17, 22,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 A, B에 대한 감급처분(이 사건 천막설치 관련)
        1) 징계사유 인정 여부
        가) 참가인이 이 부분 징계의 근거로 든 취업규칙 제87조는 ‘회사의 안전 및 보
        건유지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허가 없이 반입한 경우’(제2호), ‘사내질서를 문
        란하게 한 경우’(제10호), ‘안전관리자나 담당자의 업무상 지시나 안전수칙을 위반한 자’
        (제32호), ‘기타 본 규칙 및 회사의 제 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나 지시 등을
        위반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우’(제40호)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의
        을공장 보안관리요령 8.3.은 ‘비근무조 사원은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관리
        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출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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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B은 참가인과의 사전 협의나 통보조차 없이 천막 설
        치를 위해 새벽 시간 을공장에 진입한 다음 공장 내에 천막을 설치하고 천막 주변에 배
        수로를 파놓았으며, 참가인의 천막 철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노조에 제공할 노동조합 사무실 장소에 관하여 노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상황, 위 원고들이 위 천막에 ‘임시노동조합 사무실’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여러 현수
        막을 내걸고 천막농성을 지속한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노동조합 사무실 장소에 관
        한 이 사건 노조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위 천막을 거점으로 삼아 참가인의 시설물(출
        입구 바로 안쪽 공터)을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에서 위 천막을 설치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새벽 시간에 참가인과
        사전 협의 없이 천막을 설치한 이유는 참가인이 천막설치를 불허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
        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이 사건 천막설치는 참가인의 출입통제나 보안관리 자체를 회
        피하여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이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시설물을 장기간 점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천막설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 공장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보안관리요령 8.3.에 반할 뿐 아니라, 일응은 참가인의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 체
        계 자체를 회피하여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87조가 정한
        징계사유인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제10호), ‘회사의 사규를 위반한 경우’(제28
        호) 내지 ‘회사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
        우’(제4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들은 근무시간 외 사내 복지시설 이용 등
        을 위한 출입이 자유롭다는 사정을 들어 사전승인을 요하는 위 보안관리요령은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복지시설 이용 등을 위한 출입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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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의 묵시적·포괄적인 사전승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천막설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
        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참가인과 교섭대표노동조합(갑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일반적 구속력을 지니
        는 단체협약 제63조 제2항은 사업장 시설 내에서의 조합활동은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려면, 첫째 주체의 측면에서 행위의 성질
        상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노동조합의 묵시적인 수권 혹은 승인을 받았다
        고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둘째 목적의 측면에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들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시기의 측면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이나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외에 행하여
        져야 하고, 넷째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업장 내 조합활동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폭력과 파괴행위 등의 방법에 의
        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이 중에서 시기·수단·방법 등에 관한 요건은 조합활동과 사
        용자의 노무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이 충돌할 경우에 그 정당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정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므로,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조합활동의 필
        요성과 긴급성, 조합활동으로 행해진 개별 행위의 경위와 구체적 태양, 사용자의 노무
        지휘권·시설관리권 등의 침해 여부와 정도, 그 밖에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충돌되는 가치를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실질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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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2020. 7. 29. 선고 2017도247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천막설치가 이 사건 노조의 활동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에 필요하고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에게 최소한의 예측가
        능성이나 대응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참가인의 출입통제 및 보안관리
        자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참가인
        이 기존에 이 사건 노조에 차별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패소 확정판
        결을 받은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이후 참가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에 사
        무실 장소를 제안하며 수차례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었고, 비록 아직 쌍방 합의에 이
        르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노조가 이 사건에서처럼 장기간 천막을 설치하고 유지하는
        방식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협상이나 기타 평화적인 조합활동을 통해 노조의 의견을 합
        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러한 당시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천막을 설치하고 유지했어야만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
        다[더구나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노조가 요구한 사무실 장소는 이미 근로자들의 편의
        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공간이었고, 이에 참가인은 기존 편의시설 공간을 제외한
        사무실 장소를 제안하였던 것인바(갑 제33호증), 이러한 협의 경위 등을 고려하면 참가
        인이 신의칙에 반하여 이 사건 노조에 일방적으로 현저히 부당한 장소를 제안하였다거
        나, 이에 대응하여 이 사건 노조가 단체권 보장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이 사건 천막설치와 같이 시설관리권 침해를 수반하는 위력 행사뿐이었다고 보기는 어
        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천막설치 및 유지행위는 수단·방법의 측면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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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결국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
        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
        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
        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에 대한 각 감급처분은 ‘경고’, ‘견책’ 다음으로 가벼운 징계 종류(‘감
        급’ 보다 중한 징계 종류로는 ‘정직’과 ‘징계면직’이 있음)로서 ‘일정기간 급여를 감액하
        는 것’이고, 1회의 감액 액수가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
        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천막설치 및 유지행위는 단체협약을 위
