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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중앙지방법원
      2. 2023가단52435 판결
      3. 2024. 07. 02. 선고
      1. [민사] 원고들이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지급받은 급여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반하여 초과 지급받은 것인 경우, 원고들에게 그 초과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
      1.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243536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피 고
        서울특별시
        변 론 종 결
        2024. 6. 4.
        판 결 선 고
        2024. 7. 2.
        주 문
        1. 원고들이 2018. 4. 1.부터 2023. 2. 28.까지 피고로부터 받은 임금 중 별지 “목록”
        환수금액란 기재 각 돈에 관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7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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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삭감 임금 목록”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2023. 11. 2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1) 피고는 서울시립과학관의 운영주체로서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의 사용자이다.
        2) 원고들은 2017. 4. 1. 채용된 피고의 공무직 공무원으로 각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원고 A, B, C은 기계 직군의 시설정비원, 원고 D, E은 전기 직군의 시설정비원, 원고
        F은 시설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임금에 관한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의 내용
        1) 원고들과 피고는 2017. 4. 1.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중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월급여)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4. 소정근로시간 : 교대제 근무
        - 근무형태 : 6명(6교대) -주주주-야-비비(야간 1명)
        - 근무조 : 주간(09:00~18:00), 야간(18:00~익일09:00), 비번(24시간 휴무)
        - 휴게시간 : 주간(12:00~13:00), 야간(02:00~06:00)
        6. 임금
        월급여 : 공무직 단체협약 봉급표 지급기준으로 한다.
        - 3 -
        2) 위 계약서에 정한 교대제 근무 내용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195시간이다.
        3) 피고가 2022년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과 체결한 공무직근로계약서(이하 ‘2022년
        근로계약서’)의 임금 부분 월급여 란은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해 월급여를 지
        급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서울시 공무직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른다”라고 기
        재되어 있다.
        4) 한편,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공무직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
        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2016년 단체협약 제44조(시업과 종업시간)
        ②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09
        시간으로 한다. (2016년 1월부터 적용)
        1. 교대제 근로는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은 20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인력부족으로 4조 3교대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한시
        적으로 사업소 사정에 따라 상기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산정기준 근로시간 내에
        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소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협약서 상의 봉급표의 월급여액 및 명절휴가비를 월 통상임금산
        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2018, 2020, 2022년 단체협약(시업과 종업시간)
        ②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은 209
        시간으로 한다. (2016년 1월부터 적용)
        1. 교대제 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
        시간은 209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소 사정에 따라 상기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
        임금산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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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피고의 급여 지급, 삭감 및 환수조치
        1) 피고는 원고들이 입사한 이래 2023. 2. 28.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
        에 정해진 대로 공무직 단체협약 봉급표(이하 ‘봉급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
        급해 왔다.
        2) 피고는 2022. 7.경부터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중 급여 부분을 2022년 근로계약
        서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급여 차감과 반납 요구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지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거절하였다.
        3)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변경요구에 불응하자 2023. 3. 1.부터는 봉급표에 정해진
        임금에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정해진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월 209시간)에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월 195시간)이 14시간 미달한다는 이유로 그에 비례한 급여(봉급표에 정
        해진 급여의 14/209)를 삭감한 급여만을 지급하였고, 2023. 3.부터 같은 해 11.까지 삭
        감한 급여는 별지 “삭감 임금 목록” 기재와 같다.
