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습적으로 부하의 명예를 훼손하고 성희롱·모욕을 일삼은 해군 장교에게 내린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강등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한 사건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15284 강등처분취소 원 고 박○○ 고양시 일산서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율 담당변호사 김영균 피 고 해군*함대○○○ 소송수행자 김○○ 변 론 종 결 2021. 9. 2. 판 결 선 고 2021. 1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군 제*함대사령부 *군수전대 *무기지원대대 경비중대에서 ○○로 근무 하였던 자이다.1)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해군제3함대사령부 징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징계위원회[위 원장 중위 조○○, 위원 소령 정○○, 소령 최○○, 소령(진) 조○○]는 2020. 9. 10. 이 에 대해 중징계인 ‘강등’을 의결하였으며, 피고는 2020. 9. 23.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하 여 ‘강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이 사건 징계절차’라 한다). 가. 품위유지의무위반(명예훼손) 1) 원고는 2019. 5. 중순경 하사 이○헌, 하사 김○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 인 하사 전○○(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이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기지원대대에 대한 국방 헬프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내가 국방부 신고처리담당인 모 소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신고자(작성자)는 조리장이다.”라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 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이하 ‘제1-① 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19. 6. 경 하사 이○헌 등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이번에 조리장이 또 우리 부서를 다른데다가 신고한 거 같더라, 조리장 요즘 심각한 문 제가 있어서 여기저기 불려 다니는 거 같더라. 쟤 신고 전문이라는데 가까이 지내다가 큰 코 다치지 말아라. 조리장 믿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쟤 전 부대에서 뒤통수 까는 거 전문이라 고 하더라. 전전 부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분명 그럴 거다. 너도 약점 잡히는 행동 하 지 말라.”라는 식으로 말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이 하 ‘제1-② 사유’라 한다), 3) 원고는 2020. 7. 24. 하사 이○운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 고, “조리장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는 남군 하사들(하사 조○현, 하사 한○하, 하사 이○훈, 하 1) 원고는 2020. 11. 30. 전역하였다. - 3 - 사 최○준 등)을 신고한 거 같더라. 쟤 신고 전문이라는데 가까이 지내다가 큰 코 다치지 말아 라. 걱정해서 해주는 말인데 조리장 믿지 말라. 쟤 전 부대에서 뒤통수 까는 거 전문이라고 하 더라. 전전 부대에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분명 그럴 거다. 너도 약점 잡히는 행동 하지 말 라.”라는 식으로 말하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이하 ‘제 1-③ 사유’라 한다). 이로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명예훼손)를 위반하였다. 나. 품위유지의무위반(협박) 원고는 2019. 7. 8. 소속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중사 민○웅이 업무분장에 대한 마찰이 있 음을 이유로 오해를 풀고자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는 대화하기 싫고 지금 수사과에 상급자 기 만행위, 업무태만, 직무유기 명목으로 정식 수사의뢰 할 거니까 그때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 하며 협박하였다(이하 ‘제2 사유’라 한다). 이로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협박)를 위반하였다. 다.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성희롱)] 원고는 2020. 2. 22.경부터 2020. 4.경까지 지속적으로 하사 이○헌, 하사 조○현, 하사 한 ○하, 하사 최○준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소속대 흡연장,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 PC 방 흡연실, 하사 최○준의 차량 등지에서 대위 신○욱이 “조리장과(○○이랑) 한 번 하고 싶 다.”,“조리장이 한 번만 대줬으면 좋겠다. 한 번 자줬으면 좋겠다.”,“아 맛있겠다. 아, ○○아, 한 번만 주라.”등과 같이 말하면, 그때마다 “에이, 쟤(걔)는 줘도 안 먹지.”라고 서로 말하며, 수시로 피해자를 성희롱하였다(이하 ‘제3 사유’라 한다). 이로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성폭력등(성희롱)]를 위반하였다. 라. 품위유지의무위반(모욕) 1) 원고는 2020. 2.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소속대에서 지속적으로 하사 이○헌, 중사 민○ 웅, 하사 조○현 등이 있는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썅년”이라고 공연히 피 해자를 모욕하였다(이하 ‘제4-① 사유’라 한다). 2) 원고는 2020. 4.경에서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소속대 교육관 앞 벤치에서 하사 이○ 헌, 하사 조○현이 있는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씨발년.”, “애비 없는 년.” 이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이하 ‘제4-② 사유’라 한다. 3) 원고는 2020. 6.경 소속대 사거리에서 하사 이○운과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차 량이 우회전해서 앞을 지나가자 아무 이유 없이 “저 씨발년이.”, “저 새끼 원래 저런다.”, “쟤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이하 ‘제4-③ 사유’라 한다). 이로써 원고는 품위유지의무(모욕)를 위반하였다. - 4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해군작전사령부 항고심사 위원회는 2020. 11. 10. 위 항고의 ‘기각’을 의결하였고, 해군작전사령관은 2020. 11. 16.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1)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 소령 정○○는 양성평등담당관으로서 이 사건 징계절차 이전에 피해자의 진정에 관여하여 피해자에게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하였다. 이에 이 사건 징 계위원회의 구성은 위법․부당하다. 2) 징계사유 관련 가) 제1-① 내지 ③ 사유 관련 원고가 제1-① 내지 ③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을 하 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거나, 그 공연성이 인정되 지 않는다. 