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철도운송회사가 기장, 객실장에게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라 지급하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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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5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2029851 임금
원고, 항소인
별지 1 원고 목록과 같다[A 외 266명].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합556417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해당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2. 12. 15.부터 2023. 6.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9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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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해당 ‘인용
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2. 13. 자 청구취지변경 신
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
라(원고들은 항소장 기재 항소취지에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후 이 법원에 제출·진술한 위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기재에 비추어 항소취지를 위와 같
이 해석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에
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는 철도운송사업과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계운송사업, 관광사업
등과 같은 부대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갑 제1호증의 2). 원고들은 피
고에서 기장, 객실장, 열차전문위원 등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기장, 객실
장, 열차전문위원의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6 제2
면).
1) 기장: 피고의 고속열차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객실장: 피고의 고속열차 객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열차전문위원: 3급 기장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임금피크제 및 기간제 근로자로,
보수에 관하여는 3급 기장으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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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보수규정
피고의 보수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갑 제1호증의 4).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란 직무성과등급제를 적용하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제수당, 급여성 복리후
생비, 성과급 및 퇴직금을 말한다.
5. “제수당”이란 직책수당, 전환수당, 조정수당, 승무수당, 법정수당을 말한다.
9. “통상임금”이라 함은 직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또는 월급액으로 기본급, 급식비 및 조정수당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보수지급일 및 지급방법)
① 직원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
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보수의 계산방법 등)
① 보수의 산정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장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
에 따른 수당 및 승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및 실적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② 신규채용, 승진, 휴직, 복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 등의 경우 보수계산은 해당 인사발령
일로부터 일할 계산한다. 단, 급여변동사유가 15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월의 증감
급여액을 익월에 정산할 수 있다.
④ 보수 계산시의 단수처리는 10원 단위까지 산출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24조의2(승무수당) 승무수당은 별표 3에서 정한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에 의거 해당 월
의 실적 주행거리(km)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지급한다.
제26조(법정수당)
①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22시~06시) 및 연차수당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시간외근무를 시행한 경우 관련 수당을 지급하거나 취업규칙 제21조에 의거 수당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별표2] <개정 2018.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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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은 2017. 9. 29. ‘2017년 임금체계 개편 관련 부속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위 합의서를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급식보조비, 조정수당으로 한정하고 있다(갑 제1호증의 3).
법정수당 표(제26조 제1항 관련)
[별표3] <신설 2015. 7. 1., 2016. 12. 27., 2017. 10. 30.>
승무수당 지급기준 표(제24조의 2 관련)
(단위: 원/月)
수당명
지급기준
지급대상자
비고
연장수당
통상임금÷209×1.5×초과시간
소정 근로시간을 연장근
무한 실적이 있는 직원
휴일수당
<8시간 이하>
통상임금÷209×1.5×휴일시간
<8시간 초과>
통상임금÷209×2.05×(휴일시간-8
시간)
휴일에 근무한 실적이 있
는 직원
야간수당
통상임금÷209×8시간×보상일수
야간(22시~06시)에 근무
한 실적이 있는 직원
연차수당
통상임금÷209×8시간×보상일수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실
적이 있는 직원
연차촉진일
은 제외
지급대상
3급
4급
5급
6급
비고
교번제
기장매니저
600,000원
550,000원
-
-
해당월 10회 이상
승무(첨승포함) 시,
10회 미만 시 횟수
로 계산
승무매니저
100,000원
-
기장
120원/1km
110원/1km
90원/1km
70원/1km
해당 월의 실적 주
행거리(km)에 따라
익월 급여일에 지
급한다.