        4) 나아가 피고는 2023. 6. 28.경 원고들에게 피고가 2018. 3.부터 2023. 2.까지 지
        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전항과 같은 논거로 그 중 14/209에 상당하는 급여의 반환을 요
        구하였고, 피고가 반환 요구한 금액은 별지 “목록” 환수금액 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4,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2.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 209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협약서 상의 봉급표의 월급여액 및 명절휴가비를 월 통상임금산
        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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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원고들
        1) 원고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대가로
        약정에 따라 봉급표에 정해진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중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근로자에 유리한 부분은 단체협약에 우선하여 적
        용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비하여 원고들에게 불리한 이 사건 단체협약을
        근거로 근로계약에 정한 급여를 삭감하거나 이미 지급한 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고 이미 지
        급한 급여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므로, 원고들은 삭감된 급여의 지급과 이미 지급받
        은 급여에 대한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설령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피고에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감한 급여 상당액
        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채무 없음을 알
        고 한 비채변제 내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나. 피고
        1) 이 사건 근로계약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 해당 부분을 적용
        하여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②항 1호가 사업소 사정에 따라 교대제 근
        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호가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에 미달하는 경우 임금협약서 상 봉급표의 월급여액을 미달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규정에 따라 2023. 3.부터
        봉급표에서 정한 급여에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미달하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인 14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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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종전에 부족 근로시간 부분을 비례차감하지 않고 지급한 것은 피고 직원의 착오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들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위 착오 지급 급여를 피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급여 부분의 내용이 이 사건 단체협약 해당부분 내용과
        달리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서 정한 급여지급조건이 근로계
        약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의 급여 삭감 및 환수 조치는 정당하다.
        3. 급여지급기준 및 피고의 급여지급의무 범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들이 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면 봉급표 지
        급기준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봉급표에는 단순히 직종
        과 호봉에 따른 급여 액수만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들의 소정
        근로시간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 그에 비
        례하여 차감한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2022년 근로계약서에 기재
        된 것과 같이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따른다는 규정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 중 급여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단체협약의 해당 부분
        과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미달하
        는 경우 미달하는 시간에 비례하여 급여를 삭감하도록 한 이 사건 단체협약 내용에 비
        하여 원고들에게 유리한 것임이 명백하다.
        나. 취업규칙의 적용
        근로기준법 제15조와 97조가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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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해석상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이른바 ’유리 원칙‘ 도출의 근거가 되는 반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1.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
        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2.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체협약의 기준은 최저기준이 아니라 정형적․표준적 기준임
        을 선언한바, 이와 같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여 단체협약에 대해서도 유리 원칙을 인정
        하여 개별 교섭을 허용하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고 부당노동행
        위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체협약에 대하여는 유리 원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급여지급의무의 범위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봉급표에
        서 원고들의 근무시간 중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근로시간에 상당한 급여를
        차감한 급여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삭감급여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23. 3.부터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봉급표 기준 급여를 삭감 지
        급한 조치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므로 삭감 부분 급
        여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초과지급급여 반환의무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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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가 2018. 3.부터 2023. 2.까지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반하여 원고들에게
        급여를 초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이로써 초과지급급여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원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원고들은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악의의 비채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바(민법 제742
        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체협약이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에 체결되어 있
        었고 그 중 급여지급기준 부분의 내용이 명확한 점,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
        근로시간 역시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 형태와 시간에 기초한 간단한 계산이나 출결 관
        리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으로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
        면, 피고는 위 기간 원고들에게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급여액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것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지급은 채무 없음을 알고 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적어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계약서의 변경을 요구한 2022. 7. 이후에는 이를 명확히 알았
        다고 보아야 한다).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피고가 채무 없음을 모른 채 착오로 원고들에게 급여를 초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지급이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바(민법 제
        744조),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을 신뢰하여 피고에 입사한 점, ② 피고가 장기
        간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적
        - 9 -
        어도 이미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을 요구받지는 않으리라는 신뢰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지급받은 급여 수준이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과다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에 불과하므로 잘
        못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청구권도 그에 상응하여 제한하는 것이 마땅한 점 등을 종
        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초과 지급한 급여는 원고들에게 그대로 보유케 하는 것이
        일반인의 법 감정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지급은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에 해당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있다.
        4) 소결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초과 급여 지급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고, 설령 착
        오 지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들을 상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초과지급급여 반환의무의 부존재확인
        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다.
        5.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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