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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인천지방법원
      2. 2010고정2472 판결
      3. 선고
      1. 단체교섭 거부 사용자에 벌금형 선고
      1. - 1 -








        사 건
        2010고정2472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 (46∘∘∘∘-1∘∘∘∘∘∘), 무직(전 ◎◎악기 공동대표이사)
        주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 중구 회현동1가 (이하 생략)
        2.나. □□□ (49∘∘∘∘-1∘∘∘∘∘∘), ◎◎악기 공동대표이사
        주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 생략)
        검 사
        정정욱
        변 호 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 변호사 윤홍근, 김현정, 정태학(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
        2011. 1. 25.



        1. 피고인 ○○○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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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Ⅰ. 유죄부분
        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부평구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악기 주식회사의 공동 대표이
        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
        결 또는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7. 5. 4.경 위 회사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인 전
        국금속노동조합 위원장 정갑득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8.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
        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였다.
        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정갑득의 각 법정진술
        1. ●●, ▷▷▷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교섭요청공고
        1. 교섭거부공고
        1.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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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임금협약 체결현황
        1. 각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개정합의서
        1. 단체협약(2006)
        1. 각 금속노조 중앙교섭 합의서, 2006 집단교섭 잠정합의서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관하여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교섭방식, 교섭장소에 사용자가 불응한 것만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악기는 정리해고에 따른 회사의 현안과제가 해결
        - 4 -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집단교섭을 요구하며 사업장 외에서의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에 대하여 회사가 단체교섭(집단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인정사실
        위에서 기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악기는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인천지부 집단교섭, 중앙교섭에 참
        가하여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나) 위 기간 동안의 중앙교섭 합의서에 의하면, 전국금속노동조합과 금속산업사
        용자협의회는 해마다 금속산업 최저임금에 관한 기준과 그 적용기간을 정하여 합의서
        에 기재한다.
        (다) ◎◎악기는 위 기간 동안 금속노조 사용자단체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였고, 2008. 8. 30.까지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단체에 회비도 납부해 왔다.
        (라) 한편, 2006. 9. 21.에 체결된 2006년 집단교섭 합의서에 의하면, ‘① 인천지
        부 집단교섭에서 임금인상은 최저인상 기준으로 15,000원으로 하고 지회에서 임금을
        다룬다, ② 인천지부와의 집단교섭시 원만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와 책임있는 결정을
        위해 노, 사는 임원급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 합의내용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하며 갱신 체결시까지 협약의 효력이 자동연장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전국금속노동조합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일시에 ◎◎악기에
        2007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위한 요구안과 교섭위원 명단 및 교섭의 일시, 장소를 첨부
        하여 교섭에 응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악기는 2007. 5. 31.자 공문을 통해 ‘당사는 지속적 경영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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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로 인하여 부득이 2007. 4. 12.자 정리해고를 실시하였고, 정리해고 후 발생한 당면
        과제와 조직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회복을 위하여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현안과제
        가 산재하여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도 임금협상과 관련하여서 당사는 정리해고를 한
        상황 하에서는 무리라고 사료되고, 이에 앞서 현안문제를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
        를 구하여 근로자들과의 합일점을 찾아가는 것이 선결문제라고 판단되어 금번 지부교
        섭에는 참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는 취지로 회신을 보냈다.
        또한 ◎◎악기는 2007. 8. 7.자 회신으로, ‘금속노조 인천지부가 2007. 5. 31.자 지부
        집단교섭에 참석할 것을 당사에 요청하였으나, 초기업적인 노조의 경우에 회사는 노조
        가 요구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교섭을 요청할 경우(지부 집단교섭 등) 이에 반드시 응
        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유권해석인 바, 당사는 귀 노조의 지부 집단교섭의 요
        청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3) 판 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악기가 2003년 이후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에 가입하여 중
        앙교섭 합의서와 집단교섭 합의서를 체결한 점이나 위 각 합의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
        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교섭요구는 노조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방식
        에 의한 것이 아니라 2006년까지의 인천지부 집단교섭, 중앙교섭 시에 ◎◎악기 스스
        로 동의하였던 교섭의 원칙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또한 ◎◎악기가 노조 측에 보낸 각 공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교섭방식이나 교섭장소
        에 관하여 회사 측의 대안을 제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협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속되는 노조의 임금협상 요구에 대해
        2007년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이미 노조는 단체교섭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이에 응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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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답변하며 교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어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이 교섭
        불응의 주된 이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노조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방식에 따른 교섭참가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에 관하여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악기의 단체협약 제83조에는 자동갱신협정 규정이 있다.