객실장
-
35원/1km
30원/1km
25원/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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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히 가지번호를 부기
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와 피고 주장의 요지
가. 청구 요지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
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보수규
정 제3조 제9호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위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연
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휴일초과수당, 계획연장수당(이하 위 각 수당을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통칭한다)을 지급해왔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승무수당을 포함하여 다
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하
여 계산한 금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승무수당은 ‘실적 주행거리’라는 근무실적(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
급액이 달라지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
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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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
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
정성’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
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
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
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
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위 대법
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즉, 휴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
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은 제외)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
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아래 각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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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정은 앞서 보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5, 11, 12, 13,
16, 1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승무원들에게 ‘승무’는 소정근로 그 자체이므로, 소정근로인 승무로 인하여 자
동 발생하는 실적 주행거리를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승무원들이므로 소정근로,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
기로 약정한 근로의 주된 부분이 승무일 수밖에 없다. 만일 승무를 소정근로에서 제외
한다면 그 승무원과 사이에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는, 원고들의 소정근로에는 승무 외에도 대기 업무, 안전 및 직무교육 수강
업무 등도 포함되는데, 대기 업무, 안전 및 직무교육 수강 업무로는 실적 주행거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적 주행거리는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이라 주장한다. 또한
승무 업무 내에서도 승무일지 작성 및 출력, 상황실 교육, 인사,1) 승강장 이동, 미팅,
휴게 및 승계 대기 등의 ‘승무 준비 및 정리 업무’에서는 실적 주행거리가 발생하지 않
고, 그야말로 열차가 출발하여 도착하기까지의 ‘본연의 승무 업무’에서만 실적 주행거
리가 발생하므로 역시 실적 주행거리는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들의 주된 업무는 승무이다. 피고 근로자들의 담당 임무를 정한 B직제
규정 시행세칙에서는 기장의 임무를 ‘고속철도 차량의 운전(승무)’, ‘특히 지시를 받았
을 경우 견습 기장에 대한 승무지도’로, 객실장의 임무를 ‘열차감시 및 열차 승강문 안
전취급 업무’, ‘차내 방송시스템 취급 및 방송(지연 등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안전운
행 관련 장치 취급 및 응급조치‘, ’C 열차 운전취급 및 안전 관련 업무‘, ’사고 등 이례
1) 승무 근무 시 고객들에게 하는 ‘인사’를 의미하고, ‘직원의 임용, 해임, 평가 등과 관계되는 행정적인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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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발생 시 조치 및 열차 내 총괄 지휘‘로 정한다(갑 제12호증 제7, 8면). 위 각 사항
은 모두 승무 관련 사항이다. 피고가 ’승무 준비 및 정리 업무‘로 표현하는 승무일지
작성 및 출력, 상황실 교육, 인사, 승강장 이동, 미팅, 휴게 및 승계 대기 등 업무도 당
일 승무 업무를 이행하기 위한 사전 절차에 불과하다(갑 제13호증 제30, 31면).
나) 피고는 을 제3호증을 근거로 기장은 약 6.6%, 객실장은 약 8.4%의 비율로
정기적으로 대기 업무를 부여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
의 비율로 승무원들이 대기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주장하는 위 비율은 국토교통부에서 승인한 예비율로 보이는데(을
제5호증), 피고가 그 예비율만큼 실제로 원고들에게 대기 업무를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예비율은 소요 인력 산출을 위한 것일 뿐 대기 업무 부여를 위한 것이 아
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최
초 승무 근무표를 작성·배포하였을 때에는 대기 업무를 부여하였다가 실제로 월 승무
근무표를 배포할 때에는 대기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원고들은 철도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철도 안전교육, 직무교육 등을 수강하
여야 하고, 이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령상 최소 교육시간이 철도
안전교육은 매 분기별 6시간(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 제2항), 철도 직무교육은 5
년마다 35시간(같은 법 제41조의 3 제2항, 별표 13의 3)으로, 1년으로 환산하더라도
31시간[=(철도 안전교육 매 분기별 6시간×1년의 4분기)+(철도 직무교육 35시간÷5년)]
에 불과하여 소정 근로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피고의 관리내규에서 정
한 법정교육 시간도 월 1회 2시간 범위 내에서 시행된다(갑 제13호증 제13면).
라)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승무원들이 대기 업무, 안전 및 직무교육 수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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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승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수반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대
기 업무, 안전 및 직무교육 수강 업무는 결국 승무원들의 승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넓게 보아 승무에 부수되는 승무 관련 업무이다. 승무원들이
수행하여야 할 승무 업무와 대기 업무, 안전 및 직무교육 수강 업무는 대등하게 볼 성
질의 것이 아니다. 피고 역시도 관리내규에서 ’비상대기근무를 기장 및 객실장의 이례
적인 상황 발생 시 승무 지정을 대비하여 센터 내에서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근무‘로 정의하고 있다(갑 제13호증 제3면).
