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매월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판매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서울북부 2023가단128051)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28051 기타(금전)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단 담당변호사 임동찬 피 고 주식회사 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 ����������������������������������������������������� �� � �� - 2 - 담당변호사 허은정, 임혜린 변 론 종 결 2024. 5. 29.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 각 원고별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안마의자의 수ㆍ출입,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직영점에서 피고의 안마의자 등을 판매하고 피 고로부터 매월 판매실적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위 탁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별지 기재 각 ‘퇴사일’까지 각 직영점에서 피고의 안마의자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 �� � �� - 3 - 구 분 내 용 일시불 판 매 - ‘갑’이 지정한 직영할인가 및 프로모션 가이드로 판매한 경우 총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급 <참고사항> 판 매 위 탁 계 약 서 제1조(계약당사자) ㈜N(이하 ‘갑’이라 함)과 ________(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O 안마의자 직영점 운 영과 관련한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목적) 본 계약은 ‘갑’의 안마의자 직영점을 ‘을’에게 위탁운영하게 함으로써 이에 따르는 제반사항 의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제3조(계약 기간) 본 계약은 2021년 __월 __일부터 2021년 __월 __일까지이다. 재 계약이 될 시 기 납입한 보증금은 유지된다. 제4조(기본사항) ‘갑’은 직영점을 오픈하고, ‘을’은 직영점의 운영,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다. ‘갑’은 ‘을’의 제품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며,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아래 와 같이 운영한다. - 아 래 - ① 해당 직영점명 : ________ ② 위 치 : ________ ③ 운영시간 : 월화수목 AM10:00 ~ PM19:00 / 금토일 AM10:00 ~ PM19:30 (평일 주1회 휴무 / 설, 추석 명절 3일 휴무 / 여름휴가 3일 휴무) ④ 판매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체결 시기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하며, 그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아래 계약은 원고 C가 2021. 1. 1. 피고와 체결한 것이다). ����������������������������������������������������� ����������������������������������������������������� �� � �� - 4 - ⅰ)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전자제품의 가치하락으로 반품 불가 ⅱ) 정품 안마의자 제품의 제조 불량으로 인한 반품시 수수료 10만원 인정. 반품으로 인한 해당 매출과 수당은 차감. 단, 프로모션(온라인 및 행사, 특판적용, 전시품) 품목은 제외 ⑥ 본 계약의 당사자는 근로자가 아닌 판매위탁계약에 따른 계약자로서, 근로기준법, 퇴직 급여 보장법 및 노동관계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으며 수수료 지급시 사업자소득세(3.3%)를 공제하는 것에 합의한다. (성명 : ________ (인)) ⑧ ‘을’은 본 계약시, 판매 위탁에 따른 보증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갑’에 지급하 고, ‘갑’은 본 계약 종료시에 반환한다. 제5조(지원사항) ① ‘갑’은 직영점 매장의 임대계약 및 매장 인테리어(집기류 포함)를 진행한다. ② ‘갑’은 ‘을’에게 직영점 운영, 관리 및 판매업무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을 지원한다. ③ ‘갑’은 직영점 매장을 임차하여 매장과 관련된 비용(보증금, 월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정수기 렌탈료, 인터넷 사용료, 보안시스템 사용료, 통신료, 명함 500매(1회), 인쇄물 (4,000매)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며, 그 외 비용(주차비, 커피 등 다과비용, 프린트 용지, 종이컵, 추가명함 등 기타 잡비와 소모품 등)은 ‘을’이 부담한다. ④ ‘갑’은 연간 광고계획 및 예산에 따라 ‘을’에게 홍보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 부담은 협의하며 통상적으로 5:5 비율로 진행한다. ⑤ ‘갑’은 기본 사은품(수건 또는 우산/ 변경되거나 없을 수 있음)을 지원한다. ⑥ ‘갑’은 매월 프로모션 사은품(변경되거나 없을 수 있음)을 지원하며, ‘을’은 자체 사은품 을 진행할 수 없다. ⑦ ‘을’은 ‘갑’에서 제공하는 규정 사은품을 실 구매/렌탈 고객에게만 증정 가능하며, 개인 적 목적으로 사은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제6조(매장 운영 및 관리) ① ‘을’은 매장 운영의 책임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② ‘을’은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직영점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상 필요한 경우 매장 내 대체인력을 확보 및 ‘갑’에게 승인 진행 후 외부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때 ‘을’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을’은 그 직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등의 사업주 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 ����������������������������������������������������� �� � �� - 5 - ③ ‘을’은 전항에 따라 대체인력을 확보하거나 직원을 고용한 경우 ‘갑’에게 그 사실을 고지 하여야 한다. 