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실 내에 개그맨을 무단 탑승시켜 비행기를 운항한 조종사에 대하여 항공안전의무위반, 고객서비스의무위반, 직원보호의무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한 항공사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9가합22809 해고무효확인등 원 고 최○○ (000000-0000000) 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피 고 주식회사 ○○항공 서울 대표이사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홍근, 최진수, 조희성 변 론 종 결 2010. 10. 1. 판 결 선 고 2010. 10. 22.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9. 1. 7.자 권고사직 및 2009. 2. 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4,831,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0.부터 2009. 10. 26.까지 - 2 - 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09. 9. 10.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6,404,465원씩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피고는 상시 근로자 350여 명을 고용하여 국내외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6. 3. 30. 피고에 입사하여 운항본부 운항승무팀 기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비행근무중 행위 (1) 2008. 10. 30. 7C 121편 및 7C 122편 비행근무중 행위 (가) 원고는 2008. 10. 30. 7C 121편(김포공항발 ○○공항행) 및 7C 122편(○○ 공항발 김포공항행) 항공기의 기장으로 비행근무를 하면서 조종사 모자와 재킷을 착용 하지 아니한 채 위 각 항공기에 탑승하여 이를 운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0. 30. 19:20경 ○○공항에 머무르던 7C 122편 항공기 조종 실(cockpit) 내에서 위 항공기의 이륙준비를 하던 중 승객 3명이 이륙예정시각보다 5분 정도 늦게 버스를 타고 도착하여 탑승용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하자, 조종실 출입문을 - 3 - 열고 객실사무장을 불러 “사무장! 지금 들어오는 세 사람한테는 음료서비스 하지 마!” 라고 소리쳤다. 이에 객실사무장이 원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원고는 “늦게 오면서 웃으면서 들어오잖아”라고 언성을 높였다. (2) 2008. 11. 7. 7C 110편 비행근무중 행위 원고는 2008. 11. 7. 7C 110편(○○공항발 김포공항행) 항공기의 기장으로 비행 근무를 하면서 승객인 개그맨 김○○를 조종실에 탑승시킨 채 ○○공항에서 김포공항 까지 위 항공기를 운항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09. 1. 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 유로 비행정지 및 권고사직 처분을 하되, 2009. 1. 7.부터 30일 내에 사직하지 않을 경 우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징계의결내용을 통보하면서 비행정 지 및 권고사직 처분을 하였다. (가) 항공안전의무 위반 ① 원고는 승객(연예인)을 무단으로 조종실에 출입시켰다. ② 원고는 복장(모자, 재킷 등)을 임의로 탈의하여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고객서비스의무 위반 - 원고는 2008. 10. 30. 7C 122편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들에게 “음료서비스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기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언동을 하였다. (다) 직원보호의무 위반 ① 원고는 2008. 5.경 여성 객실승무원(부사무장) 김○○에게 인격모독 및 성희롱 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였다. ② 원고는 2008. 8.경 여성 객실승무원 김○○이 항공기 운항중 정상적인 기내방 송을 하였음에도 이를 질책하여 김○○으로 하여금 피고에서 자진하여 퇴사하 도록 하였다. - 4 - (2) 원고는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09. 1. 12. 피고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09. 1. 14. ‘재심 여부는 피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이유로 재심 없음 결정을 하였다. (3) 원고가 2009. 1. 7.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피고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자, 피고는 위 2009. 1. 7.자 징계의결에 따라 2009. 2. 9. 원고를 해고하였다. 라. 관계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및 피고 취업규칙 등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2, 3호증의 각 1, 2, 갑제4, 11호증, 을제1 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호증의 1 내지 3, 을제4, 5, 7, 9, 14, 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 이○○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권고사직 및 해고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9. 1. 7.자 권고사직 및 2009. 2. 9.자 해고의 사유로 삼은 위 1. 다.의 (1)항 기재 각 징계사유 중 대부분은 실제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권고사직 및 해고는 징계에 있어서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에게는 위 1. 다.의 (1)항 기재 각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2009. 1. 7.자 권고 사직 및 2009. 2. 9.