나) 제2 사유 관련 원고가 제2 사유와 같은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를 직접적인 상 대방으로 한 것이 아니었고, 그 내용도 피해자의 잘못을 규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으 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5 - 다) 제3 사유 관련 원고가 제3 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신○욱의 발언에 대답하는 수준으로, 그와 관련하여 원 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고 당시 업무와 관련된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성희롱 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제4-① 내지 ③ 사유 관련 원고가 제4-① 내지 ③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징계양정 관련 설령 징계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욱이 제3 사유와 관련 하여 감봉 3월의 징계만을 받았던 점, 징계사유에 따른 품위유지의무위반의 정도가 ‘강 등’의 중징계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입대를 하여 성실하게 군 생활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 비례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위원인 정○○가 구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 령(2021. 4. 23. 국방부훈령 제2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서 이 사건 징계절차 이전에 이 사건에 관여한 사실 자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 6 - 없으나, 같은 훈령에 따른 성고충전문상담관과 달리 양성평등담당관이 피해자의 대리 인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정○○에게 구 군 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0. 8. 5. 국방부훈령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정○○가 이 사건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정○○는 성희롱 사건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위원으로서 심의․의결에 공정을 기대하 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이 사건 징계절차에서 구 군인사 법 제58조의3 제2항,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한 바도 없으므로, 정○○가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위원으로서 심의․의결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사유 관련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 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피고가 주장하는 일정 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증명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두428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제1-① 내지 ③ 사유 관련 - 7 -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2 내지 4, 6, 24, 25, 제7호증의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➊ 피해자는 징계조사에 서 원고가, 2019. 5.경 국방헬프콜을 통한 익명의 신고가 접수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자가 작성자라는 허위사실을 부대원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2019. 6.경 피해자가 전 근 무지에서 장교와 문제가 있어 전출을 왔고 부대원들을 신고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 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고, 원고의 행위로 부대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➋ 징계조사에서 이○헌이 원고가 제1-①, ②와 같이 허위사실을 발언한 사 실이 있다는 취지로, 이○운이 원고가 제1-③ 사유와 같이 허위사실을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김○준도 원고가 제1-① 사유와 같이 허위사실을 발언 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진술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할 만 한 점(이○헌, 이○운은 원고의 직속 부하이기도 하였는데, 이들 은 항고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들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을 고 려하면, 원고가 제1-① 내지 ③ 사유와 같이 허위사실을 발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그 발언 내용이 의견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어긋나는 갑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4, 5는 믿기 어려우며(위 증거는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이 후에 원고와 같은 대대 소속인 병사 또는 간부가 익명으로 피해자 등이 공모하여 원고 를 모해하였음을 신고한 2건의 국방헬프콜 내역으로, 그 신고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원고가 제출하는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2은 이 사건과 무관하 고, 원고가 원용하는 을 제2호증은 병사들을 상대로 한 익명 설문조사로서 그 취지도 - 8 - 위 신고의 신빙성을 조사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발언 상대방이 부하 1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제1-① 내지 ③ 사유로서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사유 관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2, 6, 7, 10,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➊ 피해자는 징계조사에 서 피해자가 원고의 경비중대 소속 민○웅에게 업무 협조를 구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 가 피해자의 상관인 대위 정○윤에게 원고를 직무유기 및 업무태만으로 정식 수사요청 을 하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정○윤과 함께 오해를 풀기위해 원고를 찾아 갔는데 원고가 제2 사유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당 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➋ 원고도 당시 제2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 은 인정하고 있는데(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상급자인 중령 안○수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김○준이 원고가 피해 자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화만 내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말로 좋게 하려고 하였는 데 원고가 정식으로 수사의뢰를 할 것이라면서 자리를 떴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➌ 원고는 피해자를 수사의뢰 한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어떠한 행위 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하급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 명 없이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하면서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기 는 어려운 점(그와 같은 발언 당시 피해자가 함께 있었던 이상 원고가 직접적으로 정 - 9 - ○윤을 상대로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등을 고려하면, 제2 사유로서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3) 제3 사유 관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2, 3, 5, 8, 9, 제7호증의 18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➊ 피해 자는 징계조사에서 원고 및 신○욱이 2020. 2. 22.경 피해자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리장이 한 번만 대줬으면 좋겠다’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걸쳐 유사하게 발언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으며, 다른 남자 부대원들 앞에서 ‘아 ○○아. 