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피해학생의 부채에 그림을 그린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위와 같은 성희롱을 했다고 하여 내려진 조치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대구지법 2021구합22113 판결)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2211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결과 취소청구의 소 원 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손명진, 심은규 피 고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영 담당변호사 최우식 변 론 종 결 2022. 3. 31.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봉사 6시간, 특별교육 이수 2시간(학생), 특 별교육 이수 2시간(학부모)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D(남), 피해학생 김○○(여, 이하 ‘피해학생’이라고만 한다)은 2021년경 E 중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5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다. 나. 원고는 2021. 4. 19. 위 교실에서 피해학생의 부채의 앞․뒷면에 그림을 그렸고 (이하 ‘이 사건 부채’라고 한다), 교사 김△△는 같은 달 21. D가 이 사건 부채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생활안전부장에게 신고하였다. 이 사건 학교의 교장은 원고와 D가 이 사건 부채에 그림을 그린 행위가 성희롱 등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하여 학교폭력전담기구를 구성하여 그 경위를 조사하게 하였고, 학교폭력전담기구는 같은 달 22. 원고, D, 피해학생 및 부모들을 상담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원고와 D 가 학교폭력을 한 것이라 판단하고 같은 달 28. 피고에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 최를 요청하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였다. 다.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 다)는 2021. 5. 18. ‘2021. 4. 19. 원고와 D가 피해학생의 부채에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그림을 그려 벌어진 성희롱(성폭력) 사안’ 등에 관하여 회의를 한 후,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의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2시간의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하였다. - 3 - 라. 피고는 같은 달 20. 원고에게 2021. 4. 19. 위 요청에 따라 원고가 피해학생의 부채에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그림을 그렸다는 사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2시간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 을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부모 특별교육 2시간 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펴본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제3항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 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이러한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조치는 가해학생이 선도‧교육을 위하여 특별교 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부수 처분으로서 가해학생의 특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과 별 도로 존재하거나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 이 유효하여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는 위 규정에 따른 처분에 따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이수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로 되어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게 - 4 - 되는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역시 이를 이수하게 할 근거를 상실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별도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9항에 따른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학 특별교육 이수 조치인 이 사건 보호자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는바, 이 사건 소 중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2시간 처분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나머지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피해학생의 부채에 그린 그림은 객관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원 고는 D가 그린 그림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으며 자신이 그린 그림도 성희롱에 해당한 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D의 행위에 비하여 그 정도가 가벼움에도 이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형평의 원칙 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4호증의 - 5 -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21. 4. 19. 피해학생이 첨성대 그림을 그려서 만든 이 사건 부채 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이를 건네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부채의 <뒷면> 첨성대 그 림 옆에 ’반짝 이라는 글씨와 빛이 나는 표시‘를 하였고, <앞면> 중간에 [그림2] ’달리 는 캐릭터의 테두리‘를 그렸고 오른쪽 하단에 ’싸인과 날짜‘를 남겼으며, [그림2] 캐릭 터에 ’비키니 또는 여자 속옷(상의․하의)‘을 그렸다. D는 위 부채를 가져가서 <앞면> 의 왼쪽 상단에 [그림1]을 그렸고, [그림2]에 ’배꼽, 속눈썹, 머리카락, 소변이 흐르는 모습‘을 추가하였으며, [그림3]을 그리고, 그리고 <뒷면>에 [그림4]를 추가로 그렸다. 이 후 원고는 위 부채를 건네받아 D가 그린 [그림1]에 남자의 ’가슴 근육과 복근‘을 추가 하였으며, [그림2]의 두 다리 부분에 피해학생의 이름을 썼다. <앞면> <뒷면> (2) 이 사건 위원회에서, 원고는 D가 자신에게 [그림2]에 비키니를 그리라 해서 그린 것이고, 원고가 D에게 [그림1]이 뭐냐고 물어보니 남자라고 하여 가슴 근육과 복 근을 그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해학생은 당시 근처에 있었는데 D가 원고에 비키니를 그리라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D도 원고에게 [그림2]에 비키 니를 그리라고 한 적이 없으며, [그림1]이 남자라고 이야기 한 적도 없으나 원고가 [그 림1]에 가슴근육과 복근을 그렸다고 진술하였다(갑 제6호증 회의록 제6, 8쪽) (3) 한편 원고는 자신은 성적인 의도 없이 그림을 그렸으나, D가 원고의 그림에 이상한 그림을 추가하여 원고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주었다는 이유로 D를 학교폭력으 로 신고하였고 이 사건 위원회에서 이 사건과 함께 논의되었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그림생략 - 6 - 당시 원고가 한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D가 그린 그림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 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되었다. (4) 교육부에서 발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서는 성폭력이란 상대방 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 로 성추행, 성폭행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 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면서,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는 성폭력 개념은 성희롱, 성추 행, 성폭행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고, 성희롱은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 과 피해를 주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 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면, 원고는 D의 행위에 가담하여 그림을 그리거나 피해학생의 이름을 그림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피해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성희롱을 하여 성폭력, 즉 학교폭력을 행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1) 원고는 D가 캐릭터에 왜 옷이 없냐고 물으며 비키니를 그려보라고 하여 캐릭터에 옷을 입힐 의도로 비키니를 그린 것이고, D가 그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 상 태에서 다시 부채를 넘겨받아 [그림1]이 남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근육을 그렸을 뿐이 라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D, 