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특허법인에서 구성원으로 등기되어 변리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2022구합77330)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7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733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5. 9. 판 결 선 고 2024.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1972.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7. 1.부터 C특허법인(이하 ‘이 - 2 -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서 변리사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7. 6. 15. 01:10경 한 쪽 다리가 저리고 의식이 흐려지는 증상을 호소 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2:20경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20. 10. 26.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 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3. 2. ‘망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의 업무와 상병 사이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 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법인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2)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와 높은 업무 난이도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으로 사망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 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법인은 특허 출원과 등록 등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는 특허법인으로 서 2017. 4. 1. 기준 소속 변리사는 약 180명 정도였는데, 그중 매니징 파트너 - 3 - (Managing Partner)가 1인, 시니어 파트너(Senior Partner)가 5인이고, 매니징 파트너와 시니어 파트너를 제외하고 망인과 같이 구성원으로 등기된 사람이 36명이었다. 나) 이 사건 법인은 특허 관련 수임계약을 회사 명의로 체결한 이후 망인을 포 함한 소속 변리사에게 업무를 분배하였고, 망인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배당받은 업 무를 수행하였다. 다) 망인은 2005. 7. 1.부터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다가 2009. 4. 1. 이 사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였고, 2009. 5. 15. 이 사건 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되었으나, 임 원 취임 전과 후 망인의 업무내용에 변동은 없었다. 라) 망인은 임원 취임 이후에도 통상적으로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 출근하였는 데, 업무용 컴퓨터에 의하여 출퇴근 시간과 특근시간이 입력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이 를 토대로 업무내역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 법인의 업무내역 산정자료에는 지각, 반차, 연차 등 근태집계가 표시되어 있다. 마) 망인은 이 사건 법인 구성원으로 등기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법인과 근로계약 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등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고, 근로소득 세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 10, 13, 14, 20,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C특허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 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 - 4 - 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 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 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 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 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 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 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 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 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 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등 참조). 또한 법무법인에 근무하는 변호사의 근로자 해당 여부도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 호사의 추상적 지위나 구성원 등기 여부 등의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기준을 종합적·실질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 다77006 판결 등 참조), 이는 특허법인에 근무하는 변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5 -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 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 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의 업무내용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배당받은 업무들이고, 망인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은 업무수행을 임의로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 다. 나) 망인은 이 사건 법인이 정한 사무실로 출근하였고, 출퇴근 시간을 입력하였 으며, 휴가를 위하여 이 사건 법인에 연차를 별도로 신청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법 인은 망인의 지각, 특근시간, 반차·연차 사용횟수 등 근태를 집계하여 관리하였다. 다) 망인이 별도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 사건 법인으로 부터 배당받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망인은 이 사건 법인의 관리지원부서의 지원을 받고 이 사건 법인에서 부담하는 각종 사무용 비품을 사용하였다. 라) 망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 사건 법인과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 하여 그에 따라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근로소득세도 납부하였다. 망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 이 사건 회사로부터 매년 세전 2,0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았 으나, 이 또한 사업실적과 관계없이 매년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바, 실질적 으로는 급여를 보전하는 성격의 금원으로 보일 따름이다. 마) 이 사건 법인의 인사, 마케팅, 예산집행 등 주요 경영사항은 매니징 파트너 와 시니어 파트너 5인이 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일 뿐, 망인이 이 사건 법인 주요 경영 - 6 - 사항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또한 망인은 임원으로 취임한 이후에 도 이전과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고,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임원으 로서 특별한 혜택을 제공받은 내역도 없다. 라.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가) 망인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 특허출원, 심사, 등록 관련 업무: 고객으로부터 발명신고서가 접수되면 이 를 검토하고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허명세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 특허출원 이 거부되는 경우 내용 검토 후 의견서와 보정서 제출 ○ 이 사건 법인의 업무시간 산정자료에 따른 망인의 근무시간: 2017. 6. 15. 이전 1주간 근무시간 42시간 39분, 2017. 6. 15. 이전 4주간 및 12주간 각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11분 및 45시간 40분 나) 망인의 건강검진 결과 ○ 2010. 7. 7.자 건강검진: (비실명화로 생략) ○ 2012. 4. 19.자 건강검진: (비실명화로 생략) ○ 2014. 4. 17.자 건강검진: (비실명화로 생략) ○ 2016. 5. 16.자 건강검진: (비실명화로 생략) ○ 공통: 흡연, 음주 개선필요(하루 10개비 흡연, 1주 1회 5잔 음주) 다) 망인의 주요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7. 2. 21.