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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바로가기
      1. 대구고등법원
      2. 판결
      3. 2024. 06. 19. 선고
      1. [민사]임금피크제의 도입목적, 근로자들의 불이익 정도, 대상조치의 존부, 제도 도입으로 조달된 재원의 사용처 등을 종합하여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사례(대구고등법원 2024나10304)
      1. - 1 -
        대 구 고 등 법 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임금
        2024
        10304
        원고 항소인
        ,
        별지
        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
        담당변호사 신인수
        피고 피항소인
        ,
        대구문화방송 주식회사
        대구 수성구 욱수길
        56(욱수동
        )
        대표이사 황외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종
        (
        )
        담당변호사 손민지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
        2023. 12. 21.
        2023
        200264
        변 론 종 결
        2024. 5. 22.
        판 결 선 고
        2024. 6. 19.
        주 문
        1. 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1
        다.
        - 2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 란 기재

        2 ‘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부터
        까지는 연

        그 다음
        2023. 7. 1.
        2024. 6. 19.
        6%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 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

        1
        .
        2 ‘
        구금액
        표 중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 7.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 심판결 중 제 심 공
        1.
        12%
        (
        1
        1
        동원고
        에 대한 부분은 위 제 심 공동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 확정되었
        1
        ·
        ◯◯◯
        다).
        이 유
        기초사실
        1.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

        ,
        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의 인사규정과 호봉 승급 체계
        피고의 현행 인사규정은 호봉 승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 3 -
        다.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
        피고는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대구지부 이하 피고 노동조

        2005. 5. 30.
        (

        합 이라 한다 와 임금피크제 시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위 합의를 통

        )
        (
        해 도입된 임금피크제를 최초 임금피크제 라 한다


        ).
        1. 임금피크제는
        2005. 7. 1.부터 시행한다
        .
        2.
        이전에
        호봉 년차에 도달했거나 초과한 경우는

        부터 기본
        2005. 6. 30.
        29
        2
        2005
        7. 1.

        39조 승호
        (
        )
        승호는 정기승호와 특별승호의 종으로 구분한다

        2
        .

        직원의 호봉간 정기승호에 필요한 기간은 년으로 한다
        다만
        호봉 이상자의 정기승

        1
        .
        24

        호 소요기간은 년으로 한다
        2
        .
        정기승호는 매년 월 일과 월 일 년 회 실시한다
        다만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호

        1
        1
        7
        1
        2
        .

        봉부터는 승호를 하지 않는다.
        특별승호자의 정기승호는 직전 정기승호일을 기준으로 한다

        .

        승호 소요기간 산정시 휴직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 정한 국민의 의무를

        .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형사사건 구속으로 인한 명령휴직
        ,
        의 경우 최종 판결 시 무죄가 확정되면 승호소요기간 산정에 포함한다.

        40조 복직자의 정기승호
        (
        )
        복직자는 휴직당시의 호봉으로 복직발령한다

        .

        복직자의 정기승호는 복직전의 승호소요 근무기간과 복직 후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승호한다.

        41조 특별승진 및 승호
        (
        )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

        1

        호시킬 수 있다.
        업무수행 중 순직한 자
        1.
        근무성적이 뛰어나고 직무수행의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자
        2.
        회사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3.
        4.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절감이나 회사업무 능률향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특별승호는 입사 후 년이상 근속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정기 승호분을 제외하고


        3
        24

        봉 이상의 경우에는
        년간
        호봉
        호봉 미만의 경우에는
        년간
        호봉을 초과할 수
        1
        1
        , 24
        1
        2
        없다.
        - 4 -
        라. 피고의 임금피크제 차 개정 합의
        1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08. 12. 1.
        합의하였다 이하 위 차 개정 합의를 통해 변경된 임금피크제를 제 차 개정 임금피크
        (
        1

        1
        제 라 한다

        ).
        마. 피고의 임금피크제 차 개정 합의
        2
        피고는
        피고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2014. 12. 8.
        합의하였다 이하 위 차 개정 합의를 통해 변경된 임금피크제를 이 사건 임금피크제
        (
        2


