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경비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들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사례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가합53414 근로자지위확인등 원 고 별지1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덕, 유태영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재환 피 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47 (운서동, 인천국제공항정부합동청사) 대표자 사장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기현, 송현석, 진창수, 정승기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4. 5. 2. 주 문 1. 원고 3 내지 47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1, 2, 48 내지 1202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 2 -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표의 ‘청구금액’ 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그 중 ‘차액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202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99. 2.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운영하여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관리, 운영 및 유지, 보수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2) 피고는 2003. 1. 27.부터 경비업체인 ㈜B, ㈜C, ㈜D, ㈜E, ㈜F(이하 위 업체들 을 개별적으로 칭하는 경우 ‘㈜’를 생략하고 상호로만 칭하고, 위 업체들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와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1) 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하 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이하 원고들을 비 1)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고(항공보안법 제2조 제9호),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 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 위,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 키는 행위,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을 반 입하는 행위,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 라 처벌받는 행위(항공보안법 제2조 제8호)]를 말한다. - 3 - 롯하여 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보안검색요원2)’이라 한다)하게 하였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와 사이에 별지2 표의 ‘입사일’ 란 기재 각 해당 일 에(다만 원고 25, 27, 28의 입사일은 C에 입사한 2004. 4. 1.로 본다)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해 온 보안검색요원들이다. 나.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업무 용역계약 체결 경위 1) 김포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한 항공사 운영위원회는 경비업체에 보안 검색 업무를 도급주어 수행하게 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이 2001. 3. 29. 공식 개항하자 B과 C에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검색 업무를 도급주어 수행하게 하였다. 2) 그 후 피고와 항공사 운영위원회 사이에 「공항‧항공사 운영위원회간 인천국제 공항 보안검색 업무 인수인계협약」이 체결되어 피고는 2003. 1. 27. 항공사 운영위원회 와 B, C 사이에 체결된 보안검색 업무 용역계약을 인수하였다. 피고는 그때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을 ‘A’, ‘B’, ‘C’ 3개 과업지역(A지역은 제1여객터미널 동 측 및 제1여객터미널 환승장, B지역은 제1여객터미널 서측 및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환승장, C지역은 제2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 환승장이고, 이하 위 지역을 통틀어 ‘이 사건 과업지역’이라 한다)으로 나누어 각 과업지역 별로 이 사건 협력업체와 사이 에 아래와 같이 보안검색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안검색 업무를 수 행하게 하였다. 2) "항공보안검색요원"이란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 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항공보안법 제2조 제10호). 순 번 과업지역 계약기간 협력업체 - 4 -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 경과 1) 피고는 2017. 5.경부터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는데, 2017. 7.경 정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함에 따라 사측 대표 단, 근로자측 대표단 및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문가협의회(이하 위 협의회를 구성 시기별로 제1기, 제2기, 제3기 협의회로 나누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 를 꾸려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방법과 시기,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2) 제1기 협의회는 2017. 12. 26. 소방대, 야생동물퇴치 근로자 241명, 보안검색요 원(제1기 협의회 합의사항에는 ‘보안검색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보안검색요원’으로 통일하여 칭한다) 1,902명, 보안경비 근로자 중 797명 총 2,940명을 피고의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공항운영 및 시설·시스템 관리 등 근로자는 2개의 별도회 사를 설립하여 정규직으로 고용하며, 필요한 경우 피고 또는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 할 때까지 ‘인천공항운영관리 주식회사’라는 임시법인을 거치기로 합의하였다. 3) 그 후 피고가 보안검색요원을 직접 고용하려면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 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추가 협의를 거쳐 제3기 협의회는 1 A 2003. 1. 27 ~ 2004. 3. 31. B B 2003. 1. 27. ~ 2004. 3. 31. C 2 A 2004. 4. 1. ~ 2009. 6. 30. C B 2004. 4. 1. ~ 2009. 6. 30. D 3 A 2009. 7. 1. ~ 2012. 10. 31. B B 2009. 7. 1. ~ 2014. 6. 30. D 4 A 2012. 11. 1. ~ 2017. 6. 30. C B 2014. 7. 1. ~ 2017. 6. 30. E 5 A 2017. 7. 1. ~ 2020. 6. 30. C B 2017. 7. 1. ~ 2020. 6. 30. F C 2017. 5. 1. ~ 2020. 4. 30. D - 5 - 2020. 2. 28. 종전 합의를 일부 변경하여 소방대, 야생동물퇴치 근로자 241명은 피고의 별도 직군으로 고용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보안검색요원 1,902명은 인천공항경비 주식 회사(이하 ’이 사건 자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관련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이 사건 자 회사 소속으로 고용하기로 합의하였다. 2020. 2. 28. 자 합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 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4) 피고는 이 사건 협의회의 합의사항에 따라 2020. 3. 4. 이 사건 자회사(2021. 6. 경 ‘인천국제공항보안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를 설립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보안검색요원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의 고용관계는 2020. 4.경 내지 2020. 5. 1.