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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산가정법원
      2. 판결
      3. 2016. 06. 23. 선고
      1. [2016. 6.23. 가사] 남편이 혼인기간 중 주식투자에 매달려 가정을 소홀히 하고, 항상 자신의 일을 우선하여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등한시하였으며, 남편이 운영하던 호프집의 경영악화로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켜 가정경제를 파탄시키고 가장으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우울증 증세로 자신에게 극단적인 언행을 하였다며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 부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남편이 혼인 이후 호프집, 주점 등을 운영하였고 주점 폐업 이후에도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으므로 가장으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남편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주점을 운영하다가 경영난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부부의 가계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남편의 잘못으로 탓할 수만은 없는 점, 부부가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남편이 일 중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적어 부부의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보이고, 부부가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결하기 보다 서로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아주길 바라면서 이혼의사를 확고히 한 측면이 있으나, 남편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그 동안 부인에게 좀 더 잘해 주지 못한 점을 사과하고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고치겠다며 법원의 조정조치에 따라 부부상담을 받고 가장으로서의 부양책임과 자녀의 양육을 조화하는 선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부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1. - 1 -


        드단
        이혼 등
        2015
        10512


        신AA (******-2******)
        주소
        부산 동래구
        등록기준지
        울산 울주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BB (******-1******)
        주소
        부산 동래구
        등록기준지
        경남
        사 건 본 인
        강CC (******-3******)
        주소 및 등록기준지
        피고와 같다.
        변 론 종 결
        2016. 4. 21.
        판 결 선 고
        2016. 6. 2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2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
        .
        10,000,000
        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에
        600,000원씩을 지급하라
        .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부터 동거를 하다가
        혼인신고 한 법률
        .
        2006. 11. 26.
        2008. 1. 17.
        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
        ,
        .

        원고는
        경 집을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별거하고 있으며
        사건본인은 현
        .
        2014. 7.
        ,
        재 피고가 양육하고 있다.
        인정증거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가사조
        [
        ]
        1
        4
        (
        )
        ,
        사관의 조정조치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
        ,
        원고의 주장
        2.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주식투자에 매달려 가정을 소홀히 하고 항상 자신의
        ,
        일에만 매달리면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였으며
        피고가
        ,
        운영하던 호프집의 경영악화로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켜 가정경제를 파탄시키고
        가장
        ,
        으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직장생활을 하였으

        가정경제의 파탄 및 과다한 주식투자 매진으로 피고에게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 원
        ,
        고에게
        죽어버리겠다 는 등의 극단적일 말을 함으로써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
        - 3 -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은 민법 제
        조 제 호
        제 호에서 정
        ,
        840
        3
        ,
        6
        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청구를 비롯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
        구한다.
        판단
        3.
        가 민법 제
        조 제 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부
        .
        840
        3
        .
        민법 제
        840조 제 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
        3
        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
        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바 대법원
        선고

        (
        2004. 2. 27.
        20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부
        1890
        ),
        부공동생활관계의 지속을 방해할 정도로 피고가 주식투자에 몰입하거나 빠져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그밖에 원고 주장의 사
        ,
        유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혼인기간 중 피고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
        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
        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민법 제
        840조 제 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에 기한 원고의 이혼청구
        3
        는 이유 없다.
        나 민법 제
        조 제 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의 존부
        .
        840
        6
        .
        혼인은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정신적

        1)

        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

        여야 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
        조 제 항
        또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
        (
        826
        1
        ).
        ,
        과 신의 및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
        - 4 -
        력을 기울여야 하고 혼인생활 중에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더라
        ,
        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
        ,
        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을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민법 제
        조 제 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
        840
        6

        사유가 있을 때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

        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
        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
        ,
        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
        ,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
        ,
        ,
        ,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
        1994. 5. 27.
        94
        130
        ,
        2007. 12. 14.
        선고

