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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광주지방법원
      2. 2021구합11654 판결
      3. 2021. 11. 18. 선고
      1. [행정]○○대학교 교수인 원고가 감봉 2월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인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 4가지 중 3가지가 인정되지 않아 징계 자체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한 사건
      1.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구합11654 징계처분취소
        원 고
        하○○
        광주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피 고
        ○○대학교총장
        소송수행자 박○○, 이○○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1. 18.
        주 문
        1. 피고가 202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20. ○○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3. 4. 1. 부교수로,
        2009. 4. 1. 교수로 승진하였고, 2013. 3. 1.부터 2017. 2. 28.까지, 2019. 3. 1.부터
        2020. 3. 24.까지 ○○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과 ○○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총무과장)은 ‘○○공학과 ○○장의 비위사실 조사 청구건’에 대한 진상조사
        (복무감사)를 실시한 후 2020. 4. 3. ‘○○장의 직위․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등’을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
        였으나 2020. 6. 19. 기각되었다.
        다. 피고(교무과장)은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국가공
        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학
        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20.
        7. 7. ‘감봉 2월’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27.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공과대학 ○○공학과 ○○장의 비위사실 조사청구건’과 관련하여 ○○대학교 감사실에서
        2020. 1. 30. ~ 2. 27. 기간 동안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징계의결 요구대상자에 대하여
        ‘○○장의 직위․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등’을 사유로 중징계 처분할 것을 요구한 지적사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서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
        요구를 하는 행위와 직무 관련자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
        게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① 現학과장의 소속 교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원고는 2019. 1. 3. ○○공학과 교수 회의에서 오○○ 前조교의 재임용 기간이 6개월로 의
        결되었고, 그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9. 11. 15. 재학생(108명)
        - 3 -
        대상 ○○공학과 현황 보고회(이하 ‘이 사건 보고회’라 한다)와 2019. 11. 19. 現조교를 통해
        졸업 동문들(약 100여 명)에게 김○민 교수, 김○상 교수가 오○○ 前조교를 일방적으로 해임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있습니다(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② 학과장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초월하는 일방적인 학과 내부 규정 제정 추진
        ‘○○대학교 ○○공학과 내부 규정(안)(2019. 11.)’(이하 ‘이 사건 규정안’이라 한다)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내부 규정(안)은 학과 소속 교수의 교무․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이 포함
        되어 있어 전체 교수회의 의견수렴 등 충분한 논의와 규정의 효력이 미치는 모든 이해관계자
        들의 동의를 거쳐 제정해야 함에도 소속 교수들의 의견수렴 없이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구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용이 학과장의 임기, 전임교원 비율, 학과통합과 관련한 교수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등 학과장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
        습니다(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③ 소속 교수의 전공 교과목 임의 변경․지정
        원고는 세부전공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 학과는 학과장의 명의로 관련 학회 등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8. 여러 교
        수들의 면전에서, 2019. 4. 9. 이메일을 통해서 이○○ 교수의 세부전공에 관한 주장을 부정하
        며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 교수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전공교과목을 타 교과목
        으로 임의 변경·지정하고도 회의 결과를 전달하지 않았으며, 수업시수에도 미달하게 배정하였
        습니다(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1)
        ④ 소속 교수에게 비방,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
        김○상 교수에게 2019. 9. 26. 새벽 01:36부터 2019. 12. 31.까지 10여 회에 걸쳐 욕설, 여
        수캠퍼스로 돌아가라는 요구, 특정교수에 대한 비방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습니다(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2. 24.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
        유만으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당초 징계의결요구 사유에는 ‘또한 이○○ 교수의 교내연구지원사업(연구년) 신청서를 학과 통합 일정상의 이유로 임의 판단
        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연구년 신청 제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과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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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언론 기사를 통하여 오○○ 조교가 자신의 퇴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
        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 제1 징계사유과 같이 김○민 교수, 김○상 교수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설령 이와 같은 행위가 김○민 교수, 김○상 교수의 명예
        를 훼손한 것이 되더라도 이는 공익목적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2 징계사유 관련
        이 사건 규정안은 내부규정의 가안에 불과한바, 이 사건 규정안을 작성하여 이에 대
        해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장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제4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학내 갈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심경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김○상 교수에게 일
        부 부적절한 용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당시
        김○상 교수가 즉각적으로 항의하지도 않았었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가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용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상 교수에
        게 불쾌감을 느끼게 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학과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원고가 약 23
        년 동안 ○○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연구활동을 하여온 점, 원고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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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이후 ○○장을 사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2)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