자 해고는 징계에 관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 법․유효하다. - 5 - 나. 판단 (1) 2009. 1. 7.자 권고사직 및 2009. 2. 9.자 해고의 상호관계 (가) 징계의 종류로서 징계해고와 권고사직 등이 있고 권고사직은 권고로 사직 원을 제출케 하여 퇴직조치하되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해고조치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 징계조치로서의 권고사직과 이에 따른 자동징계해고는 권고사직조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퇴직조치되지 아니함을 조건으 로 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징계해고이거나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1개의 징계조치로 볼 것이지, 권고사직조치가 징계해고를 하기 위한 전단계의 독립된 단순한 절차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권고사직 및 이에 따른 해고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것은 이와 같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하나의 징계조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적부도 이를 하나의 징계조치로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지 권고사직조치부분을 자동징계해고의 효력발생과 따로 떼어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 다22070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권고사직’이 피고 취업규칙 제65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2009. 1. 7.자 징계의결 및 그에 기초하여 같은 날 행하여진 권고사직처분은 ‘권고로 사직원을 제출하게 하여 퇴직조치하되, 2009. 1. 7.부터 30일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한다’는 의미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위 기간 내에 사직원을 제출하 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하였으므로, 피고의 2009. 1. 7.자 권고사직과 2009. 2. 9.자 해고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1개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 6 -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고의 2009. 1. 7.자 권고사직과 2009. 2. 9.자 해고를 통틀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하고, 이를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보아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항공안전의무 위반 부분 1) 먼저 원고가 2008. 11. 7. 승객을 무단으로 조종실에 출입시킨 행위에 관하 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구 항공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항공법’이라 한다) 제74조의2의 위임에 따라 고시된 구 운항기술기준 (2009. 6. 1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운항기술기 준’이라 한다) 8.4.3.2 가.항에서는 ‘항공기의 조종실 출입은 임무중인 승무원, 소정의 증명 내지 권한을 갖는 정부 관계자 및 소정의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제한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나.항에서는 ‘기장은 조종실 출입을 허가하기 전에 조종 실 출입 허가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거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지 여부 및 조종실 에 탑승하는 사람이 안전절차를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 운항일반교범 7.2의 2. 나.항에서는 ‘해당 편 승무원 또는 피고 운항 본부로부터 조종실 출입인가를 받은 자가 아니면 비행 중 조종실에 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교범 7.2의 3. 나.항에서는 ‘조종실 출입은 해당 편 승무원과 운항본 부로부터 출입허가를 사전에 득한 자에 한한다’고 규정하면서 주변감시, 신분확인, 신 체 등 검색, 인터폰을 통한 조종실 내부와의 사전 연락 등 엄격한 조종실 출입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7 - 따라서 피고의 7C 110편 항공기 기장으로 비행근무를 하는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관계법령 및 피고 운항일반교범에 따라 위 7C 110편 항공기의 승무원과 피고 운 항본부로부터 조종실 출입인가를 받은 자 외에는 조종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피고 운항본부로부터 조종실 출입인가를 받지 않은 승객인 김○○를 조종실에 탑승시킨 채 위 항공기를 운항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취 업규칙 제67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원고가 2008. 10. 30. 조종사 모자 및 재킷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비행근무를 한 점에 관하여 본다. 