경 이 사건 자회사로 모두 승계되어 원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서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 원고들의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방식 피고의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용역 A, B, C 과업내용서」(이하 ‘과업내용서’라 한 다)에 따르면, 3개의 협력업체가 과업지역의 구분에 따라 보안검색 업무를 담당하는데 1. 전환방식 소방대, 야생동물 241명은 공사의 별도직군으로 고용하고, 공항운영 및 시설/시스템 관리, 보안경비, 보안검색 등 9,544명은 별도회사로 전환한다. 단, 보안검색 1,902명은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통합방위법과 같은 직고용 법적 문제 해소를 고려하여 별도 회사(인천공항경비 주식회사)로 사업부제 방식으로 타 직무(보안경비 1,729명)와 구별하여 편제, 운영한다. 2. 채용방식 (1) 별도회사 고용대상 노동자는 아래의 방식으로 전환 채용한다. 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 및 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한 단순직무/일반직무 노 동자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시행한다. 3. 임금 및 복리후생 공사 직접고용 및 별도회사 고용 대상 노동자의 임금 및 복리후생은 제5차 노‧사‧전문가 협의회(‘20. 2. 28.) 내용에 따른다. - 6 - 이들이 수행하는 보안검색 업무의 실질은 동일하고, 보안검색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들 간 상호 근무지원을 하거나 과업지역 및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변경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피고와 협의하여 결정한 다. 그리고 원고들을 비롯한 보안검색요원들은 피고가 공항운영자로서의 의무3)에 따라 보안검색 절차와 방법을 정한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표준운영절차서」, 「인천국제공 항 보안검색 운영예비절차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절차서’라 한다)에 따라 보안 검색 업무4)를 수행한다(갑 제2, 7호증). 마.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자5)의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방식 피고는 국가항공보안계획에 근거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인 보안검색감독자(이하 ‘보안검색감독’이라 한다)를 이 사건 과업지역에 배치하여 보안검색요원들이 관련법령 과 이 사건 절차서에 따라 보안검색 업무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은 보안검색요원들과는 달리 직접적인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바. 관련법령과 규정의 내용 항공보안법, 경비업법, 항공보안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가항공보안계 획,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과업내용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3) 피고는 공항운영자로서 ① 공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항공보안법 제10조 제2항,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4, 국가항공보안계획 6.2.1), ② 보안계획의 개정사항을 항공보안업무 관계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국가항공보안계획 6.1.4), ③ 보안을 직접 수행하는 위탁업체에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규정 또는 지침을 제공하여야 하고(국가항공보안계획 6.1.5),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목록, 그 밖에 보안검색 업무수행에 팔요한 업무절차서 등을 보안검색대에 비치하여야 하는데(국가항공보안계획 8.1.24), 이 사건 절차서는 위 ④에서 규정한 업무절차서에 해당한다. 4) 구체적으로, ① 승객 및 휴대수하물 보안검색, ②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③ 국제선 출발 DG 운영, ④ 기타(이동 용 X-ray 관련 업무, 공사가 제공한 항공보안장비 운영, 보호구역 출입통제 및 보안검색, 세관 유치‧예치물품 인 도장 보안검색, 여객포기물품 관리, 경비업법에서 정한 의무사항) 업무가 이에 해당한다(과업내용서 ‘3. 과업의 분할’). 5) “보안검색감독자”란 보안검색요원의 업무 수행실태 등을 감독하는 자로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국 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2조 제9호). - 7 - 같다. 항공보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등 국제협약에 따라 공항시설, 항행안전시설 및 항공기 내에서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민간항공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절차 및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2. “공항운영자”란 「항공사업법」 제2조 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를 말한다. 9. “보안검색”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 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10. “항공보안검색요원”이란 승객,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항공화물 또는 보호구역에 출입 하려고 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장비운영자”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보안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화물터미널운영 자, 상용화주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0조(국가항공보안계획 등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항공보안계획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제1항의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따라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 된 자체 보안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승객 등의 검색 등) ② 공항운영자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 고, 항공운송사업자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국가경찰관서 의 장은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항운영자나 항공운송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추천을 받아 제6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승객이 아닌 사람 등에 대한 검색) ① 공항운영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 품에 대하여도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검색의 방법·절차·면제 및 위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 8 - 경비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ㆍ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 무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 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준용한다. 제27조(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등) ① 장비운영자가 이 법에 따른 보안검색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인증을 위한 기준‧방법‧절차 및 장비운영자가 사용 하는 항공보안장비의 성능 검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 인증을 받은 항공보안장비의 종류, 운영,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훈련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수행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 다. ② 보안검색 업무를 감독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검색방법, 검색절차, 검색장비의 운용, 그 밖에 보안검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교육기관의 지정이나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검색 기록의 유지)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검색업체는 검색요원의 업무, 현장교육훈련 기록 등의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 9 -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1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나. 