        (나) 단체협약에 해당하는 임금협약의 경우 유효기간이 2007. 2. 28.인데 협약만
        료일 이전에 별도의 이의를 하지 않음으로써 위 자동갱신협정 규정에 따라 자동갱신되
        어 그 해지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자동갱신된 임금협약에 대하여 노조가 계속하
        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회사의 교섭 거부는 정당하다.
        (2) 인정사실
        위에서 기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 회사의 단체협약 제45조에는 ‘조합원에 대한 임금은 별도 협정에 의해 적
        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단체협약 제83조에는 “이 협약은 쌍방 대표의 조인일로
        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기간 만료일 45일
        전에 쌍방 개정안을 제출하고 30일 전에 신협약 토의에 착수하여 유효기간 내에 갱신
        하여야 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이 협약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고 규
        정되어 있다.
        (나) ◎◎악기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후인 2002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악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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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협약 체결현황을 보면, ◎◎악기는 매년 5월에서 10월 사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이에 당해 연도에 관한 임금협상을 하여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위 기간 동안의 임
        금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매년 일급 기준으로 적게는 1,000원에서 많게는 2,500
        원을 인상하고 매년 그 해의 3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으나, 유효기간의 종기(終期)
        에 관한 규정이나 자동갱신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다) 위와 같이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 전국금속노조에서 각 사용
        자에게 해당 연도의 중앙교섭 요구안과 기본협약,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의 세부내용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낸 다음 중앙교섭을 한 후 지부교섭을 끝내고 이어 지회교섭을 함
        으로써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라) 전국금속노조와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악기 지회에서는 별지 범죄일람
        표 순번 3 내지 11 기재 각 일시에 2007년도 임금단체협약을 위하여 ◎◎악기에 교섭
        요청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악기는 2007. 8. 7.자 공문을 통하여, ‘①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귀 노조의 2007년 임금인상 관련 단체교섭권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
        ② 2007년도 임금은 2006년도 협약한 임금협약 내용으로 자동갱신이 되었다, ③ 자동
        갱신된 임금협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2가지 견해가 성립할 수 있는데, 제1견해는 2006
        년도 임금과 같이 동결하는 것이고, 제2견해는 2006년도에 합의한 임금협약서상 임금
        인상 방식에 따라 2006년도 임금에 일급 1,500원을 다시 인상하여 주는 것인바, 제1견
        해가 타당하여 동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지급의무는 없으나 2007년도 임금
        은 일급 1,000원을 인상하기로 하여 2007. 3. 1.자로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한다’는 의
        사를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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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 단
        위 인정사실의 내용을 종합하면, ① 노사간에 매년 임금협약이 새로이 체결되어 당
        해 년도의 3월부터 소급하여 적용되어 온 점, ② 임금협약서의 제목 자체도 ‘0000년도
        임금인상’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단체협약 제45조에 임금은 별도 협정에 의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임금협약은 다른 단체협약 사항과 달리 매년 물가상승률 등
        을 감안한 인상분을 정하여 새로이 협약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강한 점, ⑤ 만일 임금
        협약에도 자동갱신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위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협약 대상 연도의 임금인상분을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임금인상분과 동일한 인상분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이견이 있을 수밖
        에 없는데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노사 어느 일방
        의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게 되어 현저히 불합리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금협약에 대하여도 단체협약 제83조가 적용되어 자동갱신된다고 보기 어려
        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Ⅱ.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는 인천 부평구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악기 주식회사를 경영하
        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일 동안 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는 2007. 4. 12.경 위 회사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인 근로자 ▲▲▲, ◆◆◆, ■■■, ◀◀◀, ▶▶▶ 등 5
        - 9 -
        명을 정리해고 명목으로 해고하였다.
        2. 판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이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
        상의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의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법조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8.27. 선고 91누332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산재승인자 자료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 중 ▲▲
        ▲은 2006. 1. 16.부터 2008. 12. 31.까지, ◆◆◆는 2006. 5. 20.부터 2008. 12. 31.까
        지, ■■■은 2004. 1. 17.부터 2008. 6. 30.까지, ◀◀◀는 2002. 7. 30.부터 2008. 8.
        31.까지, ▶▶▶은 2006. 1. 12.부터 2008. 12. 31.까지 각 기관지천식이라는 병명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증인 ▲▲▲의 법정진술, 근태현황조회 등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2007. 3. 12. 해고예고 통보 당시 및 그로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
        안 통원치료를 하면서 회사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을 뿐 휴업을 하지는 아니
        한 사실, 그러다가 2007. 3. 12. 해고예고 통보를 받은 후 비로소 출근하지 아니한 채
        산재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근로자들이 해고예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소정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
        - 10 -
        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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