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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로가기
      1. 대구고등법원
      2. 판결
      3. 2021. 07. 21. 선고
      1. [민사] 지방공기업인 피고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 신설 부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임금피크제 신설 후 원고들과 사이에 개별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연봉 중 미지급액 부분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 규정은 비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효력이 있고, 피고가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개별연봉계약의 취지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산정한 연봉액수를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예 [대구고등법원 2019나25043 임금]
      1. - 1 -
        대 구 고 등 법 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임금
        2019
        25043
        원고 항소인
        ,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


        1 ‘

        A
        21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해택 석왕기
        ,
        피고 피항소인
        ,
        대구환경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교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
        2019. 8. 22.
        2018
        209717
        변 론 종 결
        2021. 6. 9.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1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 청구금
        2 ‘

        표의
        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2018. 10. 11.

        - 2 -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
        1
        심판결 중 제 심 공동원고 중략
        에 대한 부분은 항소 없이 분리ㆍ확정되었다
        1
        (
        )
        ).
        이 유
        기초사실
        1.

        피고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리
        위생처리장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
        ,
        2000. 7.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직원으로 과거 근무하였거
        ,
        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는
        경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 도입 권고안을 접수

        .
        2015. 7.
        하고

        양일간 전 직원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설명회를
        , 2015. 8. 27.
        2015. 8. 28.
        개최하였으며
        원고들을 포함하여 퇴직예정일이
        부터
        , 2015. 9. 15.
        2016. 12. 31.
        2022.
        까지인 정년퇴직 예정자들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 설계안 설명 및 의견수렴
        12. 31.
        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대구환경공단 노동조합 조

        .
        2015. 9. 30.
        (
        합원

        비조합원

        이하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을 대표한 위원장 생략 과
        351
        ,
        21
        ,


        )
        (
        )
        사이에 아래와 같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합의 갑 제 호증
        이하 이 사건 노
        (
        3
        ,

        사합의 라 한다 를 하였다

        )
        .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합의서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은 노동생산성 향상 및 청년 일자리 확대 등 세대간 상생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다.
        - 3 -


        피고는

        임금피크제 세부사항 의견수렴을 위한 직원

        .
        2015. 10. 5.
        2015. 10. 6.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임금피크제 운영
        ,
        2015. 10. 12.
        2015. 10. 13.
        에 관한 세부사항 의견수렴을 위한 조합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찬반

        .
        2015. 12. 2.
        투표를 하였고
        그 투표결과는 재적조합원

        참석조합원

        찬성


        ,

        351
        ,
        232
        ,
        174
        ,

        56명 무효 명 으로 집계되었다 이하 이 사건 투표결과 라 한다
        ,
        2

        (


        ).

        피고는
        피고의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같은 날 피고의 임금피크제

        .
        2015. 12. 29.
        ,
        시행내규를 제정하였는데
        위 보수규정 및 임금피크제 시행내규 중 임금피크제와 관련
        ,
        된 부분 이하 통틀어 피고의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 이라 한다 은 아래와 같다
        (


        )
        .
        - 다음
        -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1.
        2016. 1. 1.
        .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정년 만

        이전
        년으로 임금피크제 감액률은
        차년도
        2.
        (
        60
        )
        3
        1
        5%,
        차년도
        차년도
        수준으로 한다
        2
        10%, 3
        15%
        .
        임금피크제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가
        월까지 별도로 합의하여 정하도록
        3.
        12
        하며
        , 합의가 안 될 경우 본 합의서는 무효로 한다
        .
        2015. 9. 30.
        피고 이사장 생략
        이 사건 조합 위원장 생략
        (
        )
        (
        )
        보수규정


        조의
        임금피크제
        14
        2(
        ) 임금피크제 감액대상자 및 신규채용 인력의 보수지급 기준은 임금


        피크제 시행내규 보수지급 기준은 행정자치부 운영지침에 따른다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신설
        2015. 12. 29.).
        임금피크제 시행 내규
        내규 제

        (2015. 12. 29.
        159
        )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
        ]
        ,
        1
        3, 11, 12, 14
        ,
        2
        1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들의 주장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부터
        경까지 임금피크제
        ,
        2016. 1. 1.
        2018. 8.
        를 적용하지 않고 산정한 정당한 임금으로부터 기지급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들은 그중 일부의 청구로 별지
        원고들 청구금액 표
        ,
        2 ‘


        금액 란 기재 원고별 각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3. 이 사건 노사합의의 무효 여부 부정
        (
        )
        제 조 적용범위
        2
        (
        )
        이 내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및 채용직원에게 적용한다

        .

