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속 근로자가 추락사한 현장에 피 묻은 안전모를 몰래 가져다 두는 등 안전보건조치 소홀을 은폐하고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의정부지방법원 2023고단3573)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573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교사 피 고 인 1.가.나. A 2.나.다. B 검 사 안재욱(기소), 신건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명율(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서경수 법무법인 하나(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영재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위탁관리하는 양주시 D E아파트(F) - 2 - 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위 회사를 대리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C 주식회사(대표이사 G)는 서울 용산구 H에서 상시근로자 2,439명(2022. 7.경 기준)을 사용하여 공동주택 및 빌딩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9. 6. 26.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위 아파트 관리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고용하는 C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부담 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2019. 5.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 된 후 2023. 4.경까지 입주자대표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인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는 위 위탁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산업재해보 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이다. 1.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및 공모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인 C(주)의 대리인으로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A 은 2020. 10. 14.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인 I이 위 아파트 110동 1, 2호 라 인 앞 계단에서 센서등 교체작업을 하던 중 약 3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에서 추락하 여 허리 부위에 부상을 입고 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고 휴업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 음에도, 산업재해 발생 보고로 인한 관할 고용노동청의 사업장 위험성 특별감독 및 본 인의 인사고과상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인 위 아 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산업재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 보험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의 입원 치료 기간을 정상 출근으로 처리하겠다 는 취지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인하였다. - 3 - 이후 피고인 A은 2020. 10. 24.경 위 근로자의 위와 같은 부상으로 인한 입원치료비 합계 7,199,172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중 5,156,490원을 근로자 개인 비용(나머지 2,042,682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으로 지급토록 하였고, 위 근 로자가 위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 고인 B의 승인을 받아 정상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노동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업무상 안전조치의무 해태에 의한 근로자 사망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22. 7. 4. 09:5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남, 66세)이 위 아파트 110동의 1, 2호 라인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부터 약 3.9m 높이에 설치된 오수관에 A형 이동식 사다리를 펼쳐서 걸친 다음 위 사 다리를 타고 올라가 지상으로부터 약 2.5m 높이에서 위 오수관을 분리한 뒤 점검하던 중 위 사다리의 접합 부분이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2022. 7. 5. 20:30경 의정 부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4 -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 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교사 - 각 산업 재해 원인조사 방해 및 원인조사 방해 교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2. 6. 22.경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비 절 감 등을 위해 향후 오수 배관이 막히는 민원을 해결함에 있어 외부업체에 의뢰하지 아 니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직접 배관 분리 및 점검 작업 등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즈음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은 2022. 6. 24. 다시 같은 내용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들에게 순차 전파한 사실이 있었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 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2. 7. 4. 위 2항과 같은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직후 위와 같은 지시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재해자가)안전모를 안 쓰고 올라간 것 같으니 사고 현장에 안 전모를 하나 갖다 놔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안전모 2개를 추락사고 현장 에 가져다 놓아둠으로써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범행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7. 4. 10:08경 위 근로자가 의정부성모병원으로 후송된 직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재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흰색 안전모 2개를 흰색 봉투 에 넣어 사고 현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 바닥에 흘러 있던 위 근로자의 혈액을 가지 - 5 - 고 간 안전모 1개에 묻혀 추락사고 장소에 두고, 나머지 1개의 안전모는 추락사고 장 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사고 장소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도록 교사하고, 피고 인 A은 피고인 B의 교사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자 I이 추락한 사고 현장을 훼손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인 근로감독관의 중대재해 발생 원 인조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G,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고 직전 110동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안전모 및 개인안전장비 자재 창고 보관) 및 이메일 및 카카오톡 사진 등, 수사보고(양주시 E (F) 아파트 자 재창고 및 110동 지하1층 사고장소 현장 검증), 수사보고(110동 지하 소화전 위 안 전모, 자재 창고에 보관 중인 안전모와 동일한 회사 제품 확인), 수사보고(임의제출 물 휴대전화 선별자료 분석결과)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N), 진술내용 문건 1. F 현장조사 사진, 재해조사결과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카카오톡 사진(순번 157),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구급활동일지 - 6 - 1. F 임금명세서 등, F 근무일지 등, 근무일지(2020. 10. 1. ~ 11. 10.) 1. 수사협조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순번 162) 1. 위·수탁관리계약서, 근로계약서(I), 등기사항일부증명서(C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C), 사업자등록증(단지),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공모 부분(공소사실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는 C이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니므로 피고인 B은 I에 대 한 안전보호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주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20. 