2)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원고들에게는 사전에 승무원 근무표가 배포되어(승무원 근무기준 합의서 제14
조, 갑 제1호증의 6 제7면), 원고들 자신이 근무할 임의의 날에 자신이 탑승하여 근무
할 열차 출발지와 종착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갑 제3, 4, 5, 16호증). 열차 출발지와 종
착지의 노선 거리에 따라 실적 주행거리가 자동 산출되고 아래와 같이 각 직급과 직무
별로 거리당 승무수당은 보수규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승무수당의 지급 여부나 지급
액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3) 기존에 선고된 대법원판결례와 비교하여 보아도 이러한 결론이 타당하다. 구체
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가)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다1329 판결: 위 대법원판결은 버스 회사가
지급대상
3급
4급
5급
6급
기장
120원/1km
110원/1km
90원/1km
70원/1km
객실장
-
35원/1km
30원/1km
25원/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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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운행거리(㎞)에 24원씩 곱하여 지급한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고 보았다. 피고는 대법원 2019다1329 판결이 ① 버스 운전기사들의 소정근로에는
차량 운전만이 포함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승무뿐만 아니라 대기, 안전 및 직무교육
수강, 승무 준비 및 정리 등 업무가 소정근로에 포함되는 이 사건과 다르다거나, ② 운
행거리가 근무실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간과한 이례적인 판결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버
스 운전기사들에게도 차량 운전에 수반되는 대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산업안전보
건법이 정하는 안전보건교육 수강 의무가 존재하며, 차량 운전 준비 및 정리 업무가
자연스럽게 부가된다는 점에서 버스 운전기사들의 소정근로가 차량 운전만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34982 판결: 위 판결 사안은 다음과 같다.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기본 비행수당‘과 ’시간당 비행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하였다. 항공사는 조종사들에게 실제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행근무를 수행한 경우 비행시간 1시간마다 ’시간당 비행수당‘을 지급하되, 실제 비행
시간이 월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월 75시간 분을 ’기본 비행수당‘으로 지급하였다. 승
무결근(이른바 MISS FLIGHT) 등 개인적인 귀책사유로 월 30시간 미만을 비행한 경우
’시간당 비행수당‘만 지급하고 ’기본 비행수당‘은 지급하지 않는 반면, 월 비행시간이
7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75시간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당 비행수당 단가의 100%
를 가산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대법원판결의 원심판결은 ’“시간당 비행수당”
및 “기본 비행수당”은 비행업무수행이라는 근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지급되는 것인
데다가, 비행시간(월 30시간 미만, 월 30 내지 75시간, 월 75시간 초과의 3단계로 차
등)에 따라 “시간당 비행수당” 또는 “기본 비행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 및 지급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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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다‘는 이유로 고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판결은 원심판결의 판단을 수
긍하였다.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은 이 사건의 사안과 달라, 위 대법원판결의 판단을 이
사건에 끌어 쓸 수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에서는 월 비행
시간 합계에 따라 제1구간(월 30시간 미만), 제2구간(월 30 내지 75시간), 제3구간(월
75시간 초과)의 3구간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
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가 어느 구간에 속할
지 구분할 수 없다고 볼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구간의 구분이
없이 실적 주행거리에 피고의 보수규정에 정해진 거리당 요율을 곱하여 기계적으로 산
정되므로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② 항공기
조종은 철도 승무와는 다르다. 항공기는 이륙과 착륙을 통해 공중을 비행하고, 그 속도
도 버스나 철도에 비하여 아주 빠르다는 점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 항공안전법 제55조
(운항승무원의 비행경험),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제6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 등
을 통하여 조종사의 자격 요건과 비행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같은 법 제43조(자격증
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1항에서는 36개의 자격증명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
유를, 같은 조 제3항에서는 7개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를 각
각 정한다. 철도에 비하여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안전점검도 더 엄격하다. 그에 따
라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에서 항공사는 월 30시간 내지 75시간이라는 상대적으로 적
은 시간을 제2구간으로 배치하여 그 시간만큼의 비행을 조종사들에게 기대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승무원들은 전체 근로시간 중 기장은 73%, 객실장은 76%의 승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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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유지하기로 하였다(갑 제18호증). 이러한 차이로 고속철도 승무원의 승무시간과
달리, 항공기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소정근로 외의 추가적인 조건‘으로 볼 수 있었다.
다)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77184 판결: 버스 회사가 소속 운전기사
들에게 특정 노선을 운행한 경우에는 1일당 15,000원의 특정 수당을 추가로 지급한 사
건에서, 위 대법원판결은 특정 노선 운행이 불규칙하게 이루어졌고, 운행 횟수도 일정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해당성을 부정하였다. 위 대법원판결의 사안은 다른
노선 운행 역시도 소정근로의 내용이 된 상황에서 그 중 특정 노선을 운행한 경우에만
특정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반면, 이 사건은 승무가 어느 노선에 이루어지는지 무관하
게 승무이기만 하면 그 실적 주행거리에 비례한 승무수당이 지급되므로 위 대법원판결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4) 제1심판결이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든 근
거는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
가) 제1심판결은 기장, 객실장이 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승무업무를 수행
하였는지, 승무업무가 야간 또는 휴일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실
적 주행거리에 따라 피고가 승무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통상임금 해당성 부정의 논
거로 들었다.