한 번만 주라’, ‘에이 걔는 줘도 안 먹는다’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 ➋ 이○헌, 최○준, 조○현, 한○하는 징계조사에서 원고 및 신○욱이 제3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 워 신빙할 만 한 점(이○헌, 이○운, 조○현은 항고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들에게 허위 진 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➌ 원고도 징계조사에서 제3 사유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신○욱이 원고와 함께 있을 때 제3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 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➍ 신○욱은 제2 사유와 거의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는데 해당 징계절차의 징계조사에서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자신의 발언을 제지하거나 만류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술자리 등에서 먼저 피해자에 대하여 욕 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3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어긋나는 갑 제2, 3호증, 을 제7호증의 4, 5는 믿 - 10 - 기 어려우며,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2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 족하다. 나아가, 원고의 제3 사유와 같은 발언의 내용이 신○욱의 발언에 대답하거나 대꾸하 는 형식으로서 설령 피해자의 면전에서 그 발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신○욱의 발언에 동조하는 취지로서, 그 발언이 피해 자와 함께 근무를 하고 있는 이○현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적대적이고 위협적인 근무환경을 조성 하므로 성희롱으로서의 업무관련성 등도 인정된다.2) 이에 제3 사유로서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제4-① 내지 ③ 사유 관련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3, 4, 7, 8, 제7호증의 18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➊ 징계조사에서 이○헌이 원고가 제4-①, ②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이○운이 원고가 제4-③ 사유 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조○현이 원고가 제4-①, ② 사유와 같이 발언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민○웅도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 데, 위 진술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신빙할 만 한 점(이○헌, 이○운, 조 ○현은 항고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조사와 마찬가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➋ 피해자는 징계조사에서 제4-① 내지 ③ 사유에 대해 특별히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보 임에도 이○헌 등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2)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19529 판결 취지 참조 - 11 - 는 이들에게 허위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4- ① 내지 ③ 사유와 같이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3)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어긋나는 갑 제2, 3호증,을 제7호증의 4, 5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7호증, 제8호증의 1, 2, 을 제 2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발언 상대방이 부하 1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제4-① 내지 ③ 사유로서 원고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관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 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 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 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 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 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3) 제4-① 사유의 일시 등이 다소 포괄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절차의 경과 및 이○헌 등의 징계조사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12 -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 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10. 다.는 장교의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위반에 대하여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파면-해임’의,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 -정직’의 징계의 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같은 항 [별표 1의3]은 장교의 성희롱에 대하 여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파면-강등’의, 기본적인 경우 ‘정직’의 징계의 양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징계기준 자체가 합리성이 없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고, 제1 내지 4 징계사유의 내용과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 대한 같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까지 고려해보면, 이 사건 처분의 ‘강등’은 위 징계기준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욱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와는 달리 제3 사유와 거의 동일한 사유만으로 징계를 받은 것이고, 징 계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징계양정에 있어 이 사건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 운 점, ③ 이 사건은 원고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명예훼손, 모욕, 성희 롱을 한 것으로, 원고의 입대 경위와 그 밖의 군 생활 이력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군인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를 제재 함으로써 얻는 군의 공익보다 훨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이 있어 위법하다 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 13 -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박 현 판사 김준영 판사 이주영 - 14 - 별지 관계 법령 ■ 구 군인사법(2021. 4. 13. 법률 제18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징계 사유)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 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제57조(징계의 종류)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징계(重懲戒)와 경징계 (輕懲戒)로 나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降等) 또는 정직(停職)으로 하며, 경징 계는 감봉ㆍ근신 또는 견책(譴責)으로 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이나 해임은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한다. 3.