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조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퇴직금 지급이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린 법인자금 분여에 해당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2019구합81100)
- 1 - 판 결 요 지 2021. 1. 서울행정법원 1. 사건번호 ▣ 2019구합811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행정 제5부 ▣ 2020. 9. 10. 선고 2. 주문 ▣ 원고 패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청구취지 ● 피고가 2018. 4. 2. 원고에게 한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289,011,270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271,144,066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을 취소한다. 4.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의류 제조 및 유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0. 3. 26. ○○○○ 주식회사로 법인 상호를 변경한 다음, 2012. 6. 5. 주요 사 업부문인 아웃도어(outdoor) 부문을 인적 분할하여 ○○ 주식회사를 설립 하였고, 2018. 3. 30. 현재의 법인 상호인 주식회사 ○○○으로 변경․유지 해 오고 있다. ● 원고의 정관 제34조 제2항은 ‘이사 및 감사의 퇴직금은 별도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013. 11. 27.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되기 전까지 그
- 2 - 동안 시행되어 온 원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임원 퇴직금은 ‘최종 직위 3개월 월보수 ÷ 근무일수 × 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률(2.0) ÷ 30일 × 근무일수 ÷ 365’의 산식으로 산정한다.”고 규정(이하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었다. ● 원고는 2013. 11. 27.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 전 퇴직금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률(2.0)을 각 직위별 지급률(이사 겸 등기임원 1.5, 상무 2.0, 부사장 3.0, 사장 4.0, 사장 겸 대표이사 4.5)로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개 정하여 ‘최종직위 3개월 평균 월보수 × 각 직위별 지급률 × 재임기간(개 월수) ÷ 12’의 산식에 따라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 고, 시행일을 주주총회 결의일 이후부터로 하되 퇴직금 산정 및 직위별 지급률을 각 직위별 재임기간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 ● 원고의 대표이사로 약 15년간 재직한 최대주주(지분율 44.15%)인 김○○ 이 2013. 12. 2. 퇴직하자, 원고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임원퇴직 금 지급률(4.5)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급여 15,993,383,340원(이하 ‘이 사 건 퇴직급여’라 한다)을 2013. 12. 24. 김○○에게 지급하였고, 이를 2013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원고는 김○○의 퇴직 후에도 구○○ 이사, 최○○ 부사장, 김■■ 상무, 김□□(김○○의 친동생) 대표이사 겸 사장에게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 ●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7. 11. 7.부터 2018. 2. 2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었다고 보아, 개정 전 퇴직금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6,055,835,616원을 초과하는 9,937,547,724원(= 15,993,383,340원 - 6,055,835,616원)은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위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 5항에서
- 3 - 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8. 4. 2. 원고에게 다 른 경정 항목에 따른 세액을 포함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 3,289,011,270원 (= 이 사건 퇴직금의 손급불산입과 관련한 세액 3,017,867,204원 + 다른 경정 항목에 관한 세액 271,144,066원, 각 가산세 포함)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정․고 지하였다(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퇴직금의 손급불산입과 관련한 세액 3,017,867,204원 부분을 논의의 편의상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6. 26. 기각되었다. 5. 원고의 주장 ●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전액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인바,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아래 사유와 같이 김○○의 재직 중 근로의 대가 내지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헌으로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적법․유 효한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퇴직급여는 전액 손금산입되 어야 한다. ① 원고는 김○○의 퇴직이 결정되기 훨씬 전부터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오로지 김○○의 퇴 직을 염두에 두고 긴급히 개정한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의 퇴직금 지급률은 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 준의 퇴직금 지급률과 비슷하다. ③ 원고는 김○○의 퇴직 이후에도 모 든 퇴직 임원들에게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급여 를 지급해 왔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재무상 어려움도 겪고 있지 않다. ④ 원고는 김○○이 오랜 기간 재직하며 원고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김○○의 총 급여액 및 근속연수 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퇴직급여를 산정한 것이므로, 그 전액이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⑤ 원고가 김○○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를 지 급한 행위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으 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 4 - 6. 