        임금피크제 대상은 전 직원이며
        임원 및 최저임금의
        기본급여 기준
        이하인 직

        ,
        150%(
        )

        원은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
        정년도래 년 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 호 의 임금감액 동의서를 징구한다

        3
        , “
        1

        .

        제 조 용어의 정의
        3
        (
        )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임금피크제 라 함은 정년이 도달하기 이전 일정기간의 임금을 일정비율로 감액하는




        제도를 말하며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임금피크제 대상자 라 함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직원을 말한다



        .


        13조 임금피크제 대상자 보수조정 및 감액률
        (
        )
        임금피크제 대상자 보수조정은 정년도래 년 전부터 반기별로 적용한다

        3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감액 기준은 보수월액 항목에서 차등감액하며
        임금 감액률

        ,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년차 보수월액
        수준
        1. 1
        (
        ) × 5%
        년차 보수월액
        수준
        2. 2
        (
        ) × 7%
        년차 보수월액
        수준
        3. 3
        (
        ) × 17%
        부 칙
        이 내규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
        - 5 -
        가 원고들의 주장
        .
        이 사건 노사합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다
        .
        이 사건 조합 위원장 김강섭은
        단체교섭대상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이 사건 노
        ,
        사합의를 하기 전에 단체협약에 정해진 교섭요구
        교섭위원 구성
        합의서 작성과 교섭
        ,
        ,
        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 등의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 없이
        ,
        이 사건 노사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조합 규약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총회의 의결사항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19
        3
        ,
        의결하고
        이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미함에도
        이 사건 투표결과 임금피크제
        ,
        ,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재적조합원 대비
        찬성

        재적
        명 에 불과하
        49.572%(=
        174
        /
        351
        )
        여 임금피크제 도입이 적법하게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
        3, 6, 8
        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 9
        ,
        ①,
        ②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 피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단체협약에

        의하면
        임금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이고 제

        피고와 이 사건 조합은 단
        ,
        (
        79
        ),
        체교섭 요구시 교섭일시 장소 교
        ,
        ,
        섭위원명단 및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회의개최 일 전
        5
        까지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

        교섭위원은 피고와 조합이 동수로 구성하되
        (
        80
        ),
        쌍방 대표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대표자가 불참할 때는 그 대
        표권을 서면으로 위임하여야 하고 제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을 각 조항
        (
        82
        ),
        별로 합의하여 쌍방교섭 위원장이 서명날인하며 모든 조항이 합의된 경우에는 교섭위
        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제

        (
        83
        ).
        - 6 -
        ② 이
        사건 노사합의서에는 당시 피고의 대표자 이사장 윤용문과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 김강섭의 서명만 있고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노사합의 전에 조합원들을 상
        ,
        대로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바가 없다.
        살피건대
        아래
        내지
        의 점을 종합하면

        항 기재 인정사실에도 불구하
        2)
        ,
        ,
        1)



        이 사건 노사합의는 효력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노사합의 무효 주
        ,
        장은 이유 없다.
        법리

        노동조합법 제
        33조 제 항 본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
        1
        "
        을 받은 자는 그 노동자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의 체
        결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이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섭할 권한 이라

        "
        , "
        "
        함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
        한을 포함한다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 또는 수임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
        포괄적으로 제한
        ,
        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
        서 위 법 제
        조 제 항의 취지에 위반된다 대법원
        선고

        전원
        33
        1
        (
        1993. 4. 27.
        91
        12257
        합의체 판결 참조).
        단체협약에 있어서 합의내용을 서면화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의 분쟁을 방지하려는 것이고
        서명날인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
        체결당사자를 명확히 함과 아울러 그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단체협약의 진정
        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기명 옆에 서명만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 7 -
        것은 아니다
        . 또한 단체협약
        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항에 관한 협정 합의 을 문서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
        (
        )
        명날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 그 협정 합의 이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거쳐
        (
        )
        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
        2005. 3. 11.
        2003
        27429 판결 등 참조
        ).
        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
        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
        ,
        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러한 합의를 위
        ,
        하여 사전에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단체협약이
        ,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였는지 여부는 단체협약의 내용과 그 체결경위
        당시 사용자측의
        ,
        경영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00. 9. 29.
        99
        67536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전에 반드시 정식의 단체교섭절차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

        김강섭은 이 사건 노사합의 당시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 이 사건



        노사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통해 정년연장 또는 정년

        - 8 -
        보장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
        로 모든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

        지방공기업인 피고는 위와 같은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조합과 협의를 거쳐 임금피
        ,
        크제를 도입하였다.
        피고의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정년이 연장되지 않고 임금만 일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았으나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는 정년을 종전
        세 미만에서
        ,

