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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울산지방법원
      2. 2023고단4186 판결
      3. 선고
      1. [형사]가족이나 지인을 유령직원으로 등록한 뒤 지자체로부터 노무비 수억원을 타내 빼돌린 청소대행업체 대표와 회계책임자(단 횡령금액 상당 부분 변제)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울산지방법원_2023고단4186)
      1.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186 가. 업무상횡령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업무상횡령방조
        라. 고용보험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51****-1), 회사원
        2.가. B (55****-1), 회사원
        3.가.나. C (81****-1), 회사 운영
        4.다. D (67****-2), 회사원
        5.나. E (72****-1), 회사원
        6.나.다. F (67****-1), 무직
        7.나.다. G (67****-1), 화물차 운전
        8.라. H (62****-2), 주부
        9.라. I (55****-2), 주부
        검 사
        박선영(기소), 이소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민병환(피고인 A, C를 위하여)
        변호사 조재철(피고인 B, I를 위하여)
        변호사 김희정(피고인 E을 위한 국선)
        변호사 박상우(피고인 H을 위한 국선)
        - 2 -
        판 결 선 고
        2024. 6.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
        - 3 -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H]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 4 -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8. 10. 1.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울산 중구 ○○로 ○
        ○○(복산동)에 있는 J개발(주), K환경(주)을 공동으로 운영한 실사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J개발(주), K환경(주)의 일반사무 및 경리·회계 등 회사 전반의 사무를 처
        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0. 8. 12.경부터 위 업체들을 분리하여 피고인 A은 J개발
        (주)을, 피고인 C는 K환경(주)을 각각 운영하였다.
        한편, J개발(주), K환경(주)은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고 함)와 사이
        에 중구 관할에 있는 ‘○○동, ◇◇동’ 등 일부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
        물 폐기물 등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J개발(주), K환경(주)은 위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매달 25일 중구에
        그 대행료를 청구하여 각 법인 계좌로 그 대행료를 송금받고, 사후에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다시 중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대행료에 대하여 중구에서 책정한 일
        정비율 이상으로 직접노무비(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는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를 지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어 있다.
        - 5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8. 10. 1.경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각
        법인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에 대하여 직접노무비 지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피고인들의 친척, 지인들을 실
        제 근무하지 않은 소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고 마치 그들이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한 후 급여 상당의 금원을 되돌려 받기로 상호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
        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G, L을, 피고인 C는 피고인 E, M, N, O, P을, 피고인 B은
        피고인 I를 각각 허위 청소 노무자로 등재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K환경(주)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경 위 피해자 K환경(주) 사무실에
        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M이 마치 현장직 청소 노무자로 근무한 것
        처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K환경(주) 명의
        경남은행 계좌(5260701*****)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경부터 2020. 1.경까지
        합계 48,563,05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9~55번]을 M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54,992,2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20. 9.경 위 피해자 K환경(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O가 마치 현장직 청소 노무자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 6 -
        작성하고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위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9.
        경부터 2022. 4.경까지 합계 96,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8~107번]을 O 급
        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
        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8~12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90,350,56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J개발(주)에 대한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경 위 피해자 J개발(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E이 마치 현장직 청소 노무자로 근무한 것처
        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J개발(주) 명의 경남
        은행 계좌(5260701*****)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4.경부터 2020. 7.경까지 합계
        11,224,840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번]을 E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
        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
        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4,031,05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1. 4.경 위 피해자 J개발(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G이 마치 현장직 청소 노무자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위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4.