시설경비업무 외의 경비업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인력 3. 제2호의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과 장비의 보유 4. 그 밖에 경비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의 보유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 특수경비업자는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배치된 경비구역 안에서 관할 경찰서장 및 공 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와 국가 중요시설의 시설주의 감독을 받아 시설을 경비하고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이 경우 시설주는 그 무기의 구입대 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무기를 국가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장으로 하여금 시설주의 신청에 의하여 시설주로부터 국가에 기 부채납된 무기를 대여하게 하고, 시설주는 이를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경비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를 소지하고 배치된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⑦ 시설주로부터 무기의 관리를 위하여 지정받은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 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무기출납부 및 무기장비운영카드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2. 무기는 관리책임자가 직접 지급·회수하여야 한다.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주·관할 경찰관서장 및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특수경비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 - 10 - 다. ③ 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 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0조(승객 및 휴대물품의 보안검색방법 등) ① 공항운영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항공기 탑승 전에 모든 승객 및 휴대물품에 대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항공보안장비(이하 “검색장비등”이라 한 다)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하여야 한다.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4(공항운영자의 자체 보안계획) 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수립하는 자체 보안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항공보안에 관한 교육훈련 3. 항공보안에 관한 정보의 전달 및 보고 절차 9. 항공보안검색요원의 운영계획 11. 항공보안장비의 관리 및 운용 13. 법 제29조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의 작성‧유지 제8조(보안검색위탁업체 지정기준) 법 제15조 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승객ㆍ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가. 인천공항의 경우 1)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2)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일 것 3)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100명 이상일 것 2. 화물 보안검색위탁업체의 지정기준 가. 「경비업법」 제4조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일 것 나. 자본금이 5억 원 이상일 것 다. 상시고용직원인 보안검색인력이 5명 이상일 것 제15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보안검색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11 - 국가항공보안계획 6.1.5 공항운영자등은 보안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 또는 위탁업체에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규정 또는 지침을 제공하여야 한다. 6.2.1 공항운영자는 공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보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8.1.14 항공보안검색요원은 다음의 경우 개봉검색‧촉수검색 및 폭발물 흔적탐지장비를 이 용한 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보안검색감독자가 촉수검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8.1.18 공항운영자는 항공보안검색요원 근무 현황‧위해물품 적발 상황‧정밀검색 실시내용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8.1.24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목록, 그 밖에 보안검색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절차서 등을 보안검색대에 비치하여야 한다. 8.1.25 공항운영자는 승객 및 위탁수하물 검색구역 별로 보안검색감독을 배치하여야 하며, 보안검색감독은 검색과정에서 발생되는 승객위험분석이나 문제되는 보안사항에 대 하여 항공보안검색요원에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8.1.28 항공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을 발견한 경우 승객에게 위탁수하물 처리 또는 운송 포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처리 또는 포 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보안검색감독에게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승객이 운송을 포기한 물품은 부록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교관의 자격‧경력 및 정원 등의 현황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현황 4. 교육평가방법 5. 연간 교육계획 6. 교육규정 제16조(보안검색기록의 작성 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 또는 보안검색을 위탁받은 검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안검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1.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한 항공보안검색요원‧감독자의 성명 및 근무시간 2. 항공보안장비의 점검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물품 적발 현황 및 적발된 위해물품의 처리 결과 4.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한 현장교육훈련 기록 5. 그 밖에 보안검색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특이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안검색 기록은 전자기록물로 보존할 수 있다. - 12 - 8.1.30 보안검색감독자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 과정에서 총기‧폭발물, 그 밖에 불 법적인 무기(이하 ‘안보위해물품’이라 한다)를 발견하였을 경우 부록2에 따른 적절 한 조치를 취한 후 공항 종합상황실에 통보하고 종합상황실은 해당 공항 상주 보 안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8.1.31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대에 적정 인원의 항공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1)은 일시적인 승객 급증 및 보안검색대 혼잡 등 공항운영 상 필요한 경우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 항공보안검색요원이 아닌 자(보안교육 2 시간 이상 이수)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1) 승객 안내 및 휴대물품 엑스선 검색대 투입 유도 2) 문형금속탐지장비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통한 신체 보안검색 3) 휴대용 금속탐지기 또는 촉수검색을 이용한 정밀검색 4) 엑스선 검색장비 화면 판독 5) 의심이 가는 물품에 대한 촉수검색 또는 개봉검색 6) 폭발물 탐지기를 이용한 검색 7) 보안검색장비 정상 작동 여부 수시 확인 8) 보안검색 완료구역에 대한 