        라 한다).
        급의
        를 삭감하고
        부터는 매년
        씩 삭감한다
        3%
        , 2006. 1. 1.
        3%
        .
        3.
        부터
        호봉
        년차에 도달할 때에는
        부터 매년 기본급의

        2005. 7. 1.
        29
        2
        2006. 1. 1.
        3%
        삭감한다.
        4. 임금 삭감은 매 년 경과할 때마다 승호 없이 적용한다
        1
        .
        7. 임금피크제 시행과 함께 해마다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실시한다
        .
        8.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퇴직금 중산 정산을 요구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이외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별 회사 재정 여건을 감안
        해 노사 합의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임금피크제는
        부터 시행한다
        1.
        2005. 7. 1.
        .
        이전에
        호봉
        년차에 도달했거나 초과한 경우는

        부터 매
        2. 2008. 12. 31.
        28
        2
        2009
        1. 1.
        년 기본급의
        3%를 삭감한다
        .
        부터
        호봉
        년차에 도달할 때에는
        부터 매년 기본급의

        3. 2009. 1. 1.
        28
        2
        2009. 1. 1.
        3%
        삭감한다.
        4. 임금 삭감은 매 년 경과할 때마다 승호 없이 적용한다
        1
        .
        7. 임금피크제 시행과 함께 해마다 퇴직금 중간 정산제를 실시한다
        .
        8.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가 퇴직금 중산 정산을 요구하면 반드시 퇴직금을 정산해 주고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 이외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별 회사 재정 여건을 감안
        해 노사 합의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
        - 5 -
        바 피고의 정년 변경
        .
        2013. 5. 2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고령자고
        (

        용법 이라 한다

        조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고 제

        )
        19

        60
        (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세로 정한 것
        1
        ),
        60
        60
        으로 본다 제 항 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조항은 피고와 같이 상시
        명 미
        (
        2
        )’
        ,
        300
        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1.
        .
        사규 제
        조를 개정하여 직원의 정년을 만
        세에서 만
        세로 변경하였
        2017. 6. 1.
        45
        58
        60
        다.
        사 원고들의 연령 및 임금피크제 진입일
        .
        원고들의 생년월일 및 입사일 임금피크제 진입일은 별지
        원고별 임금피크제 진

        ,
        3 ‘
        입일 표 기재와 같다

        .
        아 고령자고용법 관련 조항
        .
        변경된 임금피크제는
        부터 시행한다
        1.
        2015. 1. 1.
        .
        부터
        호봉이 되는 직원은 매년 기본급의
        를 삭감
        2. 2015. 1. 1.
        27-1
        3%, 3%, 4%, 5%, 7%
        하고
        , 이후에는 고정한다
        .

        을 기준으로
        호봉 이상인 직원은 하기와 같이 적용한다
        3.
        , 2014. 1. 1.
        27-1
        .
        4. 임금피크제도는 매 년 경과할 때마다 승호 없이 적용한다
        1
        .
        호 봉
        적 용 내 역
        27-1호봉
        3%, 3%, 4%, 5%, 7% 삭감 후 고정
        27-2호봉
        3%, 3%, 4%, 5%, 7% 삭감 후 고정
        28-1호봉
        3%, 3%, 4%, 5%, 7% 삭감 후 고정
        28-2호봉
        3%, 4%, 5%, 7% 삭감 후 고정
        28-3호봉
        4%, 5%, 7% 삭감 후 고정
        28-4호봉
        5%, 7% 삭감 후 고정
        28-5호봉
        7% 삭감 후 고정
        28-6호봉 이상
        삭감 없이 고정
        - 6 -
        고령자고용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
        [
        ]
        ,
        1, 3
        5
        ,
        9, 10
        (
        제 조의
        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4
        4(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

        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모집 채용
        ·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2.
        ,
        3. 교육 훈련
        ·
        4. 배치 전보 승진
        ·
        ·
        5. 퇴직 해고
        ·
        제 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
        1