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한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減額)한다. 4.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 개월 이하로 한다. 5.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營內)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非行)을 반성하 - 15 - 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6.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징계권자)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군인인 소속 부하나 그의 감독 을 받는 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다. 1.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2.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사단장(여단장을 포함한다), 전 단사령관, 비행단장 및 그와 같은 급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의 장 3.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 및 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부사관 및 병에 대한 징계: 연대장, 함 정장(艦艇長), 전대장(戰隊長)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4. 부사관에 대한 경징계와 병에 대한 징계: 대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5. 병에 대한 징계: 중대장 및 이에 준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 ② 국방부장관은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지며, 방위사업청장은 소 속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와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 징계권을 가진다. ③ 징계권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 중 파면ㆍ해임 또는 강등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징계권자가 임용권자보다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장교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의 강등: 임용권자 2. 준사관의 파면ㆍ해임 및 장성급 장교 외의 장교의 강등: 국방부장관 3. 부사관의 파면ㆍ해임: 참모총장 4. 병의 강등: 연대장, 함정장 및 전대장 ④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소속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를 하는 경우에는 방 위사업청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징계요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 16 - 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 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8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인 경우 ② 심의대상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59조의4(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 등)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功績)ㆍ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 작하여야 한다. ② 징계 및 징계부가금의 양정(量定)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1조(위임규정)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징계절차, 징계부가금 부과절 차 및 항고 절차, 그 밖에 징계처분등의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구 양성평등기본법(2021. 4. 20. 법률 제18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7 -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군인 징계령 제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장교[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 이라 한다)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兵)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중에 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③「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양성평등기본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사건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같은 성별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부 대 또는 기관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경우: 국방부장관 가. 국방부, 방위사업청 및 합동참모본부 나.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 18 - 다.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2.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 3. 해병대 소속의 부대 또는 기관의 경우: 해병대사령관 ④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모자라게 된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국방부령 제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등 양정 기준)「군인 징계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양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징계의 양정 기준 가. 징계심의대상자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인 경우: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4 [별표 1] <개정 2019. 8. 6.>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의 양정 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 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 우 비행의 정도가 심 하고 중과실이거 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10.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 성희 롱, 성매매 및 성폭력 묵인ᆞ 방조행위 별표 1의3과 같음 - 19 - 나. 음주운전 별표 1의4와 같음 다. 그 밖의 품위 유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근신-견책 ※ 비고 5. 제10호가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별표 1의3] <신설 2018. 9. 20.> 성 관련 사건 징계기준(제2조제1호가목 관련) 1. 