        반하여 참가인의 시설관리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비위행위임을 고려하면, 원고들에게
        감급의 징계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
        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징계절차 하자 여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95조 제1항 본문은 ‘항고’라는 표제 하에 ‘해당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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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불복인 자는 의결사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
        인사위원회에 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위 규정에 따른 항고를 제기하였음을 전제로 참가인이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2, 2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들이 인사위원회 결과통보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상급 인사위원회에 항고장을 접수하였
        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원고 C, D, E, F에 대한 각 징계처분 및 원고 B에 대한 경고처분(이 사건 집회
        참가 관련)
        1) 원고 B, C에 대한 징계의 적법 여부(병공장 불법 침입 관련)
        가)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을공장 소속인 위 원고들이 병공장 보안관리요령 제8
        항, 취업규칙 제22조의 출입 수칙을 위반하여 타 사업장인 병공장에 불법으로 침입하
        였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사유가 적법, 유효함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나) 보안관리요령 제8항은 참가인의 타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출장, 회의, 미팅
        등을 목적으로 병공장을 방문하는 ‘업무방문사원’(8.1.1.)에 대하여 방문사원 출입대장
        양식에 맞게 기재한 후 경비실에 출입을 신청하도록 하고, 경비실에서는 신청인이 출
        입대장에 기재한 방문팀 및 담당자에게 연락·확인 후 출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8.2.). 즉, 위 규정은 타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업무 목적 출입이 허용됨을 전제로, 출
        입 시 그와 같은 업무 목적을 확인받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다) 그런데 위 보안관리요령은 타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출장, 회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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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등 업무 외에,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목적으로 한 출입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
        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63조는 ‘조합활동은 본 협약이 달리 정
        하지 않는 한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하고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에는 시설관리권
        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제2항), ‘조합원이 유인물 배포
        등 조합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의 내용, 장소, 시간, 유인물의 매수, 참여
        인원 등을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미리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협의를 거쳤을 때에는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제3항), ‘홍보활동은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집회나 시위 등 사내 질서를 훼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유인
        물, 게시물의 내용이 회시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제4항)고
        규정하여 위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우선, 위 보안관리요령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목적으로 한 출입에 대한 금
        지 내지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고, 나아가 이처
        럼 출입이 허용되는 경우 ‘노동조합 활동 참가’라는 목적을 밝혀 참가인의 보안관리 담
        당자로 하여금 그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면, 이는 일응 보안관리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위 단체협약 조항에서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
        약’의 범위는, 그 내용이 막연히 일방적․선험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근로자의 노동3권의 일환인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보호범위와 사용자 측의 재산권 행사의 일환인 시설관리권의 보호범위를 각각 확정한
        후 쌍방의 기본권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법익 형량에 기초한 기본권에 관한 ‘규범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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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해석’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62549 판결 등 참
        조). 앞서 본 대법원 2017도2478 판결은 이러한 규범조화적 해석을 형법상 위법성조각
        사유인 정당행위의 해석·적용에 반영한 것으로서 결국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면, 먼저 위 단체협약 조항에서 조합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전협의 의무를 빌미로 사실상
        사전 승인제도처럼 운용되는 것은 결코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
        서 위 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를 따질 때에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
        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위 단체협약 제63조 제4
        항은 홍보활동은 업무의 지장을 줄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집회나 시위 등 사내 질
        서를 훼손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의 홍보활동
        은 노동조합원들이 복수로 행하는 것이 통상적일뿐 아니라 이러한 복수 활동성은 원칙
        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정한 시설관리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이
        를 개인이 단독으로만 행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는 본질상 복수의 참여자를 전제로 하는 의사표현방식
        인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고, 위 단체협약 조항이 규정하듯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줄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집단적 의사표시를 통해 회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사내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회나 시위가 금지되는 취지
        로 새김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러한 취지는 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조항의 해석·적
        용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라) 이러한 전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대, 관계 법령 및 위 인정 사실, 갑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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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8 내지 13, 14, 18, 19호증, 을나 제18, 19, 21,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 C이 위 보안관리요령 등 출입 수칙을 위반하여 병공장에 ‘불
        법 침입’하였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부분 징계사유는 결국 원고들이 참가인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회 참가를 목적으로 병공장에 출입하였다는 것이다. 즉, 참가인이 든 직접적 징
        계사유는 보안관리 규정 위반이나, 징계의결서의 내용(을나 제21호증의 2) 및 이 사건
        집회 개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인 징계사유는 이 사건 집회에 타 사업장
        소속인 원고들이 참가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출입권한이 없
        음)을 전제로 그 출입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다(업무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목적
        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근로자가 보안관리 규정상의 세부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
        였다 하여 ‘불법 침입’을 이유로 징계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실제 원고들도 참가인이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한 이 사건 노조의 협의 요청을 수락하여 사전에 출입이 허가되었
        다면 자연스럽게 정상적인 보안관리 절차를 거쳐 출입할 수 있었을 것이다).