        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제 조의
        차별금지의 예외
        4
        5(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조의 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4
        4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1.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
        2.
        을 두는 경우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
        3.
        ,
        ,


        4.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
        경우


        19조 정년
        (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제 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1
        60
        60

        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조의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19
        2(
        )

        19조제 항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1

        조직된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
        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
        )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7 -
        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
        ,
        당사자들의 주장
        2.
        가 원고들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호봉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고령자고용법 제 조의
        제 항에 정해진 연령차별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4
        4
        2
        .
        사건 임금피크제는 이른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에 해당하고
        그 도입 목적의 정당


        ,
        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임금 삭감의 정도가 과도하고
        ,
        ,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도 전혀 없었으며
        감액된 재원이 도입 목적에 부합하게
        ,
        사용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고령자고용법 제 조의
        제 항이 금지하고
        ,
        4
        4
        1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으로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의 원고별

        ‘청구금액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은 연령이 아닌 호봉이고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

        ,

        피크제 로 고령자고용법 제 조의
        제 호의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지

        4
        5
        4

        ·
        원조치를 하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연령차별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
        피고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어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삭감폭 역시 매년
        ,
        로 완만하고
        의무안식년제 도입이나 퇴직금 중간정산 기회 부여 등 대상조치를
        3~7%
        ,
        취하였으므로 고령자고용법 제 조의 에서 정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
        ,
        4
        4
        .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
        3.
        - 8 -
        가 관련 법리
        .
        고령자고용법은 제 조의 는 제 항에서 사업주는 모집 채용 제 호
        임금
        임금 외

        4
        4
        1

        ·
        (
        1
        ),
        ,
        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제 호
        교육 훈련 제 호
        배치 전보 승진 제 호
        퇴직 해고
        (
        2
        ),
        ·
        (
        3
        ),
        ·
        ·
        (
        4
        ),
        ·
        제 호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
        (
        5
        )
        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제 항에서 제 항을 적용할 때 합리적인 이
        .’
        ,
        2

        1
        유 없이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
        우에는 연령차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고용법 제 조의
        제 조의
        제 항
        .’
        .
        4
        4,
        4
        6
        1
        ,
        제 조의
        제 항

        조의
        제 항

        조 제 항의 내용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
        4
        7
        1
        ,
        23
        3
        2
        ,
        24
        1
        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구 고령자고용법 제 조의
        제 항은 강행규정
        ,
        4
        4
        1
        에 해당한다
        따라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
        ,
        조항은 무효이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 조의
        제 항에서 말하는

        4
        4
        1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


        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
        ·
        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
        .
        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 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


        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
        ,
        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
        ,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22. 5. 26.
        2017
        - 9 -
        292343 판결 취지 참조
        ).
        나 판단
        .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

        ,
        ,
        9, 11, 29, 30,
        호증
        을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34, 35, 37, 38, 40, 45, 46
        ,
        1, 3
        8, 11, 12, 15, 18
        (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하여
        ,
        특정 연령집단에 임금에 관하여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연령차
        별로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
        ,
        우므로, 고령자고용법 제 조의 에 반하는 내용을 정한 것이어서 무효

        4
        4
        라고 봄이 타당하
        다.
        1)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개별적인 업무 성과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호봉(

        27-1
        봉)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것으로, 결국 고호봉자에 해당하는

        40
        후반 이상 연령대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에다가 피고는 최
        .
        초 임금피크제 도입 당시 모회사인 주식회사 문화방송 이하 서울문화방송 이라 한다 의
        (


        )
        임금피크제를 그대로 도입하였는데
        서울문화방송에서 작성한
        자 성과주의
        ,
        2004. 5. 14.
        인사제도안에는 노동조합 설문에서 특정 연령수준에서 임금의 증가를 제한 내지 감소

        임금피크제 시키자는 의견이
        에 이른다
        년대 입사집단이 고호봉화됨으로써 인
        (
        )
        71.5%
        . 80
        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인건비 억제 대책이 불가피하다