만약 ‘갑’에게 전항 내용 미 고지시 경고 조치한다. ④ ‘을’은 본 계약의 당사자로서 매장운영과 판매를 주요 업무로 영위하여야 하며, ‘갑’은 대체인력에 대해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 ‘을’과 협의 후 교체 요 청할 수 있다. ⑤ ‘을’은 매장에 진열된 제품과 집기에 대한 관리의무를 지며, 이에 대한 분실과 멸실의 책임을 진다. ⑥ ‘을’은 대체인력에 관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며, ‘갑’은 채용된 판매사원에게 신상 품 등 제품 소개 등에 관한 설명회(교육)를 제공할 수 있다. ⑦ ‘을’은 고객의 개인정보(서명,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 며,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 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제품 판매 및 교육) ① ‘을’은 ‘갑’의 영업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과 사전협의하에 직영점 내 영업이 아닌 단독 영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직접 수주한 영업에 대해서는 사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이 지정한 판매가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수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또한 ‘갑’은 미수금 발생시 이를 ‘을’의 판매수수료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⑤ ‘갑’은 ‘을’의 원만한 판매를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갑’은 교육을 제 공할 의무가 있고, ‘을’은 교육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⑥ ‘을’은 ‘갑’과 협의하에 직영점 광고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⑦ ‘을’은 ‘갑’의 승인 없는 단독 영업 및 광고로 인해,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을 면책시켜야 하고, ‘갑’에 발생하는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 다. ⑧ ‘을’은 고객 응대 서비스 관련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경우, ‘갑’은 ‘을’에게 서비스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본사에서 서비스 교육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⑨ 계약 당사자 간 원만한 직영점의 판매활동, 영업, 운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갑’은 전 ����������������������������������������������������� ����������������������������������������������������� �� � �� - 6 - 산 시스템을 통하여 각 매장의 재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갑’에 귀속된 영업부 직 원이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 영업, 운영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⑩ ‘을’은 직영점에 전시된 제품으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갑’에 알려야 하 며, ‘갑’은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다만 ‘갑’과 합의되지 않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피해보상은 ‘을’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⑪ ‘을’은 판매, 영업, 매장운영 및 관리를 함에 있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갑’ 에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갑’은 최선을 다해 지원한다. ⑫ ‘을’은 직영점에서 ‘갑’이 정한 방식으로 판매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업무프로세스를 미 준수하거나, 서비스 불만족, 매출부진, 근태불량 등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갑’의 요청사항에 따라 교육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원활한 영업활동 및 매출 향상을 위해 교육을 시행한다. 제8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 금지) ①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 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에게 서면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갑’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 ④ 매장에서 ‘갑’이 승인한 제품 이외의 제품을 판매하거나, 제품의 가격을 임의조정하기 위해 현금(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별도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⑤ 제4조 제3항의 매장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월 3회 이상 또는 누적 10회 이상시 자동계약 해지) 제6조 제2, 3항, 제7조 제8, 12항을 미진행하는 경우(1회: 시정권고 및 교육, 2회: 시정 권고 및 경고, 3회: 자동계약 해지) ⑥ ‘을’의 겸업을 확인한 경우, 매장운영의 주체가 ‘을’이 아닌 경우, 본 계약 당사자 간 기 대한 수준의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을’이 본 계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1회: 시정권고 및 교육, 2회: 시정권고 및 경고, 3 회: 자동계약 해지) ����������������������������������������������������� ����������������������������������������������������� �� � �� - 7 - ⑧ 제품대금을 횡령하거나, 고객에게 임의의 비용을 청구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Ⅰ. 계약일로부터 7개월이 경과한 이후 매출액이 매출 목표액을 하회할 경우, ‘갑’은 해 당 ‘을’과의 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 Ⅱ. ‘갑’은 ‘을’이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Ⅲ.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60일 전에 계약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첨1. 