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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3구단78968 판결
      3. 2024. 05. 28. 선고
      1. [행정][산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2조(경과규정)의 '장해급여 사유 발생'의 의미 및 어깨관절 장해등급 보충적 판단방법(2023구단78968)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8968 직권장해재판정 등급하향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4. 4. 30.
        판 결 선 고
        2024. 5. 28.
        주 문
        1. 피고가 2023.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직권장해 재판정 등급하향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5. 12. 16.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잠든 운전자를 깨우던 중, 운전자가 갑자기 차량을 진행하여 운전석 앞부분
        에 매달린 채 가다가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견관
        - 2 -
        절 회전근개 파열(술후 상태), 양측 견관절 관절 와순 파열(술후 상태), 관절의 구축,
        어깨 부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장해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에 대해 피고
        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8. 6. 30. 퇴직하였다.
        원고는 요양을 종결한 후 피고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21. 3. 25. 원
        고가 장해등급 제10급 제10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종전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당시 원
        고의 양 어깨 관절 운동범위는 총 240도(= 굴곡 90도 + 신전 10도 + 외전 80도 + 내
        전 10도 + 외회전 40도 + 내회전 10도)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3. 3. 25.부터 장해등급 재판정 기간이 시작되므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를 안내받고, B병원에서
        2023. 5. 1. 자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위 장해진단서 중 주요
        내용의 취지는 아래와 같다.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술후 상태), 양측 견관절 관절
        와순 파열(술후 상태), 관절의 구축, 어깨 부분
        - 각종 검사소견 및 현재까지의 주요 치료내용: 원고는 2016. 6. **. 좌측 견관절 관절경
        하 관절와순 봉합술 및 변연 절제술, 2016. 11. **. 우측 견관절 관절경 하 관절와순 봉
        합술 및 변연 절제술 시행받았고 지속되는 양측 견관절의 통증 및 관절가동범위 제한이
        있음.
        - 치료종결 및 장해확정 여부에 대한 의견: 수상 후 7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 현재의 장애
        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
        - 장해내용 및 상태: 본원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상 양측 견관절의 통증 및 구축이 관찰
        됨. 관절 가동범위 평가 상 양측 견관절 굴곡 90도, 신전 10도, 외전 70도, 내전 20도
        및 외회전 40도, 내회전 10도로 제한이 있음
        측정방법
        정상범위
        양 어깨
        운동가능 범위
        제한 범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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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판정 결과 ’원고는 최초 수상 후 7년 이상 경과하였고, 제
        출된 장해진단서 상 어깨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총 190도2)로 정상 운동가능 범위의 4
        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제한된 상태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2023. 10. 30. 원고가 장
        해등급 제12급 제6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
        당한다는 직권장해재판정 등급하향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심사청구 기각결정을 받았
        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항목은 (정상범위 – 양 어깨 운동가능범위)/정상범위 × 100으로 계산하여 추가 삽입하였다. 소수점 이하 두 번째 자리에
        서 반올림.
        2) 펴고 굽히기 운동, 벌리고 모으기 운동 합산 기준
        펴고
        굽히는
        운동
        펴기[신전]
        40
        10
        약 47.4%
        굽히기[굴곡]
        150
        90
        소계
        190
        100
        벌리고
        모으는
        운동
        벌리기[외전]
        150
        70
        50%
        모으기[내전]
        30
        20
        소계
        180
        90
        안쪽,
        바깥쪽
        돌리기
        안쪽돌리기
        40
        10
        약 61.5%
        바깥쪽 돌리기
        90
        40
        소계
        130
        50
        합계
        500
        240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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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피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 안내에 따라 원고가
        B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2023. 5. 1. 당시 시행중이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
        행규칙(2022. 9. 8. 총리령 제1825호로 일부 개정된 것)이 적용되어야 하고, 위 시행규
        칙 제9조 제8항 관련 별표 2에 따르면, 어깨관절의 장해는 ‘안쪽·바깥쪽 돌리기 운동’
        장해 측정치까지 포함한 전체 6가지 운동가능 영역(안쪽돌리기, 바깥쪽 돌리기, 펴고
        굽히기, 벌리고 모으기)을 합산하여 이를 정상 운동가능 범위 합계인 500도와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의 어깨관절 운동가능 범위의 합계는
        240도(= 펴고 굽히기 100도 + 벌리고 모으기 90도 + 안쪽 및 바깥쪽 돌리기 50도)로
        서, 정상적인 어깨관절 운동범위의 합계인 500도의 2분의 1에 미치지 못하므로, 제10
        급(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정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2022. 9. 8. 총리령 제18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그 별표 1의 운동기능 장해 판정기
        준에 따라 ‘안쪽· 바깥쪽 돌리기 운동’ 장해 측정치를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두 가지
        운동장해만을 기준으로 어깨관절 운동가능 범위를 합산하여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3).
