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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09구합15098 판결
      3. 2009. 09. 18. 선고
      1. 참가인이 1998년경 ○○대학교에 입학하여 2003. 8.경 졸업하였음에도, 입사할 당시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란에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2001. 1.경부터 2003. 12.경까지 ○○○ 방송국 야간송출실에서 근무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구합15098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 고
        ○○○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보조참가인
        ○○○
        변 론 종 결
        2009. 8. 12.
        판 결 선 고
        2009.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3.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9부해91, 부노2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
        정을 취소한다(원고의 소장 기재 청구취지 중 “2009. 3. 31.”은 “2009. 3. 20.”의 오기임
        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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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8. 2. 11.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입사하여 생산직 사원
        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이다.
        2) 참가인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조립ㆍ생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나. 이 사건 징계해고의 경위
        1) 참가인은, 원고가 1998년경 ○○대학교에 입학하여 2003. 8.경 위 학교를 졸업하
        였음에도, 입사할 당시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란에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대
        학입시를 준비하고 2001. 1.경부터 2003. 12.경까지 ○○○ 방송국 야간송출실에서 근무
        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12. 징계위원회를 개최하
        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를 하였다.
        2) 원고는 참가인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참가인은 2008. 10. 2. 재심징계위
        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를 확인하였다.
        다. 초심판정과 재심판정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2009. 1. 6.자 2008부해409, 부노59 초심판정 : 원고의 구
        제신청 기각.
        2) 중앙노동위원회의 2009. 3. 20.자 2009부해91, 부노20 재심판정: 원고의 재심신
        청 기각.
        【인정 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8,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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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징계해고는 원고가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의 사유로
        징계를 한 것으로 그 정당한 징계사유가 없거나,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 원고의 행위로
        인한 ○○기업에의 영향 등에 비추어 그 징계양정이 위법하다.
        2)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사유는 표면적인 구실에 불과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거
        래처인 ○○○ 주식회사에 대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정당한 징계사유의 유무
        가) 인정 사실
        ⑴ 원고는 1998년경 ○○대학교에 입학하여 2003. 8.경 위 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입
        사할 당시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란에 ‘1998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대학입시를 준
        비하고 2001. 1.경부터 2003. 12.경까지 ○○○ 방송국 야간송출실에서 근무하였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하였다.
        ⑵ 참가인은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아 왔고, 특히 참가인
        의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제2호, 제7조 제2호, 제65조 제1항은 참가인의 직원이 되기 위
        하여는 학력 및 경력을 빠짐없이 기록한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채용시 제출서류에
        학력, 경력 기타 이력사항을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하는 경우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 발견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여 채용을 취소하거나 징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4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취업
        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징계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다(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원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
        거나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학
        력 허위 기재 사실은 취업규칙 제6조 제1호, 제2호, 제65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
        유가 된다.
        2) 징계양정의 적법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비록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채용할 당시 명시적으
        로 고졸 이하의 학력을 채용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학력이 원고의 업무수
        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원고가 입사 이후 동료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동료와 갈등을 유발함이 없이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
        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가) 원고가 대학 졸업자임에도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
        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대학입시준비 등과 같은 경력을 기재한 것은 그 자체로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근로계약에 있어서 원고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
        - 5 -
        다.
        나) ○○기업의 취업규칙(을 15호증) 제7조 제2호, 제66조 제10호는 경력 또는 학
        력의 허위기재 행위를 채용취소 사유 또는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 최근에 대학졸업자의 하향취업 경향이 있고, 헌법과 법률에서 근로자에게 근
        로 3권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정
        만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학력에 관한 허위기재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라) 참가인이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생산직 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아 왔으므로, 참
        가인이 채용 당시 원고의 4년제 대학 졸업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채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
        로 심리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으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
        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
        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참가인이 정당한 해고사유에 기하여 적법하게 원고를 해고
        - 6 -
        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갑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참
        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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