먼저 조종사 모자를 착용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운항일반교범 5.14에서 ‘모든 비행업무(시험비행, 훈련비행, Ferry 비행 포함)에 임하는 승무원은 반 드시 정해진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제1호증의 기재, 증인 김○○, 임○○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종 사 모자는 피고 운항본부 운항훈련팀으로부터 재킷 등과 함께 조종사에게 지급되는 품 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7C 121편 및 7C 122편 항공기의 기장 으로 비행근무에 임하는 원고로서는 항공기 탑승․하기 및 이를 위한 공항내 이동시에 피고의 제복인 조종사 모자를 착용하여야 함에도, 위 7C 121편에 탑승하기 위하여 이 동할 때부터 위 각 항공기의 비행근무를 마치고 위 7C 122편에서 내려 이동할 때까지 조종사 모자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취업규칙 제 67조 제1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조종사 재킷을 착용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조종사 재킷이 피고 운항일반교범 5.14에서 말하는 ‘제복’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갑 - 8 - 제6호증, 을제4,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 면, 피고가 2008. 9. 5.경 피고 운항승무팀, 운항표준팀, 운항훈련팀, 운항기술팀 소속 전 직원에게 ‘2008. 10. 1.부터 2008. 10. 30.까지 와이셔츠 긴팔 또는 재킷 착용(단, 재 킷 착용시는 기장․부기장 모두 통일)’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니폼 혼착 공지를 한 사 실, 원고가 2008. 10. 30. 7C 121편 및 7C 122편 항공기 운항을 위한 합동브리핑을 할 당시 부기장인 임○○에게 ‘조종사 모자와 재킷을 착용하지 않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 자, 임○○은 ‘재킷은 착용하지 않겠으나, 모자는 착용할 테니 모자 착용 여부는 기장 님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유니폼 혼착 공지에 따라 조종사 재킷을 착용하지 아니한 채 비행근무한 것을 두고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고객서비스의무 위반 부분 원고가 2008. 10. 30. 7C 122편 항공기 조종실 내에서 위 항공기의 이륙준비 를 하던 중 승객 3명이 이륙예정시각보다 5분 정도 늦게 도착하자 조종실 출입문을 열 고 객실사무장에게 다소 언성을 높여 ‘위 승객 3명에게 음료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취 지의 말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을제4호증의 기재, 증인 임○○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을제4호증에는 ‘원고가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는 위 항공기 출입문이 닫히는 시점으로 승객들이 분주한 시점이었기에 승객들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증인 임○○은 ‘승객들이 관심을 기울인다면 원고의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실제로 승객들이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증언한 점, ③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위 승객 - 9 - 3명에게 음료서비스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을 실제로 승객들이 들었다거나 그러한 발언을 들은 승객들이 위 항공기의 객실승무원 등에게 항 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가 부기장인 임○○이나 객실사무장 에게 다소 격앙된 어조로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관련 법령에 위반하 여 무단으로 조종실 출입문을 개방한 점을 문제 삼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이므로 이를 사후적으로 징계사유에 포함시켜 위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다) 직원보호의무 위반 부분 1) 먼저 원고가 2008. 5.경 신입 객실승무원들이 듣는 자리에서 여성 객실승무 원 김○○에게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고 말하는 등 인격모독 및 성희롱의 소지가 있 는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을제6호증의 1, 을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객 실승무원이던 김○○이 2008. 5.경 피고 객실승무팀장인 유○○을 찾아와 ‘원고가 신입 여성 객실승무원들에게는 예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들 앞에서 자신에게는 너무 못생 겼다는 등의 표현을 하여 심히 모욕감을 느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제14호증, 을제6호증의 1, 을제1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유○○ 작성의 각 진술서 (을제6호증의 1, 을제19호증)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원고가 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말을 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 ② 김○○은 2009. 4. 30. 원고에게 ‘자신은 원고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 - 10 - 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김○○에게 인격모독 및 성희롱의 소지가 있 는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원고가 2008. 8.경 여성 객실승무원 김○○이 항공기 운항중 정상 적인 기내방송을 하였음에도 이를 질책하여 김○○으로 하여금 피고에서 자진하여 퇴 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을제6호증의 1, 2, 을제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가 2008. 8.경 피고 객실승무팀장인 유○○을 찾아와 ‘항공기 운항 중 안전벨트 착용 표식이 점등되지 않았음에도 김○○이 원고의 지시 없이 독단적으로 승객 안전벨트 착 용 방송을 하였으니 앞으로 객실승무원 교육을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유○○은 그 무렵 김○○과 면담을 하여 항공기 운항 중 난기류가 발생하자 김○○이 안전벨트 착용 표식이 점등되지 않았음에도 스스로의 판단하에 승객 안전벨트 착용 방송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 김○○은 2008. 9. 10.