        세를 기점으로 임금피
        . 29
        , 54
        크제를 도입함이 바람직하다 는 취지의 분석이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제 조의
        제 항에서 정한 연령 외 기준을 적용하여
        4
        4
        2

        특정 연령집단에 특히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로서 연령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 10 -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에 따라
        2)
        ,
        2017. 1.
        부터 정년이 만
        세로 연장되는 상황을 대비하여 도입한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
        1.
        60

        크제 로
        고령자고용법 제 조의
        제 호에서 정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
        4
        5
        4

        연령집단의 고용유지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에 해당하므로 연령차별이 아
        ·

        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른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연장




        된 정년만큼의 근로기간 혹은 정년에 도달하기 이전의 적절한 시점부터의 근로기간에
        대해서 기존의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말하는데
        ,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2015. 1. 1.)
        당시 기존의 정년
        세 이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점
        피고는 이미
        (58
        )
        ,
        2005. 7.

        부터 정년 연장 없이 임금만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었고
        이후
        1.
        ·
        ,
        지속적으로 적용호봉을 낮추는
        호봉
        호봉
        호봉
        방향으로 임금피
        (29-2
        28-2
        27-1
        )


        크제를 확대 강화한 결과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에 이른 점

        ·
        ,
        2014. 9. 4.

        노사합의문에 의하면
        피고는 비상경영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강화
        호봉
        ,

        (27-1
        ,
        에서 고정 하고
        당기순이익 년 이상 흑자 전환 시 직전 임금피크제로의
        3-3-4-5-7, 7
        )
        ,
        2
        환원 등을 비롯한 임금피크제도 개선에 관한 협의를 진행 하기로 합의한바

        , 2017. 1. 1.
        시행예정이던 정년 연장과 연계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정년 연장과 연계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일로부터 약 년이 지나 개정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피고 근로자
        2
        들의 정년이 사후적으로 연장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정년연장형 임금피

        크제 에 해당한다거나 고령자고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


        - 11 -
        지 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3) 피고는
        모회사인 서울문화방송이 먼저
        인건비 부담 가중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에 영향을 받아
        2005년 최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

        이후 경영상 비용 절
        ,
        감을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확대 강화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는 최초 임금피
        ·
        .
        크제를 도입한
        년에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였고
        년 제 차 개정 임금피크제
        2005
        , 2008
        1
        시행 다음해인
        년부터
        년까지도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 사건 임금
        2009
        2011
        ,
        피크제 시행 전인
        년부터
        년까지는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이 사건 임
        2012
        2014
        금피크제를 시행한
        년부터
        년까지는 다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였으므로
        2015
        2016
        ,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을 전후하여 피고가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단
        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경영위기 상황에서
        .
        인건비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시행된 조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일정 호봉 이상의 근로
        ,
        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삭감 조치의 정당성 내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

        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정년 시까지 최소 년
        최대

        평균적
        4)
        6
        ,
        13
        ,
        으로 약
        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기본급이 감액된다
        또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10
        .
        원고들은
        26-2호봉의 기본급 이하 피크 임금 이라 한다 에서 매년
        (


        )
        3%, 3%, 4%, 5%,
        가 누적적으로 삭감되고 이후에는 기본급이 고정되는데
        원고들의 평균 임금피크제
        7%
        ,
        적용기간인
        년을 기준으로 기본급 삭감률을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차년도
        10
        ,
        1

        차년도에는
        차년도에는
        또는
        97%, 5
        79.8%, 10
        39.90%
        47.88%1)까지 삭감되고

        , 10
        동안의 피크 임금 기준 기본급 총액을
        년 라고 한다면
        이 사건
        1,000%(= 100% × 10
        )
        ,
        1)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과 동시에 시행된 의무안식년제에 따라 퇴직 전 년 중 전반기 개월은 전년도 기본급