판단 ▣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적어도 대표이사 겸 사장에 대한 4.5배 지급 률 부분은 원고가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의 퇴직을 염두에 두고 그에게 퇴직급여의 형식을 빌려 법인의 자금을 분여하기 위하여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긴급히 개정하여 마련한 것으로서 구 법인세 법(2015. 2. 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서 정한 적법·유효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 산한 금액인 4,117,207,017원만이 정당한 퇴직급여로 손금산입될 수 있는바, 이 사건 퇴직급여 중 원고에게 유리하게 개정 전 퇴직금 규정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인 6,055,835,616원을 손금산입하고 이를 초과하 는 9,937,547,724원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고, 이를 다 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개정 경위와 목적에 의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평가 ▚ 원고는 김○○의 퇴직일로부터 불과 5일 전인 2013. 11. 27. 임시주주총 회를 긴급히 개최하여 임원의 퇴직급여 산정 시 임원의 직위와 관계없 이 일률적으로 2배의 지급률을 적용하도록 한 개정 전 퇴직금 규정을 대표이사 겸 사장의 경우 4.5배의 지급률이 적용되도록 임원퇴직금 지 급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던 것은 퇴직을 앞둔 최대주주인 김○○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로 인한 것인 바 그 결과 김○○은 개정 전 퇴직금 규정 적용 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6,055,835,616원보다 9,937,547,724원이나 많은 15,993,383,340원 을 퇴직급여로 지급받게 되었다. 결국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대표이 사 겸 사장에 대한 4.5배 지급률 부분은 원고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 인 김○○의 퇴직을 앞두고 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김○○ 본인의 지배력에 의해 개정
- 5 - 전 퇴직금 규정을 긴급히 개정한 것일 뿐, 원고가 그전부터 계속적․반 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합리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적어도 대표이사 겸 사장에 대한 4.5배 지급률 부분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 항에 따른 정당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원고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2013. 3. 25.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 임원 퇴 직급여 규정에 관한 안건 상정을 누락한 것일 뿐, 실제로는 그전부터 퇴직금 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3. 3. 25. 정기주주총회 이후 2013. 11. 27. 임시주주총회 사이에 원 고의 등기임원이 퇴직한 경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불과 8개월의 시차 를 두고서 원고의 임원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 의사 유무 및 그 시기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할 것은 아니다. ② 또한 원고의 2012. 8. 20.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안 기안서는 2012. 6.경 아웃도어 사업 부문을 ○○ 주식회사로 분할․매각한 이후에 김○○의 월급여가 245,200,000원에서 200,000,000원으로 감소하자 그 퇴직급여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기안서에 불과하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개정 계획을 확정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설령, 김○○이 퇴직한 후에도 원고의 임원 4명이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에 따른 퇴직급여를 받은 사정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위 4명이 실제 수령한 퇴직급여가 김○○이 받은 이 사건 퇴 직급여의 1/160(구○○ 이사), 1/343(최○○ 부사장), 1/1,470(김■■ 상 무), 1/10(김□□ 대표이사 겸 사장)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의 재무상황 이나 사업전망 등에 비추어 향후에는 더 이상 김○○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급여와 같은 고액의 퇴직금이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대표이사 겸 사장으로 김○○과 동일한 지급률(4.5)이 적용된 김□ □은 김○○의 친동생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김○○ 퇴직 후 2017년까지 김□□, 김▢▢, 조○○(매제) 등 김○○의 친인척만이 원고 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점, ③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적용에 의한 각 퇴
