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원고가 피고 조합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거나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서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대구고등법원2023나13849)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 나 해고무효확인 2023 13849 원고 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상 피고 항소인 , B 대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삼 임주리 ,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선고 가합 판결 2023. 5. 12. 2022 15796 변 론 종 결 2024. 2. 21. 판 결 선 고 2024. 3. 27.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 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 2022. 8. 8. . 나 피고는 원고에게 부터 원고 복직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
. 2022. 8. 9. 7,314,144 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 2 - 3. 제 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주문 제 항과 같은 판결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1 ( 1)). 항소취지 2. 제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 기각한다. 이 유 기초사실 1. 가. 원고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사용자 피고 조합 근로자 원고 계약 2019. 8. 9. , ‘ ’, ‘ ’, 기간 부터 까지 급여 월 원 등으로 각 정하여 근로 ‘2019. 8. 9. 2020. 8. 8. ’, ‘ 7,000,000 ’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 되었으며 계약기간을 부터 까지 급여를 월 , 2021. 8. 9. ‘2021. 8. 9. 2022. 8. 8. ’, ‘ 7,314,144원 ’으로 각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근 ( ‘ 로계약 이라 한다 ’ ). 나.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2022. 6. 16. 2022. 8. 8. 종료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 이라 한다 ( ‘ ’ ). 1)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경우에는 부대항소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대법원
( 2008. 7. 선고 다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가 확장한 청구취지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다만 원고가 명시적으로 24. 2008 18376 ), .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므로 부대항소와 관련된 당사자표시나 부대항소취지의 기재는 생략한다 , . - 3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1, 2, 3 , 【 】 당사자들의 주장 2. 가 원고 . 해고무효확인 청구 1) 가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조합에서 근무한 계속근로기간 , 이 년을 초과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이 2 , ( ‘ ’ 라 한다 ) 제 조 제 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 4 2 다 따라서 피고 조합이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 . 2022. 8. 8. 건 갱신거절을 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무효이다. 나 ) 설령 원고가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의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4 1 2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조합이 근로계약을 반복하 , 여 갱신함으로써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피고 ,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임금 지급 청구 2) 원고는 피고 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속 근로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 원고에게 2022. 8. 9.부터 원고 복직일까지 월 7,314,144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 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조합 . 1)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가 적용됨 4 1 가 ) 피고 조합은 년경부터 연체대출채권비율이 를 초과하여 경영상 문 2019 14% - 4 - 제가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고를 채용하였다 경에는 연체대출채권비 , . 2022. 8. 율이 로 대폭 개선되어 원고를 채용한 목적이 달성되었고 이에 피고 조합은 원 3.73% , 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한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제법 제 조 4 제 항 단서 제 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 1 1 ‘ 우 에 해당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를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 2 . 나 원고는 채권관리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 호 대분
) ‘ ’( 2017-191 ) 류 의 금융관리자 분류코드 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한 1 ‘ ’( 13202) . 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의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분류코드 에 해당 2 ‘ ’( 27299) 하고 원고의 근로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 , 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분의 에 해당한 2 100 25 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 같은 법 시행령 제 조 제 . 4 1 6 , 3 3 항 제 호에 따라 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5 2 . 원고에게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조합 2) , 의 이 사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 가 원고는 피고 조합과 전문계약직 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 ‘ ’ 하였고 , 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년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시 근 1 로계약 자동 해지조항도 규정하고 있다 제 조 여기에 원고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 3 ).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자신은 더 이상 피고 조합에 근무할 2022. 8. 8. ,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후 2022. 8. 11. 피고 조합으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 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5 - 나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 원고는 피고 조합에 근무하면서도 휴게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의 대 ‘ C’ 표이사로 재직하고 주택신축 판매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을 개업하여 피 , , ‘ D’ 고 조합의 복무규정에 따른 겸직금지 조항을 위반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 , 9조 제 호의 기타 인사 및 복무규정 등에서 정하는 경우 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 5 ‘ ’ 다 덧붙여 원고가 피고 조합의 이사장 등을 상대로 다수의 형사 고발을 하여 상호 신 . 