피해학생의 진술과 배치된다. (2) 원고는 피해학생의 부채에 [그림2] 캐릭터에 비키니(또는 속옷)를 그린 후 D에게 위 부채를 넘겨줬고, D가 [그림1], [그림2]에 ’배꼽, 속눈썹, 머리카락, 소변이 흐 - 7 - 르는 모습‘, [그림3]을 각 그린 후에 다시 부채를 넘겨받아 [그림1]에 ’가슴 근육과 복 근‘을 그렸으며 [그림2]의 다리 부분에 피해학생의 이름을 적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을 전체적으로 보면 원고는 D가 그린 [그림1]에 남자의 모습을 좀 더 남성적으로 구체 화하고, [그림2]가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학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일만한 행 동을 연속적으로 하였다. (3) D가 그린 그림의 표현 방식이 그 자체로 매우 노골적이고, 원고와 피해학 생의 각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채를 본 다른 학생들은 웃거나 D의 그 림이 보이지 않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 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제1호),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제2호),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 생의 선도 가능성(제3호),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제4호),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제5호)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 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학 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별표]는 구체적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5개 영역별로 0점부터 4점까지의 점수를 - 8 - 부과하여 총점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정하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 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인지 여부는 교육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 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 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 성하려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 취지와 이를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한 취 지 등을 고려할 때, 교육전문가인 교육장이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육목적으로 징계조치를 한 결과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 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639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 분이 원고가 저지른 학교폭력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위원회는 D의 행위에 대하여는 심각성 2점, 지속성 0점, 고의성 1 점, 반성의 정도 0점, 화해의 정도 2점으로 총 5점을, 원고에 대하여는 심각성 1점, 지 속성 0점, 고의성 1점, 반성의 정도 1점, 화해의 정도 1점으로 총 4점을 부여하였다. - 9 - 그리고 D에 대하여는 학교봉사 10시간,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4시간 의 조치를 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학교봉사 6시간, 학생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 별교육 2시간의 조치를 하였다. (2) 피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관하여 원고와 D 사이에 가담정도가 어느정 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대로 원고는 D의 행위의 의미를 알면서 이에 가담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부채를 주고받으면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추가하는 행 위를 하면서 서로의 행위를 부추긴 부분도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학교폭력은 2021. 4. 19.에 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 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위원회가 원고의 행위에 부 여한 평가 점수가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원고의 판정점수 합계는 4점에 이르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제2조와 별표에 따라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하기에 충분한 판정점수에 해당한 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학생을 건 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 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2시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재판장 판사 박광우 판사 이원재 판사 김정섭 - 11 - 별지 관계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 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 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 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3. 학교에서의 봉사 - 12 -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② 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때 그 이유 가 피해학생이나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 행위일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 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 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 제1호부 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 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 을 받게 하여야 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그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2.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3.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4.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5.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 13 - ▣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조치의 결정)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 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 생의 선도 가능성,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피해 학생이 장애학생인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조치 중 가해학생별로 선도가능성이 높은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 관의 장으로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별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요소 학교 폭력의 심각성 학교 폭력의 지속성 학교 폭력의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 높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 하고 가해학생의 선도가능성및피해 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 제5항 에 따라 학교 폭력대책심의위 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가해학생 에 대한 조치를 피해학생이 장애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대한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높음 낮음 낮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높음 높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 높음 매우 높음 가 해 학 생 에 대 한 조 치 교내 선도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1∼3점 2호 피 해 학 생 및 신고ㆍ고 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 복 행 위 의 금지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학생의 보호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6점 - 14 - 끝. 외부 기관 연계 선도 4호 사회봉사 7∼9점 가중 또는 경감 할 수 있음 5호 학내외 전문 가에 의한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가해학생 선도ㆍ교육에 필요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의결할 경우 교 육 환 경 변 화 교 내 6호 출석정지 10∼12점 7호 학급교체 13∼15점 교 외 8호 전학 16∼20점 9호 퇴학처분 16∼2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