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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3구합74604 판결
      3. 2024. 07. 05. 선고
      1. [행정][노동]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규정’ 중 하부조직의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부분에 관하여 한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시정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 규약에 해당하고, 하부조직이 조직형태 변경의 방식으로 탈퇴하는 것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반하며, 규약에 관한 시정명령이 국제노동기구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노동조합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2023구합74604)
      1.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1

        판 결
        사 건
        2023구합74604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원 고
        A
        피 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 론 종 결
        2024. 5. 17.
        판 결 선 고
        2024.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19. 원고에게 한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8. 설립되어 전국의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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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의 노동조합 규약(2021. 1. 25.자 53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10조는 '노동조합 가입 탈퇴는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도
        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고,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규정(2012. 5. 9.자 97차 중
        앙위원회에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조합원 탈퇴 절
        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3. 2. 14. 이 사건 조항이 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
        항 및 총회 의결을 통한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위
        반되는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였다.
        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12. 이 사건 조항 중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
        단탈퇴 금지 부분은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
        다고 의결하였다.
        마. 피고는 위 의결에 따라 2023. 5.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을 적법하게 개
        정하고, 노동조합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한 후 2023. 6. 21.까지 그 결과를 제
        출하라는 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규정
        제4조(탈퇴 절차)
        1.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
        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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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계 법령 등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1)
        이 사건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시정명령의 대상인 ‘노동조합의
        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에 관한 협약 제87호(이하 ’결사의 자유 협약‘이라 한다)’를 비준하였으므로, 결사의 자
        유 협약 제3조에 반하는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은 국제법 존중원칙을 위반한 위헌
        적인 조항이며,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노동조
        합법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8호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시정명령의 대상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조항이 조합원 가입과 탈퇴 절차에 관한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은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의 시정
        명령 대상인 노동조합의 규약에 해당한다.
        1) 노동조합의 규약이란 ‘노동조합이 자주적 조직체로서 조합의 조직‧운영, 조합원
        의 권리‧의무, 조합 재산 등에 관하여 정한 내부 규율’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기본사항
        을 정한 것(기본규약) 외에 부속규정(예컨대 선거관리규정, 의사규정 등)도 포함될 수
        있고, 명칭과 관계없이 자치적 법규범으로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 경
        우라면 시정명령 대상인 노동조합의 규약에 해당한다.
        1) 소장에는 이 사건 처분이 ‘법률유보, 법률우위의 원칙, 실효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이 있
        으나,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기재하지 않아 이를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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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사건 조항은 해당 단위 조합원(내지 지부 등 구성단체)의 집단탈퇴 등 지위
        변동에 관련된 것으로, 단순히 절차만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3)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8446 판결은 세부적인 선거절
        차와 방법을 규정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 요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한다.
        나.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과 이 사건 처분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반하는지
        1) 원고의 주장 요지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관청에게 규약의 형식적인 요건뿐만 아니라 실체
        적 내용에 대한 심사까지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결사의 자
        유 협약 제3조에 반하고,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
        적인 조항이다. 노동조합법과 결사의 자유 협약 내용이 모순‧저촉될 경우 신법 우선의
        원칙 내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결사의 자유 협약이 노동조합법에 우선하므로,
        피고는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
        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국제
        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주의를 국가질서 형성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입법부와 행정부는 물론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구가 국제적 협력
        의 정신을 존중하여 될 수 있는 한 국제법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
        청된다(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1도365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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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고, 2021. 4. 20. 결사의
        자유 협약을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함으로써 2022. 4. 20.부터 결사의 자유 협약이 발
        효되었는바, 결사의 자유 협약은 우리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고, 개별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 등에 따라 직접적인 재
        판규범이 될 수도 있다.