        (2)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집회 참가를 위해 병공장에 출입할 당시 참가인
        의 보안관리요원에게 ‘이 사건 집회 참가’라는 출입 목적을 명확히 밝혔고 위 집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을 피력하며 출입 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원고들의 위
        와 같은 출입 목적을 잘 알면서도 병공장 진입로(삼거리 초소 앞)에 수십 명의 병공장
        직원들과 용역 요원들을 배치하여 위 원고들을 비롯하여 참가인이 사전에 출입을 불허
        한 을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았다(다만 원고 B, C은 위와 같은 참
        가인 측의 저지가 허술해진 틈을 타 물리적 충돌 없이 병공장 내 집회 장소에 들어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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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었다).
        (3) 위 원고들의 병공장 진입은 원고들의 이 사건 집회 참가가 정당한 노동조
        합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 사건 노조와 참가인 사이에 다툼이 있는 가운데 이
        루어진 것으로서, 만약 원고들의 이 사건 집회 참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
        다면 참가인의 부당한 ‘출입 불허’에 불응하여 이 사건 집회 참가를 위해 병공장에 진
        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만연히 보안관리 규정에 위반한 ‘불법 침입’이라고 볼 수는 없
        다. 반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집회 참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 참가인의 허가를 받지 못한 원고들에게는 출입권한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불법 침
        입’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원고들의 ‘불법 침입’ 여부는 이 사건 집회 참가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집회 참가는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
        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참가인의 단체협약 제63조는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이외에 행하여 져야
        하고, 사업장 시설 내에서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
        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합활동을 위 범위 내에서 보장하고 있다(제2항). 또한 조합원이
        유인물 배포 등 조합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의 내용, 장소, 시간, 유인물
        의 매수, 참여인원 등을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미리 충분히 “협의”하고, 협의를 거
        쳤을 때에는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제3항), 조합 홍보활동에 관하
        여는 “사전 통보”와 “협의” 등 절차상 제한만 두고 있을 뿐 나아가 그 실체적 내용에
        대한 참가인의 “사전 승인”이나 “허가”를 요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이처럼 협의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조합 홍보활동이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집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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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 등 사내 질서를 훼손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거나, 유인물, 게시물의 내용이 회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협의절차 준수 여
        부에 관계없이 징계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4항).
        ②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
        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102452 판결 등 참조).
        또한 헌법상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
        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
        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기본권 규정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도
        (앞서 본 대법원 2017두62549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은 문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
        는 한 헌법 제33조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
        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위 단체협약 제63조 제2항은 단순히 참가인이 반대한다는 사정만
        으로 그 반대 이유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 조합활동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는 내
        용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의
        하여서만 조합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 제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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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제3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합 홍보활동에 대하여 “사전 통보”, “협의” 등 절차상
        제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장소, 참가인원 등에 대한 참가인의 ‘사전 승인’을 요하고
        있지 않음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이를 벗어나 협의과정에서 참가인이 동의한 범위 내
        에서만 조합 홍보활동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③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집회 개최일인 2019.