일반기준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가중 및 감경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가중사유 1) 피해자가 하급자인 경우로서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2) 피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경우 3)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경우 4)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5) 동종의 전력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감경사유 1) 미수에 그친 경우 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3) 그 밖에 비행사실의 정도 및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 20 - 제3조(정상참작)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아래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이하 “징계처분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등 전의 표창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1. 「○훈법」에 따른 훈장ㆍ포장 2.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3.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④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불리한 정상 으로 참작하여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행사실에 해당하는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양정 기 준 상의 징계 종류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2020. 8. 5. 국방부훈령 제245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조 (징계사유) 군인 또는 군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을 판단하는 경우 2. 개별기준 징계사유 징계기준 가 중 기 본 감 경 성희롱 파면-강등 정직 감봉 - 21 - 행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군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군무원인사법」 또는 법 및 「군무원인사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9조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 ① 징계권자는 성폭력등(성을 매개로 하여 군 기강문란, 부 대 단결저해, 군 위상 실추를 초래하는 사고로서 성범죄, 성희롱, 성매매, 카메라 등을 이용한 타인의 신체 촬영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건의 경우(비행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성폭력 등 사건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징계위원회의 양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양정기준에 비 하여 경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53조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군형법」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부녀(여군·여군무원 등)에 대한 성폭력등 사건에 대하여는 가중하여 처벌한다. ④ 성폭력등 사건의 경우(징계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사건을 관할 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군법무관 중에서 간사 또는 징계업무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 또는 기관에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지 아니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징계권을 행 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군법무관이 보직되어 있는 직근 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사건 을 이송하여야 한다. ⑤ 피해자가 여군, 여군무원 등인 성폭력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피해자가 남군·남군무원 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 어 여성 위원을 임명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방위사업청, 합참 : 방위사업청장, 합동참모의장 - 22 - 2. 육·해·공군 : 육·해·공군 참모총장 3. 해병대 : 해병대 사령관 4. 소속·직할부대 및 기관 : 국방부 장관 ⑥ 성폭력등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장이 간사의 의견을 들 어 민간인 성폭력 예방·피해자 지원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참고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단, 민간자문위원이나 참 고인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⑦ 지휘·업무계선 상 상급자가 성폭력등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인지한 때로부터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위 사람이 성폭력등 사실을 묵인·방조·은폐·비호하였을 때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표3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성폭력등 행위자의 비 위사실과 징계 양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성폭력등 사건의 처리기준(제9조 제1항 관련) 가. 처리기준 기 준 징계사유 처 리 기 준 가 중 기 본 감 경 성희롱 파면~강등 정직 감봉 나. 고려요소
구분 고려요소 기본기준 보다 가중할 수 있는 경우 기본기준 보다 감경할 수 있는 경우 성희롱 • 심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유발 • 상급자 지위 이용하여 일정기간 지속된 경우 • 반복적・계속적, 동일기회 수회 희롱 •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 동종처벌전력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여군・여군무원인 경우 •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 •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23 - 다. 용어의 정의 성희롱 :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제17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국방부에는 국방부 중앙군인징계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각급 부대 및 기관에 설치될 군인징계위원회는 각 부대 및 기관의 내규에 의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징계심의대상자의 계급에 따라 갑반, 을반, 병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급반에서 하급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8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9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징계심의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의 워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하고 위원은 징 계심의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 또는 기관에 위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에 모자라게 된 때에는 다른 부대 또는 기관에 소속한 장교 및 부사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30조 (위원의 제척 및 기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 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징계심의대상자 또는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감정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한 경우 - 24 - 3. 