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바로가기
대구지방법원
판결
2018. 07. 03. 선고
[형사]아동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음란물을 유포한 사건{대구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8노816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등 사건}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오류내용
확인내용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