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서울고등법원
      2. 판결
      3. 2019. 05. 31. 선고
      1. [2019. 5. 31.자 민사] 대학교 내에서 성희롱 행위를 한 가해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음에도 ‘공개 사과문’을 게재하도록 한 징계는, 고등교육법 및 관련 상벌규정에 근거가 없어 법률과 학칙에 위반되고, 또한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그 징계권의 발동이나 양정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사례
      1. - 1 -






        제 1 5 민 사 부


        사 건
        2018나2068422 징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OOOO
        제 1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가합110845 판결
        변 론 종 결
        2019. 4. 19.
        판 결 선 고
        2019. 5. 31.


        1.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0. 19. 원고에게 한 봉사명령 200시간, 공개사과문 게재의 징계처분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박스 내부 제15행의
        “①”을 “②”로, 제9쪽 제4행의 “구성된다”를 “구성한다”로, 제12쪽 표의 둘째 줄 첫째
        칸의 “⑩”을 “⑪”로, 셋째 줄 첫째 칸의 “⑪”을 “⑩”으로, 제12쪽 표 아래 본문 제2행의
        “⑩”을 “⑪”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중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부분[2-가-3)항, 2-나-3)항, 3-다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
        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4항 결론 부분 제외).
        2. 고쳐 쓰는 부분(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중 공개사과문 게재 명령(이하 ‘이 사건 공개사과명령’이
        라고 함)이 OO대학교 학생상벌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상벌규정’이라고 함)에 근거
        가 없고, 원고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며, 봉사명령 200시간 및 이 사건 공개사과명령
        이 포함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원고의 행위에 비하여 과중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당
        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2144 판결 참조), 학생에
        - 3 -
        대한 징계권의 발동이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법
        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징계처분 중 공개사과명령은 아래 열거한 것과 같은 이유로 법령
        상 피고에게 주어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개사과명령이 무효인 이상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은 전부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피고에게는 징계 양정에 관하여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무효인지 여
        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의 일부무
        효를 선언할 수는 없고, 피고로 하여금 징계재량권을 다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공개사과명령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그 부분이 없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나머지 부분인 봉사명령 200시간의 징계처분만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① 고등교육법 제13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징계의 종류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벌규정
        제5조는 학생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7일 이상 1월 미만의 근신, 1월 이상 3월 이하의
        유기정학, 3월 초과의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하면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봉사명령을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사과문 게재 명령을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상벌규정은 징계의 종
        류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 중 고
        등교육법 및 이 사건 상벌규정에 근거가 없는 이 사건 공개사과명령은 법률과 학칙에
        - 4 -
        위반하여 무효이다. 한편 OO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4호, 제21조 제3항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징계가 의결된 가해자에 대하
        여 ‘비공개 사과문, 반성문 및 각서’의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조치에 관한 규정일 뿐, 고등교육법 및 학칙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하는 징계의 근거규정이 아니고, 설령 위 규정이 징계처분의 근거규정
        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공개가 아닌 공개사과문 게재는 위 규정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
        니하므로, 위 규정이 이 사건 공개사과명령의 근거가 될 수는 없으며, 만약 위 규정에
        따른 조치에 이 사건 공개사과명령과 같은 징계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 규정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
        한하는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에 기한 이 사건 공개사과명령도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1호, 제4항은 학교
        의 장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거나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가해학생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 조항이 서면사과를 명령 또는 강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법률은 초․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적용되는 것이어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② 헌법상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
        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
        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 5 -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
        고는 관련 법규범 또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
        결 등 참조).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양심의 자
        유를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는바, 여기의 양심이란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
        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내심적 자
        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관한 침묵의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
        판소 1991. 4. 1. 선고 89헌마160 결정). 그런데 이 사건 공개사과명령은 비행을 저질
        렀다고 믿지 않는 피징계자에게 비행을 자인할 것을 강요하고(따라서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고, 공개사과문이 민․형사소송에서 비행을 부
        인하는 피징계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 스스로 인
        정하거나 형성하지 아니한 윤리적․도의적 판단을 외부에 표시할 것을 강제하는 것으
        로서, 침묵의 자유의 파생인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며, 따라
        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나아가서 비록 공개사과문 게재 명령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가해자인 피징계자
        자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에 기한 것으로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피징계자의 양심의 왜곡․굴절 내지 이
        - 6 -
        중인격형성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도가 매우 크고, 공개
        사과문 게재 명령이 아니더라도 피징계자가 징계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공표함
        으로써 피징계자의 양심의 자유를 덜 제한하면서도 피징계자에 대한 반성의 촉구와 피
        해자의 피해 회복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으
        므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할 뜻이 전혀 없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개사과명령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서, 학생에 대한 징계의 요건 및 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소정
        의 ‘교육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근
        판사
        송석봉
        판사
        서삼희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