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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고등법원
      2. 판결
      3. 2014. 07. 11. 선고
      1. [민사] 피징계자에게 여러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각각의 개별적인 해고사유만으로는 해고하기에 부족하더라도, 독립된 해고사유가 여러 건 복합적으로 인정되어 징계해고에 이르게 된 것은 유효하다고 본 사례
      1. - 1 -



        해고무효확인 등
        2013
        46759
        원고 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B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
        2013. 6. 26.
        2012
        8882
        변 론 종 결
        2014. 5. 9.
        판 결 선 고
        2014. 7. 11.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제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 2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 사건
        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
        63,139,062
        2014. 4. 3.
        서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
        제 심에서
        자 해고무효확인 및
        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1
        2011. 12. 1.
        2011. 12. 1.
        매월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
        1,930,371
        구를 변경하였다).
        항소취지
        2.
        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
        .
        기초사실
        1.

        피고는 상시근로자
        여 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
        170
        ,
        고는
        2006. 6. 7. 피고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
        나 피고의 해고 통보
        .
        피고는
        근로시간 중 도박행위
        미터기 조작
        무단결근
        상습적인 여객
        ,
        ,
        ,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교양교육 불참행위 시말서 경고장 등을
        회 이상 받
        ,
        ,
        ,
        2


        교통사고 야기
        단체협약 등을 부정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운전자들을 선
        ,
        ,


        동한 행위 등을 이유로 원고를
        2011. 12. 1.자로 해고 이하 이 사건 해고 라 한다 하고
        (


        )
        이를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
        다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피고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 3 -
        [단체협약
        ]1)

        조 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징계해고 할 수 있다
        22
        (
        )
        .
        택시요금을 편취 또는 횡령하기 위하여 미터기를 불사용
        임의변조 하는 행
        1.
        ,
        위를 하거나 고의로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였을 시
        회사 지시사항 위반이나 재직 중 시말서
        경고장 등을
        회 이상 받은 자

        3.
        ,
        3
        (2
        간)
        무단결근 월
        회 이상 결근하는 자 상습행위자
        4.
        2
        (
        )
        업무 외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
        6.
        회사를 중상모략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 또는 타 종업원을 선
        11.
        ,
        ,
        동하여 사내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합승 불친절 등
        교통법규 위반
        회 이상인 자나
        12.
        ,
        ,
        ,
        ,
        3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부당한 행위를 한 자
        배차를 받고 회사를 나가 운행하지 않고 도박 및 잡기 등을 하는 자
        14.
        중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15.
        회사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당국에 고발행위 등을 하거나 기타 회사에
        16.
        불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3조 불성실근무
        (
        )
        차량운행은 전혀 하지 않고 운송수입금만 현금으로 입금시키는 행위는 결근
        1.
        으로 처리하고 입금은 반환한다 연료는 최소한
        (
        15ℓ 이상 사용한다


        ).
        ,
        정한 처리를 요한다.
        1)
        2010. 10. 25.부터 개정 시행한 것이다
        ·
        .
        - 4 -
        2. 운행하지 아니한 연료는 운전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
        (
        에게 연료를 지급하는 것은 공정성이 없고 부당하다).

        25조 징계
        (
        )
        조합원은 본 협약에 정한 의무 및 지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징계위원회
        에 회부한다 단 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
        ,
        .

        26조 징계의 종류
        (
        )
        경고
        1.
        감봉
        2.
        승무정지
        3.
        면직
        4.
        해고
        5.
        단 징계규정은 별도 노사합의하에 제정한다
        ,
        .

        조 징계절차
        징계 절차는 별도 상벌위원회 및 징계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7
        (
        )
        .
        [임금협정서
        ]
        제 조 성실근로의무
        7
        (
        )
        승무한 운전자는 영업으로부터 받은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 유용 할 경우와
        (
        )
        운행기록장치 출력기록상 운행상태가 불량할 경우 및 불성실 영업행위 부당
        (
        요금징수
        메타기 미사용
        메타기 조작 및 파손
        승객으로부터 민원발생자
        ,
        ,
        ,
        )
        가 있을 경우와
        일 소정 근로시간 미달 등은
        차 경고하고 그래도 재차
        1
        1
        개전의 정이 없을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 5 -
        있다.
        제 조 결근통보
        8
        (
        )
        운전자가 질병 또는 부상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시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신청한 후 회사의 승인을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
        운전자가 갑작스런 발병 및 부상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