10. 14. 산재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은 바도 없 어, 위 산재사고 은폐 고의도 없었다. 나. 산업재해 원인조사 방해 교사 부분(공소사실 제3항) 2022. 7. 4.자 추락사고 발생 당일 피고인 A에게 사고 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두 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고현장 및 전 지 하동에 안전모를 비치해두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므로 중대재해 발생 현장 훼손의 고 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공모 부분(공소사실 제1항)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은 일관되게 ‘피고인 B에게 2020. 10. 14. 센서등 작업 중 I이 사다리 - 7 - 에서 추락하여 다쳐 병원에 보냈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6, 7면), F 아파트 관리사무소 산업재해 처리절차표에 의 하더라도 산업재해 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I씨가 작업하다 다쳤는데 며칠 쉬고 나온대요”라고 하기에 “알았다”고’ 대답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 신문조서 제9면), I이 작업 중 다쳐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I이 휴업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을 전제로 작성된 2020. 10.분 급여명세서를 승인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제27면, 증거목록 순번 185 제493면). ③ I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모두 출근한 것을 전제로 산정된 급여명세서 를 승인한 행위는 I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 마치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산업재해 발생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 치로써 산업재해 은폐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20. 10. 14. 근로자 I이 작업 중 다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을 전제로 허위 로 작성된 급여명세서를 승인하는 등 묵시적으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 은폐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는 ‘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공모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주체를 사업주나 산업재해보험가입자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신분이 없는 - 8 - 자도 신분이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 이 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 고 2015도129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관리소장인 피고인 A과 산업재 해 발생 사실 은폐를 묵시적으로 공모하고 급여명세서를 승인하는 방법으로 이에 가담 한 이상 설령, 입주자대표회의가 산업재해보험가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죄책을 면 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산업재해 원인조사 방해 교사 부분(공소사실 제3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A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사고현장에 안전모를 가져다 놓으라고 말한 것을 듣고 안전모를 현장에 둔 것이고, 안전모를 갖다 놓은 후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사고현장에 안전모를 갖다 놓았다”라고 말하고 카카오톡으로 안전모를 갖다 놓 은 현장 사진을 전송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 면). ② 관리사무소 직원인 N는 사망 사고 발생 당일 관리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이 ‘사다 리 등’을 언급하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고, 그 후에 피고인 A이 안전모 를 들고 사고현장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46 제 227면), 피고인 A이 같은 날 10:31:04경 피고인 B에게 아직 I의 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있는 상황에서 안전모를 바닥에 놓은 사진을 찍어 피고인 B에게 전송한 사실이 - 9 - 인정되는바(증거목록 순번 236 제1164, 1165면), 사망 사고 발생 당일 목격자의 진술 및 피고인 A의 행동 등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 존재한다.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진을 전송받고도 안전모가 바닥에 놓여 있는 이유에 관해 묻지 않은 채, 피고인 A이 ‘잘 조치했다’고 하자 ‘알았다’고만 대답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제8, 29면). 이는 사고 발생 당시 I이 안 전모를 쓰고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에 안전모를 갖다 놓으라고 지시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 피고인 B은 사고 당일 안전모를 갖다 놓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피고 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제4, 5면), 그 취지가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라 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안전모를 갖다 놓으라고 말한 시점은 사고 발생 직후인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모를 비치한 모습이 아닌, I의 피가 흥건하게 고여 있는 옆쪽 바닥에 있는 안전모의 모습을 찍어 전송한 점 등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점 및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사고 재발방지를 위 한 의도로 안전모를 갖다 놓으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안전모의 비치 유무는 산재 발생 현장에 사업주 등의 책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장에 없던 안전모를 갖다 놓는 것은 사고 당시 현장 상태를 변동 시키는 행위이며, 피고인 B은 현장에 안전모를 갖다 놓으라는 말을 할 당시 안전모를 갖다 놓으면 사고 당시와는 현장 구성이 달라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신문조서 제28면), 피고인 B은 안전모를 갖다 놓는 행위가 산 재 현장 훼손 행위라는 인식도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의 고의 - 10 - 로 사고 현장에 안전모를 갖다 놓도록 피고인 A에게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재 해 은폐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2호, 제56조 제3항(산 업재해 원인조사 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3호, 제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재 해 은폐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 제2호, 제56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1항(산업재해 원인조사 방해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11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 피해 회복을 위해 유족에게 4,000만 원 지급 - 유족들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초범 ○ 불리한 정상 - 사망한 피해자와 관련한 산재 발생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이를 모두 은폐하려고 시도함 -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있던 피해자의 피를 묻힌 안전모를 현장에 두는 등 현장을 훼손하고, 사망사고 발생 이후 관리사무소의 다른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 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쁨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사 업주 등 주체는 아님 - 산업재해 발생사실 은폐 및 중대재해 현장 훼손 범행과 관련하여 주도적 역할을 - 12 - 한 것은 아님 ○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아니함 - 사망사고 발생 현장에 안전모를 갖다 놓을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재해 현장을 훼손하여 죄질 나쁨 ○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