        8. 20.에 앞서 같은 달 15.경 이 사건 노조에 이 사건 집회(연합선전전)의 개최 사실
        및 시간, 장소, 참가인원 등을 통보하고, 협의를 요청하였다. 위 협의요청에 따라 참가
        인과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집회 개최 직전까지 총 4회에 걸쳐 서로 공문을 주고받
        으며 협의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참가인은 이 사건 집회가 단체협약 제63조 제3,
        4항의 ‘홍보활동’에 해당함을 전제로 협의에 임하였고, “사내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라는 이유로 휴직자를 제외하고 병공장 소속 근로자에 한하여 집회에 참
        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협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집회
        개최에 앞서 단체협약 제63조 제3항의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또한, 위 협의 과정에서 참가인이 “사내질서 훼손 우려”를 이유로 이 사
        건 노조에 참가인원 제한을 요구한 것이 단체협약 제63조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집회 방식의 조
        합활동에 있어 그 집회에 모이는 사람의 수나 참여인원 구성은 집회의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노동조합이 이를 결정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내
        질서가 훼손되거나 시설관리권이 침해된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약이 가해지는 것
        이 합리적이다.
        - 20 -
        그러나 이 사건 노조가 당초 통보한 이 사건 집회 참가인원은 총 51명으로
        서, 집회 장소(복지동 근처)의 면적 및 구조, 집회 진행시간(13:30부터 15:00까지), 집회
        목적(2019년도 임·단협 및 사무실 쟁취 투쟁, 노조할 권리 보장 등에 대한 연합 선전
        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더라도, 위와 같은 참가인원의 규모만으로 업무방해나 사내
        질서 훼손, 또는 참가인의 시설관리권 침해가 초래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이 사건 집회는 위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60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
        었으나, 집회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위 집회는 비교적 평온한 분위기에서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져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사내질서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참가인이 일부 근로자들을 ‘건조물침입’ 혐의로 고소한 관련 형사사
        건에서도 담당 검사는 위와 같은 취지로 불기소처분을 하였고(갑 제19호증), 앞서 본
        관련 가처분사건 항고심 법원 역시 단순히 참여인원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시설관리
        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집회 참가인원 제한 가처분신청을 기
        각하면서, 이 사건 집회를 수십 명 규모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권이 침해되지 않은 사
        례로 들었다(갑 제18호증)].
        더구나 이 사건 노조가 당초 사전 통보한 이 사건 집회 참가인원 명단 51명
        중 41명은 을공장 소속으로, 이들의 참가를 제한할 경우 이 사건 집회의 규모가 현저
        히 축소된다는 점에서도 참가인이 을공장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참가를
        불허한 것은 사내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
        다.
        ⑤ 결국, 참가인은 단체협약에 따라 보장되는 범위 내의 이 사건 노조의 정
        당한 조합활동(집회)에 대하여 부당한 참여인원 제약을 가하고, 나아가 원고들을 포함
        - 21 -
        하여 참가인이 반대한 참가인원들에 대한 출입을 불허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당한 제약
        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만으로(기타 폭력과 파괴행위 등이 수반되지 않은 이상) 단체협
        약에 따라 보장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정당하지 못한 조합활동이 되거나, 위와
        같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목적으로 한 집회 장소의 출입이 ‘불법 침입’이 되는 것
        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⑥ 한편,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7조 제14호는 ‘회사의 허락 없이 사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여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단체협
        약 제63조 제3항에 비추어 협의절차만을 요하는 조합의 홍보활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취업규칙이 사내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내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여한 행위의 정당성은 참가인의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
        고, 그 집회의 내용이나 방식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다른 근
        로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허
        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등 참조).
        2) 원고 D, E, F에 대한 징계의 적법 여부
        가) 우선 위 원고들에 대한 공통적인 징계사유는 ‘참가인과 협의되지 않은 본관
        동 앞 집회 및 시위에 참가 및 참여’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노조가 당초 참가인에게
        통보한 집회 장소인 ‘복지동 근처’를 벗어나 본관동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한 것이 취
        업규칙 제87조의 징계사유인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제10호), ‘회사의 허락 없
        이 사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여한 경우’(제14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
        - 22 -
        다.
        그러나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는 조합 홍보활동(연합선전전)으로
        서 단체협약 제63조 제3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요할 뿐 그 내용이나 장소 등에 대하여
        참가인의 사전허가를 요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제87조 제14호가 적용되지 않고, 나아
        가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그 장소에 대한 허가를 얻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잃는다고 할 수도 없다.