경 피고에서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공기 운항 중 객실승무원의 승객 안전벨트 착용 방송은 안전벨트 착용 표식 점등을 통한 운항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원고는 김○ ○의 기내방송과 관련하여 김○○을 직접 질책한 것이 아니라 객실승무팀장인 유○○ 에게 문제제기를 한 점, ③ 김○○은 2009. 4. 30. 원고에게 ‘자신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한 것일 뿐 원고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 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김○○을 과도하게 질책하여 김○○으로 하 - 11 - 여금 피고에서 퇴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 로, 이 부분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징계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 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 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 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2 내지 4, 을제21 내지 2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항공기 운항은 그 특성상 사소한 실수가 치명적인 대량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특히 조종사의 안전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항공기에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동안에는 조종실 출입문 을 잠그고 조종실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특히 2001년 미국 에서 발생한 소위 9.11 테러 이후 세계 각국에서는 조종실 출입통제를 강화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고, 구 항공법의 위임에 따른 구 운항기술기준 및 피고 운항일반교범에서 도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조종사 아닌 자의 항공기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 소속 항공종사자가 구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 우 피고의 운항증명이 취소되거나 일정 기간 동안 항공기 운항이 정지되는 등 피고의 - 12 - 사업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언론에 보도 될 경우 신생 저가항공사인 피고의 명예나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 원고가 조종사 모자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비행근무를 한 행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조종실 출입인가를 받지 아니한 일반승객을 항공기 조종실에 탑승시킨 채 운항한 행위에 대하여는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갑제9, 11 내지 13, 17호증, 갑제18호증의 1, 2, 갑제20, 22호증, 을제2호증의 1, 을제27호증의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이○○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하여는 해고보다 더 가벼운 제재조치에 의하여 그 징계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징계의 종류로서 해고의 처분을 한 것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징계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을 위해 참작한 사정들> ① 원고가 개그맨 김○○를 위 7C 110편 항공기 조종실에 탑승시킨 행위는 순간적인 판단착오 내지 무사안일에서 비롯되어 단 1회 저질러진 우발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원고가 김○○를 조종실에 탑승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대가를 요구․수수하는 등의 개인적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② 조종실에 탑승한 개그맨 김○○는 일반인에게 어느 정도 알려진 연예인으 로서 당시 원고 입장에서는 그가 조종실 내에서 운항안전을 저해할 만한 행위를 할 가 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인물이고, 실제로 김○○가 위 7C 110편 항공기 운항중에 소란을 피우거나 항공기 운항을 방해할 만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 13 - 없다. ③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가 최초 문제되자마자 사건경위를 묻는 피고 안전보 안실장의 추궁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선처를 바랐다. ④ 9.11 테러 이후 국내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원고의 위 행위와 유사한 조종실 무단출입 사례가 발생하여, 대한항공은 2005년 자신의 어머니를 조종실에 무단 탑승시킨 기장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아시아나항공은 2007 년 비인가자를 조종실에 무단 탑승시킨 기장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각 내린 바 있다. 비록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사례와 원고의 이 사건 행위 사이에 그 구체 적인 경위에 있어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타 항공사의 징계수위에 비하면 피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⑤ 애초 이 사건 징계처분의 주요 발단이 된 익명의 투서(갑제9호증)에는 작 성자 스스로를 ‘○○시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으로 자처하면서 원고가 연예인을 조종 실에 무단으로 탑승시킨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위 투서는 원고가 김○○를 조종실에 탑승시킨 채 항공기를 운항한 시점인 2008. 