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한 사례(대구지법 2022가단104119 판결)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104119 위자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 담당변호사 이성민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1. 12. 판 결 선 고 2023. 2. 2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9. 5.부터 2023. 2.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 2 -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경북 C소방서 D119안전센터(이하 ‘D센터’라 한다)에서 2021. 7.경 부터 2021. 10. 2.까지 같이 근무한 소방관들이고, 피고는 원고가 속한 팀의 팀장이다. 나. 피고는 2021. 8. 20. 야간근무 중 D센터 1층에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과 대화 중 “애는 여자 찌찌를 먹고 자라야 한다.”라고 발언하였고, 2021. 8. 24. 원고를 포함한 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앞으로 원고가 있을 때는 남자 직원들 아무 말도 하지마세 요”라는 발언을 하였다. 다. 원고는 경북 C소방서에 피고를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 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 12. 29. 이를 언어적 성희롱으로 의결하였다. 라. 경북 C소방서는 2022. 2. 21. 원고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 성차별 등의 사유로 피고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의 별지 기재와 같은 성희롱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2회의 정신과상 담을 받았고 우울감, 공황장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피고 - 3 - 는 원고에게 그 위자료로 30,1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의 주장은 대부분 허위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면이 다수이며, 원고는 공익 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공익침해행위자인데 공익신고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고 있어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성희롱, 성차별에 관하여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 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 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 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발언은 원고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서 직장 내 성희롱 내지 언어 적 방법에 의한 성희롱 발언과 성차별 발언으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 4 -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발언과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이성이자 상급자인 피고 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듣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성차별 발언으로 힘들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을 조사한 경북 C소방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피고에 대한 원 거리 타 기관 전출이 필요하고 원고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의 지 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경험칙상 인정된 다.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 원·피고의 관계, 피고측 태도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금액을 500만 원으로 인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에 관한 피고 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9.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2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