뢰관계를 깨뜨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 데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3.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1) 기간제법 제 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 4 , 2 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 항 본문 이를 위반하여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 1 ), 2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 자로 본다 제 항 ( 2 ). 2)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2019. 8. 9.부터 피고 조합의 이 사건 갱신거절이 있기 전까지 피고 조합에서 년을 초과하 2 여 계속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근 , 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년을 초과한 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2 2021. 8. 9.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피고 조합이 근로자인 원고 . 의 의사나 동의와 무관하게 그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 로서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 조 제 항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 23 1 - 6 -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 조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 1)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4 1 1 가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에 따라 사용자가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 4 1 1 2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 ‘ 한 경우 란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 ,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에 관하여 그 사 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 2017. 2. 3. 2016 255910 ). 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 , 1, 3 6, 11 (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당심 증인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 ), E, F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 , 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업 무에 관한 것이라거나 그 사업 또는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 ,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 조합은 기간제법 제 조 제 4 1 항 단서 제 호에 따라 년을 초과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피 1 2 , 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 입사한 후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를 수행하 ① 였다 원고가 수행한 연체대출채권의 관리 및 회수 업무는 금융기관인 피고 조합의 상 . 시 업무에 속한다 연체대출채권비율은 총대출채권에서 연체대출채권이 차지하는 비율 . 을 의미하는데 , 그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하여 피고 조합의 연체대출채권 - 7 - 관리 및 회수 업무가 종료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작성된 자 및 자 각 근로계
2019. 8. 9. 2021. 8. 9. ② 약서 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 에서는 원고의 담당업무를 채권팀장 또는 채권관 ( ‘ ’) ‘ ’ ‘ 리 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연체대출채권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 을 원고의 업 ’ , ‘ ’ 무로 특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에서는 계약기간을 각 년으로 정하면서 계약기간
1 ‘ ③ 중이라도 담당업무의 중단 조합사무소 폐쇄 및 합병 등 기타 더 이상 고용을 계속할 ,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전에 계약해지를 예고하여 중도해지 할 수 있다 ’ 고 정하고 계약해지에 관하여 원고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원고의 구속 , ‘ , ,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장기간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피고 조합이 인정한 때 기타 , 상호간 근로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기타 인사 및 복무규정 등에서 , 정하는 경우 피고 조합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다 연체대출 ’ . 채권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점까지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으로 정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원고 채용 당시 피고 조합 이사회 의안을 보더라도 원고 채용을 위한 제안 ④ 이유에 채권관리계 인력강화를 위하여 신규직원 경력직 을 채용하고자 한다 고 기재하 ‘ ( ) ’ 였을 뿐 피고 조합의 연체대출채권비율의 감소 또는 이를 통한 재무상태 개선권고 조 치의 종료 등을 목표로 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증인 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원고가 년 이상 근무하여 기한의 정
E 2 ⑤ 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하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원고의 정직원 채용 여부 를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 녹취록 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 E 11~12 ), 2021. 8. 9. - 8 -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의 직종을 전문계약직 으로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 ‘ , 근로계약이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년을 초과 4 1 1 2 하여 원고를 기간제근로자로 고용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피고 조합의 연체대출채권비율이 원고를 채용할 무렵에는 였다가 이