11. 7.로부터 한 달여가 지난 2008. 12. 초순경 피고의 서울사무소 조종사 브리핑실 내에 있는 비밀보고함에서 발견되었는바, 위 조종사 브리핑실은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로부터 1킬로미터 정도 떨 어진 화물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 직원에게 발급된 아이디(ID) 카드가 없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 따라서 비록 위 7C 110편 항공기에 실제로 탑승했던 일반승객 이 자신의 지인인 피고 직원을 통하여 위 비밀보고함에 투서를 넣었을 가능성을 배제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 투서의 작성자, 내용, 발견시점 및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위 투서가 외부인에 의해 작성된 것인지는 상당히 의문스럽다. 이러한 정황은 이 - 14 - 사건에서 피고의 징계권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정상인데, 왜냐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항공안전의무 위반행위가 일반승객들에게 알려졌는지 아니면 내부적 인 문제제기에 그친 것인지에 따라 원고의 행위에 대한 징계의 가벌성에 상당한 차이 가 있기 때문이다. ⑥ 또한, 원고가 조종사 모자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비행근무를 한 행위가 피 고 규정을 위반한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단절할 만큼 중 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⑦ 원고는 2008년 여름 피고의 Q-400 항공기의 좌석 증석방안 등 창의적인 의견을 적극 제안하여 항공기 운항효율성과 피고의 이윤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고,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안전사고를 일으 키거나 달리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다. ⑧ 피고가 2009. 1. 7. 원고에 대하여 권고사직 처분을 내리자, 피고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수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125명의 직원들은 피고 대표이사에게 원고를 선처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⑨ 그 밖에 피고는, 원고가 다른 승무원들에 대한 비방을 일삼고, 항공기 운항 시 이륙 전 활주로에서 이동할 때 너무 빨리 이동하며, 비행기 탑승 수속시 유아․아 이들과 함께 비행기 조종실에서 사진을 찍고, 지상조업자와 멱살잡이를 하고 언쟁을 벌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을제5, 10,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 15 -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징계에 있어서의 재량권 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의 수령지체로 인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날인 2009. 2. 10.부터 복직시까지 원고가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징계처분 직전 3개월간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액수가 19,213,395원인 사실 및 피고 가 원고에게 2009. 2. 10.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 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갑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2009. 2. 10.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 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할 임금 상당액은 위 19,213,395원을 3개월로 나눈 6,404,465원(= 19,213,395원 / 3개월)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2009. 2. 10.부터 2009. 9. 9. 까지 7개월 동안의 임금 상당액 44,831,255원(= 6,404,465원 × 7개월)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9. 10.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2009. 9. 10.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6,404,465원 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16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강인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지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17 - 별지 관 련 규 정 ❍ 구 항공법(2009. 6. 9. 법률 제9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자격증명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 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2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29.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 나 업무를 한 때 제74조의2(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항공기 계기 및 장비 2. 항공기운항 3.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4.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5. 항공기 정비 6.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74조의3(운항기술기준의 준수)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74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134조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 - 18 - 다. 