보안 통제 8.1.31.1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요원의 휴직, 교육, 병가 등의 결원에 대비하여 적정 인력 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수의 결원 발생으로 정상적인 보안검색업무 운영에 차질 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대책을 마련‧수립하여 해당 지방항공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8.1.34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항공보안검색요원으 로 하여금 보안검색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9.1.1 공항운영자 등 보안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항공보안 장비 종류, 성능 및 운영기준」에 적합한 보안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0.1.1 공항운영자 및 보안검색 업무를 위탁받았거나 받으려는 업체가 항공보안검색요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부록3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원조사 후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10.1.2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보안검색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항공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자료를 3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항공보 안검색 업무를 위탁한 사업자는 위탁한 업무가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라 수행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자체 수준관리계획에 따라 보안점 검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0.1.3 공항운영자가 보안검색감독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 침」에 따른 보안검색요원 및 보안검색감독자 초기과정을 수료하고 보안검색 관련 - 13 - 법 규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10.1.4 보안검색감독자는 항공보안검색요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근무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감독 시 에는 승객 및 항공보안검색요원과 구별되는 정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10.2.1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등이 보안업무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이 실 시될 수 있도록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0.2.3 공항운영자등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체 교육훈련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10.2.4 공항운영자등은 모든 보안업무 담당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0.2.6 그 밖에 항공보안 담당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국가 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른다. [부록1] 승객 포기물품 처리절차(8.1.28 관련) 1. 포기물품 처리방안 다. 검색업체가 포기물품을 처리하는 경우 포기물품의 기증 또는 폐기처리 결과를 공항운 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증내역 및 현황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포기물품 보관‧폐기‧기증 절차 가. 보관 및 반출절차 1) 항공보안검색요원은 당일 수거한 포기물품의 종류‧수량 등에 대해 보안검색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4) 창고에 보관된 포기물품을 반출할 경우 검색업체는 반출증을 작성하여 보안검색감 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록3] 항공보안검색요원 자격기준 1. 나이: 만 18세 이상 2. 국적: 대한민국 3. 건강상태(이하 생략) 4. 신원조사(이하 생략) 5. 현장직무교육: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 제28조제1항·제5항 및 「국가항공보안계획」 10.2.6에 따라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검색(Security Screening)"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 14 -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9. "보안검색감독 또는 항공경비감독자"란 보안검색요원 또는 항공경비요원의 업무 수행 실태 등을 감독하는 자로서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12. "보안검색요원"이란 불법방해행위를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 험성이 있는 물품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교육훈련과정의 구분) ① 항공보안업무 수행자에 대한 교육 훈련과정은 담당 직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항공보안 관련 신규 채용자 또는 최초 임명자 등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이전에 직무 와 관련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한 초기교육(Initial Training) 2. 초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업무의 시범 및 관찰과 실제업무의 수행을 통하여 받는 직무교육(OJT, On-the-Job Training) 3. 소관 업무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전수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Recurrent Training) 제10조(보안검색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보안검색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한다. 1. 보안검색요원의 초기·직무 또는 정기교육과정 2. 보안검색감독 초기 또는 정기교육과정 제12조(교육훈련 실시 및 평가) ① 제3조제1항의 교육대상자가 속한 공항운영자등은 제7조에 따른 교육 중 해당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보안검색감독 및 보안검색요원에 대하여는 법 제28조에 따라 국토교 통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교육은 반드시 평가를 실시하여 일정 점수이상을 획득한 자에 한정하여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한다. 4. 보안검색감독 및 항공경비감독자 초기교육 과정 5. 보안검색요원, 항공경비요원의 초기교육, 직무교육 및 정기교육 과정 제12조의2(보안검색요원 등에 대한 자격인증) ①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은 「국가항공보안계획」제10.2호에 따라 항공보안교관·보안검색 요원·항공경비요원에 대한 자격인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안검색교육기관의 장은 자격을 인증한 항공보안교관·보안검색요원·항공경비요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검색감독) ①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 초기교육과정 및 별표 6의 초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보안검 색감독으로 지정한다. 다만, 교육 일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별표 6의 교육과정 이수가 - 15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과업내용서 2. 과업수행 인력의 근무방식 등 2.1. 과업수행 인력의 교대형태와 근무시간 등 근무방식은 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되 공사는 협력사와 협의하여 근무방식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이를 명시하고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공사는 협력사와 협의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근무위치 및 분야를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일정한 주기로 근무지역 순환근무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2.3. 