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반]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본 판결 (2020구합79332)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79332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 부과 취소 청구 원 고 피 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 론 종 결 2021. 2. 4. 판 결 선 고 2021. 3.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에 한 보험료(2013. 8. ~ 2014. 5.) 부과처분 및 2015. 2., 2015. 3., 2015. 4., 2015. 6., 2015. 7., 2015. 8.에 한 각 연체금(3.부터는 증액분 해당 - 2 - 액)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 에서 퇴직하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동 되었으나, 자격 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부터는 ‘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세대주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2013. 10. 8. 고양시 로 전입하였고, 2014. 5. 14.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에서 의 직장가입자로 자격 변동이 이루어졌다. 다. 가 2014. 12. 29. 피고에게 원고의 퇴직 및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부터 2014. 5. 14.까지 지역가입자 자격을 부여하여 보험 료를 정산하고, 2015. 1. 22.경 보험료(10개월분) 978,170원(다음부터는 ‘이 사건 보험 료’라 한다), 납부기한 2015. 2. 10.이 기재된 납입 고지서를 나.항 기재의 원고의 주소 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24.부터 2015. 8. 22.까지 아래 표와 같이 보험료 및 연체금, 납 부기한이 기재된 독촉고지서를, 2015. 9.부터 2017. 5.까지는 매월, 2017년 7월, 2018 년 1월, 7월, 11월, 12월, 2019년 3월, 9월에 보험료 978,170원, 연체금 88,020원, 납부 기한 각 발송 다음 달 10.로 기재된 독촉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 였다. - 3 - 마. 원고는 2019.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연체금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였 으나, 피고는 2019. 9. 5. 각하 결정을 하였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2020. 6. 25. 심판청구 중 연체금 부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보험료의 취소를 구하는 부 분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8,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거 및 관계 법령 별지 근거 및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연체금 징수처분이 원고에게 등 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안 때부터 그 제기기간 내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하였 다고 주장한다.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보험료 및 연체금을 기재한 납입고지 서 및 독촉고지서가 2015. 1.부터 2018. 7.경까지 일반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에 32회 발 송되어 통상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경과할 무렵 원고의 주소지에 도달하였고, 발송일 보험료 연체금 납부기한 2015. 2. 24. 978,190원 29,340원 2015. 3. 10. 2015. 3. 24. 978,190원 39,120원 2015. 4. 10. 2015. 4. 22. 978,190원 48,900원 2015. 5. 10. 2015. 5. 22. 978,190원 58,680원 2015. 6. 10. 2015. 6. 23. 978,190원 68,460원 2015. 7. 10. 2015. 7. 21. 978,190원 78,240원 2015. 8. 10. 2015. 8. 23. 978,190원 88,020원 2015. 9. 10. - 4 - 각 그 도달 무렵 또는 늦어도 2018. 7. 무렵에는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때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이 경과하여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원고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또한 그 러하다). 1)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주소로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14 조 제1항).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징 수하려는 보험료 등의 종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적은 문서로 보험료 등의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제79조 제1항)하면서 납입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방법을 규 정하지 않았는데, 2019. 4. 23. 신설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는 서류의 송달에 관 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1) 등을 준용하면서도, 우편송달에 의하는 경우 그 방법을 대통 령령에 위임하였고, 위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4는 보험료 등의 납입고 지와 독촉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각 법령의 규정과 개 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건강보험료 및 연체금이 기재된 피고의 납입 및 독촉고지 서는 납부의무자의 주소지로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것도 송달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고, 일반우편물이 주소지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달리 송달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증명은 납입의무자가 하도록 함이 옳다. 2) 주민은 거주하는 곳, 즉 거주지를 주소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중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주민등록법 제10조), 거주지를 이동하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 제11조). 원고는 에서 퇴직한 후 2013. 10. 1)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② …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 - 5 - 8. 스스로 고양시 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현재까지 7년이 넘도록 거주지 이동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주소를 둔 곳은 원고가 거주지로 신고한 곳이므로 행정청 등은 달리 실제 살고 있는 곳 등을 알고 있지 아니하다면 원고가 주소지에 거 주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송달에 관해 우편으로 주소지로 하라고 규정하므로 주소로 우편발송된 납입고지서 등 처분서가 주소지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다 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그 송달에 관한 책임은 주소를 신고한 사람도 부담하여야 한 다. 3) 피고는 2015. 1. 보험료 납입고지서, 2015. 2.부터 2017. 5.까지는 매월, 그 후 2017년 7월, 2018년 1월, 7월까지 독촉고지서를 32회 원고의 주소지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우편물은 기재된 곳으로 배달되고, 배달할 수 없는 우편물 등은 발송인에 게 되돌려 보내는데(우편법 제31조, 제32조 제1항), 납입고지서나 독촉고지서가 반송된 사실이 없으므로 납입고지서, 독촉고지서는 각 발송일부터 일정기간 지난 후 원고 주 소지로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원고는 2013. 8. 1. 에서 퇴직한 후, 2014. 5. 14.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될 때까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그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머지않아 보험료가 부과될 것이고, 보험료 납입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로 올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 원고는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였는데, 주소지에 서 도달한 보험료 납입고지서 등 우편물을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 은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