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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구고등법원
      2. 판결
      3. 2024. 03. 27. 선고
      1. [민사]원고가 피고 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거나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서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23나13849)
      1. - 1 -
        대 구 고 등 법 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

        해고무효확인
        2023
        13849
        원고 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피고 항소인
        ,
        B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삼 임주리
        ,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선고
        가합
        판결
        2023. 5. 12.
        2022
        15796
        변 론 종 결
        2024. 2. 21.
        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022. 8. 8.
        .

        피고는 원고에게
        부터 원고 복직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

        .
        2022. 8. 9.
        7,314,144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2 -
        3. 제 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문 제 항과 같은 판결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
        1)).
        항소취지
        2.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
        기각한다.
        이 유
        기초사실
        1.
        가. 원고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사용자 피고 조합
        근로자 원고
        계약
        2019. 8. 9.
        ,

        ’,

        ’,
        기간
        부터
        까지
        급여 월

        등으로 각 정하여 근로
        ‘2019. 8. 9.
        2020. 8. 8.
        ’,

        7,000,000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
        되었으며
        계약기간을
        부터
        까지
        급여를 월
        , 2021. 8. 9.
        ‘2021. 8. 9.
        2022. 8. 8.
        ’,

        7,314,144원
        ’으로 각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
        (

        로계약 이라 한다

        ).
        나.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2022. 6. 16.
        2022. 8. 8.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이라 한다
        (


        ).
        1)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부대항소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대법원

        (
        2008. 7.
        선고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가 확장한 청구취지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다만 원고가 명시적으로
        24.
        2008
        18376
        ),
        .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나 부대항소취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
        .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 2, 3
        ,


        당사자들의 주장
        2.
        가 원고
        .
        해고무효확인 청구
        1)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조합에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
        ,
        이 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이
        2
        ,
        (


        라 한다
        ) 제 조 제 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
        4
        2

        따라서 피고 조합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
        .
        2022. 8. 8.
        건 갱신거절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무효이다.

        ) 설령 원고가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의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4
        1
        2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조합이 근로계약을 반복하
        ,
        여 갱신함으로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
        ,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임금 지급 청구
        2)
        원고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근로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
        원고에게
        2022. 8. 9.부터 원고 복직일까지 월
        7,314,144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
        .
        1)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가 적용됨
        4
        1

        ) 피고 조합은
        년경부터 연체대출채권비율이
        를 초과하여 경영상 문
        2019
        14%
        - 4 -
        제가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고를 채용하였다
        경에는 연체대출채권비
        ,
        . 2022. 8.
        율이
        로 대폭 개선되어 원고를 채용한 목적이 달성되었고
        이에 피고 조합은 원
        3.73%
        ,
        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 조
        4
        제 항 단서 제 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
        1
        1

        우 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를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2
        .

        원고는 채권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

        대분

        )

        ’(
        2017-191
        )
        류 의 금융관리자 분류코드
        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한
        1

        ’(
        13202)
        .
        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의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분류코드
        에 해당
        2

        ’(
        27299)
        하고
        원고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
        ,
        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분의
        에 해당한
        2
        100
        25

        따라서 피고 조합은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
        4
        1
        6
        ,
        3
        3
        항 제 호에 따라 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5
        2
        .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조합
        2)
        ,
        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원고는 피고 조합과 전문계약직 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


        하였고
        , 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년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시 근
        1
        로계약 자동 해지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제 조
        여기에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
        3
        ).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자신은 더 이상 피고 조합에 근무할
        2022. 8. 8.
        ,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후
        2022. 8. 11.
        피고 조합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
        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5 -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
        원고는 피고 조합에 근무하면서도 휴게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의 대

        C’
        표이사로 재직하고
        주택신축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을 개업하여 피
        ,
        ,

        D’
        고 조합의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
        ,
        9조 제 호의 기타 인사 및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경우 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
        5



        덧붙여 원고가 피고 조합의 이사장 등을 상대로 다수의 형사 고발을 하여 상호 신
        .
        뢰관계를 깨뜨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
        데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3.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기간제법 제 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
        4
        ,
        2
        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 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
        1
        ),
        2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
        자로 본다 제 항
        (
        2
        ).
        2)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2019.
        8. 9.부터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갱신거절이 있기 전까지 피고 조합에서 년을 초과하
        2
        여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근
        ,
        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년을 초과한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2
        2021. 8. 9.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피고 조합이 근로자인 원고
        .
        의 의사나 동의와 무관하게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
        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
        23
        1
        - 6 -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4
        1
        1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에 따라 사용자가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
        4
        1
        1
        2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

        한 경우 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
        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선고

        판결
        (
        2017. 2. 3.
        2016
        255910
        ).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
        ,
        1, 3
        6, 11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
        ),
        E, F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
        ,
        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
        무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
        ,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 조합은 기간제법 제 조 제
        4
        1
        항 단서 제 호에 따라 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1
        2
        ,
        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 입사한 후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하

        였다
        원고가 수행한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는 금융기관인 피고 조합의 상
        .
        시 업무에 속한다
        연체대출채권비율은 총대출채권에서 연체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율
        .
        을 의미하는데
        , 그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하여 피고 조합의 연체대출채권
        - 7 -
        관리 및 회수 업무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작성된
        자 및
        자 각 근로계

        2019. 8. 9.
        2021. 8. 9.