        60
        세로 연장하는 기관뿐만 아니라 현 정년이
        세 이상인 기관도 임금피크제를 도입
        60
        60
        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이유로 정년을 종전
        세 이하에서
        세를 초과하여 연장할
        ,
        60
        60
        수 없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
        임금피크제는 소위 일자리나누기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피고가 인건

        ,

        비 절감
        , 정리해고 등 탈법적인 목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
        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3. 피고의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의 무효 여부 부정
        (
        )
        가. 원고들의 주장
        임금피크제 신설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근로자
        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는데
        이 사건 노사합의 및
        ,
        피고의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동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신설 임
        ,
        금피크제 규정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없다.
        나 판단
        .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 집단의 집단적 의사결정방
        - 9 -
        법에 의한 동의를 요한다 할 것이고 그 동의방법은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
        ,
        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의 변경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대법원
        선고

        (
        1991. 9. 24.
        91
        1754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러한 노동조합
        ,
        의 동의는 법령이나 단체협약 또는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의하여 조합장의 대표권이
        제한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장이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하면 되
        는 것이다 대법원
        선고

        판결 등 참조
        (
        2000. 9. 29.
        99
        45376
        ).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조합은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
        합이고
        이 사건 조합의 대표자인 김강섭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이 사건
        , ②
        노사합의를 하였으며, ③ 피고의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신
        설되었으므로, 피고의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은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부정
        (
        )
        가 동의서 징구 누락에 의한 적용 배제 여부 부정
        .
        (
        )
        원고들의 주장
        1)
        피고의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
        적용대상 근로자로부터 임금감액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

        .
        금감액 동의서를 작성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
        ,
        .
        - 10 -
        판단
        2)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감액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피고

        ,
        에게 임금감액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아래
        내지
        을 종합하면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에

        ,
        ,
        ,


        게 임금감액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내규 제 조 제 항
        2
        2
        소정의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 근로자에 대하여 그가 실제로 임금감액 동의서를 제출하
        지 않았더라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
        ,
        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인 피고의 보수규정 제
        14조의 에
        2

        의하면 임금피크제 감액대상자 및 신규채용 인력의 보수지급 기준은 임금피크제 시행
        ,

        내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임금피크제 시행 내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
        .
        제 조 적용범위
        2
        (
        )
        이 내규는 임금피크제 대상자 및 채용직원에게 적용한다

        .

        임금피크제 대상은 전 직원이며
        임원 및 최저임금의
        기본급여 기준
        이하인 직

        ,
        150%(
        )

        원은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
        정년도래 년 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 호 의 임금감액 동의서를 징구한다

        3
        , “
        1

        .

        제 조 용어의 정의
        3
        (
        ) 이 내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임금피크제 라 함은 정년이 도달하기 이전 일정기간의 임금을 일정비율로 감액하는




        제도를 말하며
        ,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
        임금피크제 대상자 라 함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임금이 감액되는 직원을 말한다



        .


        13조 임금피크제 대상자 보수조정 및 감액률
        (
        )
        임금피크제 대상자 보수조정은 정년도래 년 전부터 반기별로 적용한다

        3
        .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보수감액 기준은 보수월액 항목에서 차등감액하며
        임금 감액률

        ,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년차 보수월액
        수준
        1. 1
        (
        ) × 5%
        - 11 -
        임금피크제 시행내규 제 조 제 항에 의하면
        임원 및 최저임금의
        기본급

        2
        2
        , ‘
        150%(

        여 기준
        ) 이하인 직원 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은 모두 임금피크제 대상이다

        .
        ‘징구 의 사전적 의미는 내놓으라고 요구함 이므로 임금피크제 시행내규 제 조



        ,
        2
        3
        항 중 별지 제 호의 임금감액 동의서를 징구한다 는 문구는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용

        1


        대상 근로자들에게 임금감액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라는 의미이다

        .
        피고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의사에 반하는 동의서를 강제로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는 없으므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임금감액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
        ,
        하기만 하면 임금피크제 시행내규 제 조 항을 준수한 것이 된다
        2
        3
        .
        임금피크제 시행내규 제 조 제 항은 임금피크제는 정년도래 년 전부터 적용하며
        2
        3

        3
        별지 제 호의 임금감액 동의서를 징구한다 라고 정하고 있을 뿐 별지 제 호의 임금감
        1


        1
        액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거부한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고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임금감액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
        ,
        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다.
        원고들 주장처럼 임금피크제 시행내규 제 항 중 임금감액 동의서를 징구한