수수료 테이블 ※ 별첨 1은 ‘갑’의 영업 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호증,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이는 형식 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 휘ㆍ감독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독립된 사업자 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ㆍ 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 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 8 -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 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 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 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 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 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 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 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근 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 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 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 ����������������������������������������������������� �� � �� - 9 - 1)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갑 제13, 14, 20, 44 내지 48, 5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 에 따른 원고들의 위탁업무 수행 과정에는 근로자성이 일부 인정될 수 있을 것처럼 보 이는 요소들이 다소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가) 원고들은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할 의무를 부 담하였고, 고객과 계약 체결시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했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정기적으로 판매 내역 등 업무 관련 현황을 보고할 의무 가 있었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장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한 바가 있다. 라)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각을 확인하여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하 여 지적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점심 식사 또는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기타 사유 등으로 매장을 비울 경우에도 피고에게 매장 이탈 및 복귀 시간을 보고하였다. 피고는 원고들 의 휴무일을 보고받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영점장 교육, 송년회, 체육대회 등 피고의 행사에 참여 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5, 18, 19, 21 내지 41, 43, 49, 51, 52호증, 을 제1 내지 5, 7 내지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6호증의 7, 8, 11, 12,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근로자성이 인 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본 근로자성 인정에 일부 부합하는 사정들과 그 ����������������������������������������������������� ����������������������������������������������������� �� � �� - 10 - 밖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뒤엎어 원고들이 실질적 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업무상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였는지 여부 (1) 피고는 직영점에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품목 등을 결정하여 원고들이 이 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들은 개별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받고, 재고 발생이나 마진율에 따른 손해는 상품 소유자인 피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통일된 가격 정책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 원 고들은 자신들의 수수료 증가를 위하여 제품을 저가 판매할 유인이 크고 이로 인해 피 고가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동일 상품을 매장별로 상이한 가격에 판매할 경우, 브랜드 가치나 평판이 하락하고 고객 신뢰가 저해될 소지 역시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통일된 가격을 정하여 원고들에게 이를 준 수하도록 요구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인 감독ㆍ지휘권의 행사로서 원고들을 종속하려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판매위탁관계 및 그 영업방식(비즈니스)의 의 본질적·내용적 특성에서 비롯된 조치로 볼 수 있다. (2) 피고는 특가 판매 진행 여부, 특가 품목, 할인율, 기간 등 특가 판매에 관 한 사항들을 정하여 원고들에게 수시로 공지하였다. 피고는 상품 재고, 마진율 등을 고 려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판매 전략의 일환으로 수시로 특가 판매를 진행한 것 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원고들의 판매액이 증가하면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료 역시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특가 행사가 오직 피고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원고들에게는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 � �� - 11 - 한편, 피고는 특가제품을 판매대수별 수당의 기초가 되는 판매대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도 하였으나, ①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에 의하면 수수료 테이블은 영업 방침 