        에 연락하여 배차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사후
        시간 이내에 회사의 승인을
        24
        반드시 득하여야 한다.
        제 조 결근사유의 증빙
        9
        (
        )
        운전자가 업무 외로 위 제 조와 같이 어쩔 수 없는 질병 및 부상 등으로 회사
        8
        의 승인을 득하는 결근시
        일까지는 의사의 소견서
        주일 이상은 의사의 진단
        6
        , 1

        , 신체 구금 교통사고에 한함 의 경우는 구금처의 확인서 등으로 결근사유를
        (
        )
        증비해야 한다 회사가 지정한 병원으로 한다
        (
        ).

        10조 결근처리
        (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한
        8

        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결근사유를 증빙하지 못한 경우와 고의 또는 의도적으
        9

        로 지연하거나 허위 증빙시 무단결근 처리한다.
        [징계규칙
        ]
        제 조 징계대상자의 출석 및 진술
        9
        (
        )
        종사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피징계
        1.
        인에게는 본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도록 통고하여야 한다.
        - 6 -
        피징계인이
        회 이상 출석통고서를 받고서도 불출석시는 징계대상행위를 인
        2.
        2
        정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라 원고의 정년도달
        .
        피고의 단체협약 제
        조는
        조합원의 정년은 만
        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18

        65

        ,
        원고는
        2014. 1. 14. 위 정년에 도달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의 각 기재
        변론
        ,
        1, 2, 3, 19
        ,
        1
        2
        ,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해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
        상 하자가 있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
        ,
        .
        고 하더라도 위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 피고의 단체협약 제
        조에 따른 정년 만

        ,
        18
        (
        65
        )
        에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부터 정년이 도래
        ,
        2011. 12. 1.
        하는 날인
        까지 임금 합계
        원와 퇴직금
        원의 합계
        2014. 1. 14.
        48,432,201
        14,706,861
        63,139,0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
        부당하다
        설령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해고기간 임금은 합계

        퇴직
        .
        ,
        37,878,005
        ,
        금은 적게는
        원 많게는
        원에 불과하다
        8,702,918
        ,
        10,987,284
        .
        3.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7 -
        가 징계절차상의 하자 유무
        .
        피고의 단체협약 제
        조는
        징계 절차는 징계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는 취지로 규
        27


        정되어 있고 징계규칙 제 조 제
        항은 피징계인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하
        ,
        9
        1, 2

        도록 통고하여야 한다
        피징계인이
        회 이상 출석통고서를 받고서도 불출석시는 징계
        ’, ‘
        2
        대상행위를 인정 시인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징계를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규

        정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
        ,
        1
        2,
        6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
        2011. 11. 14.

        개최한다고 통보하였으나 징계위원회가 같은 달
        로 연기되었고
        2011. 11. 16.
        19.
        ,
        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징계위원회가

        2011. 11. 19. 2
        ,
        2011. 11. 25.
        다시 연기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차 징계위원회 개최에 관한 통
        ,
        2011. 11. 21., 22.
        3
        보를 하였고
        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원고가 이 징계위원회에
        , 2011. 11. 25. 3
        ,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 이후 원고는
        개최된
        차 징계
        ,
        2011. 11. 29.
        4
        위원회에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협약 및 징계규칙의 정함에 따라 징계대상자
        ,
        인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하고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고 소명서를 제
        ,
        출하여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징계절차의 하
        ,
        자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시간 중 도박행위
        1)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1
        2,
        6
        에 의하면
        원고는 근무일인
        회사 동료인
        등과 주택가에서 판돈을
        ,
        2011. 11. 9.
        C, D
        - 8 -
        걸고 카드도박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만 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
        30
        있다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
        조 제
        항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
        22
        6, 14
        .
        미터기 조작
        2)
        단체협약 제
        23조 제 항은 차량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운송수입금만 현금으로
        1
        입금시키는 행위를 결근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단체협약 제
        조에 의하
        ,
        25
        면 위 제
        23조 제 항의 위반은 징계사유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 제 호증의
        1
        .
        1
        2,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부터 같은 달
        6
        ,
        2011. 2. 14.
        까지