        3


        다 의 의미가
        임금감액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임금피크제를 적용

        , ‘
        하지 아니한다 일 경우
        임금감액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은 임금감액 동의서를 제출하지

        ,
        않은 직원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모든 근로자가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
        ,
        하여 임금감액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인데
        그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한
        ,
        년차 보수월액
        수준
        2. 2
        (
        ) × 7%
        년차 보수월액
        수준
        3. 3
        (
        ) × 17%
        부 칙
        이 내규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
        .
        - 12 -
        이 사건 노사합의 및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임금피크제 시행내규
        자체가 사실상 무효로 될 것이다.
        나 비조합원에 대한 적용 배제 여부 부정
        .
        (
        )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 중 비조합원은 이 사건 조합원이 아니고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동의를

        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노사합의를 근거로 원고들 중 비조합원에 대하여
        ,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
        판단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조에 의하면


        35
        ,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

        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단체협약인 이 사건 노사합의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원고들 중 비조합원도 이 사
        ,
        건 노사합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별 연봉계약에 의한 적용 배제 여부 부정
        .
        (
        )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의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
        한 개별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임금은 피고의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이 아니라 개별 연봉계약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법리
        2)
        근로자에
        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
        - 13 -
        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
        는다고 할 수 없다
        . 이 경우
        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
        ,
        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
        ,
        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대법원
        (
        선고

        판결 참조
        2019. 11. 14.
        2018
        200709
        ).
        판단
        3)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내지 제 호증의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15
        ,
        3
        1
        4
        10
        에 의하면, ㉮ 원고
        외 인 등은 피고와 사이에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기 전은 물론
        A
        9
        ,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후에도 매년 개별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위 원고들이 임
        , ㉯
        금피크제 시행 후에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개별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금액이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보다 많은 것처럼 위 원고들 중 원고 의
        년도 연봉
        (
        A
        ‘2016
        계약서 는 별지 과 같다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3
        )
        .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 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정
        의 증언과 변론 전체
        5
        ,
        ○○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로는
        피고
        ,
        ,
        ,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의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을 적용하
        ,
        여 산정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
        주장은 이유 없다.
        일부 원고들이 임금피크제 시행 후 피고와 사이에 작성한 개별 연봉계약서를

        보면
        계약사항 중
        연봉금액 란에는 정액의 기본연봉 과 피고의 규정에 따라 사
        , ‘I.
        3.



        후적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성과급과 부가급여를 지급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별
        (

        3 ‘2016년도 연봉계약서 참조

        ).
        - 14 -
        그러나 같은 연봉계약서 중
        계약사항 의
        에는 연봉금액에는
        별도 지침 등
        ‘I.

        (4)

        ...
        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준수사항

        , ‘II.

        에는 기타 본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연봉제시행규정 및 제반규정을 준용한

        다 는 규정이 있다 이하 위 규정을 통틀어 제규정준용조항 이라 한다

        (


        )
        아래
        내지
        의 점을 종합하면
        , 피고가 임금피크제 시행 후에 작성한 연봉계



        약서의 의미는
        피고는 개별 연봉계약서
        계약사항 중
        연봉금액란에 기재된 정액
        , ‘
        I.
        3.
        의 기본연봉
        피고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성과급과 부가급여를
        ,
        무조건 지급한다 는 것이 아니라 피고는 일응 개별 연봉계약서
        계약사항 중
        연봉


        ,
        I.
        3.
        금액란에 기재된 정액의 기본연봉
        피고의 규정에 따라 사후적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
        성과급과 부가급여를 지급하되
        근로자가 피고의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이 정한 임금피
        ,
        크제 적용대상일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연봉을 지급한다 는 것이라고 봄이 타

        당하다.
        원고들 중 연봉계약자들은 피고의 신설 임금피크제 규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개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피고는 임금피크제 시행 후인
        부터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에게는
        2016. 1. 1.
        개별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연봉금액보다 적은 임금
        즉 임금피크제에 따라 감액된 임
        ,
        금을 지급하였다.
        당심 증인 정

        피고가 원고들 중 연봉계약자과 사이에 개별 연봉계약

        , ‘

        ○○
        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 감액이 예정되어 있었고
        다만 감액 전
        ,
        임금액을 연봉계약서에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
        5. 결론
        - 15 -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 제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
        1
        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재판장 판사
        진성철
        판사
        권형관
        판사
        김규화
        - 16 -
        별지1
        원고들 명단
        (생략
        )
        - 17 -
        별지2
        원고들 청구금액
        (생략
        )
        - 18 -
        별지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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