        1
        6


        후반기 개월은

        만 지급받게 된다
        (79.8%)
        50%
        39.9%,
        6
        60%
        47.88%
        .
        - 12 -
        임금피크제에 따라 지급받게 되는 기본급 총액은 약
        810.12%(삭감률
        189.88%2) 가 되
        )
        는바
        , 이는 사실상 약 년 동안의 임금 총액이 감액되는 결과로서 해당 근로자들이
        2


        는 불이익의 정도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 보수규정 제
        조에 의하면 감봉의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기본급의

        11
        10%를 감액하도록 정하여져 있는데 이와 비교하여도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삭
        ,
        감되는 기본급 비율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에 따라 기
        .
        본급에 연동되는 상여금
        퇴직금까지 모두 감액되고
        승호 호봉 승급
        또한 중단되어
        ,
        ,
        (
        )
        승호에 따른 기본급 상승분 최대
        호봉
        년마다 호봉 승급 까지 삭감되는 결과가 되
        (
        32
        , 2
        1
        )
        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임금 감액의 정도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
        .
        위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5)
        중 하나인 임금 삭감이라는 불이익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임금피크제 적
        ,
        용 대상자들에게 별도 보직을 부여하거나 담당 업무량 또는 근무시간의 조정을 통하여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불이익에 대한 대상조치를 전혀 강구하지 않았다
        오히려
        .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 각종 보직을 맡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단순 명목상 보직이 아닌 취재부장
        편집제작부장 등 피고의 주된 사업 부문을 실제로
        ,
        지휘 감독하는 보직으로서 그 업무의 강도나 책임의 정도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
        ·
        이전보다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실제 원고들의 피크 임금 총액 대비 기본급 총액 삭감률은 최대
        평균
        이 된다

        250.45%,
        187.68%
        .
        - 13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대상조치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

        하고 의무안식년제를 도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
        .
        여 보장법에 따라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 이전부터 이미 시행된 것으로 보이고

        ,
        고들의 경우
        경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도 아니었다
        또한
        2009. 5.
        .
        의무안식년제는 그 시행규정에서 비용절감을 통한 회사의 경영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
        고 있는 점 제 조
        해당 기간 대상자들의 은퇴 후 진로 결정 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
        1
        ),
        등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대상자들은 전년도 기본급의
        를 지급받아 그
        ,
        50% ~ 60%
        삭감의 정도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불이
        ,
        익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대상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추가적인 인건비 절감의
        ,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보일 뿐이다.
        피고가 절감된 재원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 및 신규 근로자들의 채용
        6)
        에 사용한 사실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행 후 피고의 신규 정규직 사원
        .
        채용은
        년부터
        년까지
        년간
        합계
        명에 불과하고
        이는 시행 이전인
        2015
        2023
        (9
        )
        10
        ,
        2007
        년부터
        년까지
        년간 의 합계
        명과 비교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
        2014
        (8
        )
        10

        같은 기간 동안


        퇴직자 명예퇴직
        의원퇴직 포함 는
        명에 달한
        ,
        (2015
        ~ 2023
        )
        (
        ,
        )
        42

        최초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부터 살펴보아도
        년부터
        년까지
        명이 퇴사
        .
        2007
        2023
        97
        하는 동안 신규 정규직 사원 채용은
        명에 불과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임금피크제 시
        20
        ,
        행에 따라 절감된 재원을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유지와 신규 근로자 채용에 사용하였
        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원고들의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4.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

        .
        ,
        - 14 -
        이 구하는 기간인
        부터
        까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았다면
        2019. 7.
        2023. 6.
        지급받았을 임금 및 퇴직금과 실제 받은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이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 의 청구금액 합계 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
        2 ‘
        표 의 각 청구금액 합계 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
        2023. 7. 1.
        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2024. 6. 19.
        6%,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12%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5.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 제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
        1
        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심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위에서
        1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법원에서
        ,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재판장 판사
        손병원
        - 15 -
        판사
        남명수
        판사
        이도경
        - 16 -
        별지 1
        원 고 목 록
        (생략
        )

        - 17 -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표
        - 18 -
        별지 3
        원고별 임금피크제 진입일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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