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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로가기
      1. 청주지방법원
      2. 판결
      3. 2012. 12. 12. 선고
      1. ○[형사]2달 사이에 무전취식 범행을 15회나 되풀이한 30대 일용직 남성에 대하여, 동종 범행의 전력이 10여회 있고, 출소후 불과 1달만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개선 의지와 노력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1. - 1 -


        고단
        사기
        2012
        2139
        고단
        병합
        2012
        2378(
        )
        고단
        병합
        2012
        2414(
        )
        고단
        병합
        2012
        2434(
        )



        ○○○
        주거
        서울 송파구
        등록기준지
        청주시


        박지나 정원석 기소
        성기범 김보미 공판
        ,
        (
        ),
        ,
        (
        )



        변호사 신국희 국선
        (
        )
        판 결 선 고
        2012. 12. 12.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1
        6
        .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월을 선고받아
        2012. 1. 30.
        6
        2012. 6. 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사기죄 전력이
        10회 더 있다
        .
        - 2 -
        [2012고단
        2139]
        피고인은
        경 청주시 흥덕구

        피해자
        가 운영하는
        1.
        2012. 8. 10 16:40
        ***
        ○○
        ◎◎◎
        순대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
        ,
        ○○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원 상당의 순대볶음
        접시
        ,
        40,000
        1
        ,
        맥주
        7병을 제공받았다
        .
        피고인은
        경 청주시 흥덕구

        피해자
        이 운영
        2.
        2012. 8. 14. 00:45
        ***-**
        ○○
        ●●●
        하는
        호프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
        ,
        ○○
        사실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원 상당의 맥주

        ,
        62,000
        10
        ,
        쥐포
        마리 오징어
        마리를 제공받았다
        1
        ,
        1
        .
        피고인은
        경 청주시 흥덕구

        건물
        층 피해자
        3.
        2012. 8. 14. 19:30
        ****
        2
        ○○
        ◇◇◇
        이 운영하는
        호프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


        ,
        ○○
        하였으나 사실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
        .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원 상당의
        ,
        70,000
        골뱅이 안주
        접시 생맥주
        잔 생맥주
        잔 병맥주
        병을 제공받았다
        1
        ,
        1,700cc 2
        ,
        500cc 7
        ,
        4
        .
        피고인은
        경 청주시 흥덕구

        피해자
        이 운영
        4.
        2012. 8. 17. 16:00
        ****
        ○○○
        ◆◆◆
        하는
        방 에서
        사실
        방 이용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PC

        ,
        PC
        .

        피고인은 위 업소 종업원
        에게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
        □□□
        하며 자리를 제공받고
        시간에 걸쳐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위 시간
        , 29
        ,
        동안의
        방 이용 대금 합계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PC
        29,000
        .
        - 3 -
        피고인은
        경 청주시 흥덕구

        피해자
        가 운영하
        5.
        2012. 8. 18. 23:00
        ***
        ○○
        ■■■

        호프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
        ,
        ○○
        사실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원 상당의
        맥주
        ,
        33,000
        잔 칠면조 안주
        접시를 제공받았다
        1,700cc 2
        ,
        1
        .
        피고인은
        경 청주시 흥덕구

        피해자
        이 운영하
        6.
        2012. 8. 26. 20:00
        ****
        ○○
        △△△

        호프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


        ,
        ○○○○

        사실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
        .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원 상당의 족발
        ,
        42,000
        접시 생맥주
        잔을 제공받았다
        1
        ,
        1,700cc 3
        .
        피고인은
        경 청주시 상당구
        피해자
        이 운영하는
        7.
        2012. 9. 2. 20:00
        ○○○ ***
        ▲▲▲
        호프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
        ,
        ○○○○
        사실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원 상당의
        맥주
        ,
        65,000
        잔 두루치기 안주
        접시 마른 안주
        접시를 제공받았다
        1,700cc 5
        ,
        1
        ,
        1
        .
        피고인은
        경 청주시 흥덕구

        건물
        층 피해자
        8.
        2012. 9. 3. 18:50
        ****
        2
        ○○
        ▽▽▽
        이 운영하는
        호프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