        판결 등 참조
        2007
        1690
        ).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
        2)
        5
        ,
        7
        ,
        1
        9
        (
        함 의 각 기재와 갑 제 호증의 일부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정조치보고서와 변론 전체
        )
        6
        ,
        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기 전인
        경부터 부산 금정구 장
        ,
        2003. 1.
        전동 부산대학교 부근에서
        이란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였는데
        위 호프집 운영이
        ‘**’
        ,
        어려워지자
        경 폐업한 사실
        이후 피고는
        경부터 위 부산대학교 부
        2011. 3.
        ,
        2011. 4. 5.
        근에서
        란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위
        를 운영하는 동안 보통
        ‘*****’
        ‘*****’
        오후
        시에 출근하여 새벽
        시까지 근무하였으며
        일손이 부족한 관계로 피고 자신이
        4
        4
        ,
        직접 청소와 재료준비 주방 일까지 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주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
        ,
        계속 적자를 보게 되어 결국
        경 폐업한 사실
        피고는 위 주점을 운영하면
        2014. 5. 13.
        ,
        서 운영적자로 인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미수금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
        - 5 -
        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만 원을 차용하기도 하
        2,000
        고 카드론 대출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위와 같이 가계
        ,
        경제가 어려워지자 원고는

        실제 피고의 처남이 운영 이란 화
        2014. 1.
        ‘***** *****’(
        )
        장품가게에 취업하여 번 돈을 생활비 등에 충당한 사실
        한편
        피고는 위 호프집과 주
        ,
        ,
        점을 운영하면서 주로 오후부터 새벽까지 근무한 관계로 원고 및 사건본인과 함께 보
        내는 시간이 적었던 사실
        원고는
        를 폐업할 무렵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
        ,
        ‘*****’
        며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경 사건본인을 집에 두고 나와 현재까지 피고와
        2014. 7.
        별거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혼자 사건본인을 양육하면서
        경부터

        ,
        2014. 9.
        2015. 12.
        까지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혼인 이후
        란 상호의 주
        ,
        ‘*****’
        점을 폐업할 때까지 줄곧 호프집
        주점 등을 운영하였고
        위 주점 폐업 후에도 생활비
        ,
        ,
        등을 벌기 위해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였으므로
        피고가 가장으로서
        ,
        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주점
        ,
        을 운영하다가 경영난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원
        피고의 가계공동체가
        ,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의 잘못으로 탓할 수만은 없다
        또한 피고가
        .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부부공동생활관계의 지속을 방해할 정도로 주식투자에 몰입하
        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


        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계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상 원고가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벌
        어들인 수입을 생활비로 충당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두고 피고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 6 -
        한편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가사조사관의 조정조치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를
        ,
        ,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
        보이고
        더욱이 피고는 일 중심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 원고 및 사건본인과 함께
        ,
        하는 시간이 적어 원
        피고 간의 갈등이 증폭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는 위와 같은
        ,
        ,
        ,
        갈등을 서로 대화와 타협으로서 해결하기 보다는 서로 자신의 처지를 잘 이해해 주고
        알아주길 바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와의 이혼
        .
        의사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
        ,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자신의 몸과 마음이 힘
        들어 원고에게 좀더 잘해주지 못한 점을 미안해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은 고
        ,
        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의 가출 이후 만
        세의 사건본인을 홀로
        ,
        8
        양육하면서 사건본인과 함께 원고가 돌아오길 고대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는 이 사건
        ,
        에서 전문상담인으로부터 부부상담 받기를 원하여 이 법원에서도 조정조치로서 부부상
        담을 명하였고

        피고가 위 부부상담에 응하여 상담을 받았던 점
        피고도 계속하여
        ,
        ,
        ,
        가장으로서의 부양책임과 사건본인의 양육을 조화하는 선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노
        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가출 이후에도 한 달에
        번 정도 사건본인을
        ,
        3~4
        면접교섭하면서 사건본인과의 유대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고

        피고가 각자 직장을
        ,
        ,
        가지면서 소득활동을 한다면 사건본인을 키우면서 가정경제를 유지하는 것이 아주 어
        려워 보이지도 아니한 점
        기타 원
        피고의 나이
        혼인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
        ,
        ,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
        - 7 -
        며 설령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어느 정도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생활의 계속
        ,
        ,
        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인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민법 제
        조 제 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840
        6

        사유가 있을 때 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에 기한 원고

        의 이혼 청구 또한 이유 없다.
        결론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

        원고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을 전제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와 양육
        ,
        비 청구 또한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어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판사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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