~: 합병증이 없는 대상포진 라) 부검감정서상 사인 - 7 - ○ 대동맥박리 및 심낭압전 ○ 대동맥박리: 대동맥의 미세한 내막파열로 인해 노출된 중막에 높은 대동맥 압이 가해지면서 중막이 대동맥의 장축을 따라 찢어지는 치명적 질환, 주요 원인은 고 혈압, 낭포성 중막괴사, 임신 등, 치료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이내 사망할 확률이 25%, 1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50%에 이름 ○ 심낭압전(심장눌림증): 심장벽이나 대혈관의 파열로 인한 심낭내출혈이 심 장을 압박하여 심장박동이 제한된 상태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9,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D대학교 E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가) 망인은 대동맥박리와 그에 따른 출혈로 인한 심낭압전으로 사망하였는데, 고 혈압은 대동맥박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런데 망인은 최소 2010년경부터 줄곧 - 8 - 높은 혈압을 유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됨에도, 특별히 혈압 관련 치료를 받거나 한 내역 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나) 망인이 쓰러기지 전 4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11분이며, 12 주 동안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40분이다. 망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이 편도 약 20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더라 도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 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에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 되는 것으로 규정한 업무시간인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재택근무 등을 들어 망인 의 실제 근무시간이 이 사건 법인의 업무시간 산정자료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하나, 회 사 근처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시각을 망인의 퇴근시각이라고 마냥 단정할 수 없고, 망 인의 추가 재택근무 등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망인이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만성적이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 망인이 쓰러지기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은 42시간 39분으로서 그 이전보다 특별히 증가하지 않았다. 망인이 쓰러질 무렵 특별히 업무의 양, 강도, 환경이 적응하 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거나, 심장에 부담을 줄 정도의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원고는 망인이 과로로 인하여 대상포진이 발병하였음에도 제대로 휴식을 취 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과로하면서 심장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인의 - 9 - 대상포진 발병 원인이 업무상 과로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발병 이후 합병증 없이 호전되고 있었는바, 그 발병 등이 망인의 심장에 무리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다. 마) 원고는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망인의 혈압이 높아졌고, 결국에는 고혈압이 악화되어 대동맥박리와 심낭압전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망인의 업무가 과도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혈압 상승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는 보통 일시적인 상 승에 그치며, 이것이 지속적으로 혈압을 상승시켜 독립적인 위험인자로서 고혈압을 발 생시키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혔다. 바) 오히려 망인은 수 년 전부터 건강검진 결과 계속하여 고혈압과 이상지질혈 증 판정을 받았음에도 그에 필요한 검사, 진료, 처방을 전혀 받지 않았고, 흡연과 음주 를 계속하는 등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는바, 결국 건강상태가 장기간에 걸 쳐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결국 대동맥박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0 - [별지] 관계 규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 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 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 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 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 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 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 11 - 사람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 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 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 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 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자루(대동맥 혈관벽의 중막이 내층과 외층으 로 찢어져 혹을 형성하는 질병)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 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 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 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12 -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 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 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 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 제1호 가목 1)에서 "업무와 관 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란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 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를 넘어 급격하고 뚜렷하게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 나. 영 별표 3 제1호 가목 2)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 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 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간에 1주 평균보다 30퍼센 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근무형태ㆍ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 13 -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 중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 부는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휴일ㆍ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 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과 작업 조건에 따른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시간이 길어 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업무부담 가중요인)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 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 ①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② 교대제 업무 ③ 휴일이 부족한 업무 ④ 유해한 작업환경 (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⑤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⑥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⑦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3)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2항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 가한다. 라.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휴게시간 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 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이와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