14.46% , ⑥ 사건 갱신거절 무렵에는 로 낮아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와 3.73% , 피고 조합이 연체대출채권비율의 개선을 이 사건 근로계약의 목적으로 정하였다거나, 연체대출채권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점까지를 이 사건 근로계약의 계약기간 으로 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또한 증인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맡았던 부실채 E 권 회수업무는 이 사건 갱신거절 당시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였는 ⑦ 데 경찰이 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자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 2022. 7. 28. 그 의견서에 고발인은 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피고 조합에서 그만두게 되며 ‘ 2022. 8. 8. , 더 이상 피고 조합에서 근무할 의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약 년간 불법대출 3 을 해결하기 위해 거의 모든 업무를 마치기도 하였는데 피고발인들은 자신들의 직책 , 을 유지하기 위해 본인들의 이사회 의결이 피고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됨을 충 분히 알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변상액을 감액해 주고 경영진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 지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시어 더 이상 피고 조합원들의 ,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 . 원고가 피고발인들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면서 피고발인들과 비교해 자신이 객관적 지위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으로 보일 뿐이고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 , 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업무가 종료되었음을 인정하였다거나 , 이 사건 갱신거절에 - 9 - 대해 불복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4 1 6 가 )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의 위임에 따라 기간제법 시행령 제 조 제 4 1 6 3 항 제 호에서는 통계법 제 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과 대 3 5 ‘ 22 1 「 」 분류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근로소득 최근 년간의 2 20 1 ( 2 「 」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 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분의 에 해당 2 100 25 하는 경우 를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정하고 ’ 2 있다 그리고 통계청이 제 호로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에서는 . 2017. 7. 3. 2017-191 ‘ ’ 대분류 직업으로 금융 관리자 분류코드 를 정하면서 그 직업 예시로 채권 1 ‘ ’( 13202) ‘ 관리자 를 들고 있고 대분류 직업으로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분류코드 ’ , 2 ‘ ’( 27299)를 정하고 있다 .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 호증 을 제
) , 4 , 2, 8, 10, 19, 25, 26, 33, 37, 43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반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 또는 대분류 직업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1 2 ,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 조합은 기간제법 제 조 제 항 단서 제 호에 따 4 1 6 라 원고를 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고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 2 , 은 원고의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 2 위 분의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00 25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 항목명 및 내용 설명 에 따르면 대분류 직업군
‘ ’ , 1 ① - 10 - 으로 정하고 있는 관리자 는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 ‘ ’ , , 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으로 현업을 겸할 경우에는 정책을 결정하 , , 고 관리 지휘 조정하는 데 직무시간의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관리자 직군으 , , 80% 로 분류된다 또한 관리자는 상당한 하부조직을 가져야 하고 이러한 하부조직원의 업 . , 무를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 주 업무여야 하는데 이는 직위나 직급에 의한 것이 아닌 ,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야 한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직제규정상 급 부장에 해당하여 관리자로 분류되고
3 , ② 전결권한에 따르더라도 지점장과 동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관리자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위나 직급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 ’ 의 특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원고가 속한 채권관리팀 인원구성은 원고를 포함 , ㉠ 하여 년 월 기준 명 기준 명으로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고 하부 2020 11 4 , 2022. 8. 2 , 조직 또한 없는 점 증인 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채권추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 , F ㉡ 고 불건전대출금 사고금 감축 계획 수립 등 기획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 , , 이는 점 원고는 피고 조합 입사 당시부터 피고 조합 금융 전산망에 접근할 수 있 , ㉢ 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고 채권관리팀의 업무 수행에 대한 결재 라인에 포함되지 , 않은 점 피고 조합은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책임 부담 없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 있도록 한 것으로서 일종의 특혜라고 주장하나 그 자체로 원고가 채권관리팀의 관리 , , , 지휘 업무를 맡지 않았음은 분명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채권관리팀에서 수행 ) , 한 업무는 조직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업무를 , ,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원고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군 관리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11 -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대분류 직업군으로 정하고 있는 전문가 및 관련
2 ‘ ③ 종사자 는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 ’ 야에 대한 연구 ‧ 개발 자문 지도 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주로 자료 , , ( ) 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물리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개발 및 개선하며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 . 그 중에서도 소분류인 금융 및 보험 전문가 는 투자 ‘ ’ 및 신용분석 자산 운용 금융상품 개발 증권 및 투자 중개 손해사정 등 금융 전문지 , , , , 식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며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관 , 리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조합 입사 전에 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변호사사무실 G 에서 총 약 년간 협동조합에서 약 년간 근무하였을 뿐이어서 금융과 관련하여 높 12 , H 4 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채권관리팀에서 다수의 소송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 ④ 그 과정에서 직접 소장과 신청서 등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호증 법 . 43 적 조치 목록 기재를 보아도 원고가 수행하였다는 사건들의 대부분은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를 맡은 사건으로 원고의 주된 업무는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머물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일부 법률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조합에 채용되기 . 전 법률사무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이력을 고려하면 법률사무 보조원으로서 충분히 수 행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로 보인다. 원고의 자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직종을 전문계약직으로 표기하고