        회에
        17.
        , 2011. 5. 24., 2011. 8. 29., 2011. 9. 14., 2011. 9. 27., 2011. 9. 28.
        9
        걸쳐 택시를 운행하지 아니한 채 미터기를 조작하고 일일 운송수입금만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배차 받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운행기록장치인 미
        ,
        터기를 작동시켜 그에 따른 정확한 운송수입금을 피고 회사에 납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단체협약 제
        조 제 항 제
        조에 의
        ,
        23
        1
        ,
        25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피고는 단체협약 제
        조 제 항을 근거로 이를 해고사유로
        (
        22
        1
        삼고 있으나
        원고가 택시요금을 편취 또는 횡령하기 위하여 미터기를 조작하였다고
        ,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해고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위와 같이 단체협약
        ,

        조 제 항 제
        조에 의하여 징계사유가 될 뿐이다
        23
        1
        ,
        25
        ).
        무단결근
        3)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5
        ,
        1
        2
        ,
        택시를 운행하면서 연료를
        만 사용한 사실
        2011. 1. 25.
        12.63
        , 2011. 10. 3., 2011.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 호증의
        내지
        10. 11., 2011. 10. 14.
        .
        ,
        5
        1
        - 9 -
        9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 2. 14., 2009. 2. 16., 2009. 2. 23., 2009. 7. 1., 2009.
        10. 5., 2009. 10. 14., 2009. 10. 19., 2009. 11. 2., 2009. 11. 7., 2009. 11. 16., 2010.
        10. 18. 무단결근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비록
        택시를 운행하였으나 그 연료사
        ,
        2011. 1. 25.
        ,
        용량이 단체협약 제
        조 제 항에 규정된 기준인
        에 미달하여 결근에 해당하고 갑
        23
        1
        15
        (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운행기록일보에는
        집 보일러 수리 때문에 정상운행을
        5
        ,

        못하였다 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실여부를 별론으로

        ,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단체협약 제
        조 제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
        23
        1
        어렵고
        나아가 임금협정서 제 조 및 제 조에 해당한다는 자료도 없으므로
        위 결근은
        ,
        8
        9
        ,
        임금협정서 제
        10조의 무단결근으로 봄이 상당하다
        ), 2011. 10. 3., 2011. 10. 11., 2011.
        무단결근하였으므로 단체협약 제
        조 제 항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는 단
        10. 14.
        22
        4
        (
        체협약 제
        조 제 항이 월
        회 이상 무단결근한 상습행위자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
        22
        4
        2
        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규정형식상 상습행위자 는 월
        회 이상 결근하는 자 를 설명하
        ,



        2

        는 것으로 판단되고 해고사유의 추가요건으로 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4)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호증의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
        1
        2
        ,

        합승
        합승
        승차거부
        부당요금징
        2010. 4. 15.
        , 2011. 7. 9.
        , 2011. 8. 4.
        , 2011. 9. 8.
        수의 위반행위를 하여 과태료

        경고

        지도교육
        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2
        ,
        1
        ,
        1
        인정할 수 있다 이는 단체협약 제
        조 제
        항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
        22
        12
        .
        교양교육 불참행위 경고장 등을
        회 이상 받음
        5)
        ,
        3
        을 제 호증의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
        2
        ,
        2010
        , 2011
        - 10 -
        피고의 교양교육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이로 인
        ,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 호증의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년 교육자 명
        [
        2
        1, 2
        , 2010
        , 2011
        단에
        불참자
        명 경고장 발부함
        불참자
        명 경고장 발부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

        9
        (
        )’, ‘
        11
        (
        )’
        나 경고장 발부함 이라는 기재는 추후에 가필된 것으로 보여 그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


        이기 어렵다
        한편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호증의
        제 호증의
        제 호증의 각 기재
        ].
        ,
        ,
        1
        2,
        5
        7,
        6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교통사고
        ,
        2011. 4. 21.
        2011. 4. 14.
        발생과 관련하여 경고장을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경
        , 2011. 7. 29.
        2011. 7. 12.
        고장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경고장을 각 보낸 사실을 인정
        , 2011. 2. 16.
        2011. 1. 25.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재직 중
        년 내에 경고장 등을
        회 이상 받았다고 할 것이
        .
        2
        3
        고 이는 단체협약 제
        조 제 항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
        22
        3
        .
        교통사기 야기
        6)
        을 제 호증의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
        2
        ,
        2011. 4. 14.,
        2011. 7. 12.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원고의 위 교통사고가 단체협약 제
        조 제
        항이 규정한
        중과실로 인
        22
        15