협력사는 계약인원에 대한 “붙임-2”를 인력운영 계획시 참고하여 운영하고 근무인 원 이상 일 단위 상시 투입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인원이 퇴직, 휴가 등으로 결원 이 발생할 경우 대체근무자를 투입하고, 미 투입시에는 정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1.에 의거하여 성수기와 검색운영 효율화를 위해 공사와 협의 후 계약인 원 범위 내에서 근무방식을 조정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계약변경을 시행한다. 3. 근무지원 등 3.2. 계약된 인력은 성수기 및 긴급 상황시 해당 공사와 협의하에 협력사내의 상호간 대근 등 근무지원은 물론, 필요한 경우 합력사간의 상호간 대근 등 근무지원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5. 기타 5.1. 협력사는 공사가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는 근무자의 대근근무가 필요한 경우 당일 18시까지 대근인원, 명단, 근무시간, 심야항공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공 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5.3. 공사는 과업내용의 적정 이행(투입인원 등) 여부에 대해 점검 및 확인할 수 있으 며 이와 관련하여 이행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5.4. 공사가 협력사에 제공하는 사무실, 장비, 공기구비품 등에 대하여 사용대차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곤란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항운영자등은 보안검색감독에 대하여 별표 6의2에 따른 정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 여야 한다. - 16 - 가. 원고들 1)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 의사표시 청구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아래 표의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 의무 발생일’ 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 라 한다)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 3 내지 47(이하 ’고용간주 근 로자‘라 한다)의 경우 아래 표의 순번1의 고용간주일에 해당하는 별지2 표의 ’고용간주 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고, 원고 1, 2, 48 내지 1202(이하 ’고용의무 근로자‘라 한다)의 경우 아래 표의 순번 2 내지 4의 고용의 무발생일에 해당하는 별지2 표의 ’고용의무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는 원고 3 내지 47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지 않 다고 다투고, 원고 1, 2, 48 내지 1202에 대한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가) 피고는 원고들이 수행할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결정하였고, 보안검색감독을 통해 원고들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보고를 받아 상당한 정도로 지휘·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의 보안검색감독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제되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다) 피고는 보안검색요원의 자격과 인원, 배치장소를 결정하였고, 원고들의 연장 근로와 조퇴를 보고받아 근태관리에 관여하였다. 라) 원고들은 피고의 비용으로 피고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았다. 마) 원고들은 피고가 소유 내지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 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자적인 조직이나 설비 를 갖추지 못하였다. - 17 -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원고 3 내지 47의 경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원고 1, 2, 48 내지 1202의 경우 원고들에 대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한다. 2) 임금 청구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이 수행하는 보안검색 업무는 피고의 근로자 중 안전‧보안전문직 S7(갑) 또는 S7(을)이 수행하는 보안검색감독 업무와 같거나 유사하므로, 원고들은 위 고용간 주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에는 위 S7(갑) 또는 S7(을)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피고는 고용간주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고 용의무 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 사 건 협력업체로부터 위 S7(갑) 또는 S7(을)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고 6) 원고 488 내지 532, 965 내지 980은 그 입사일에 따르면 고용간주 근로자로 보이나, 고용의무 근로자에 해당함 을 전제로 고용의사표시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판단한다. 또한 원고 533 내지 588, 981 내지 1015는 그 입사일에 따르면 구 파견법이 적용되는 순번2에 해당하고, 원고 589 내지 615, 1016 내지 1034는 그 입사일에 따르면 개정 파견법이 적용되는 순번3에 해당하는 바, 위 원고들의 순번4 해당 고용의 무 발생일에 관한 주장은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순번 대상자 적용 파견법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 1 원고3 내지 47 제정 파견법(1998. 2. 20. 법률 제5512호로 제정된 것) 제6조 제3항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고용간주 2 원고1, 2, 48 내지 93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07. 7. 1. 시행된 이후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3호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고용의무 발생 3 원고94 내지 122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개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고용의무 발생 4 원고123 내지 12026)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 입사 즉시 고용의무 발생 - 18 - 용간주 근로자 원고들에게 위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고용의무 근로자 원 고들에게는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액 중 이 사건 소제기 일인 2020. 3.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인 2017. 3.부터 2020. 12.까지의 각 임금 차액 또는 손해배상액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합한 별지2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 및 그 중 원금인 ’차액금액‘란 기재 금액에 대한 2023.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 을 구한다. 나. 피고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 의 보안검색감독이 경비업법, 항공보안법, 국가항공보안계획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안 검색요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관리‧감독권을 행사한 것을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은 보안검색요원을 관리‧감독할 뿐 직접 보안검색 업무 를 수행하지 않고, 관련법령에 의하면 보안검색감독과 보안검색요원의 업무는 명확히 구분된다.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 업무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에 해당하는데, 위 법에 의하면 특수경비는 사전허가를 받은 전문업체가 도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하나, 피고 는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아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원고들은 특수경비업을 수행하므로, 위 업을 수행할 수 없는 피고의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어 피고 - 19 - 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는 관련법령에 따라 보안검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 한의 인원과 자격기준을 정하였고, 업무 투입인원을 정하고 교대조를 편성한 것은 이 사건 협력업체이다. 