        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제1 징계사유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1, 2, 제5, 7, 11, 12호증, 제8호증의 4,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국○○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학교 조교 임용 규
        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존
        조교의 재임용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사실, ○○공학과 조교로 근무 중이던
        오○○이 2019년 조교 재임용을 요청하였으나 2019. 1. 3.경 ○○공학과 교수회의에서
        오○○을 2019. 3.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한시적으로 조교로 근무하도록 한 사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3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은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미치므로 제3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는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설령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8호증의 1, 3,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교수에게 세부전공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 사
        실, ○○공학과 교수회의에서 이○○ 교수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교수의 전공교과목을 배정한 사실이 인정
        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장인 원고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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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김○민 교수가 자신에게 2019. 8. 사직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동의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한 사실, ○○대학교 공과대학장은 2019. 6. 27. ‘○○
        공학과 조교에 대한 갑질 민원’에 대해 갑질을 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조사결
        과를 통보한 사실, 2019. 7. 25. 오○○의 조교 재임용과 관련하여 지역신문에「‘조교
        퇴직 강요’ ○○대 교수 ‘갑질’ 물의」라는 보도가 이루어진 사실, 오○○가 2019. 8.
        21.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침해심의위원회가 2019. 9. 19.
        오○○의 인권침해 신고를 기각한 사실, 원고가 2019. 11. 15. 이 사건 보고회에서 ‘○
        ○공학과 현황보고’라는 PPT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참석한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는데, 이 사건 자료에 ‘○○공학과 조교 부당해임건’이라는 부제로 오○○와
        관련된 사건의 진행상황이 기재되어 있고 2019. 7. 25. 보도된 신문기사가 첨부되어 있
        는 사실, 원고가 2019. 11. 19.경 진○○ 조교를 통하여 ○○공학과 졸업 동문들에게
        이 사건 자료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자료에 부
        제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허위사실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
        니라(이 사건 자료에 첨부된 신문기사는 오○○와 관련된 사건으로 논란이 있다는 점
        과 그에 대한 사건의 진행경과를 기재한 수준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1 징계사유와 같
        이 김○민 교수, 김○상 교수가 오○○를 일방적으로 해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
        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증인 국○○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고회에
        서 원고가 ‘논란이 진행 중이다’라고만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8호증의 1, 2,
        제13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제1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 징계사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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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학과 전임교원의 복무, 학점, 장학, 신임교원의 채용, 조교의 임용 및 업
        무, 전임교원의 비율, ○○공학과(광주캠퍼스)와 해양○○공학과(여수캠퍼스)의 통합 등
        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규정안을 작성하여 이에 대해 ○○공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들에 대해 동의를 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규정안은 고등교육법 법령에
        따른 ○○대학교 학칙 등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상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설령 이 사건 규정안에 대해 ○○공학과 교수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학과
        장이었던 원고가 이를 제정하였더라도 이는 ○○공학과의 내부 규정으로서도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규정안에 불과한바, 원고가 이 사건 규정안을 작성
        하여 ○○공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동의를 구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
        로는 ○○공학과(광주캠퍼스)와 해양○○공학과(여수캠퍼스)의 통합과 관련하여 ○○공
        학과 동문들에 대한 의견 표명 또는 수렴에 가까워(○○공학과 교수인 원고가 ○○공
        학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 또는 수렴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법적으로 무의미한 이 사건 규정안에 대해 ○○공
        학과 교수회의에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2 징계사유를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제2 징계사유로서 교육공무
        원인 원고가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4 징계사유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4 징계사유와 같이 욕설, 비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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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동료 교
        수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4 징계사유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4 징계사유만이 인정되는바,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제1 내지 3 징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
        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박 현
        판사
        김준영
        - 9 -
        판사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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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
        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
        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로 구
        분한다.
        ③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④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
        원”이라 한다)를 둔다.
        ■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대학 교원의 신규채용 등) ① 대학의 교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특정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채용 비율 등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교수 등의 임용) ① 교수ㆍ부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고, 조교수는 대학의 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이 임용한다.
        제26조(조교의 임용) ① 조교는 대학의 장이 임용한다.
        제51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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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
        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
        여야 한다.
