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538 판결)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가합206538 해고무효확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현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이상화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박현미 변 론 종 결 2024. 5. 2. 판 결 선 고 2024.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21.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 - 2 - 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2023. 10. 21.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말일 3,280,420원씩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에서 ‘C 칠곡점’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 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23. 9. 14.부터 2023. 10. 21.경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3. 9. 14.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2023. 9. 14.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서 주방 업무(음식조리, 음식재료 손질, 설거지 등)를 담당하고 원고에게 월 급여 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23. 10. 21.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원고에게 해고사유를 ‘근무시간 미 준수, 근무태도 불량, 근무성적 및 능력이 현저히 불량 등’으로, 해고일을 ‘2023. 10. 21.’로 각 기재한 해고 통보서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원고는 위 ○ 고용형태: 정규직(입사일자 2023년 9월 14일) ○ 근로시간: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 임금: 기본금 2,800,000원, 식대 200,000원, 합계 3,000,000원(세전금액) ○ 근로계약 해지사유 2. 사용자의 업무상·인사상 지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위반하였을 경우 7.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10.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발 생한 때 - 3 - 해고 통보서를 교부받은 이후로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23. 12. 20.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2. 5.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해지사유로 규정된 제2 호, 제7호 및 제10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원 고가 피고로부터 해고사유와 시기를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절차상 하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원고가 지각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지각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지각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과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두로만 통보하였을 뿐 이를 서면으 로 통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 효이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해고의 무효확인, ② 원고가 부당하 게 해고된 2023. 10. 21.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급여 3,280,420원의 지급 및 ③ 위자료 5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불량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의 업 - 4 - 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 유무 살피건대, 을 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3. 9. 21.부터 2023. 10. 21.까지 총 27일의 소정근로일 중 25일을 지각하였고, 근무시간 중 흡연 등을 이유로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였던 사실, 사용자인 피고의 업무지시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갑 6호 증, 을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 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그 정당성 이 인정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 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출근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는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 근하는 행위를 지속·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근무시간 중 근무장소를 자주 이탈하고, 피 고의 업무지시 또는 동료 근로자의 업무협조 요청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였 다. 이 사건 음식점에는 원고 외에도 주방 업무(음식 조리, 재료 손질 등)를 담당한 근 로자가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의 특성상 원고가 일정한 시간 내에 위 - 5 - 근로자들과 협력하여 음식의 조리를 완성하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원 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적·계속적으로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2022년 9월 중순경부터 원고에게 지각, 근무장소 이탈 등 문제를 거론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는 이후로도 종전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 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래에 근무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원고는 2018. 5. 17. 이후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총 14회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이 열흘 내지 석 달의 단기였고, 그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장이었던 점, 원고가 합 의금을 수령하고 화해함에 따라 구제신청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지각을 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반 복한 것이 단순히 원고의 불성실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엿보인다. ④ 원고는 2023. 10. 2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해고사유와 해고시 기를 서면으로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경북지 방노동위원회는 2024. 2. 5. 원고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 각하였다. 나. 소결론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 6 -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 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성호 판사 박소민 판사 배종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