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전체 특가 제품 중 일부만을 판매대수 산정에서 제외하였을 뿐이고 매출액에는 포함 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갑 제 51, 52호증)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영업 방침으로서 비정기적인 특가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고 처리, 마진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제품에 한하여 판매대수 산정에서 제 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들도 이러한 조치의 시행 가능성을 인지하고서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들의 종속적 근로를 드러내는 징표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원고들은 고객과 상품 판매 계약시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하여 피고로부 터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는 사전에 공지한 가격표에 기재된 품목인지, 공지된 가 격 내지 할인율에 따라 판매된 것인지 등 사전에 공지한 기준에 따라 개별 승인 여부 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1)항의 통일된 가격 정책을 시행하는 데 수반 되는 조치로 이해된다. 나아가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상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제 품 내지 사은품만을 판매 내지 지급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전 직영점에 안정적으로 제품 내지 사은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개별 계약에 대한 승인 조치를 통하 여 전체 생산량, 재고량, 판매 내지 지급 수량 등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판매승인을 해주지 않아 고객과의 계약이 취소 되는 경우 원고들이 수수료 차감이라는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그 근거로 제출한 갑 제14호증(1면, 3면)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가 사전 공지한 가격 ����������������������������������������������������� ����������������������������������������������������� �� � �� - 12 - 표 규정보다 낮은 가격에 고객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자, 피고는 원고 B의 수수료 일부를 차감하고 위 계약을 대수별 수당에서 제외한 것일 뿐, 해당 계약 자체를 취소하거나 해당 판매액을 원고 B의 월별 매출에서 제외하지는 않았고, 원고 B 역시 판매 규정을 위반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피고가 임의로 판매승인을 거부하고 원고들의 수수료를 차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는 원고들에게 판매목표량을 제시하였고, 원고들은 일간, 주간, 월간 단위로 업무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의 판매실적이 피고의 수익과 직접적 으로 연결되고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에 게 매출 목표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 현황을 확인하는 것을 두고 판매위탁업무의 특 성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휘ㆍ감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 다. 오히려 ① 실제로 원고들의 보고 내용이 주로 매출 목표를 기준으로 한 기간별 매 출 실적, 판매된 제품명과 수량, 내방객 현황 등 제품 판매와 관련된 것들이었던 점, ② 위 보고 내용들은 피고가 향후 제품 판매 및 홍보 전략을 수립하거나 제품을 생산 내지 개발하기 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는 자료들인 점, ③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서에 의하면 피고는 원만한 직영점의 판매활동, 영업, 운영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산 시 스템 내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각 매장의 재고 현황이나 판매, 영업, 운영 현황 등 을 파악할 수 있고(제7조 제9항) 피고는 위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들에게 현황 보고를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매위탁계약의 특성에서 비롯된 조치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원고들이 위와 같은 보고를 미이행하거나 기준에 미달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 ����������������������������������������������������� �� � �� - 13 - 없다. (5) 피고는 원고들에게 복장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 의 복장 지침은 피고의 영업방침 중 하나인 고객응대지침(갑 제19호증)의 일부로서, 원 고들은 피고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로서 피고의 판매영업방침을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이 사건 판매위탁계약 제7조 제1항), 피고가 복장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행위는 피고의 영업방침에 관한 ‘협조요청’ 정도로 볼 수 있다. 게다가 피고 가 복장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제재나 불이익을 가한 적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위 복장지침을 두고 피고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것(을 제6호증의 11 5면)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에 대한 복무규정을 만들어 시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로 하여금 제품과 명찰이 나오도록 사진 을 촬영하여 피고에게 전송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와 같이 사진 전송을 요청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특정 제품을 지목 하여 해당 제품이 실제 매장에 진열된 모습과 피고의 사명이 기재된 명찰이 함께 보이 도록 촬영할 것을 요구한 것일 뿐, 원고가 명찰을 패용한 모습 등을 촬영하도록 요구 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는 