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가합11261 보험금 원 고 1. 유원일(가명) 2. 유원두(가명) 원고들 주소 서울 양천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 고 피고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대표(가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변 론 종 결 2020. 10. 22.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25,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9. 3.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2018.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유망인(가명,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자 망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아래 나.항 각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수익자이고, 피고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 2건(이하 ‘이 사건 각 보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건강보험1601(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이라 한다) 보험가입일 : 2016. 6. 13. 보험기간 : 2016. 6. 13.부터 2036. 6. 13.까지 상해사망보험금 : 2억 원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2) ●● 운전자보험1604(이하 ‘이 사건 운전자보험’이라 한다) - 3 - 보험가입일 : 2016. 6. 1. 보험기간 : 2016. 6. 1.부터 2067. 6. 1.까지 상해사망보험금 : 5,000만 원 사망보험금수익자 : 법정상속인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는 망인의 직업에 관 하여 근무처(회사명) ‘◎◎단란주점’, 근무지역 ‘울산’, 업종 ‘주점’, 취급하는 업무(구체 적으로 기재) ‘주점운영‘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망인은 2018. 6. 28. 울산 울주군 소재 ◇◇알루미늄 공장의 부속건물 2층 사장 실을 식당으로 개조하기 위한 철거작업의 일용인부로 작업을 하다가 천장벽돌이 망인 을 덮쳐 그 벽돌에 깔려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연가양흉, 혈흉, 폐좌상 등으로 사망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 망으로 인한 상해사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 후 2018. 10. 31. ◆◆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손해사정인‘이라 한다)로부터 종 결보고서를 제출받고 2018. 11. 9. 아래와 같이 계약 체결 당시 및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통보는 2018. 11. 26. 원고 유원일에게, 같은 달 29. 원고 유원두에게 각 도 달하였다. 5. 피보험자 망인이 보험가입 이전/이후 건설단순종사원으로 종사한 사실은 청약서에서 질 문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며, 또한 보험가입 당시 및 유지 당시 건설단순종사원으 로 종사한 사실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된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므로, 이를 사실대 - 4 -
바.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및 관련 규정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해사망보험금 250,000,000원(= 이 사건 건강보험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 이 사건 자동차보험 상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지속적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음 에도 이를 보험자인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각 보 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 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로 알려야 함에도 계약 전 알릴의무 및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약관규정 및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에 따라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고 청구하신 보험금은 고지의무 위반한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상되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 - 5 -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에는 망인이 지속적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여 직업이 변 경되었거나 위험이 증가된 직종에서 지속적으로 일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는 상법 제652조 및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규정하는 통지의무(계 약 후 알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는 이러한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해지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제척기간 도과 이후에 행사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이 사건 건강보험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 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법 제651조 본문),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제16조 제2항에서는 동일한 취지와 함 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으며,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해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 651조 후문). - 6 -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건강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제척기간 내에 행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① 보험자가 행사하는 해지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보험자가 그 사실 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고지 내지 통지의무위반사실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라 고지 내지 통지의무위반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때를 기 준으로 판단함이 상당한바, 을 제2,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2018. 9. 10. 손해사정인에게 사고조사 의뢰 를 하고 2018. 10. 31. 손해사정인로부터 종결보고서를 제공받은 점, ㉯ 종결보고서의 ’조사처리과정‘ 항목에는 ’2018. 10. 26. 17:00 기타기관확인 : 근로복지공단 일용근로내 역서상 피보험자 2011년 4월 ~ 2016년 5월까지 총 30건, 총 147일 일용근로내역 확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손해사정인 측에서도 2018. 10. 26. 무렵에서야 망인이 건설일 용직 일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 2018. 9. 27.자 고용보험일용근 로내역서 및 2018. 10. 1.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피고로부터 손해사정을 의뢰받은 손 해사정인이 사고 조사 과정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손 해사정인으로부터 종결보고서를 제출받은 2018. 10. 31.에서야 비로소 망인이 건설일용 직으로도 일을 하였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 내지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되 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내인 2018. 11. 26. 및 29. 원고들에게 이 사 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의 해지 통보는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다. ②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에게 2016. 7. 4.경부터 2018. 6. 26.경 까지 이 사건 건강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 간 중 일부는 이 사건 건강보험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속 - 7 - 한다. ③ 이 사건 건강보험계약 해지 통보일이 이 사건 건강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임은 역수상 명백하다. 나) 이 사건 자동차보험 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 차보험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2년 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의무(계 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도과되어 제 척기간이 도과 이후에 행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가 망인이 건설일용직으로도 일한 것을 안 때로부터 1개월 내에 통지의 무(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였음은 전항에서 본 바,1) 결국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역시 제척기간 내에 행사된 것으로 판단된 다. 2)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 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하면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2년 내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도과된 경우’는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 행사의 제한사유에만 해당한다. - 8 -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한다. 