다만, 제1호, 제38호 또는 제4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34.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 나 업무를 한 때 ❍ 구 운항기술기준(2009. 6. 1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8.4.3 승무원의 임무와 책임(Crew Membe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8.4.3.1 조종실 출입문의 잠금(Locking of Flight Deck Compartment Door) 항공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동안 조종실 출입문을 항상 잠궈야 한다. 다만, 기장이 운항 및 비상탈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와 8.4.3.2 가.항에서 정한 자가 출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4.3.2 조종실 출입(Admission to the Flight Deck) 가. 항공운송사업을 위해 운항을 하는 항공기의 조종실 출입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제한한다. 1) 임무중인 승무원 2) 각종 증명, 자격증명 또는 안전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검사의 권한을 갖는 정부의 관계자 (공무수행 시에만 해당된다) 3) 운항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나. 기장은 조종실 출입을 허가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운항의 관점에서 조종실 출입 허가가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주거나 주의를 산만하 게 하는 지의 여부 2) 조종실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이 관련된 안전절차를 숙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 ❍ 피고 운항일반교범 제5장 승무원 5.14 승무원의 제복 모든 비행업무(시험비행, 훈련비행, Ferry 비행 포함)에 임하는 승무원은 반드시 정해진 제 복을 착용해야 한다. 제7장 보 안 - 19 - 7.2 항공기 조종실 출입제한 2. 조종실 출입 인가(Authentication of Access to Cockpit) (운항기술기준 8.1.8.11) 가. 지상에서의 준수사항 1) 지상에서는 누구도 ○○항공 직원(반드시 승무원일 필요는 없음)의 안내 없이 조종실 출입을 할 수 없다. 2) 국가 항공 관련기관 및 해당 국가 안전점검관이 지상에서 조종실 출입을 요청하면 기 장에게 연락한다(조종실 출입 여부의 최종 결정은 기장이 한다). 나. 비행 중 준수사항 1) 비행 중 조종실 출입을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조종실 출입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기장에게 사전 연락하여야 한다. 가) 해당 편 승무원 나) ○○항공 운항본부로부터 ‘조종실 출입인가’를 받은 자 2) 항공안전감독관이 항공기 탑승 시 객실사무장에게 출입의사를 밝히는 경우 지체없이 기장에게 보고하고, 조종실 출입 시에는 항공안전본부장이 발행한 항공안전감독관증 의 본인 여부를 확인 후 Interphone을 통해 기장에게 보고한다. 3) 항공안전감독관은 항공안전본부장이 발행한 항공안전감독관증 및 항공기 출입요구서 (Request for Access to Aircraft)를 기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운항기술기준 8.1.8.11). 다. 조종실 문 잠금장치 및 감시 1) 객실 쪽에서 조종실 문을 열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열쇠는 객실 내에 안전 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실에서는 객실 쪽에서 열 수 없도록 하는 강제잠금 장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잠금장치는 어느 조종석에서도 전자적으로 개폐가 가능하 여야 한다. 2) 운항승무원은 조종실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강박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종실 문 감시시스템을 해당 비행기에 설치하 여야 한다. 3) 조종실의 감시목적을 위해 조종실 내에서 객실 쪽을 감시하는 자를 두어야 한다. 조종 실 내의 감시자는 다른 임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자 또는 임무가 부여되지 않은 운항 승무원 혹은 객실승무원이 될 수 있다. 감시자는 조종실 바깥쪽 진입문 지역 전체를 직접 볼 수 있는 시각수단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상황을 조종사에게 조언하여야 - 20 - 한다. 4) 3)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비행기의 내구연한(또는 제작일자) 나) 승무원 정원 다) 운항형태 및 항속시간 라) 조종실 문 바깥쪽 전면감시는 주방 및 기타 서비스 구역을 포함 2 내지 3미터 마) 투시경 광학수준은 객실 내 어떠한 조명에서도 조종실 출입자 인식이 가능 라. 조종실 문 감시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실시 및 감시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마. 조종실 문 개폐에 대한 결정권한은 기장에게 있다. 다만 기장이 부재 시 결정권한은 부조종사에게 있다. 바. 조종실 보안을 위한 전반적인 기능이 있는 원격잠금장치 및 감시시스템이 없는 경우 의 비행허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비행성격(여객운송, 화물운송, 비행기이동 등) 2) 보안위험 수준 3) 비행기 결함의 수준(전체, 부분) 4) 조종실 보호에 관한 적절한 절차의 유무 사. 비행 중 잠금장치 및 감시시스템이 부작동할 경우 그에 대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3. 항공기 및 조종실 출입(Aircraft Entry/Exit)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출입자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 해야 하고 신원이 불분명한 자는 즉시 기장에게 보고하여 지상직원, 공항경찰대 또는 Security를 통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 절차 이외의 세부절 차는 보안업무교범 6.5.3을 따른다. 