피고는 사후적으로 보안검색요원의 연장근로와 조퇴를 보고받았을 뿐 그 승인 여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항공보안법에 따라 원고들로 하여금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보안검색 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장비운영자인 피고가 제공한 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 색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경비업법상의 요건을 갖추어 특 수경비업 허가를 받고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다. 2) 설령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어 피고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더라도, 보안검색요원의 업무는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가 아니어서 피고의 근로자 중에서 원고들의 근로조건과의 비교대상 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근로자 지위 확인 및 고용 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1) 관련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 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 20 -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 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 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 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근로자파견관계 긍정)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3, 4, 6, 8 내지 11, 41 내지 44, 48, 51, 58 내지 60호 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이 사건 협력업체와 이 사건 용 역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에 파견되어 사실상 피고로부터 지휘‧ 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협력업체 및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1) 원고들이 수행한 보안검색 업무는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과업 의 개요, 과업수행방법, 행정사항을 정한 과업내용서와 보안검색 업무의 구체적인 수행 절차와 방법을 정한 이 사건 절차서에 따라 이루어졌다. (2)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은 G으로 ① 터미널별 공지사항, 출국 승객수, 안보위 - 21 - 해물품, 세관물품, 주요행사가 기재된 ‘ASC(검색) 일일보고’를 전송하고(갑 제41호증의 1, 8, 11 내지 13, 16 내지 18, 22, 제51호증의 3, 5, 7, 15), ② 외빈 수행경호, 총기휴 대 허가자를 통보하고, 이들의 출국장 통과 여부를 보고받으며(갑 제41호증의 6, 7, 28, 31, 제51호증의 10, 13, 15, 58), ③ 기내보안요원이 출국장을 통과할 경우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갑 제41호증의 1), ④ 출국장 휴대부 폐기물품 대상 목록, 출국장 마스 크 보관 상황, 검색바구니 소독용 분무기 비치 여부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고 (갑 제41호증의 4, 9, 10), ⑤ 특정한 인원의 보안검색요원들을 다른 과업지역으로 지 원근무를 보낼 것을 통보하고(갑 제41호증의 10, 제51호증의 42, 52), ⑥ 국토교통부의 보안강화조치 이행지시에 따른 보안검색 수준 상향조정을 지시하고(갑 제41호증의 20), ⑦ 보안검색요원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식을 지적 내지는 구체적인 업무수행을 지시 하고(갑 제41호증의 23, 43, 제51호증의 1, 2, 11, 19, 24, 26, 28, 32 내지 36, 38 내지 41, 45, 47 내지 49, 51), ⑧ 수기탑승권 내지 재발권 탑승권 확인을 지시하고(갑 제41 호증의 26, 29, 33, 34, 36, 38, 39, 41), ⑨ 페리 비행7) 및 배치를 지시하고(갑 제41호 증의 24, 25, 30, 35, 제51호증의 23), ⑩ 국내선 출국장 오픈을 지시하고(갑 제41호증 의 27), ⑪ 감사기간 동안 R/I창고 안의 물파스를 현장창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하고(갑 제51호증의 30), ⑫ 가벼운 목례를 하라고 지시하고(갑 제51호증의 31), ⑬ 액체검색장 비 이동 후 승객 동선상의 벽면을 깨끗이 닦으라고 지시하고(갑 제51호증의 44), ⑭ 보 안검색요원이 업무수행내용을 IIS에 입력하면 피고의 보안검색감독과 보안검색과장이 이를 결재(갑 제3호증)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수시로 보안검색 업무에 관한 사항은 물 론, 위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을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팀장, 차장을 통하 7) 목적지까지 도착한 후 승객이나 화물을 싣지 않고 빈 비행기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 22 - 여 또는 직접 지시하는 방법으로 보안검색요원들을 지휘·감독하였다. (3) 피고의 보안검색팀장은 2019. 12. 11.경 보안검색감독에게 ‘직접지시로 인 한 파견법 위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 보안검색요원 에게 직접 지시하지 말고 이 사건 협력업체의 부장급 이상 관리자를 통해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으니, 이 사건 협력업체의 부장급 이상 관리자들이 보안검색감독의 전달사항 을 보안검색요원들에게 제대로 전파하여 줄 것’과 ‘공과 사를 구별하여 주임급 보안검 색감독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다(갑 제51호증의 50). 이에 비추어 그 전까지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보안검색요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안검색요원들에 대한 지휘‧명령이 관련법령에 근거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지휘‧명령이 관련법령 (경비업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제1항, 항공보안법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29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제3조의4, 제16조 제1항, 국가항공보안계획 8.1.3, 8.1.14, 8.1.25, 8.1.28, 8.1.30, 10.1.2, 10.1.4 등)에 근거한 것이고,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규정 상 원고들이 수행하는 보안검색 업무가 특수경비업무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법령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한 보안검색 요원들을 상대로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데다, 위 ④, ⑪, ⑬과 같이 보안검색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시가 이루어진 점, 경비업법이 특수경비원에 대한 시설주의 감독권과 특수경비원의 시설주 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밀접하게 관 련된 특수경비업의 특성과 업무 범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 23 - 을 고려하여 경비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특별한 권한과 그에 대한 복종의무를 부여한 것일 뿐, 시설주에게 특수경비원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지휘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이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피고의 보안검색 업무는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이 사건 과업지역에 배치되어 원고들을 비롯한 보안검색요원을 일상적으로 감독하면서 원고들과 상호 협력 하에 인 천국제공항의 보안을 유지·확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보안검색 업무가 피고 가 인천국제공항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직접적인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고, 보안검색감독과 보안검색요원의 업무가 상호 대체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업무는 피 고의 보안검색감독의 업무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수경비업을 할 수 없어 