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에 적용할 법령은 지급사유 발생 당시 시행중이던 법령이므로,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2항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준용하는 조항이 빠져있던 이상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24구단5072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50721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6. 25. 주 문 1. 피고가 2023. 8. 11. 원고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차액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1975. *. **.부터 1987. **. **.까지 B공사 C에서 광원으 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2. 1. 7. 진폐 정밀진단결과 진폐장해등급 제3급 제6호 판정 을 받았다. - 2 - 나. 피고는 2022. 8. 8. 평균임금을 2022년 진폐고시임금 129,257원 55전으로 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109,739,65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차례 (2022. 8. 31., 2023. 8. 9.) 평균임금 정정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7항(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관련 규정,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2022년 최고보상기준고시금액인 232,664원을 적용하 여 진폐재해위로금 차액분 8,779만 2,08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23. 8. 1. ‘진폐재해위로금에 적용된 평균임금을 최고보상기준고시금액 (232,664원)이 아닌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인 278,524원 59전을 기준으로 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기준고시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 278,524원 59 전을 평균임금으로 정하여 산정한 진폐재해위로금과 기지급 진폐재해위로금의 차액 지 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3. 8. 1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의 진폐재해위로금의 경우에도 구 진폐예방법(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장해보상일시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산정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 3항 및 이 사건 조항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9. 22. 심 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3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진폐예방법 제25조가 규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 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므로 장해등급 결정일에 원고는 진폐재해위로금에 관한 실체적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진폐재해위로금의 산정에 있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장해등급 결정일인 2022. 1. 7. 기준 시행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원 고가 진폐재해위로금 차액을 청구한 날인 2023. 8. 1. 기준 시행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일 당시 원고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어 시행중이던 진폐 예방법(2023. 8. 8. 법률 제19613호로 일부개정되어 2023. 8. 8.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을 원고에게 소급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 장해등 급 결정일 내지 진폐재해위로금 차액 청구일 시행중이던, 즉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무렵 시행중이던 구 진폐예방법(2023. 8. 8. 법률 제196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 산 정 방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 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항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진폐재해보상위로금 산정에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4 -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할 법령의 결정 행정처분은 그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개정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 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 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법령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 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 계가 완성될 당시 시행중이던 개정 전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4조 제1 항). 진폐예방법 제24조 제1항 제2호, 제3항 및 제25조 제2항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정 하고 있는바, 원고는 진폐정밀진단을 받아 진폐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은 2022. 1. 7.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산재보험법상 급여지급에 관한 처분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사유 발생 당 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등 참 조), 진폐재해위로금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봄이 타당한바,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위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개정 진폐예방법은 부칙(제19613호, 2023. 8. 8.)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된 개정 진폐예 방법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개정 진폐예방법 부칙이 단순히 그 시 - 5 - 행일에 관하여 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점, ② 그 개정이유는 ‘진 폐재해위로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산재보험법의 평균임금 증감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함’ 이라는 것에 불과하여, 종전의 위법한 법률 적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반성적 조치로 서 하달된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정 법령의 입법자가 개정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 항을 이미 형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나 완성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하도 록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개정 진폐예방법이 종전 관행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서 소급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개정 진폐예방법이 아닌 구 진폐예방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구체적 판단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 방법에 관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만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법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고 그 밖에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에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적용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 항을 적용하여 그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에 따라 원고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하 여야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6 - 이에 대해 피고는 기존의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이 진폐근로자가 생전에 위로금 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되어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이 된 것으로, 그 금액의 산 정 또한 장해위로금 및 유족위로금과 같이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일부 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고 있으므로 진폐재해위로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위로금과 장래 그 유족에게 지급될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 도 위와 같은 진폐재해위로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족위로금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와는 다르게 독자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폐재해 위로금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한 것은 맞으나, 그 산정방법에 있어서도 기 존의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의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여 산재법상 장해급여 및 유족 급여를 산정할 때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구 진폐예방법이 산재보험법의 다른 규정을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최 고 보상기준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은 인용하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단순히 급여의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법 문언의 체계상, 해석상 한계를 뛰어 넘어 최 고 보상기준에 관한 위 산재보험법 규정이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산정에 당연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023. 8. 8. 법률 제19613호로 개정된 현행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을 적용하도록 개정 되었는데, 앞서 살펴본 그 개정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는 종전 법률에 의할 경우 산재 보험법 제36조 제7항의 최고 보상기준 제도를 적용할 법률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고, - 7 - 구 진폐예방법상 진폐재해위로금 산정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7항의 최고 보상기준이 적용되어 왔던 것을 단순히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8 - 별지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위로금의 종류와 지급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 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제25조 제2항 관련) 진폐장해등급 지급일수 제1급 1,040일 제3급 849일 제5급 677일 제7급 526일 제9급 387일 제11급 288일 제13급 215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 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 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 9 -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 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 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의비 8. 직업재활급여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 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으로 한다.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 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 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 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 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 - 10 - (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