        2) 개정 전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더라도, 개정 전 시행규칙 별
        표 1에서는 어깨관절의 경우 신전‧굴곡 운동 및 외전‧내전 운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는데, ‘두 가지 운동장해가 모두 정해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
        당 등급을 적용한다’고 정하면서도, 단서 규정으로 ‘다만 두 가지 운동장해가 정해진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2018. 9. 21. 총리령 제1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참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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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더라도 안쪽·바깥쪽 돌리기 운동이 뚜렷이 제한되어 있는 경
        우에는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안쪽·바
        깥쪽 돌리기 운동가능 범위가 합 50도로 정상범위 130도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뚜
        렷한 제한이 있으므로 위 단서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여전히 제10급 제10
        호(현 제10급 제12호)가 됨이 타당하다. 위 단서규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할 근거 법령의 결정
        1)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4464 판
        결 등 참조),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입
        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
        정된 경우에도 경과 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인데(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 등 참
        조),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부칙은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별표2 등의 개
        정규정이 위 규칙 시행(시행일 2022. 9. 9.) 이후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
        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원고의 어깨관절 부위 장해에 대하여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다시 장해를 판정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여야 할지,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라 다시 판정하여 장해등급을 조
        정하여야 할 것인지 문제되는바, 이는 개정된 위 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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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등
        급 재판정은 최초 장해등급 결정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라 장해를 재판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공무원연금법(법률 제1552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제51조에서 공무
        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장해연금 또는 장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
        를 말하고(제3조 제1항 제7호),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에 이르렀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를
        말하며(제3조 제1항 제6호), 장해의 확정일은 공무상 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하고(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의 결정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장해의 확정일 이후에 결정하여야 한다(위 시행규칙 제
        10조 제1항).
        따라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급여의 사유는 ’공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료를 종결한 후 신체 등에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되는 등 장해(공
        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 상태가 확정되고, 그와 같은 상태로 퇴직한 때‘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장해상태로 퇴직한 2018. 6. 30. ’장해급여의 사유
        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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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원고의 어깨관절에 관하여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라 장해등급을 재판정하
        면 되고, 이미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장해등급을 재판
        정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나)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9호로 일부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부칙 제3조는,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해에 관한 경과조치로, ’영
        시행 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영 시행 이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사람
        을 포함한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장해등급 재판정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장해급여의 사유
        발생 시점과 장해등급 최초 판정 및 재판정 시점을 분리하여 ’장해급여의 사유‘는 최초
        장해등급 결정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즉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는 장
        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장해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달라진 장
        해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을 다시 정하도록 하고 있고(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
        조, 같은법 시행령 제43, 44조),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의 경우, 장해연금 지급결
        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장해등급 재판정
        을 하며, 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받은 후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 여부 및 ’다시 정하는 경우 그 장해등급‘을 정하게 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
        44조 제1항, 제7항).