        갑 제9, 11, 12호증, 을나 제18, 2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면, 이 사건 노조가 당초 집회 예정 장소였던 복지동 앞에 집결하여 집회를 진
        행하다가 집회 대오를 이룬 채 위 장소를 벗어나 병공장 진입로인 삼거리초소 앞까지
        행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관동 앞 도로를 지나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행진은 참가인의 보안관리요원들이 이 사건 노조가 집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준비한 방송차량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복지동 앞 집회에서 방송차량 사
        용이 불가능하게 되자, 이 사건 노조가 삼거리초소 근처에 주차된 위 차량 사용을 위
        하여 집회장소를 삼거리초소 앞으로 변경함으로써 그 이동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실,
        ② 위와 같이 ‘방송차량 진입 차단’이라는 당초 예측하지 못한 사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진은 본관동에서 가장 먼 쪽의 차로 1개만 이용하여 변경된 집회장소로 가는 가장
        빠른 경로를 통하여 비교적 평온하게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초 협의절차에서 사전통보한 집회장소를 벗어나 본관동 앞을 지
        나가며 집회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집회가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23 -
        나) 나아가 원고 E의 경우, 연설 중 허위사실 및 비방 목적 욕설 등을 하였다는
        징계사유 부분은 취업규칙 제87조의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회사의 업무나 타인에게 피
        해를 입힌 경우’(제34호), 그 밖에 ‘사내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지
        가 문제된다.
        그러나 을나 제20호증(원고 E의 연설에 대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E
        의 연설 내용은 참가인의 이 사건 노조에 대한 차별적 대우,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에
        게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으로 시정 등을 명한 종전 재심판정 및 이에 대한 후속 재판
        의 경위, 참가인 공장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것으로, 그중 일부
        참가인에 대하여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표현의 내용 및 수
        위, 전후 맥락, 연설 중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연설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그 내용도 진실한
        것으로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연설 중 일부 표현
        을 들어 위 원고가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참가인에게 피해를 입혔다거나 사내질서를 문
        란하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있다.
        3) 소결론
        이 사건 집회 참가 관련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 B에 대한 경
        고처분, 원고 C, D, E, F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원고 B의 경고처분에 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분, 원고 C, D,
        E, F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기각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 C, D, E, F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
        - 24 -
        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
        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5 -
        참가인의 규정
        ▣ 단체협약1)
        제63조(조합 활동 지원)
        2. 조합 활동은 본 협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무시간 이외에 행해져야 하고 사업장 시설
        내인 경우에는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한다.
        3. 조합원이 유인물 배포 등 조합 홍보활동을 다음 위해서는 홍보활동의 내용, 장소, 시간, 유
        인물의 매수, 참여인원 등을 사전에 회사에 통보하여 미리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협의를 거쳤
        을 때에는 회사는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다.
        4. 홍보활동은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소음을 유발하거나, 집회나 시위 등 사내 질서를 훼손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유인물, 게시물의 내용이 회사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이에 위배되는 경우 위 3항의 협의에 관계없이 징계될 수 있다.
        ▣ 취업규칙2)
        제22조(출·퇴근, 출입·근무 수칙)
        1. 사원이 출·퇴근시에는 사업장에서 정하는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원이 회사의 출입을 할 때에는 회사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경비원이 신분
        증 제시나 지참물의 검색, 음주 측정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사원은 시업기간 전 또는 근무시간 중 관리자가 작업복 착용 지시, 음주 측정 등을 요구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6조(징계의 종류)
        1.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주의하라고 경계하여 훈계하는 것을 말하며 경고 2회는 견책에 해당한다.
        (2) 견책: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하며 견책 2회는 감급에 해당한다.
        (3) 감급: 일정기간 급여를 감액하는 것으로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총액이 1임
        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정직: 사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직기간은 최고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동 기간은 회사의 지시가 없는 한 출근할 수 없고 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5) 징계면직: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을 말한다.
        1) 갑 제3호증, 을나 제16호증
        2) 갑 제21호증, 을나 제4호증
        - 26 -
        2. 감급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은 사원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간 정기호봉 승급,
        직급(호칭)승격 및 직무등급승격에서 제외한다.