        다) 결사의 자유 협약 제3조와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의 내용이 상호모순 또는
        저촉되어 충돌 상황이 존재하는지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과 결사의 자유 협약 제3조 상호간에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이 존재
        한다고 보기 어렵고(따라서 설령 결사의 자유 협약을 노동조합법에 대한 신법 내지 특
        별법으로 볼 수 있더라도, 노동조합법 규정과의 충돌로 인한 효력의 우열 문제는 발생
        하지 않는다),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이 헌법상 국제법 존중주의원칙에 위배된다거
        나 이 사건 처분이 결사의 자유 협약 제3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우리 헌법상 근로자의 단결권 등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
        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이하 ‘단결권 등’이라 한다)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여기에는 근로자
        개인의 단결권만이 아니라 근로자단체 자체의 단결권 보장, 즉 근로자단체의 존속, 유
        지, 발전, 확장 등을 국가공권력으로부터 보장하고, 근로자단체의 조직 및 의사형성절
        차에 관하여 규약의 형태로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 등도 포함된다(헌법재판소 1998.
        2. 27. 94헌바13 결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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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근로자의 단결권 등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노동조합의 규약에도 한계가 존재하는바, 헌법이 보장하고 있
        는 조합원 개개인의 권리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
        한하여서는 안 되고, 또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제
        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
        결 참조).
        (2) 결사의 자유 협약 제3조의 의미
        결사의 자유 협약 제3조의 내용이 규약을 작성할 단체의 권리에는 어떠한 제한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고, 노동자 내지 사용자단체가 규약을 자주적으로 결정할 권리
        를 가지고,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는 일반적
        인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노동조합법의 목적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등을 보
        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는바(제1조 참조), 결사의 자유 협약 제3조의 내용은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
        의 이념, 내용과 부합한다.
        결사의 자유 협약 제8조도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있어서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 단체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된 집단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존중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 협약에 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CFA)의
        해석도, ‘규약을 작성할 수 있는 단체의 권리’를 무제한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규약
        이 국가안전 또는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할 때에는 위와 같은 권리에 제한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2), 국가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국내법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
        2) ILO, Freedom of Association, Compilation of decisions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6th edition, 2018)(이하 ‘ILO, Compilation 2018’이라 한다) para. 562. ‘규약에 표현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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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며3), 조직구성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단체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 행정당국이 규약에 관하여 간섭할 수 있다4).
        원고가 제시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 342차 보고서(2006), Case No. 2366(튀르키
        예), para. 915.’에서도, 노동조합의 규약이 국가 법령상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규
        정은 그러한 법령상 요건이 그 자체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반하지 않고 관할 당국의
        규정 승인이 당국의 재량 내에 있지 않다면, ‘노동자단체가 완전히 자유롭게 자신들의
        규약과 규정을 보장하는 것’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3)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과 결사의 자유 협약 제3조의 충돌 여부
        행정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근로자의 단결권 등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 결사의 자유 협약 제11조도 회원국에게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롭
        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때로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근로자 등의 단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
        정청은 노동조합에 근로자 등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규약에 관한 시정을 요
        구할 필요가 있다.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은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
        식이 국가안전 또는 민주주의 질서를 즉각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 규약을 작성할 수 있는
        단체의 권리에 제한이 부과될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의 번역에 따른다, 이하 같다)
        3) ILO, Compilation 2018, para. 564.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노동조합에 관한 법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는 노동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는 노동조합의 규약이 법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 것을 보장
        하려는 조치를 정당하게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 생략)
        4) ILO, Compilation 2018, para. 563. ‘노사단체의 내부 운영에 대해 상세하게 규율하는 법조항은 공공당
        국의 개입이라는 중대한 위험을 제기한다. 공공당국이 그러한 조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조항에서는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단체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하는 전체적인 제도의 틀만
        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대한 제한은 조합원의 이익 보호와 단체의 민주적 운영 보장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나아가 단체의 자유로운 운영에 대한 과도하거나 자의적인 개입의 위
        험을 피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독립적인 사법기구에 대한 제소절차가 존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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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바,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규약 내용(물론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을 통제할
        수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의 사전심사가 아닌 사후적인 통제수단이다.