        제53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국가공무원법」 제16조제1항을 교육공무원(공립대학
        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교원에게 적용할 때 같은 항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본다.
        ■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① 제75조에 따른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
        이나 부작위(不作爲)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ㆍ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
        할 수 없다.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
        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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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①법 제6조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전공의 설치와 학생정원
        2. 수업연한ㆍ재학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휴업일
        3.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
        4. 학위의 종류 및 수여ㆍ취소
        5.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
        6. 복수전공 및 학점인정
        7. 등록 및 수강 신청
        8. 공개강좌
        9. 교원의 교수시간
        10.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
        11. 장학금지급 등 학생에 대한 재정보조
        13. 수업료ㆍ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14. 학칙개정절차
        15.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
        16. 교수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6조(교원 등의 교수시간) ①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과 강
        사는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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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학칙
        제5조(학장 등) ① 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대학에 부학장을, 대학원에 부원장을
        둘 수 있다.
        ② 학장과 원장(이하 “학(원)장” 이라 한다)은 해당 대학이나 대학원의 행정을 통할하고, 학생
        의 교육과 부속시설의 운영을 담당한다.
        제6조 (학과(부)의 장 등) ① 학과(부)에 장을 두며, 학부에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학과(부)의 장은 학과(부)의 운영을 통할하며, 학생을 교육·지도한다.
        제12조의2(대학 및 전문대학원 교수회의) ① 각 대학과 전문대학원에 소속 전임교원으로 구성
        하는 교수회의를 둔다.
        ② 학(원)장은 교수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학(원)장은 교수회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교수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교수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 개정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입학·수료 및 졸업
        3. 학생의 징계
        4. 장학 및 후생
        5. 학과(부)의 설치 및 폐지
        6. 예산 및 결산
        7. ○○대학교 교수회 이사 선출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교수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3항 제2호, 제4호, 제6호에 관한 사항은 학과(부)장
        회의가 교수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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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규정
        제12조(비율 등) ①「교육공무원법」제11조의2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에 대한 채용비율은 따로 정한다.
        ② 총장은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성별
        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매 3년마다 계열별 임용목표 비율이 명시된 임용계획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5조(보직의 범위) 교원이 수행하는 보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제3조의2, 제5조, 제6조에 규정된 부총장, 대학원장, 학(원)장, 학과(부)장 및 전공주임,
        대학원 학과주임 및 협동과정주임
        2. 학칙 제7조 및 조직 설치 규정 제2조에 규정된 처의 장, 본부의 장(행정본부장 제외), 부처

        3. 학칙 제8조제1항 및 조직 설치 규정 제3조에 규정된 부속시설 등의 장
        5. 학칙 제5조 및 조직 설치 규정 제2조에 규정된 대학(원)의 부학(원)장
        6. 기타 규정에 규정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한 보직
        제46조(보직임용) ① 부총장은 교수 중에서, 대학원장, 처장, 학(원)장, 본부장(행정본부장 제
        외), 부처장, 부속시설 등의 장, 연구소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부학(원)장, 학과(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학부전공주임, 대학원학과주임, 협동
        과정주임은 교원 중에서 학(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7조(보직 임용권의 위임) 총장은 보직 임용권의 일부를 각 대학(원)장 및 기관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55조(복무일반) 교원 등의 복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5조(교수 연구년제) ① 이 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으로서 교육·연구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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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는 연구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연구년의 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④ 연구년 교수에 대해서는 신분상 또는 재정상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연구년 허가를 위한 심사기준, 방법,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제67조(징계위원회)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4조에 의한 일반징계위원회는 광주캠퍼스 부
        총장, 총장이 지명하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 교수평의회에서 추천한 3인 이상 5인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인사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캠퍼스 부총장이 되고, 외부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으로 한다.
        1.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행정학·교육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다만, 퇴직 전 5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교육
        공무원 징계령」 제4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소속되었던 적이 있
        는 사람인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난 사람으로 한정
        4. 그 밖의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징계 의결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교의 임용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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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임용자격) 조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한다.
        제3조(임용절차) ① 조교는 학(원)장 또는 기관장의 내신에 의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② 조교를 임용 내신하고자 할 경우「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4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용기간) ①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재임용은 매년 3월 1일 자 및 9월 1일 자로 한다.
        제5조(임무)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제6조(소속) 조교는 학과(부)에 소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원(소, 센터), 사업단, 부속기관, 본부 각처 등에 배치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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