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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전지방법원
      2. 2012카합1321 판결
      3. 선고
      1. [민사]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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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2012카합1321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채 권 자
        1.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49-1 현대프라자 201호
        대표자 박금자
        2.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39-4 철노회관
        대표자 이상무
        채권자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주현
        채 무 자
        1. 대전광역시
        대전 서구 둔산동 1294
        송달장소 대전 서구 둔산로 89 (둔산2동 1294)
        대표자 교육감 김신호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2. 충청남도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송달장소 대전 중구 문화로 234번길 34 (문화동 279-2)
        대표자 교육감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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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덕


        1.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2012. 4. 4.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그 교섭요구사실을 공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교섭단위 내 모든 사업장에 7일간 공고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라.
        2.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3. 채무자들이 위 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들은 위 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채권자들에게 지연일수 1일당 5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4.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지연일수 1일당 5,000,000원씩의 간접강제금을 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주문과 같다.


        1. 소명사실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채권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전국학비노조’라고 한다)은 전국의 초·
        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하여, 채권자 전국공
        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전국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주된 조직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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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각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각급 공립학교에서 교육, 급식,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학교회계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나. 채권자 전국학비노조는 2012. 1. 31. 채무자 충청남도에게, 채권자들은 2012. 4.
        4. 채무자 대전광역시에게 2012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채무
        자들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별 공립학교의 학교장이라는 이유
        로 채권자들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면서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다. 이에 채권자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는 채무자 충청남도에 대하여는 2012. 4. 5.에, 채무자 대전광역시에 대하여는 2012. 7.
        9.에 채무자들은 채권자들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채무자들은 위 각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각 재심신
        청은 기각되었다.
        라. 채무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재심결정취소소송(채무자 충청남도는 서울
        행정법원 2012구합15555, 채무자 대전광역시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8346)을 제기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채무자 충청남도에 대하여는 2013. 1. 18., 채무자 대전광역시
        에 대하여는 2013. 1. 15. 채권자들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고
        그에 따라 단체교섭을 할 당사자는 개별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인
        채무자들이라는 이유로 채무자들의 위 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판단
        위 소명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들이 관계 법령에 따라 채권자들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권자들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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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들이 장기간 계속해서 이를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은 그 보전의 필요성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간접강제금은 지연일수 1일당
        5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15.
        재 판 장 판 사 김 종 석
        판 사 박 가 현
        판 사 김 세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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