원고들이 명찰을 패용한 모습을 촬영 한 사진을 전송하면 이를 반려하고 다시 제품과 명찰만 보이도록 재촬영할 것을 요구 한 적도 있는 점(갑 제14호증 11면 내지 14면)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요청이 원고들 의 복장 등 근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원고들의 주장보다, 광고 계약체결 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마련하려는 취지였다는 피고의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 다. (6)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영점장 교육, 송년회, 체육대회 등 행사에 참여할 것 ����������������������������������������������������� ����������������������������������������������������� �� � �� - 14 - 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만한 제품 판매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원고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고, 원고들은 위 교육에 참여할 의무가 있었고(제7조 제5항), 실제로 피고가 시행한 교육 내용도 ‘2019년 전국 직영점장 교육’을 예로 들면 ‘3개 경쟁사 제품 비교’, ‘2019년 매출 리뷰 및 2020년 매 출 목표 공유’, ‘2020년 매장 운영 지침 공유’ 등 제품 판매에 관한 것이었다(갑 제54호 증). 원고들의 제품 판매가 피고의 판매 수익뿐 아니라 원고들의 수수료 수익으로 직결 되는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제품 판매 관련 교육에 참 여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종속된 근로자였다고 단정하기 어 렵다. 또한, 비록 피고가 소속감 고취 등을 이유로 들며 참석을 요구한 부분이 원고 들의 근로자성을 긍정할 만한 요소로 보일 소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는 제품 판매, 매 장 운영 등과 관련된 교육 참석은 의무로 정한 반면, 이와 관련성이 낮은 송년회나 체 육대회 참석은 독려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갑 제54호증), 위 행사들에 참석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구속하였는지 여부 (1) 원고들이 운영하는 직영점에서 피고 소유의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를 주요 위탁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의 특성을 고려하면 직영점주인 원고들의 업 무 장소를 특정 직영점으로 지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한, 원고들이 운영하는 직영 점은 직영점장 모집시 안내된 근무지역들(갑 제43호증) 중에서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 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상 원고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직영점에서 상주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와 협의하여 매장 이외의 장소에서 단 ����������������������������������������������������� ����������������������������������������������������� �� � �� - 15 - 독 영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다(을 제8호증 7면).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일 방적으로 원고들이 운영하는 직영점을 지정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영업 장소 및 시간을 무조건적으로 고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무일을 정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고객 문의에 응대하거나 피고가 개별 매장에 연락을 취해야 할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한 조 치로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명절, 여름 휴가 등 특수 시즌에 원고들이 휴무일수를 초과하여 휴무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 외에 평소 원고들이 스스로 휴무일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자체를 금지 내지 제한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는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고객의 매장 방문을 용이하게 하고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직영점별 운영시간 을 통일되게 운용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출퇴근 시간 확인 방법이나 주 기 등이 복무관리로 보일 소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는 매장 운영시간을 관리하려는 목 적으로 매장 운영자인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매 장 운영시간에 맞추어 출퇴근하지 못한 원고들에게 지적을 하거나 누적시 계약해지 사 유임을 주지시키기는 하였으나, 이를 이유로 직접적인 제재나 불이익을 가하지는 않았 다(을 제4호증 3면, 을 제8호증 7면).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의 제재가 있었다는 증거로 제출한 자필 반성문(갑 제18호증)은, 원고 M이 매장 내 주류를 보관하고 있던 사실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상 원고들의 신의성실 의무(제6조 제1 항)나 피고의 신용 및 명예 유지 의무(제7조 제2항)와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 러나 이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출퇴근 시간 미준수 등을 이유로 반성문 제출을 요구 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 ����������������������������������������������������� �� � �� - 16 - 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등 (1) 원고들은 주차비, 커피 등 다과, 프린트 용지, 종이컵, 추가명함 등 기타 잡비 내지 소모품비 등 매장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를 부담하였고, 매장 내 진열 된 제품, 집기의 분실ㆍ멸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판매제품을 제외한 매장 내 물건들의 보관ㆍ관리상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 피고는 기본 설비, 집기, 비품들 의 손망실에 대비하여 이 사건 판매위탁계약 체결시 원고들로부터 보증금 10,000,000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다. (2) 원고들은 자신들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피고 의 승인 없이 진행한 단독 영업 및 광고로 인하여 제3자와 분쟁이 발생하는 등 판매위 탁업무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였 다. 