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 망인이 근무했던 광업소 폐광일인 2003. 4. 28. 당시 시행되던 법령의 해당 조항에 따라,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않아 폐광대책비(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해위로금 지급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판결(2021구합76132)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76132 재해위로금 청구 부지급 처분 취소 원 고 피 고 한국광해광업공단 변 론 종 결 2022. 3. 24. 판 결 선 고 2022. 4.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616,7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 2 - 가. 망 A(2014. 8.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4. 8. 10.부터 2002. 5. 25. 까지 B에서 광원으로 근무하였고, B는 2003. 4. 말경 폐광하였다. 나. 구 석탄산업법(2005. 5. 31. 법률 제7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에 따라 재해위로금의 지급 등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 업단이 설치되었고, 2005. 5. 31. 법률 제7551호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 률이 제정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이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며, 이후 2008. 3. 28. 법률 제9010호로 광산피 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광해방지사업단의 명칭이 한국광해관리 공단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21. 3. 9. 법률 제17919호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제 정되면서 위 법률 부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모든 권리․의 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다. 망인은 1999. 7. 16.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형, 심폐기능: F0(정상)’의 ‘1형 무장해’ 진폐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2004. 11. 22. ‘진폐병형: 2/2, 심폐기 능: F0(정상)’으로 진단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11급의 장 해등급 판정을 받았고 2006. 1. 16.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7급으로 악화되었으 며, 2008. 4. 23. 진폐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3급으로 악화되어 보험급여를 수령하 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2018. 8. 1. 피고에게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구하였으 나, 피고는 2021. 5. 28. ‘망인은 B 재직기간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가 아니므로, 재 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 3 - 마. 원고는 2021. 9.경 망인의 자녀 C, D, E, F로부터 망인이 석탄산업법에 의하여 받을 재해보상금 중 자녀들이 상속한 금액(각 55,120,756원)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았 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이 B의 폐광 당시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근무기 간 중인 1999. 7. 16. 진폐병형 1형 무장해 진폐 진단을 받았고, 2003. 7.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진폐병형 1형 무장해(F0)가 장해등급 13급으로 추가 되었는바, 이는 과거 진폐증에 대한 장해등급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증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B의 폐광일 당시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신청하여 받고 있 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망인은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므로, 피 고는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연금 상당의 재해위로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망인이 근무하였던 B의 폐광일 당시 시행되던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 (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가목의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전부터 폐광일까지의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와 나목의 ‘업무상 재해를 입고 폐광일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 4 - 받고 있거나 요양급여를 신청한 자로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를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망인이 B의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신청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므로, 망인은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원 고는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진폐증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재해위로금의 성격 등에 비추어 원고가 폐광일 이전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거나 신청하여 받고 있었던 것과 마찬 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는 해석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7두69830 판결을 근거로 하여 ‘폐광일 이전에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폐광일 이후에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 판 정을 받게 되거나 또는 폐광일 후에 진폐병형이나 심폐기능에는 변화가 없으나 산업재 해보상보험법령상 진폐 장해등급 판정기준의 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게 된 경우에 도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결은 구 석탄산 업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제 4호의 ‘재해발생기간에도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의 해 석에 관한 것이다. 2000. 12. 29.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관한 위 구 석탄산업법 시행 령 규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으로 개정되었고, 망인이 근무한 B는 이 사 건 조항이 시행된 후에 폐광된 이상, 개정 전 조항에 관한 위 판결을 원용하여 망인이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망인이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 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제5호에 따라 장해등급 13급에 - 5 - 해당하더라도, 위 판결에 따르면 망인이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자에 해당한다 고 보기도 쉽지 않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