2021. 8. 9. ⑤ 있으나 위 계약 연장을 전후로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 , - 12 - 고 증인 는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가 년 이상 피고 조합에서 근무 , E 2021. 8. 9. 2 하여 정직원으로 채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계약직임을 강조하기 위해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 위 전문계약직 표기는 기간제법 제 조 제 항에 따른 4 1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그러한 사정만 , 으로 원고의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군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전문성을 2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연체대출채권의 조기 회수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 ⑥ 반 법적 절차를 수행하거나 채무자에게 연체금 납입을 독촉하는 것 등을 주된 업무로 하였는데 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직업군의 세분류 중 하나인 신용 추심원 , 3 ‘ ’ 분류코드 또는 법무 사무원 분류코드 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 ( 32052) ‘ ’( 33011) 다 이에 대해 피고 조합은 원고의 업무가 위 두 직업군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보 . 다 고차원의 업무로서 대분류 2 직업군 그 외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분류코드 ‘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 항목명 및 내용 설 27299) . ‘ 명 은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주된 직무를 우선으로 하여 분류하고 최상급 직능수 ’ , 준을 우선으로 하여 분류한다고 그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조합이 주장하는 바 , 와 같이 원고가 직업군 세분류 중 두 가지 직업의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다고 하더라 3 도 그 자체로 원고의 업무가 2 직업군 전문가 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 .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3)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간제법 제 조 제 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
) 4 2 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 ,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피고 조합 - 13 - 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나 다만 위 주장 중 이 사건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이 사
) 건 갱신거절이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는 주 1 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 , , 12, 38 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 이 사건 갱신거절이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1 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이 부분 주장도 , . 이유 없다. 피고 조합 복무규정 제 조 제 항은 직원은 조합 업무 외 다른 직무에 종사
3 1 ‘ ① 하지 못한다 다만 이사회가 그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직무에 .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 , 39, 40, 50, 51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조합 재직기간 중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주식회사 F ‘ C’ , ‘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조합이 제출한 증거들만으 D’ . 로는 원고가 위 법인들을 통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거나 소득을 얻었다는 점을 인 정하기 어렵고 피고 조합이 위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 않는다고 인정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조합 업무 외 다른 직 ‘ 무에 종사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원고가 위 법인들의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조합 업무 외
‘ ② 다른 직무에 종사 한 것으로서 피고 조합 복무규정에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해고는 근 ’ , 로기준법 및 피고 조합 인사규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한 다 그런데 피고 조합은 근로계약기간종료 통보서를 통해 이 사건 갱신거절을 하였을 . - 14 - 뿐 원고의 구체적인 해고사유에 대해 서면통지를 하지 않았고 근로기준법 제 조 피 ( 27 ), 고 조합 인사규정에서 정한 직권면직을 위한 이사회 의결 제 조 제 항 을 받은 사실 ( 28 2 ) 도 없는 바 이 사건 갱신거절은 적법한 해고로 볼 수 없다 , . 다 소결 . 결국 이 사건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피고 조합이 이를 다투
, 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4. 가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 사 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 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 2012. 2. 9. 2011 20034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로서 무
효인 이상 원고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 조합의 귀 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갱신거절의 , 유효성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 지 발생할 예정인 임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민사소송법 제 조 ( 251 ). 나 임금 지급의무의 범위 .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1 , 7 , - 15 - 갱신거절 당시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월 원 이상을 지급받은 사실을 7,314,144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 만료일 다음날인 . 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 2022. 8. 9. 7,314,144 할 의무가 있다. 결 론 5.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 심판결
, 1 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 , 여 제 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 재판장 판사 손병원 판사 남명수 판사 이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