보험자가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 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 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러한 사항의 존재에 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 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 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이 영위하고 있던 직업에 관하여 본다. 을 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3년부터 시작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당시에도 일용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6, 7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장에 대한 2019. 11. 25.자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주점 운영이 아 닌 건설일용직이 망인의 직업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다. ① 망인이 1999. 8. 20. ‘업소명 ◎◎7080, 영업의 형태 : 유흥주점영업‘으로 하여 영업허가를 받은 후 2016. 8. 26. ’개업연월일 : 2016. 9.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가입 당시 이미 ◎◎7080을 운영하 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 개업 관련 준비를 하는 것이 망인의 주된 업무였다고 인정된 - 9 - 다. ② 망인에 대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이 사건 각 보 험계약 가입 직전인 2016년 4월 한 달간 7일, 2016년 5월 한 달간 3일 건설일용직으 로 일을 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점인 2016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는 건 설일용직으로 일한 적이 없으며, 2016년 10월에도 한 달간 불과 2일만 건설일용직 일 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한편 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2016년 11월에는 15일, 2017년 1월에 는 15일, 2017년 2월에는 17일, 2017년 3월에는 16일 등으로 2016년 11월경부터 망인 이 사망하기 전달인 2018년 5월경까지 월 일용근로일수가 다소 많아진 것으로 기재되 어 있기는 하나, 망인의 지인 박지인(가명)이 신용불량자 및 기초생활수급자라 본인 명 의로 건설일용직 일을 할 수가 없어 2016년 1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망인의 이 름을 빌려 인력회사(□□인력개발)에 등재한 후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한 것으로 확인 된 점, 심지어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인 2018년 8월에도 망인의 명의로 건설일용 근로 에 대한 고용보험신고가 있었고 ’사망자 입력오류‘를 이유로 위 신고가 반려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2016년 11월 이후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기재된 근 무일수만큼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실제 일용 근로자로 근무한 날보다 많은 날수가 근로일수로 반영되었다고 인정된다. ④ 이와 같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무렵에는 건설일용직으로 일 한 적이 없고, 그 전후 수개월간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월 근로 일수가 2일 내지 7일 정도에 불과하며, 실제 망인이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에 기재 된 날수만큼 일용근로일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매월 근로일수가 불규칙하기도 - 10 -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무렵 직업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망인이 직업으로 주점을 운영하고 부수적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 면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하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 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 계약 체결 전후 건설일용직 일을 하였음은 인정되고, 설령 이 점이 보험자인 피고가 안다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중요한 사항 에 일응 해당한다고 하더라도(위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 출되지 않았다),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 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청약서에는 취미 생활로서의 스쿠버다이빙 등 위험도가 높은 특정 10개 활동에 관한 항목이 있을 뿐 직 업 외에 부수적으로 행하는 일이나 활동에 대한 항목은 없는 점, ② 망인은 청약서에 자신의 근무처, 업종, 취급업무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한 점, ③ 망인이 계약 체결 당시 건설일용직 일을 하는 것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망인이 고의 또는 - 11 - 중대한 과실로 묵비했다기보다는 주된 업무인 주점 영업을 말하면서 부수적 내지 불규 칙적으로 일하는 건설일용직 일에 대하여는 굳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보험계약자는 일반적으로 청약서에 없는 항목이나 보험자가 묻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 지 않은 것이 망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망인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 험약관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3)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위에서 본 사정에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의 사실, 즉 망인이 2005. 3. 11. ‘업소명 : ■■7080라이브, 영업의 형태 : 단란주점 ‘으로 하여 영업허가증을 받고 2018. 4. 27. 위 단란주점 영업에 대해 ’개업연월일 : 2018. 4. 27.‘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보험기간 중에 망인의 직업이 주점 운영에서 건설일용직으로 변경되었다 거나 그 직무가 변경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 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중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든 이 사건 각 보험계약 해지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 12 -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수익자인 원고들에게 보험금 각 125,000,000원(= 250,000,000원 × 법정상속분 1/2)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다음날인 2018. 9. 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9. 3. 14.까지는 민법 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구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 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 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 급을 구하나, 원고들이 위 일자에 보험금 청구를 접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 고,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손해사정인의 종결보고서에 “사고접수일시 : 2018. 9. 7. 11:49”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원고 들의 보험사고접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일자를 원고들의 보험금 청구 접수일로 인 정하고,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 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옥 판사 조현선 - 13 - 판사 이현일 - 14 - 별지 보통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 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 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 리지 않고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 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15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 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①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 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 및 제653조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 다. 다만, 고지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