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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지방법원
      2. 판결
      3. 선고
      1. [형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한 사건 (울산지방법원 2016노1442)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 0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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