        한 중대한 사고 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하

        ,
        지 않는다.
        단체협약 등을 부정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운전자들을 선동한 행위
        7)
        갑 제
        호증의
        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4
        2
        ,
        2011.
        경 노동조합 대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년 체결된 임금협정과 기타 노사협정서
        10.
        2011
        중 조합원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항들에 관하여 재논의를 하겠다는 공약만을 내세웠
        - 11 -
        을 뿐
        나아가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등을 부정하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운전자들을
        ,
        선동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는 해고사유에 해
        ,
        .
        당하지 않는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
        ,
        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
        ,
        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
        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
        (
        법원
        선고

        판결 등 참조
        한편
        해고는 사회통념상
        2002. 8. 23.
        2000
        60890, 60906
        ).
        ,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
        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
        ,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
        ,
        ,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03. 7. 8.
        2001
        8018
        결 등 참조
        또한 원래 피징계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 12 -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
        1996. 5. 31.


        판결 등 참조
        95
        2487
        ).
        갑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호증의
        4, 7, 10
        (
        ,
        ),
        1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원고와 함께
        2
        ,

        도박을 한 피고의 근로자인
        는 감봉
        는 승무정지

        는 승무정지
        2011. 11. 9.
        E
        , D
        5
        , C
        일의 징계처분을 받은데 그친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경우 원고가 받
        30
        , ②
        은 행정처분 중
        경고
        지도교육 은 일반적으로 법위반이 명확하지 않거나 위반의 정

        ’, ‘

        도가 미약한 경우 등 주의를 촉구하는 정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할 뿐인 점
        교양교
        , ③
        육에 불참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이나 승차거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다
        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별다른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앞서
        ,
        인정된 각각의 개별적인 해고사유만으로는 원고를 해고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 호증의
        제 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1
        2,
        6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와 같은 사정을
        ,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
        ,
        고의 징계권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
        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앞서 인정된 각각의 해고사유는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한 단체협약에 단순히

        징계사유가 아니라 각기 독립된
        해고 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독립된 해고사유


        ,
        가 여러 건 복합적으로 인정되어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해
        .
        ,
        고는 노측 징계위원과 사측 징계위원이
        3명씩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의결되
        - 13 -
        었다.
        근로시간 중 도박의 경우 택시업종의 특성상 피고는 근로자인 택시운전기사
        ,

        들에 대한 지휘 감독에 어려움이 따르고 택시운전을 수년간 해온 원고로서도 이를 잘
        ·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원고가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당선
        2011. 10. 26.
        되어 당시 대의원이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도박을 하게 된 동기나 도박행위의 횟수
        ,
        ,
        벌금액수의 정도 같이 도박을 한 다른 근로자가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는 사정
        ,
        을 감안하더라도 그 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
        .
        비록 미터기 조작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이지만
        , 피고와 노동조합은

        경 노사합의에 의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신설하
        2010. 10.
        23
        1
        였는바
        그 취지는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운송수입금만 입금하여 마
        ,
        치 근로를 한 것처럼 불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
        게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원고는
        년부터
        년까지 노동조합의 대의원
        .
        2009
        2010
        이었는데도 이러한 취지를 무시하고
        부터
        까지 계속적 반복적
        2011. 2. 14.
        2011. 9. 28.
        ·
        으로 운송수입금만 입금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실제 운행을 하지 않으
        면서 운행을 하는 것처럼 미터기를 조작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

        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
        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피고의 사업은 이 법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1
        ).
        으로 여객의 원활한 운송 등을 위하여 일정한 공공성을 가지므로 피고는 이 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받는 동시에 국가 등으로부터 각종 재정 지원 제

        및 조세 감면 제
        (
        50
        )
        (
        52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피고는 원고가 운송수입금만 납입하고 택
        )
        .
        - 14 -
        시운행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경우 회수가
        회에 달하고 과태료도
        차례나
        4
        2

        부과 받은 적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위반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교양교육
        ,
        불참 및 경고장 발부의 경우도 회수가 합계
        5회에 달하여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라 소결
        .
        따라서 이 사건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에
        ,
        ,
        따라 제 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
        이수영
        판사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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