        약서 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에서는 원고의 담당업무를 채권팀장
        또는 채권관
        (

        ’)



        리 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연체대출채권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 을 원고의 업

        , ‘

        무로 특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을 각 년으로 정하면서 계약기간

        1


        중이라도 담당업무의 중단
        조합사무소 폐쇄 및 합병 등 기타 더 이상 고용을 계속할
        ,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예고하여 중도해지 할 수 있다

        고 정하고
        계약해지에 관하여 원고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원고의 구속
        ,

        ,
        ,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피고 조합이 인정한 때
        기타
        ,
        상호간 근로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기타 인사 및 복무규정 등에서
        ,
        정하는 경우 피고 조합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연체대출

        .
        채권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점까지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으로 정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 채용 당시 피고 조합 이사회 의안을 보더라도 원고 채용을 위한 제안

        이유에 채권관리계 인력강화를 위하여 신규직원 경력직 을 채용하고자 한다 고 기재하

        (
        )

        였을 뿐 피고 조합의 연체대출채권비율의 감소 또는 이를 통한 재무상태 개선권고 조
        치의 종료 등을 목표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증인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가 년 이상 근무하여 기한의 정

        E
        2

        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원고의 정직원 채용 여부
        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녹취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
        E
        11~12
        ),
        2021. 8. 9.
        - 8 -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직종을 전문계약직 으로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년을 초과
        4
        1
        1
        2
        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피고 조합의 연체대출채권비율이 원고를 채용할 무렵에는
        였다가


        14.46%
        ,

        사건 갱신거절 무렵에는
        로 낮아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3.73%
        ,
        피고 조합이 연체대출채권비율의 개선을 이 사건 근로계약의 목적으로 정하였다거나,
        연체대출채권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점까지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증인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맡았던 부실채
        E
        권 회수업무는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는


        경찰이 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자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
        2022. 7. 28.
        그 의견서에 고발인은
        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피고 조합에서 그만두게 되며

        2022. 8. 8.
        ,
        더 이상 피고 조합에서 근무할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약 년간 불법대출
        3
        을 해결하기 위해 거의 모든 업무를 마치기도 하였는데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직책
        ,
        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들의 이사회 의결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됨을 충
        분히 알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변상액을 감액해 주고 경영진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
        지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시어 더 이상 피고 조합원들의
        ,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
        원고가 피고발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피고발인들과 비교해 자신이 객관적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
        ,
        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였다거나
        , 이 사건 갱신거절에
        - 9 -
        대해 불복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4
        1
        6

        )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의 위임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 조 제
        4
        1
        6
        3
        항 제 호에서는
        통계법

        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과 대
        3
        5

        22
        1


        분류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조 제 항에 따른 근로소득 최근 년간의
        2
        20
        1
        (
        2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 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분의
        에 해당
        2
        100
        25
        하는 경우 를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정하고

        2
        있다
        그리고 통계청이

        호로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에서는
        .
        2017. 7. 3.
        2017-191


        대분류
        직업으로 금융 관리자 분류코드
        를 정하면서 그 직업 예시로 채권
        1

        ’(
        13202)

        관리자 를 들고 있고
        대분류
        직업으로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분류코드

        ,
        2

        ’(
        27299)를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호증
        을 제

        )
        ,
        4
        ,
        2, 8, 10, 19, 25, 26, 33, 37, 43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
        또는 대분류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1
        2
        ,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 조합은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에 따
        4
        1
        6
        라 원고를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
        2
        ,
        은 원고의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
        2

        분의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00
        25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 항목명 및 내용 설명 에 따르면
        대분류
        직업군



        ,
        1

        - 10 -
        으로 정하고 있는 관리자 는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


        ,
        ,
        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
        ,
        ,
        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 데 직무시간의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
        ,
        ,
        80%
        로 분류된다
        또한 관리자는 상당한 하부조직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하부조직원의 업
        .
        ,
        무를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여야 하는데
        이는 직위나 직급에 의한 것이 아닌
        ,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직제규정상 급 부장에 해당하여 관리자로 분류되고

        3
        ,

        전결권한에 따르더라도 지점장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관리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위나 직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

        의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원고가 속한 채권관리팀 인원구성은 원고를 포함
        , ㉠
        하여

        월 기준 명
        기준 명으로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고
        하부
        2020
        11
        4
        , 2022. 8.
        2
        ,
        조직 또한 없는 점
        증인 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채권추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
        ,
        F