        또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과도하거나 자의적 간섭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법원에 시정명령의 취소 등을 구하는 소
        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실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청이 시정명령의 근거로 제시하는 노동관계법령, 즉 노동조합의
        규약이 위반하였다는 노동관계법령 해당 조항이 헌법 제33조 제1항 등에 위반되는 경
        우, 노동조합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거나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성을 주장하여
        독립된 사법기관을 통해 해당 조항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이 근로자단체 등이 규약을 작성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
        한하거나 이와 같은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간섭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이 사건 처분과 결사의 자유 협약 제3조
        이 사건 처분은 일괄적으로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의 해당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
        내지 조직형태 변경을 금지하는 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여, 근로자 내지 기업별 노동조
        합에 준하는 실질 등을 갖춘 하부 조직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른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단결권 등 권리를 행사하고 단체를 운영하거나 활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보장
        하기 위함이다. 이 사건 처분이 노동조합의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조합원인 근로자 내지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 등을 갖춘 하부
        조직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므로, 결사의 자
        유 협약 제3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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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사건 조항의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8호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이 결사의 자유 협약에 부합하게 해석될 수 있더라
        도, 이 사건 조항은 산하 지부 또는 지회가 해당 총회를 통해 집단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일반적‧선언적 내용으로, 노동조합법령과 대법원이 판시한 법리
        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
        결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
        동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도 갖추지 못한” 산하 조직의 총회 등을 통한 집단탈
        퇴 내지 조직형태 변경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 노동
        조합법 제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반하는 위법요소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와 제2항은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는 도
        중에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노동조합
        의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노
        동조합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
        (이하 ‘지부 등’이라 한다)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
        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경
        우(이하 ‘독립성을 갖추 지부 등’이라 한다)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
        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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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조항은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는 단순히 조합원들의 개별적인 탈퇴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지부 등이 해당 총회 결의를 통하여 ‘조직형태 변경’의 방식으로 탈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모든 지부 등의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
        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조항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에 관한 권
        리를 제한하고, 지부 등의 총회를 통한 조직형태 변경을 제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반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에 비추어 당연하다.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은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
        을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는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법리 및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산업
        별 노동조합의 지부 등이라도 독립성을 갖춘 지부 등의 경우에는 당해 지부 등의 조합
        원 총회에서 조직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은 원고 산하 지부 등이 기업별 노동조합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거나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독립성이 인정되어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 11 -
        규약에도 원고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조직형태 변경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
        을 뿐, 독립성을 갖춘 지부 등의 조직변경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이 사건 조항은 단결권의 주체인 근로자 내지 독립성을 갖추 지부 등의 자주적이
        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부인하는 것으로, 노동조합법 제5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
        제8호에 반한다.
        다) 원고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독립성을 갖추 지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지부 등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다고만 규정
        하고 있을 뿐, 해당 단위 총회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내용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문언 내용만으로는 독립성을 갖춘 지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여지가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조항은 2016. 2. 19. 대법원의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
        고되기 전부터 있던 규정이고, 이 사건 규약 등 전체의 맥락에서 보더라도, 원고가 조
        합 내부를 통제하기 위하여 하부 조직인 지부 등의 해당 총회를 통한 조직변경을 금지
        한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 12 -
        별지
        관계 법령 등
        ■ 대한민국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
        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
        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
        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조약 제2504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ILO No. 87 Freedo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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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ocia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Organise Convention)
        제3조
        1.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그들의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완전히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
        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2.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
        가야 한다.
        제8조
        1.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 노동자 및 사용자 그리고 그들 각각의 단체는
        다른 개인이나 조직된 집단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을 존중한다.
        2. 국내법은 이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을 저해하는 것이거나, 저해할 목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다.
        제11조
        이 협약이 시행되고 있는 각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은 노동자 및 사용자가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 이 사건 규약
        제10조(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
        득한다. 단, 가입 및 탈퇴는 가입원서 제출 후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별
        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총회 기능)
        1.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⑭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 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PART I. FREEDOM OF ASSOCIATION
        Article 3
        1. Workers' and employers' organisations shall have the right to draw up their
        constitutions and rules, to elect their representatives in full freedom, to organise
        their administration and activities and to formulate their programmes.
        2. The public authorities shall refrain from any interference which would restrict
        this right or impede the lawful exercise thereof.
        - 14 -
        ■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규정
        제1조(제정의 근거) 이 규정은 규약 제10조에 의거하여 조합원 가입 절차 및 탈퇴 절차의 기
        준을 확립하여 조합가입과 탈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탈퇴 절차)
        1.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피 처리한다.
        2. 개별조합원의 경우 1년 이상 조합비를 미납했을 경우 탈퇴한 것으로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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