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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지방법원
      2. 판결
      3. 2018. 07. 03. 선고
      1. [형사]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대구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8노81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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