가. 다음의 항공기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 1) 탑승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신원이 불분명한 승객 2)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은 정비사, 지상직원, 청소원, Catering 조업사, Security 등 항 공사 종사 직원 및 용역직원 3) 적합한 신분증을 패용하지 않은 국가 항공 관련기관 주) 국가 항공 관련기관 : 항공안전본부, 국가정보원, 각 지방항공청, 공항경찰대 나. 조종실 출입 절차(Cockpit Entry/Exit) - 21 - 1) 조종실 출입은 해당 편 승무원과 운항본부로부터 출입허가를 사전에 득한 자에 한한 다. 불필요한 자의 조종실 출입은 안전운항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조종실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고, 조종실 출입문은 운항 중 항상 잠금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조종실 출입 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가) 객실사무장 또는 다른 승무원은 출입 전에 Cockpit Door 앞에서 주변감시, 신분확 인, 신체 및 휴대물품을 검색한다. 나) 검색이 끝나면 객실승무원은 조종실에 Interphone으로 Door Open을 요청하고, 방 문자가 들어간 후 반드시 Door의 Lock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객실승무원이 조종실에 출입할 때는 먼저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조종실과 연락 후에 객실커튼을 치고 조종실 문을 3회 knock를 한 후 조종실에 들어간다. 2) 조종실에서 나올 때 가) 조종실과 객실간 Interphone을 이용 사전 연락한다. 나) 조종실에서 객실로 나갈 경우에 Viewing Port를 통해 주변 상태를 확인하며 커튼이 쳐져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 외부에 이상이 없는 경우 객실로 나온 후 출입문의 잠금상태를 확인한다. 라) 상기 절차는 가능한 한 일반 승객이 인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다. 운항승무원의 조종석 이탈 시 객실승무원 협조사항 운항승무원 중 한 명이 개인적인 용무(화장실 사용 등)로 불가피하게 조종실을 이탈하게 될 경우 객실승무원 중 한 명은 조종실을 이탈하는 운항승무원이 조종실로 복귀할 때 Cockpit Door를 Open하여야 한다. ❍ 피고 취업규칙 제19조(직권퇴직)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인사위원회 심의에서 파면 또는 해임이 의결되었을 때 제20조(해고의 예고) 1. 회사는 사원을 해고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한다. 단, 천재․사변 기타 부득 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퇴직하는 - 22 -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사직서 제출) 사원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하기 30일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직의 효 력발생 일자는 회사와 동의한 날로 한다. 제6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훈계 후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훈계한다. 2. 감봉 : 1회의 감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총액이 1임금지급기 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감한다. 3. 노선제한 : 승무원에 대한 특정노선의 승무를 정지시킨다. 4. 지상근무 : 승무원에 대하여 승무를 정지시키고 지상근무케 한다. 5. 항공업무 정지 : 항공종사자로서의 본연의 업무를 정지시킨다. 6. 출근정지 : 1개월 이내의 출근을 정지하고 그 기간 동안 무급으로 한다. 7. 정직 : 1개월 이상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출근 정지하고 무급으로 한다. 8. 징계해고 : 해고 처분 결정 후 10일 이내에 해고한다. 제67조(징계사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 1. 회사의 제규칙을 위반한 때 7. 폭행, 협박, 상해, 모욕 등으로 동료들에게 폐를 끼친 때 제68조(징계해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해고 한다. 1. 전조 각 호의 행위가 재연되거나 정상이 특히 중한 때 2. 상사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안전, 보건규칙에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때 15.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극히 불량한 경우 19. 업무태만으로 인해 중대한 과실을 초래하였거나 고의로 업무수행을 해태한 때 22. 폭행, 협박, 선동 등으로써 타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때 23. 기타 전 호에 준하는 사유로 취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23 - ❍ 피고 상벌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2조(재심) 1. 다음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심할 수 있으며, 재심여부는 본위원회의 위원장이 결 정한다. 단, 소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소위원회 위원장의 의견 을 참고하여야 한다. 가. 당사자가 위원회의 의결사항에 불복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서 면으로 재심을 요청하였을 때 나. 위원회 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재심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 및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보다 중징 계할 수 없다. 3. 재심 결정 시까지는 원심의 결과를 집행하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