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에 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 를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31조 (징계양정기준)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위의 경중, 심의 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각 별표의 징계양 정기준에 따라 징계의결하여야 한다. ②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양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서 담당자가 제32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③ 징계위원회는 병인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행사건으로 구속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영창의결을 할 수 없다. [별표 7]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제31조제1항 관련) <종전의 별표 5에서 이동> <전문개정> 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 우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 인 경우 품위 유지 가. 성폭력등 제9조에 의하여 처리 나. 음주운전 제8조에 의하여 처리 - 25 - 제45조 (징계감경) ① 징계권자는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의 종류를 한 단계 초과하여 감경 할 수 없다. 1. 징계심의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표창을 받은 경우 가. 「○훈법」에 따른 훈장·포장 나. 「정부표창규정」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다. 참모총장 이상의 표창(징계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인 경우에 한한다) 2. 징계심의대상자의 비행사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경우 3. 제43조제6항에 의하여 인권담당군법무관이 양정의 부적정 의견을 통보한 경우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2. 비행사실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군형법」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양성평등기 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군사기밀보 호법」위반의 죄 및 「군형법」제80조에 따른 군사기밀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위반 다. 명정추태 파면 ∼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라. 도박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마. 상습도박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바. 폭행ㆍ협박ㆍ상해 ㆍ 명 예 훼 손 ㆍ 모 욕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사. 영내 폭행ㆍ 가혹행위 제10조에 의하여 처리 아. 기타(불륜 등) 파면 ~ 해임 강등 ~ 정직 감봉 근신 ~ 견책 - 26 - 3. 제31조제3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의결시 참작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제1항제1호의 표창은 표창횟수에 불구하고 1개의 표창으로 본다) ■ 구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2021. 4. 23. 국방부훈령 제2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장 성고충전문상담관 제3절 복무 제77조(임무) ① 상담관은 소속된 부대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소속된 부대 이외의 부대에서 성(性)관련 고충 장병 상담지원 요청 등이 있을 시 요청부대가 동일 군 일 경우에는 직접운영부대장 승인하 지원하고, 타군일 경우에는 운영부대장 승인 하 지원하며, 필요시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은 이를 조정·통제할 수 있다. 10.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 13. 그 밖에 상담관 임무와 관련하여 운영부대장이 부여한 업무 ②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 신고상담 접수시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양성평등정책과장)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양성평등업무계선으로 개요보고(단,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본 조항에 따른 업무 금지) 2. 영관급 이상 및 군 수사기관 연루·언론보도(예상)·미성년 성폭행 등 사회 이슈화 가능사건 등 중대사고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양성평등정책과장)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양성평등업무 계선으로 개요보고 후 세부내용을 보고 3. 피해자 신상 및 사건관련 비밀보장 엄수 4. 피해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지원, 성폭력 처리절차 및 신고방법 안내 5.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안내 - 27 - 6.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 동행(수사기관 및 법원에 사전 협조 가능) 제6장 양성평등담당관 제2절 양성평등담당관 임무 제100조(고충상담 및 관리 업무) ① 양성평등담당관은 부대원의 양성평등 및 성폭력 관련 고충 을 상담하고 관리한다. 특히 양성평등담당관은 여성 초급간부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② 양성평등담당관은 임신여군에 대해서 진료여건, 근무시 애로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확인하고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③ 양성평등담당관은 고충상담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제기된 고충을 부대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되,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이나 정책적 제도 발전사항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 총장(인사참모부장) 또는 국방부장관(보건복지관)에게 보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본 조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1조(성폭력 발생시 조치) ① 성폭력 신고상담 접수시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양성평등정책 과장)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양성평등업무계선으로 개요보고(단, 피해자가 분명히 밝힌 의사 에 반하여 본 조항에 따른 업무 금지)하여야 한다. ② 영관급 이상 및 군 수사기관 연루·언론보도(예상)·미성년 성폭행 등 사회 이슈화 가능 사건 등 중대사고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양성평등정책과장)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양성평등업무 계선으로 개요보고 후 최단시간 내 세부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양성평등담당관은 피해자에게 성폭력 처리절차 및 신고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때 양성평등 담당관은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45조 제3항에 따라 신고자가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 고 상급부대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의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알려주 어야 한다. ④ 양성평등담당관은 피해자가 요청(동의)할 경우 성고충전문상담관과 협업하여 피해자 통합지 - 28 - 원시스템(상담·진료·법률지원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⑤ 양성평등담당관은 성폭력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 분 리, 보직조정,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관련 부대(서)장에게 건의할 수 있 다. ⑥ 피해자의 신상노출 방지를 위하여 보고계통 및 관련 인원을 최소화한다. ⑦ 성폭력 관련 고충을 접수한 양성평등담당관은 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