        따라서 이미 발생한 장해급여 사유가 호전이나 악화되어 변경된 것은 장해등급 재판
        정 사유의 발생에 불과하고, 이를 ’장해등급 사유의 발생‘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에 의
        한 장해등급 재판정(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3조)은 직권 장해등급 재판정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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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에 따를 경우 장해등급 결정 기준이 장해급여 수
        급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될 때마다 장해등급 재판정 심사가 반복되어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의 공정성이 저해될 수도 있다.
        라) 기존 어깨관절 장해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한 개정 전 시행규칙에 위헌적 요
        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이라거나, 그 개
        정을 통하여 개정 전 시행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균등한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의 취지 참조), 이 경우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
        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합헌적
        법령해석’이거나 ‘입법자의 추단적 의사’를 존중하는 것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
        는 것으로서, 개정 전의 구 법령이 위헌적이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되어야 하는
        데(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개정 전 시행규
        칙이 펴고, 굽히고, 벌리고, 모으는 운동의 4가지 측정방법을 위주로 어깨의 장해등급
        을 판정하도록 한 것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를 경우 원고 장해등급의 판정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별표 3]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0
        급으로,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을 제12급으로 규
        정하면서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을 총리령에 위임하였고, 그 위임에 따
        - 9 -
        라 제정된 개정 전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
        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관절 운동가능 영역의 1/2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하
        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관절 운동가능
        영역의 1/4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습관성 어긋남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
        서 이러한 관절 운동기능장해 판정 시 어깨관절의 경우에는 펴고, 굽히고, 벌리고, 모
        으는 운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을 정하되, 두 가지 운동장해가 모두 위와 같
        은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 등급을 적용하고, 다만 ‘두 가지 운동장해가 정해진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더라도 안쪽․바깥쪽 돌리기 운동이 뚜렷이 제한되어 있는 경
        우에는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
        이 없는 어깨 관절의 운동기능장해는 펴고, 굽히고, 벌리고, 모으는 운동의 제한 정도
        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하고, 펴고, 굽히고, 벌리고, 모으는 운동의 제한 정도
        가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는 경우 안쪽․바깥쪽 돌리기 운동의 제한 정도를 보충적
        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벌리고 모으기 운동의 운동가능 범위는 50%로
        장해등급 제10급의 판정기준인 운동가능 영역 1/2 이상 제한(50% 이상)을 충족하고,
        펴고 굽히기 운동의 제한범위는 약 47.4%(= 100도/190도)에 이르러 1/2 이상 제한요건
        에 미치지 못하나, 위와 같은 약 2.6%(= 50% - 47.4%)의 차이는 판정기준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보충적으로 안쪽‧바깥쪽 돌리기 운동의 제한
        정도를 고려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장해등급 재판정 당시 제출된 장해진단서에 기재된 양측 어깨관절의 안쪽‧바
        - 10 -
        깥쪽 돌리기 운동의 운동가능 범위는 정상범위의 약 38.5%에 불과하여 정상 운동가능
        영역의 약 61.5%가 제한되는바, 안쪽‧바깥쪽 돌리기 운동이 ’뚜렷이‘ 제한되는 정도에
        이른다.
        또한 원고 어깨관절의 6가지 운동기능을 통틀어 운동기능장해 정도를 산정하면, 정
        상관절 운동가능 영역 대비 제한 정도가 52%(= 260도/500도 × 100)로 1/2을 초과하는
        점, 원고가 종전 장해등급 결정을 받을 당시 사실을 은폐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어깨의 외전 운동가능 범위는 종전 장해등급 결정
        당시 80도에서 이 사건 처분 당시 70도로 오히려 악화된 점, 이 사건 장해상병은 장래
        에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이와 같은 해석이 개정 후 시
        행규칙의 개정내용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비록 원고 어깨관절의 벌리
        고 모으는 운동의 제한정도가 개정 전 시행규칙상 장해등급 제10급에 약간 미치지 못
        하더라도, 개정 전 시행규칙 단서규정에 따라 안쪽‧바깥쪽 돌리기 운동의 정상범위 대
        비 제한 정도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 어깨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0급(한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원
        고의 종전 장해등급을 하향처분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으로 하향한 이 사건 처분은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
        된 피고의 재량권을 감안하더라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재량판단이 현
        저히 잘못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
        다.