그러나 피고가 승무원들에게 지급한 승무수당은 ① 소정근로에 대한 승무수당
과 ② 휴일근무에 대한 승무수당으로 구분되고, 종전에는 위 ①에 대한 승무수당만 지
급하다가, 피고의 보수규정상 휴일근무에 대해서도 승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에 따라 위 ② 부분도 지급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대법원 2022. 11. 17. 자 2022
다265949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7. 20. 선고 2021나205259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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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가합500506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소정근로에 해당하는 승무 근무표를 미리 제시하였고(갑 제3, 4, 5호증), 통상임금에 포
함되는 승무수당은 위 ① 소정근로에 대한 승무수당에 한정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
구 역시 위 ① 소정근로에 대한 승무수당만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것이다.
나) 제1심판결은 기장, 객실장이 대기, 안전 및 직무교육 수강 업무를 수행하여
야 하는 사정으로 하루 종일 승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날이 존재하고, 이때는 실적
주행거리가 발생하지 않아 승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통상임금 해당성 부정
의 논거로 들었다. 원고 D, E, F, G 등이 실제로 상당한 시간의 시간외 근로를 하였음
에도 승무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달이 있음을 예로 들었다.
그러나 원고 D, E, G는 H직책, I직책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기장·객실장으로
보직 변경의 인사발령을 받았고, 원고 F는 J직책으로 근무하다가 직권면직 처분을 받
고 추후 그 직권면직이 취소된 사람이다(갑 제11호증 제1, 4, 7, 10, 12면). 그러한 보
직 변경·직권면직 사유로 그 보직 변경·직권면직 전 근무에 관하여서는 ’승무원‘으로서
의 실적 주행거리가 없어서 그 달에는 승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지(기장, 객실장 등
승무원에게만 실적 주행거리에 비례한 승무수당이 지급된다), 승무원이었음에도 승무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승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다.
또한 승무원들의 대기, 안전 및 직무교육 수강 업무는 승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승무 업무와 구별되는 별도의 대등한 업무로 볼 수 없다
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4. 원고들 청구에 관한 판단
’소정근로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즉, 휴일에 이행한 실적 주행
- 14 -
거리에 따른 승무수당은 제외)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을 공제한 각 원고별 금액이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해당 ‘인용금액’ 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각 원고들에게 미지급 수당인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의 해당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22. 12. 13. 자 청구취지변
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2. 12.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
위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3. 6.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
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
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
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4702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57722,
257739 판결 등 참조).]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각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
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 15 -
이러한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정현경
판사
송영복
- 16 -
별지 1
원고 목록 (생략)
- 17 -
별지 2
원고별 인용금액표
원고번호
이름
인용금액(원)
1
13,724,790
2
8,518,740
3
10,024,250
4
15,238,280
5
17,016,090
6
11,920,620
7
12,989,000
8
9,628,330
9
13,978,900
10
19,076,880
11
16,471,650
12
12,016,070
13
17,714,850
14
14,340,540
15
4,967,130
16
17,963,990
17
9,750,190
18
14,840,580
19
12,133,130
20
20,218,040
21
16,732,040
22
15,395,810
23
11,352,510
24
13,929,990
25
10,753,300
- 18 -
원고번호
이름
인용금액(원)
26
19,889,590
27
21,055,670
28
24,268,100
29
22,787,520
30
18,375,490
31
11,785,180
32
18,121,740
33
12,010,030
34