        경부터 2022. 7.경까지 합계 66,266,300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5~51번]을 G 급
        - 7 -
        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
        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5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73,445,34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E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9. 7. 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에게 ‘사업에 필요하니 네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E으로부터 그 무렵 피
        고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123910549*****)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
        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E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G, 피고인 F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F의 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
        피고인 A은 2021. 4. 22.경 울산 남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F과 피고인
        G을 만나, 피고인 F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G에게 ‘J개발(주) 근로자로 이름을 올려
        놓게 해 달라. 급여 통장으로 사용할 계좌를 주면 매달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 무렵 이를 승낙한 피고인 G으로부터 농축협 계좌(177331520*****)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통장은 피고인 F이 보관하며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G의 양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은 위 4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허위
        급여 지급에 사용될 통장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피
        고인 F,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 A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중구로부
        터 지급받은 대행료 중 일부를 피고인 G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
        식으로 피해자 J개발(주)의 자금 합계 66,266,300원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 G
        피고인 G은 위 4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
        해자 J개발(주)의 회사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 G을 허위 근로자로 등재하고 급
        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통장과 비밀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
        - 9 -
        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위 4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
        해자 J개발(주)의 회사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 G을 허위 근로자로 등재하고 급
        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위 피고인 G을 소개하고, 2021. 4.경부터 2022. 7.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G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위 4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
        고인 A에게 동 금원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방조
        피고인 A은 2018. 10.경 위 피해자 K환경(주) 및 피해자 J개발(주)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회사들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D가 마치 현장직 청소 노무자로 근무한 것처
        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각 법인 계좌에 업
        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경부터 2022. 7.경까지 피해자 K환경(주)의 자금 합계
        68,530,31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5번], 피해자 J개발(주)의 자금 합계
        85,879,040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34번] 등 합계 154,409,350원을 피고인 D 급
        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때 피고인 D는 2018. 10.경 위 피해자 K환경(주) 및 피해자 J개발(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를 허위 근로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계좌 정보 등 근로자 등재에
        필요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2018. 10.경부터 2022. 7.경까지 위 급여를 직
        접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10 -
        6. 피고인 H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2020. 4. 13.경 대구 수성구 ○○○로 ○○○에 있는
        ○○○○○○센터에서, 사실 K환경(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업체에서
        2018.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근무한 것처럼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작성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4. 20.경 실업급여 483,57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80,3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7. 피고인 I의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는 2020. 8. 18.경 울산 남구 ○○로 ○○○에 있는 울산
        ○○○○○○○센터에서, 사실 K환경(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사업체에서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근무한 것처럼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작성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8. 25.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86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김○, 김○엽, O,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식, 박○늬, 김○수, 장○희, 김○애, P, N, 김○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1번, 92번) 및 각 첨부서류
        - 11 -
        1. K환경(주)의 신한은행 법인 통장 사본, K환경(주) 명의 경남은행 526-07-01○○○○○
        계좌 사본, E 명의 급여계좌 거래내역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사협조 요청자료 제출(J개발)
        1. 실업급여 지급 내역, 수급자격신청서 사본(I), 이직확인서(I), I 명의 실업급여 수급
        계좌내역, 개인별 급여내역조회(H), 실업인정신청서(H), 이직확인서(H)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서[J개발(주) 명의 경남은행 526-07-013○○○○], 압
        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서[A 명의 신한은행 100-002-60○○○○, C 명의 부산
        은행 112-051-822○○○○],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서[K환경 명의 경남은행
        계좌거래내역, K환경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서[D, I, H, M, P, 김○, O 각 급여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중구청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 용역계약서, 청구서 및 정산서 등 일
        체),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L 계좌에서 A 계좌로 이체된 내역),
        수사보고(G 명의 지역농축협계좌 거래점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O 등 3명에 대한
        근로계약서), 수사보고서(급여대장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서[K환경(주)이 담
        당한 지역(동)], 수사보고서[K환경(주)의 용역계약서, 청구서 및 정산서 등 첨부], 수
        사보고[K환경(주) 급여대장 첨부 보고], 수사보고[O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
        한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
        - 12 -
        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횡령의 점), 형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
        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업무상횡령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F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
        조(공모 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업무상횡령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G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업무상횡령방조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 피고인 H, I :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C, B,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13 -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D, E, F, H, I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C, G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C, G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D, E, F, H, I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가 주도하여 행한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그 횡
        령금액이 상당히 많고, 횡령 범행이 행하여진 기간 동안 상당히 긴 편이다. 한편 이 사
        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
        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는 기업가, 실제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관청(종국적으로는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유령 직원들을 동원하여 업무상 횡령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 C는
        친인척,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다른 회사의 직원,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
        들의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유령 직원으로 등재되면서 피고인
        A, B, C에게 명의나 계좌를 빌려주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역시 그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 G의 경우 2019년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
        실로 처벌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 14 -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횡령금
        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H, I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 외에는 동
        종 범행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
        위, 가담정도, 이득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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