        4. 결론
        - 11 -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2 -
        별지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주장하는 공무원연금법 관련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
        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
        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2.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가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 상태로 된 때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2018. 9. 21. 총리령 제1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장애상태의 분류 및 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은 별표 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별표1]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기준(제23조 관련)
        나. 팔의 장애
        1) 관절의 운동기능장애 판정 시 어깨관절의 경우에는 신전(신전)·굴곡(굴곡) 운동 및 외전
        (외전)·내전(내전)운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정하고,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의
        경우에는 신전 및 굴곡운동의 제한 정도에 따라 장애등급을 정하며, 어깨관절의 경우에는
        2가지 운동장애가 모두 아래 5)부터 8)까지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해당 등급을 적용
        한다. 다만, 어깨관절의 경우에 2가지 운동장애가 정해진 기준에 약간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외회전운동이 뚜렷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장애등급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
        다.
        7)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이
        정상관절 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
        8)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상관
        절 운동가능 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습관성 탈구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 13 -
        2.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장해급여 재판정 관련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2022. 3. 8. 대통령령 제32529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제32529호, 2022. 3.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52조 및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는 장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장해연금 수급권자(이 영 시행 전에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이후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재판정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관
        하여는 제4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2022. 3. 8. 대통령령 제32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
        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
        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중)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
        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4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① 인사혁신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장해연금 수급권
        자의 장해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장해의 등급이 변경되더라도 그 외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
        급이 제1급으로서 최종의 장해등급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장해연금의 지급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해등급 재판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해등급 재판정은 1회만 한
        다.
        3. 장해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장해 중 별표 3에 따른 제1급제6호ㆍ제8호, 제4급제6호,
        제5급제6호ㆍ제7호, 제6급제6호ㆍ제7호, 제7급제7호ㆍ제11호, 제8급제4호ㆍ제6호ㆍ제7
        호, 제9급제13호ㆍ제15호, 제10급제7호ㆍ제10호ㆍ제11호, 제11급제9호ㆍ제10호, 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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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중이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2022. 9. 8. 총리령 제
        1825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9. 9. 시행된 것) 관련 규정
        4)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9호로 개정되어 제10급 제12호로 변경되었다.
        5) 이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9호로 개정되어 제12급 제9호로 변경되었다.
        제8조(장해 판정 기준)
        ① 장해의 판정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또는 영 제43조제4
        항 전단, 제44조제3항 전단 및 제46조제1항에 따른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
        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장해등급의 세부 판정기준)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한다) 및 장해부위를
        급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1호, 제13급제8호ㆍ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신체 관절의 운
        동기능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경우만 해당한다)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재판정을 하려면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진단을 받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진단에 드는 비용은 인사혁신처장이 지급한다. <개정 2020.8.25>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6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발행한 공무원재해보상 장해진단서 등을 받은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결정서를 해당 장해등급 재판정 대
        상자와 공단에 보내야 한다.
        1. 장해등급을 다시 정할지 여부
        2. 장해등급을 다시 정하는 경우 그 장해등급
        ⑧ 제7항에 따라 다시 정한 장해등급은 제3항에 따라 진단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별표3]
        장해등급(제40조제1항 본문 관련)
        제10급
        10.4)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6.5)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15 -
        장해군(군)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한다) 별로 판정한다. <신설 2022.9.8>
        ⑧ 영 제40조제4항에 따른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부칙 <제1825호, 2022.9.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해등급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1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
        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2] 장해등급 결정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제9조제8항 관련)
        9. 팔 및 손가락의 장해
        6)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
        이 정상관절 운동가능 영역의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한다.
        7) 영 별표 3에 따른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정
        상관절 운동가능 영역의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 또는 습관성 어긋남이 있는 사람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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