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병사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별 이유를 묻고 성희롱한 공군장교에 대한 감봉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0108)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0108 감봉처분취소 원 고 윤○○ 계룡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해 피 고 공군 제1○○○○단장 소송수행자 백승일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2017년 ○○사관학교를 제65기로 졸업하고 임관한 공군대위이다. ○ 피고는 2021. 10. 17. 원고가 2021년 8월경 공군 제1○○○○단 본부 재정처 예 산담당으로 근무하던 중 저지른 아래와 같은 내용의 비행사실(이하 ‘이 사건 징계대상 행위’라고 한다)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공군 공중전투사령부에 항고하였으나 공군 공중전 투사령부는 2021. 12. 15.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하더 라도 행위의 정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의 정도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 용한 위법이 있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원고는 2021. 8. 23. 21:30~22:00 야간순찰 중 피해자(일병 송00)와 일병 박00이 함께 탄 차 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를 물으면서 전 여지친구가 ‘성격이 안 좋 냐, 가슴이 작냐?’라고 물으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불쾌감을 느 끼게 함으로써(성희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 3 - 부 1) 관련 법리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 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 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 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등 참조). 여기 에서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 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 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편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하 여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 계, 행위가 행하여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 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 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 4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해자는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원고는 대위, 피해자는 입대한지 6개월 남짓 지난 공군 병사인 점, 원고는 야간순찰근무를 위해 피해자가 운전을 하는 차안에서 업 무와 관련이 없는 구체적인 질문을 반복한 점, 원고는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 에 관하여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거나, 헤어진 이유에 대하여 물으며 “여자친구가 가슴 이 작냐”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민감한 신체부위를 직접적으 로 언급하여 불편하였고, 원고가 피해자를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당 시 함께 차안에 있었던 박○○ 또한 원고가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탓으로 몰아가면서 피해자의 여자친구 신체부위를 언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는 원고가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을 함으로써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 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 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 반(성희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군인사법 제59조의4는 제1항에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등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 행 위의 경중, 심의대상자의 소행ㆍ근무성적ㆍ공적(功績)ㆍ뉘우치는 정도 및 그 밖의 정상 을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세부기준은 제2항에서 국방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위임을 받아 국방부령은 성희롱을 포함한 성 관련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고(군 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가목 별표 1의3),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 5 - 훈령(이하 ‘이 사건 훈령’이라고 한다)에서는 국방부령의 범위에서 ‘성희롱’ 처리기준과 관련하여 가중할 경우 “파면~강등”, 기본은 “정직”, 감경할 경우 “감봉”을 규정하고 있 고, 고려요소와 관련하여 ‘성적언동이 일회성에 그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행위 태 양 및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표시가 있는 경우’를 기준보다 감경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징계대상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고, 원고의 경우 에는 ‘성적 언동이 일회성에 그친 경우’ 등을 고려하여 감경영역인 감봉 중에서도 가장 경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이 사건 훈령은 성폭력 등 사건의 경우 그 심각 성을 엄중히 고려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징계양정기준에 비하여 경할 경우에는 필 수적으로 징계권자로 하여금 심사청구를 하도록 의무화한 점, 피해자가 원고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우 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 현 - 6 - 판사 임영실 판사 김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