        제87조(일반징계의 대상)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상에 따라 제86조 제1항 (1)호 내지 (4)호
        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2) 회사의 안전 및 보건유지에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을 허가 없이 반입한 자
        (10) 사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제9조 제2항의 작업복 착용 등 의무를 위반하여 직장질
        서를 훼손한 자
        (14) 회사의 허락 없이 사내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이에 참여한 자
        (28) 회사의 사규나 금지사항 및 기타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자
        (32) 안전관리자나 담당자의 업무상 지시나 안전수칙을 위반한 자
        (34)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회사의 업무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자
        (35) 제22조에 정한 출입·근무 수칙을 위반한 자
        (36) 타인의 불법, 부당한 행위를 비호하거나 묵인, 방조하여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한 자
        (40) 기타 본 규칙 및 회사의 제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나 지시 등을 위반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제92조(징계의 절차)
        1. 인사담당부서는 제85조에 정한 징계요구에 의해 해당 인사위원회에 사원의 징계를 회부한
        다.
        2. 인사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사원의 징계를 심사한다.
        3. 징계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한다.
        제93조(징계의 양정)
        1.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정, 공적, 개
        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2. 징계는 정상에 의하여 그 처벌받는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 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가중사유로 하지 않는다.
        3.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에 의하여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징계의
        경중에 따라 승격 및 승급, 근무평정상의 감점 등 불이익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을공장 보안관리요령3)
        - 27 -
        8. 공장 출입 사원의 인원보안
        8.1. 공장 출입 사원은 다음과 같다.
        8.1.1. 업무 방문사원: 당사의 타사업장소속 근로자로서, 출장, 회의, 미팅등을 목적으로
        을공장을 방문하는사원
        8.1.2. 비 근무조사원: 출입 당시 근무조(출∙퇴근시간 포함)가 아니거나 휴무조인 을공장소
        속 사원
        8.2. 타 사업장 업무 방문사원의 인원보안
        8.2.1. 타 사업장 업무 방문사원은 사전 출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산 출장을 신청할 수
        없는 사원의 경우엔 신청 팀 관계자가 보안담당자에게 출입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
        해야 한다.
        8.2.2. 타 사업장 업무 방문사원은 경비실에서 출입대장(양식#5)에 맞게 기재 후 출입 하
        여야 하며, 경비실에서는 신청인이 출입대장에 기재한 방문팀 및 근무자에게 연락∙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8.3. 비 근무조사원의 인원보안
        비 근무조 사원은 원칙적으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
        여 출입할수 있다. 단, 업무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교육팀장의 승인을 얻
        어 출입할 수 있고, 인사교육팀장의 부재 등으로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안주관
        팀장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8.4. 공장출입 사원이 본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본 요령 제13조 및
        제14조를 적용한다.
        13. 위반자에 대한 제재
        13.3.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他 사업장 사원 또는 非 근무자가 출입수칙을 위반하고 공장내
        출입하여 시설물점거, 폭력행위 등 질서위반행위 발생시 보안관리자는 경고 및 인사위원
        회 회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병공장 보안관리요령4)
        8. 본인 근무시간 외 및 타사업장 근무사원의 공장출입 인원에 대한 보안
        3) 을나 제5호증의1
        4) 을나 제5호증의2
        - 28 -
        8.1. 공장출입 사원은 다음과 같다.
        8.1.1. 업무방문사원: 당사의 타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출장, 회의, 미팅 등을 목적으로
        병공장을 방문하는 사원
        8.1.2. 비근무조사원: 출입 당시 근무조(출∙퇴근시간 포함)가 아니거나 휴무 조인 병공장소
        속 사원
        8.2. 업무방문사원의 인원보안
        업무방문사원은 반드시 방문사원 출입대장 양식에 맞게 기재한 후 경비실에 출입을 신청
        하여야 한다. 경비실에서는 신청인이 출입대장에 기재한 방문팀 및 담당자에게 연락∙확인
        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8.3. 비근무조사원의 인원보안
        비근무조사원은 원칙적으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자에 한하여
        출입할 수 있다. 단, 업무상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교육팀장의 승인을 얻어
        출입할 수 있고, 인사교육팀장의 부재 등으로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안주관부서
        장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8.4. 공장출입사원이 본 8.2. 또는 8.3. 을 위반하여 출입하는 경우 본 요령 13조(위반자에
        대한제재) 및 14조(비인가자 출입발견시 비상시나리오)를 적용한다.
        13. 위반자에 대한 제재
        13.3. 출입이 승인되지 않은 타사업장 사원 또는 비 근무자가 출입수칙을 위반하고 공장내
        출입하여 시설물점거, 폭력행위 등 질서위반행위 발생시 보안관리자는 경고 및 인사위원
        회 회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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