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자신과 상담 중 막대사탕을 물고 있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노232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 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 고 인 최○○ (80년생-1), 사립학교 교원 주거 광주 남구 등록기준지 전남 신안군 항 소 인 검사 검 사 최은영(기소), 김규완, 허창환, 엄상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형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도세훈, 김승선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0. 8. 26. 선고 2019고단4603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 정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중학교 학생을 가르치는 ○○ 교사이자 보호하는 아동인 강○ ○(여, 14세)의 담임교사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인바, 2019. 3. 15. 16:40경 위 학교 교실에서 1:1 면담을 하던 중 강○○가 막대사탕(츄파춥스)을 입에 물고 있는 것 을 보고 “남자성기 으으으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라고 말하여 보호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판시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 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강○○의 고소장, 강○○의 - 3 - 학교 및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강○○의 당심 법정 증언이 있어, 사실상 강○ ○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강○○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 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강○○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1:1 상담을 하던 도중 사탕을 빨 고 있는 자신에게 피고인이 한 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학교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는 “성욕불만이냐? 남자의 거기를 빨고 있는 것 같다.”였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장에는 “남자 성기를 어쩌고 하는 것 같다면 성욕불만이냐?”였다고 기재했으며, 광주해바라기 센터에서의 조사과정에서는 “남자 성기를 막 어쩌고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 또 는 “남자성기 으으으 하는 것 같다, 성욕불만이냐?”였다고 진술했는바, 강○○의 고소 장의 기재, 강○○의 학교 및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 강○○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이 ‘성욕불만’이었는지 ‘욕구불만’이 었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으나 둘 중 하나는 분명하게 말하였다고 진술하 였는바(녹취서 3면), 피고인이 성적인 언급을 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다) 또한 강○○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 중 ‘남자의 거기를 빨고 있는 것 같다’라는 진술 중 ‘빨다’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듣지 못하였고, ‘으으으’, ‘어쩌고’라 고 표현한 이유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듣지 못하여서 그렇게 표현하였다는 취지로 진 - 4 - 술하였다. 그러면서도 ‘남자성기’, ‘성욕불만’ 또는 ‘욕구불만’이라는 말은 분명하게 들었 다고 진술하였는데, 짧은 내용인 하나의 문장에서 명확하게 들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라) 강○○는 당심 법정에서 2019. 6. 14.경 당시 임시 담임선생님이던 이○○와 의 상담에서 ‘피고인의 발언 이후 불편함이 있었으나 신고하고 싶지는 않았다. ○○○, ○○○ 등이 선생님께 혼나고 불만이 쌓이면서 피고인을 강○○ 건으로 엮어서 쫓아내 버리자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단톡에서 공론화 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당심 법정에서 강○○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사 실이 있고, 이를 그대로 상담확인서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상담확인서에는 위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36면). 강○○는 당심 법정에서 가정방문 자체를 처음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강○ ○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은 ‘학기 초에 피고인이 가정방문을 하였고, 강○○가 피고인에게 다른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에 동행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 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 3.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강○○를 포함한 학생들 의 가정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일지가 작성되었다. 강○○는 당심 법정에서 2019. 6.경 무렵 이○○, 서○○ 등과 별문제 없이 학 교생활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강○○가 2019. 6.경 이○○ 등과 4차례 상담 을 하는 과정에서 교우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상담일지가 작성되었다(증거기록 335 내지 339면 등). 강○○는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의 조사과정에서 2019. 3. 15.경 민○○이 본인 보다 먼저 피고인과 1:1 상담을 마친 후 집에 갔다가 학교로 돌아와 본인이 피고인과 - 5 - 1:1 상담을 마치면 같이 놀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민○○은 위 일시에 피고인과 상담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강○○의 진술 중에는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포함되 어 있다. 마) 강○○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들은 피고인의 학급 지도 방식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위 학급의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들 사이에서 담임 교체를 원하는 의견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한편 강○○는 어머니에게 피고인으로 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당하였다고 말할 당시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 생 그룹과 사이에 관계가 소원한 상태였는데, 학급 분위기를 주도하던 학생들 중 이○ ○, 서○○ 등이 강○○에게 피고인을 성비위로 신고해 주면 자신들과 어울리게 해 주 겠다는 제안을 하여, 강○○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와 같은 학생들과 어울리기 위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말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지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박건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