원고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 루어 보안검색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항공보안법 제15조 제3항은 공항운영자 는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경비업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항운영자인 피고가 직접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예정하 고 있는바, 이 사건 보안검색 업무의 수행이 반드시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업 허가를 받 은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는 방식에 의하여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보안검색요원의 자격, 근무형태에 대한 피고의 관여 여부 공항운영자는 보안검색대에 적정 인원의 항공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 24 - (국가항공보안계획 8.1.31), 보안검색요원을 채용하는 경우 국가항공보안계획 부록3에 서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사실(국가항공보안계획 10.1.1), 피고가 과업내용 서에서 보안검색요원의 자격요건의 기준과 보안검색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 는 최소한의 투입인원을 정하고, 과업수행인력 동원 및 투입과 관련하여 피고와 이 사 건 협력업체가 사전에 협의할 것을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국가항공보안계획에서 정한 수준에서 나아가, 보안검색 용역 업무를 과업지역 별로 ‘관리’, ‘행정’, ‘교대근무’, ‘특수일근’으로 구분하고, 다시 근무자 의 등급과 근무형태를 나누어 계약인원, 근무인원, 교대휴무, 법정휴가를 고려하여 구 체적인 투입인원과 자격요건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하였고[과업내용서의 ‘붙임-2 인력 운영 계획 참고(안)’], 이 사건 협력업체에 피고가 정한 보안검색요원의 자격요건의 기 준이나 인력운영 계획을 변경할 만한 재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이 사건 협력업체가 보안검색요원의 자격기준이나 일반적인 작업배치를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와 사이에 보안검색 용역계약을 체결하 면서 미리 보안검색 업무 수행장소, 필수인력, 근무시간을 특정한 것은 보안검색 업무 의 특성상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형태와 업무 수행 방법을 사전에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하였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보안검색 업 무와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또는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 로 보인다. 라) 보안검색요원의 교육에 대한 피고의 관여 여부 보안검색요원들은 피고의 항공보안교육원에서 피고가 제공한 교육내용에 따라 - 25 - 피고가 제공한 장비를 이용하여 교육을 받았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교육일정과 내용 을 결정하거나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와 별도로 보안검색요원에 대한 교육프로 그램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교육에 관한 비용 역시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 지급 한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피고가 이를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마) 보안검색요원의 근태에 관한 피고의 관여 여부 (1) C 소속 보안검색요원이 병원 진료를 사유로 조퇴를 희망하여 위 협력업체 의 차장이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에게 보고하자,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은 ‘자체적으로 조 퇴 처리를 하라. 그렇지만 매번 조퇴로 보내줄 수는 없으니 자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하 라.’고 하였는바(갑 제43호증),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원고들의 근태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연장근로에 관하여서도 원고들은 이 사건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을 통해 피고에게 직접 연장근로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가 추가 도급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연장근무 신청서(갑 제8호증)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협의가 아닌 통보의 형식으로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과업지역 변경을 지시하였던 점(갑 제41호증의 10), 탄력운영 확인서(갑 제9호증)의 양 식, 과업내용서의 대근근무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보안검색 업무 일정의 변 경 또는 추가, 인원 증원을 요청하여 보안검색요원이 연장근무를 신청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가 사전에 피고와 아무런 협의 없이 단순히 추가 도급비 청구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연장근무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바) 이 사건 협력업체의 보안검색 업무를 위한 조직 또는 설비 구비 여부 이 사건 보안검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들은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 26 - 장비 사용에 관한 매뉴얼도 피고가 제공하였으며, 장비 사용 교육도 피고의 항공보안 교육원이나 장비제작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반면 이 사건 협력업체는 보안검색 업무 와 관련하여서는 전문적인 인적 조직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 다. 나. 근로자의 지위 및 고용의무 발생 여부 1) 관련 파견법 규정과 법리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 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견 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 성립 이 간주되도록 하였다.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는 사용사업주가 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였고,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 용하는 경우(제6조의2 제1항 제3호)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6조의2 제1항 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제6조의2 제1항 제5호) 등 모든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 접 고용하여야 한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제정 파견법 하에서 사용사업주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 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고, 구·개정 파견법 하에서 해당 규 - 27 - 정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 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 한편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파견기간 중 파견사 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 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와 별지2 표의 ‘입사일’란 각 해당일(단, 원고 25, 27, 28의 입사일은 2004. 1. 1.)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천국제공항에서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원고들을 포함한 보안검색요원들과 이 사건 협력업체의 고용관계가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20. 4.경 내지 2020. 5. 1.