- 6 - 직 임원별 구체적인 퇴직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개별적․상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대표이사 겸 사장에 대 한 4.5배 지급률 부분 외에 나머지 임원에 대한 지급률 적용에 따른 실 제 퇴직금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대표 이사 겸 사장 외 나머지 임원의 지급률 부분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금 규정도 전부 부당하여 무효라고 평가할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후 단편적인 일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평가를 달리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김○○의 월급여액 과 근속연수를 인정하면서 퇴직급여만을 일부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 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특정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과다 여부는 월급여액, 재직기간, 지급률 등 적용에 따른 실제 퇴직금액을 다른 임 원이 수령하는 퇴직금, 회사에 대한 공헌 등 형평성과 적정성, 경제적 합리성 등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단순히 평균 급 여와 재직기간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 김○○의 지위와 영향력에 의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평가 ▚ 2013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원고의 주주현황을 보면, 김○○이 지분율 44.2%로서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김○○의 특수관계자 지분(◌◌ 주식 회사 21.4%, 김□□ 3.7%, 김▢▢ 3.1%, 기타 친인척 3.4% 등)까지 합하 면, 전체 지분율이 80%를 초과한다.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김○○은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오면서 원고의 중요한 정책결정 및 업무처 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바, 김○ ○은 원고 임원의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처음 적용된 최대 수혜자에 해당한다. ▚ 김○○의 퇴직금 지급률을 개정 전 퇴직금 규정에 따른 2배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른 4.5배로 할 경우 2012. 1.부터 2013. 10.까지 매월 기준 퇴직금 지급액을 계산한 내역이 적혀 있는 원고의 내부문서 및 원고의 2012. 8. 20.자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개정안 기안서의 내용에 비
- 7 - 추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은 처음부터 김○○에게 원고 사내에 유보된 이익잉여금 등 법인 자금을 분여하기 위한 방편에서 계획적으로 추진 되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 유사 규모의 법인 퇴직금과의 비교를 통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평가 ▚ 이 사건 퇴직급여가 손금산입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적법․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직기간 중 직무집 행의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보수로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건전한 사 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수준의 경제 적 합리성을 갖춘 적정한 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분석대상기업 158개 기업 중 임원 퇴직금 지급률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112개 기업의 평균 지급률은 2.86이고 직급에 관계없이 동일 지급률을 적용하는 상장기업 46개사의 평균 지급률은 1.45 정도로서 원고와 같이 4.5배 이상을 지급 하는 기업은 19개 회사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이사 겸 사장에 대한 지급률(4.5)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① 원고가 비슷한 규모로 퇴직금 지급률이 4배 이상으로 비교 대상으 로 제시한 9개 회사와 원고의 급여지급 내역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9 개 회사의 2013년 1년 만근자 평균급여 대비 최고급여자의 급여가 8배 인 반면, 원고의 1년 만근자 평균급여 대비 최고급여자인 김○○의 급 여는 46배로 김○○의 급여가 9개 회사의 최고급여자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사실이 인정된다. 9개 회사 중 최고급여액이 가장 높은 ◌ ◌◌의 최고급여액 6억 원과 비교해 보더라도, 김○○의 2013년 근로소 득은 2,775,645,180원으로 4배 이상 많은 급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 는바, 그러한 조건하에서 김○○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4.5배 가중하 게 되면 그 격차가 더 커지게 됨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 ② 2007년과 2011년을 비교할 때, 원고 임직원의 평균 근로소득은 2,854만 원에서 6,753만 원으로 2.4배 증가한 반면, 김○○의 같은 기간 근로소득은 3억 9,063만 원에서 26억 2,626만 원으로 6.7배 증가하였고 2012년에는 장기 경영성과금 명목의 34억 1,500만 원을 포함한 근로소득이 68억 7,400만
- 8 - 원에 달하여 원고 임직원 94명의 총급여액 59억 900만 원보다 많았고, 2013년에는 27억 7,5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는 등 이미 거액의 상여금 을 포함한 근로소득으로 원고 성장에 대한 기여 내지 공헌과 근로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2012. 6. 5. ○○ 주식 회사의 인적 분할 후 원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이 사건 퇴 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 렵다. ③ 2012~2013 사업연도 기준으로 원고의 동종 경쟁업체인 ◍◍아 웃도어, ◍◍◍스포츠, ◍◍◍◍, ◍◍◍◍◍ 등과 비교해 보더라도, 원 고의 최고급여자인 김○○의 경우 비교 대상 법인들보다 적게는 2배, 많게는 6배 정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김○○에 대한 퇴직금 지급률을 퇴직 직전에 종전보다 2배 이상인 4.5배로 개정하여 원고 자본금의 12배, 2012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약 87%에 해당하는 고액의 이 사건 퇴직급여를 지급함으로써 2015 사업연도까지 3년 연속 약 14억 원에서 약 44억 원 정도의 매해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지급률(4.5) 적용에 의한 이 사건 퇴 직급여는 원고 임직원들의 급여수준, 비슷한 규모를 가진 법인의 급여 수준, 퇴직금 지급률 등과 비교 대조해 볼 때, 재직기간 중의 근로나 공헌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의 과도한 금액으로 보인다. 