반면, 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직영점에 전시된 제 품으로 인해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피고 소유 제품 자체와 관련된 손해에 국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은 매월 판매실적에 비례하여 피고로부터 대수별 수당을 포함한 수 수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사실상 실적에 따라 상한 또는 하한이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 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원고들별 수수료 액수뿐 아니라 특정 원고의 월별 수수료 액 수에도 상당한 편차가 있었는데, 원고 B의 최근 3년간 수수료 지급 내역(을 제12호증 의 2)을 예로 들면 926,780원(2021. 12.)부터 14,077,950원(2021. 4.)까지 약 14배의 차 이가 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들이 판매실적에 따라 스스로 이윤 창출과 손실 위험을 부담한 독립한 사업자였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징표 중 하나이다. (4) 한편, 원고들은 필요한 경우 대체인력을 확보하거나 판매직원을 고용할 수 ����������������������������������������������������� ����������������������������������������������������� �� � �� - 17 - 있었고,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대체인력 및 판매직원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 였으며, 대체인력 및 판매직원 고용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책임 역시 스스로 부담하였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이 대체인력 내지 판매직원을 두는 것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 을 받을 필요 없이 피고에게 고지만 하면 족하였고, 이에 따라 채용조건, 근태관리 내 용 등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을 제4호증 4면, 을 제8호증 9면). 라) 보수의 성격 등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수수료 지급 체계는 기본적으로 원고들이 제공 한 근로의 양과 질, 투입한 시간 등에 관계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와 액수 가 결정되는 구조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상적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2) 피고가 매장 임차 보증금, 월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등 매장 운영에 필요 한 고정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판매위탁사업 투입 비용을 최소화함으 로써 원고들과 같은 직영점주를 보다 원활하게 모집하는 한편 원고들이 지급받는 수수 료 액수가 월별 판매실적에 따라 유동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직영점이 안정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었고, 그 지급 액수도 매장별로 상이하였다. 따라서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기타 (1)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기타 복무에 관한 제반 규정의 적 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를 사업자로 하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들의 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 ����������������������������������������������������� �� � �� - 18 - (3) 원고 B가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제기한 진정 사건은, 원고 B가 피고와 사용ㆍ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되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우찬 ����������������������������������������������������� ����������������������������������������������������� �� � �� - 19 - 순번 원고 퇴사일 지연손해금 기산일 연차수당(①) 퇴직금(②) 청구금액 (① + ②) 1 A 2022.01.03. 2022.01.18. 4,567,662 19,632,361 24,200,023 2 B 2021.11.30. 2021.12.15. 7,796,024 25,258,155 33,054,179 3 C 2022.08.31. 2022.09.15. 4,137,498 6,591,058 10,728,556 4 D 2022.08.31. 2022.09.15. 5,883,125 19,290,945 25,174,070 5 E 2022.06.30. 2022.07.15. 3,348,755 7,619,510 10,968,265 6 F 2022.08.31. 2022.09.15. 6,242,505 12,208,365 18,450,870 7 G 2022.08.31. 2022.09.15. 7,450,402 14,033,184 21,483,586 8 H 2021.12.07. 2021.12.22. 6,143,989 17,644,375 23,788,364 9 I 2022.05.31. 2022.06.15. 4,106,015 13,876,873 17,982,888 10 J 2022.12.31. 2023.01.15. 4,500,910 9,009,798 13,510,708 11 K 2023.02.28. 2023.03.15. 5,116,457 11,943,927 17,060,384 12 L 2022.08.31. 2022.09.15. 5,990,256 12,082,921 18,073,177 13 M 2022.08.31. 2022.09.15. 9,125,592 18,970,726 28,096,318 합계 74,409,190 188,162,198 262,571,388 별지 (단위: 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