경 이 사건 자회사로 모두 승계된 사 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보안검색 업무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파견법 제5조 제1항, 파견법 시행령 별표 1)과 이 사건 협력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앞서 본 파견법 규정과 관련 법리에 따르면, 피고는 ①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로 하여금 보안검색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날(제 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 - 28 - 1항 제3호) 또는 ②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보안검색 업무에서 파견근 로자인 원고들을 사용하고(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를 받지 않은 이 사건 협력업체들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날(개정 파견 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별지2 표의 ‘고용간주일, 고용의무일’ 란 각 해 당일에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관계가 성립 또는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바, 그 후 파견사업주가 이 사건 협력업체에서 이 사건 자회사로 변경되었더라도 피고에 대한 직 접고용관계의 성립이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① 구 파견법 시행일인 2007. 7. 1. 이전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원고 3 내지 47의 경우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위 원고들 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별지2 표의 ‘입사일’란 각 해당일(단 원고 25, 27, 28의 입사일 은 2004. 4. 1.)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고용간주일’란 각 해당일8)(단 원고 25, 27, 28은 2006. 4. 1.)에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 또한 ② 개 정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 원고 1, 2, 48 내지 93, 533 내지 588, 981 내지 1015의 경우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 항 제3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별지2 표의 ‘입사일’ 란 각 해당일로 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고용의무일’란 각 해당일에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 용의무가 발생하였고, ③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1.까 지 2년이 미처 지나지 않은 근로자들인 원고 94 내지 122, 582 내지 615, 1016 내지 1034의 경우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2012. 8. 2. 발생하였으며, ④ 2012. 8. 2. 이후 파견근로를 제공 8) 인천국제공항의 공식 개항일인 2001. 3. 29.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들인 원고 3 내지 13, 488 내지 492의 고용간주일은, 인천 국제공항에서 파견근무한 것이 분명한 위 개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인 2003. 3. 29.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29 - 한 근로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각 파견근로를 개시한 별지2 표의 ‘입사일’란 각 해당일에 따른 ‘고 용의무일’란 각 해당일에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 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할 권리가 있다. 4.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파견법의 관련규정 사용사업주가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E,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르고,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 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안 된다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44 내지 47, 5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수행한 보안검색 업무가 피고의 직원 중 안전‧보안전문직 S7급(갑) 또는 S7 급(을)이 수행한 업무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E, 원고들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으면 된다 할 것이 므로, 이와 달리 피고의 안전‧보안전문직 S7급(갑) 또는 S7급(을)의 근로조건이 적용됨 - 30 - 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임금 및 손해배상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항공보안법, 국가항공보안계획,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 과업내용서, 이 사건 절차서에 의하면, 보안검색요원은 보안검색업무를 수행하고, 보안검색감독은 보안 검색요원의 업무 수행실태 등을 감독하여 업무가 구별되고, 보안검색요원이 보안검색 감독의 업무를 대체한 사실도 없다. 구체적으로, 원고들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휴 대물품 및 위탁수하물, 항공기 탑승객이 아닌 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는 물품 을 대상으로 항공보안장비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실시하였으나, 피고 의 보안검색감독은 ① 과업지역별 관리‧감독 및 항공보안상황실 운영, ② 보안검색 현 장 통제 및 상황 처리, ③ 불법방해행위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상황 전파, ④ 보안검색요원 대상 보안사항 지도, ⑤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시 관리‧ 감독, ⑥ 국제기구 및 감독기관의 보안평가 수검 및 지원, ⑦ 자체 불시평가 및 보안평 가 시행, ⑧ 보안검색 관련 대내외 요청사항 접수 및 응대, ⑨ 보안검색 관련 데이터 기록 및 관리업무를 담당(갑 제44호증)하였을 뿐,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 지 않았고, 설령 피고의 보안검색감독이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성수기 등 보안검색요원 투입에 차질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2007. 10. 9.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이외에 ‘안전·보안전문직’이라는 정 원 94명의 직렬을 신설(갑 제45호증)하여 보안검색감독의 업무를 담당할 근로자만을 채용하였고, 설립 이래 보안검색요원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다. 사용자는 같은 사업 장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하 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 - 31 - 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바(대법원 1996. 2. 27. 선고 95 누15698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83246 판결), 피고는 보안검색요원을 직 접 고용할 경우 그에 따른 조직체계와 규모의 변화(피고의 안전·보안전문직 산하 보안 검색팀9)의 구성원은 소수에 불과한 반면, 원고들과 같은 보안검색요원은 1902명10)에 달하여 피고의 조직체계와 규모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를 고려하여 보안 검색요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보안검색 업무 등의 특수성에 따라 보안검색요원의 근 로조건을 정하고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3) 피고의 안전‧보안전문직은 S7급(을)11) 신규채용의 경우에도 ‘서류전형(자기소개 서), 필기전형(NCS 직업기초능력평가), 1차 면접(직무역량면접), 2차 면접(종합인성면 접),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라는 5단계 전형을 거쳐 채용 후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는데, 원고들이 피고의 안전‧보안전문직에게 요구되는 것에 준하 는 자격과 업무능력을 갖추고 경쟁을 거쳐 이 사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양희 9) 안전보안실의 항공보안처 산하 5개팀 중 하나이다(갑 제45-2호증). 10) 제3기 협의회 합의사항 작성 당시인 2020. 2. 28. 기준 인원이다. 11)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채용이다(갑 제56호증). - 32 - 판사 김연수 판사 이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