        ,
        ○○○
        문하였으나 사실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
        ,
        .
        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원 상당
        ,
        68,000
        의 맥주
        잔 모듬 소세지 샐러드
        접시 노가리
        접시를 제공받았다
        1,700cc 5
        ,
        1
        ,
        1
        .
        피고인은
        경 청주시 흥덕구

        피해자
        이 운영하
        9.
        2012. 9. 6. 22:20
        ****
        ○○
        ▼▼▼
        - 4 -

        호프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


        ,
        ○○○○

        사실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
        .
        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원 상당의 생맥
        ,
        47,000

        잔 칠면조 안주
        접시를 제공받았다
        1,700cc 3
        ,
        1
        .
        [2012고단
        2378]
        피고인은
        경 청주시 흥덕구

        소재 피해자
        가 운
        2012. 9. 9. 19:00
        **-*
        ○○
        ☆☆☆
        영하는
        호프 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


        ,
        ○○○○○○
        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
        .
        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원 상당의 맥주
        병 치킨
        마리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87,000
        8
        ,
        1
        .
        [2012고단
        2414]
        자 사기
        1. 2012. 7. 31.
        피고인은
        경 청주시 흥덕구

        에 있는 피해자

        2012. 7. 31. 21:30
        **-**
        ○○
        ★★★
        운영하는
        소주방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


        ,
        ○○○○
        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병맥주

        마른안주
        접시 등 시가
        4
        ,
        1
        합계
        2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
        자 사기
        2. 2012. 8. 8.
        피고인은
        경 청주시 흥덕구

        에 있는 피해자
        이 운
        2012. 8. 8. 23:00
        ***
        ○○
        ♤♤♤
        영하는
        호프집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


        ,
        ○○○○ ○○○○
        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
        - 5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병맥주

        마른안주
        접시
        육포
        17
        ,
        1
        ,
        접시 등 시가 합계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1
        145,000
        .
        [2012고단
        2434]
        자 사기
        1. 2012. 7. 6.
        피고인은
        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
        2012. 7. 6. 01:00
        **
        ○○
        ♠♠♠
        하는
        단란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


        ,
        ○○○○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병맥주

        마른안주
        접시 등 시가
        9
        ,
        1
        합계
        75,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
        자 사기
        2. 2012. 7. 7.
        피고인은
        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
        2012. 7. 7. 03:00
        **
        ○○
        ♡♡♡
        하는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


        ,
        ○○○○
        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아사히 맥주

        벡스타크 맥주
        26
        ,
        6
        병 육포 안주
        접시 등 시가 합계
        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
        1
        348,000
        .
        자 사기
        3. 2012. 7. 9.
        피고인은
        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피해자
        이 운
        2012. 7. 9. 01:00
        **-*
        ○○
        ♥♥♥
        영하는
        바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
        .
        ○○○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아사히 맥주

        번데기 안주

        24
        ,
        1
        시 등 시가 합계
        313,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
        - 6 -
        [2012고단
        2139]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
        ,
        ,
        ,
        □□□ ■■■ △△△ ◇◇◇ ▲▲▲
        의 각 진술서
        의 자술서
        1.
        ,
        ,
        ,
        ▽▽▽ ▼▼▼ ●●●
        ◎◎◎
        1. 피씨방 포스내역 각 영수증
        ,
        [2012고단
        2378]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자술서
        1. ☆☆☆
        영수증
        1.
        [2012고단
        2414]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각 진술서
        1.
        ,
        ★★★ ♤♤♤
        각 영수증
        1.
        [2012고단
        2434]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의 각 진술서
        1.
        ,
        ♠♠♠ ♡♡♡
        각 영수증
        1.
        [범죄전력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일수법 범죄전력 수사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
        (
        ),
        - 7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형법 제
        347조 제 항 징역형 선택
        1
        ,
        누범가중
        1.
        형법 제

        35
        경합범가중
        1.
        형법 제
        조 전단 제
        조 제 항 제 호 제

        37
        ,
        38
        1
        2
        ,
        50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고
        현재 누범 기간 중인 점
        출소
        ,
        ,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각 범행으로 단속되어 경찰에서 조사
        ,
        를 받은 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
        ,
        력이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
        ,
        ,
        을 정한다.
        판사
        허선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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