오히려 김○○은 인적 분할로 취득한 ○○ 주식회사의 주식 양도로 총 3,456억 원(= 2012. 6. 경 180,050주를 200억 원에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 192억 원 + 2013. 4.경 1,295,459주를 3,450억 원 양도함에 따른 양도차익 3,354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음으로써 ○○ 아웃도어 브랜드 론칭 성공에 따른 경제 적 이익을 이미 부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이와 별도로 거액의 이 사건 퇴직금을 받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지배주주에 대한 법인의 이익 분여의 성격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와 달리 이 사건 퇴직 금 규정에 의한 이 사건 퇴직급여가 다른 회사에 비해 높은 수준이 아 니고 김○○이 원고 성장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 있으므 로 과다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
- 9 - 아들일 수 없다. ● 이 사건 퇴직급여와 유사한 액수의 퇴직금 지급가능성 ▚ 원고는 2012. 6. 5. 매출 및 영업실적이 우수한 주요 사업부문(아웃도 어)을 ○○ 주식회사로 인적 분할하여 매각한 결과, 2012 사업연도에는 그 직전 사업연도에 비해 매출액은 4,393억 원에서 1,768억 원으로, 영 업이익은 720억 원에서 171억 원으로, 당기순이익은 553억 원에서 182 억 원으로 각 재무실적이 절반 이하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이후 2015 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 익이 급감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퇴직급여가 지급된 2013 사업연도부 터 2015 사업연도에 이르기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2014~2015, 2017 각 사업연도에는 당기순이익의 적자 상태를 각 나타내었고 2018 사업 연도의 당기순이익이 3억 원에 불과하였으며, 전반적으로 2018 사업연 도에 이르기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이익잉여금이 감소하 는 추세였다. 그런데 김○○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급여는 2012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약 182억 원의 약 87% 정도에 이를 뿐만 아니라, 김○○이 퇴직한 2013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61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 으로 퇴직 임원 1명에게 지급하기에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와 같은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더 이상 이 사건 퇴 직급여와 같은 거액의 퇴직금이 지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판단 된다. ▚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대표이사 겸 사장에 대한 지급률(4.5)은 김○ ○과 그 친동생 김□□에 대하여만 적용되었고, 그 결과 김○○에 대하 여 약 159억 원, 김○○에 대하여 약 15억 원의 퇴직금이 지급되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의 경우 개정된 지급률 적용에 따른 실제 퇴 직금이 전부 1억 원을 밑도는 경우로서 원고의 재정상황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2013년 원고의 임직원 평균 급여액 대비 46 배의 급여를 받은 김○○의 이 사건 퇴직급여는 일반 임직원의 퇴직금 보다 개정 전 퇴직금 규정 적용 시에는 92배,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적 용 시에는 207배로 그 격차가 더욱 커지게 된다. 김○○의 퇴직 후에도
- 10 - 사주 일가만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일반 임직원들에 비하여 최소 19배 이상의 과다한 급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원고의 사주 일가들이 대표이사 겸 사장을 독식하며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중 대표이사 겸 사장에 대한 지급률 적용에 따른 고액의 퇴직금이 앞으로 도 계속 지급된다면, 원고의 재정악화가 심화될 우려가 다분하여 향후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계속 유지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에게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부당하 게 고액인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금액은 낮 아져 법인세가 부당하게 감소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이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특정 임원 등에게 지급한 보수나 상여금, 퇴직금 등이 정 당한 이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현저 히 초과하는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을 결한 비정상적인 경우라면 특정 임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 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부인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김○○에게 지급한 이 사건 퇴직급여로 인하여 원고의 2013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 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설령 이 사건 퇴직금 규정 자체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지라도, 김○○에 대한 이 사건 퇴직급여 자 체에 대하여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이 적용 될 수 있고, 이 사건 퇴직급여 중 적어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 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개정 전 퇴직금 규정에 의한 금액만을 손금산입하고 그 초과 금액은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조 치는 정당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