7,828,200
35
17,408,920
36
9,634,350
37
17,586,680
38
7,883,120
39
15,554,340
40
18,621,980
41
15,843,580
42
18,462,850
43
12,621,460
44
9,815,270
45
11,490,120
46
17,975,850
47
18,188,610
48
18,570,900
49
18,206,340
50
14,971,170
51
17,017,020
- 19 -
원고번호
이름
인용금액(원)
52
15,251,970
53
16,877,040
54
15,353,190
55
19,362,680
56
18,236,360
57
3,922,720
58
4,027,030
59
14,084,960
60
15,194,810
61
12,216,180
62
13,223,100
63
16,391,590
64
14,471,350
65
12,059,050
66
14,094,880
67
15,247,280
68
12,346,810
69
18,905,240
70
6,661,060
71
12,456,780
72
13,781,700
73
8,093,390
74
12,770,670
75
5,228,200
76
10,107,980
77
9,094,150
- 20 -
원고번호
이름
인용금액(원)
78
6,781,540
79
14,896,670
80
10,566,150
81
14,762,280
82
16,501,510
83
11,251,090
84
15,564,330
85
14,748,220
86
12,230,250
87
6,530,200
88
15,712,720
89
9,526,450
90
11,295,220
91
15,274,380
92
13,464,540
93
13,665,500
94
14,536,360
95
16,115,330
96
13,056,710
97
4,469,040
98
17,992,600
99
6,615,080
100
11,711,190
101
10,653,560
102
7,251,890
103
14,351,640
- 21 -
원고번호
이름
인용금액(원)
104
14,489,430
105
14,578,240
106
10,366,190
107
9,374,190
108
5,052,110
109
7,525,420
110
11,708,030
111
3,245,980
112
3,027,750
113
10,737,530
114
7,991,610
115
7,527,910
116
5,748,630
117
7,574,450
118
7,543,100
119
5,937,620
120
9,272,380
121
10,248,450
122
4,060,680
123
8,705,480
124
8,210,790
125
10,599,100
126
2,838,200
127
12,739,780
128
7,114,920
129
6,424,610
- 22 -
원고번호
이름
인용금액(원)
130
6,065,930
131
10,530,500
132
4,123,730
133
7,782,590
134
3,147,490
135
4,718,530
136
3,016,900
137
3,745,040
138
3,120,360
139
2,963,340
140
3,300,730
141
2,239,970
142
4,121,420
143
3,083,440
144
2,780,910
145
4,103,630
146
4,024,510
147
4,411,950
148
3,356,560
149
4,744,070
150
5,117,530
151
4,461,860
152
3,644,910
153
4,503,340
154
3,760,680
155
5,075,700
- 23 -
원고번호
이름
인용금액(원)
156
4,741,410
157
3,353,870
158
4,884,430
159
2,991,100
160
3,243,420
161
3,433,190
162
2,531,560
163
4,064,500
164
3,198,680
165
3,766,630
166
3,291,530
167
3,103,820
168
3,461,770
169
4,147,500
170
2,171,500
171
4,251,660
172
3,076,240
173
445,640
174
1,006,630
175
396,870
176
886,100
177
2,218,070
178
887,940
179
318,210
180
424,190
181
3,042,920
- 24 -
원고번호
이름
인용금액(원)
182
2,456,960
183
728,920
184
358,360
185
1,374,800
186
320,240
187
3,136,000
188
387,040
189
270,590
190
443,680
191
2,113,770
192
105,860
193
1,515,440
194
2,032,710
195
3,476,260
196
339,560
197
537,510
198
2,806,470
199
2,514,890
200
462,950
201
3,525,410
202
205,540
203
384,790
204
267,600
205
554,540
206
347,350
207
3,151,460
- 25 -
원고번호
이름
인용금액(원)
208
332,440
209
517,000
210
3,412,990
211
1,154,720
212
2,465,500
213
354,360
214
3,715,000
215
3,308,190
216
780,740
217
3,491,740
218
649,190
219
1,895,230
220
147,780
221
2,306,700
222
431,380
223
2,260,100
224
738,390
225
3,248,750
226
4,236,670
227
3,900,560
228
3,463,520
229
350,860
230
3,824,710
231
2,739,490
232
3,190,470
233
2,315,060
- 26 -
원고번호
이름
인용금액(원)
234
336,450
235
391,440
236
376,750
237
1,229,640
238
1,190,020
239
1,673,940
240
386,880
241
2,986,520
242
368,110
243
2,079,780
244
390,650
245
954,900
246
743,560
247
921,760
248
2,401,050
249
355,990
250
1,474,970
251
1,422,580
252
3,491,930
253
2,533,900
254
1,045,820
255
3,973,610
256
1,199,340
257
202,540
258
3,675,730
259
3,495,000
- 27 -
원고번호
이름
인용금액(원)
260
2,561,690
261
383,170
262
378,040
263
2,831,850
264
379,760
265
935,470
266
912,120
267
2,735,210
합계
1,939,052,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