        불건전대출금
        사고금 감축 계획 수립 등 기획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
        ,
        ,
        이는 점
        원고는 피고 조합 입사 당시부터 피고 조합 금융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
        , ㉢
        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채권관리팀의 업무 수행에 대한 결재 라인에 포함되지
        ,
        않은 점 피고 조합은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책임 부담 없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일종의 특혜라고 주장하나
        그 자체로 원고가 채권관리팀의 관리
        ,
        ,
        ,
        지휘 업무를 맡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권관리팀에서 수행
        )
        ,
        한 업무는 조직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업무를
        ,
        ,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군 관리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11 -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
        직업군으로 정하고 있는 전문가 및 관련

        2


        종사자 는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

        야에 대한 연구 ‧ 개발
        자문
        지도 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로 자료
        ,
        ,
        (
        )
        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및
        개선하며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그 중에서도 소분류인 금융 및 보험 전문가 는 투자


        및 신용분석
        자산 운용
        금융상품 개발
        증권 및 투자 중개
        손해사정 등 금융 전문지
        ,
        ,
        ,
        ,
        식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관
        ,
        리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조합 입사 전에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사무실
        G
        에서 총 약
        년간
        협동조합에서 약 년간 근무하였을 뿐이어서 금융과 관련하여 높
        12
        , H
        4
        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채권관리팀에서 다수의 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

        그 과정에서 직접 소장과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호증 법
        .
        43
        적 조치 목록 기재를 보아도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를 맡은 사건으로 원고의 주된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일부 법률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에 채용되기
        .
        전 법률사무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을 고려하면 법률사무 보조원으로서 충분히 수
        행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로 보인다.
        원고의
        자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직종을 전문계약직으로 표기하고

        2021. 8. 9.

        있으나
        위 계약 연장을 전후로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
        ,
        - 12 -

        증인 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가 년 이상 피고 조합에서 근무
        ,
        E
        2021. 8. 9.
        2
        하여 정직원으로 채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계약직임을 강조하기 위해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 위 전문계약직 표기는 기간제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4
        1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그러한 사정만
        ,
        으로 원고의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전문성을
        2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연체대출채권의 조기 회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

        반 법적 절차를 수행하거나 채무자에게 연체금 납입을 독촉하는 것 등을 주된 업무로
        하였는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군의 세분류 중 하나인 신용 추심원
        ,
        3


        분류코드
        또는 법무 사무원 분류코드
        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
        (
        32052)

        ’(
        33011)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은 원고의 업무가 위 두 직업군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보
        .
        다 고차원의 업무로서 대분류
        2 직업군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분류코드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 항목명 및 내용 설
        27299)
        .

        명 은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주된 직무를 우선으로 하여 분류하고
        최상급 직능수

        ,
        준을 우선으로 하여 분류한다고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바
        ,
        와 같이 원고가
        직업군 세분류 중 두 가지 직업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고 하더라
        3
        도 그 자체로 원고의 업무가
        2 직업군 전문가 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간제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

        )
        4
        2
        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피고 조합
        - 13 -
        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만 위 주장 중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이 사

        )
        건 갱신거절이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
        1
        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
        ,
        ,
        12, 38
        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
        이 사건 갱신거절이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1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도
        ,
        .
        이유 없다.
        피고 조합 복무규정 제 조 제 항은 직원은 조합 업무 외 다른 직무에 종사

        3
        1


        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가 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직무에
        .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
        39, 40, 50, 51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 재직기간 중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F

        C’
        , ‘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
        D’
        .
        로는 원고가 위 법인들을 통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소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
        정하기 어렵고
        피고 조합이 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
        않는다고 인정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조합 업무 외 다른 직

        무에 종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가 위 법인들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조합 업무 외



        다른 직무에 종사 한 것으로서 피고 조합 복무규정에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근

        ,
        로기준법 및 피고 조합 인사규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

        그런데 피고 조합은 근로계약기간종료 통보서를 통해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였을
        .
        - 14 -
        뿐 원고의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해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


        (
        27
        ),
        고 조합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을 위한 이사회 의결 제
        조 제 항 을 받은 사실
        (
        28
        2
        )
        도 없는 바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적법한 해고로 볼 수 없다
        ,
        .
        다 소결
        .
        결국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 조합이 이를 다투

        ,
        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4.
        가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

        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
        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판결
        (
        2012. 2. 9.
        2011
        20034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로서 무

        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조합의 귀
        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갱신거절의
        ,
        유효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
        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

        (
        251
        ).
        나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1
        ,
        7
        ,
        - 15 -
        갱신거절 당시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월
        원 이상을 지급받은 사실을
        7,314,144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
        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2022. 8. 9.
        7,314,144
        할 의무가 있다.
        결 론
        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 심판결

        ,
        1
        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
        ,
        여 제 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재판장 판사
        손병원
        판사
        남명수
        판사
        이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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