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진폐증 및 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에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그로 인한 폐렴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진폐증이 코로나 감염과 폐렴으로의 진행 및 사망 가능성을 증대시켰다면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2023구합86096)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8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86096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24. 8. 13. 판 결 선 고 2024. 9. 10. 주 문 1. 피고가 202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친인 고 B(1941.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C주식회사 D광업소 - 2 - 등에서 분진 작업에 종사하다가 1976. 10. 4. 퇴직하였다. 나. 망인은 2010. 4. 19.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1/0), 심폐기능 F1/2(경미장 해)’로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고, 2018. 8. 4. 최종 진폐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 (1/1), 심폐기능 F1(경도장해)’으로 장해 7급 판정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22. 4. 4. E요양병원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직접 사인은 진폐증이 아닌 코로나19바이러스(이하 ’코로나‘라고만 한다) 감염과 그 합병증 으로 인한 폐렴이고, 진폐 요양 중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 과 진폐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2. 9. 20. 유족급여 및 장 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 중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호흡기 질병 감염에 취약한 상태가 되 어 건강한 일반인에 비하여 쉽게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었다. 비록 망인이 코로나 감 염으로 인한 폐렴 증세를 보였으나, 이는 진폐증으로 인해 폐의 정상적인 방어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망 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1) 원고는 이 사건 소에서 장의비 부지급처분에 대한 취소만을 구하고 있다. - 3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진폐증과 사망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사망과의 연관성이 의학 적으로 분명히 드러난 것이어야 하고 막연히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다. 망인은 ① 진폐와 관계없는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에 감염 되어 폐렴으로 사망하였고, ② 망인은 사망 당시 만 81세로 뇌경색, 간질환, 편마비, 요로감염, 치매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고령과 뇌경색 또한 코로나의 위험 요인이 되며, ③ 최종 진폐정밀진단 이후 망인의 사망 무렵까지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 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망인은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이 인정된다. 1) 분진노출직력 사업장 재직기간 직력 직종 대한석탄공사 D광업소 1970. 2. 9.~1972. 9. 30. 2년 7월 광원 C(주) D광업소 1976. 7. 15.~1976. 10. 4. 2월 선산부 2) 망인의 진폐정밀진단결과 - 4 - 진단일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판정결과 장해등급 2010. 4. 19. 1/0 F1/2(경미장해) - 장해 11급 16호 2012. 1. 27. 1/0 F0(정상) - 장해 13급 16호 2015. 3. 6. 1/0 F0(정상) - 장해 13급 16호 2017. 4. 6. 1/1 F1(경도장해) - 장해 7급 15호 2018. 6. 4. 1/1 F1(경도장해) - 장해 7급 15호 2019. 9. 2. 1/1 - - 재검 - 2020. 9. 7. 1/1 - - 재검 - ※ 망인은 진폐요양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제77조에 따른 예방관리 대상자에 해당함
2019. 9. 2. 및 2020. 9. 7.자 진폐정밀진단 검사에서는 망인의 호흡기 상태가 좋 지 않아 원활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재검 판정을 받았다. 3) 진폐 합병증 예방관리 내역 4) 망인의 임상 및 사망 경위 가) 망인은 2012. 5.경부터 2018. 2.경까지 전립선 증식증, 원발성 고혈압, 뇌내 출혈, 혈관성 치매, 진폐증,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뇌경색증, 기관지염, 뇌전등 등으 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 나) 망인은 2011년경 진폐 합병증 예방관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망인은 2017. 5. 23. 진폐증, 2017. 12. 28. 지급기간 구분 의료기관명 2011. 3. 10.~2013. 1. 28. 통원 근로복지공단 H병원 2013. 3. 8.~2017. 11. 17. 통원 I 2017. 12. 28.~2018. 1. 8. 입원 근로복지공단 H병원 2018. 2. 1.~2021. 2. 17. 통원 I 2021. 3. 7.~2021. 5. 7. 입원 I 2021. 7. 29.~2021. 9. 28. 입원 I 2022. 4. 1. 통원 I 비실명화로 생략 - 5 - 폐렴, 2020. 10. 12. 및 2021. 3. 4. 급성기관지염으로 통원 치료를 받은 바 있고, 2021. 5. 7.부터 2021. 7. 28.까지 83일 동안 진폐증 등의 상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다) 망인은 2021. 9. 28. ’E요양병원‘에 ‘와상상태, 뇌경색 후유증-언어장애, 삼 킴곤란, 우측 편마비, 호흡곤란, 탄광부 진폐 및 폐렴’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사망 당시 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중이던 2022. 3. 24.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라) 이후 망인은 코로나로 인한 고열이 지속되었는데, E요양병원 일반외과 의 사 F는 망인의 자부(子婦)에게, 2022. 4. 1. 10:47경 ‘망인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는데, 기 저질환인 진폐 등으로 인해 향후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같은 날 13:12경 ‘망인의 우측 폐 부분에서 폐렴 소견이 보이고 가래가 있으며 호흡이 좋지 않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마) 망인은 2022. 4. 3.경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2022. 4. 4. 사망하였다. 5)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나) 피고 자문의 소견서 ○ 망인은 뇌경색, 치매 등으로 장기간 침상생활 중 코로나 감염과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 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사망일시: 2022. 4. 4. 01:15 - (가) 직접사인: 폐렴 - (나) (가)의 원인: 코로나 감염 - (다) (나)의 원인: 탄광부진폐증, 간질환 - (라) (다)의 원인: 뇌경색후유증(편마비 등)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치매 - 6 - 다)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0은 ‘분진작업에 종 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이 하 “진폐, 합병증 등”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 ○ 사망 시점의 심폐기능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적어도 F1(경도장해) 또는 그 이상의 심 폐기능 장해가 있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2021. 9. 28. E요양병원 의사가 작성한 입원기록지에는 탄광부 진폐 및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이 있다고 작성되어 있어 당시 심폐기능 장해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기저질환) 2021. 9. 28.~2022. 4. 4. E요양병원 입원 당시 망인은 과거 뇌출혈 및 뇌 경색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 및 와상 상태였고 언어장애 및 삼킴장애로 경관식(비위관을 통한 식사 공급) 중이었습니다. 또한 치매로 인한 인지장애가 있었습니다. 기저력상 고 혈압 및 전립선 증식증이 있었으며 2021. 9. 28. 입원 당시 도뇨관(소변줄) 삽입 상태 였습니다. E요양병원 입원 중 간수치 상승 및 과빌리루빈혈증(호전과 악화를 반복), 빈 혈 소견도 확인되었으며 욕창에 대한 치료도 시행되었습니다. ○ 망인은 코로나 감염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기저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폐렴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것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진폐에서 심폐기능이 경도장해에 해당하는 경우 폐렴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높은 군에 해당하므 로,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진폐증 및 직업적 노출이 기여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 다. 망인의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서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장해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한 것은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와 함께 망 인의 기저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구에 따르면, 진폐증처럼 외부물질에 의한 폐질환이 있는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될 경 우 사망률이 3.54배 높다고 밝혀졌습니다. ○ 진폐증 및 그로 인한 심폐기능 장해(가령, 만성폐쇄성폐질환)는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망인의 경우 고혈압, 혈관질환, 고령, 남성인 점 또한 코로나 감염에 따른 사망에 기여 하였으리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진폐에 의한 심폐장해도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점 또한 사실입니다. 사망에 기여한 요인에서 진폐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 7 - 정하면서,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3은 ‘법 제 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 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 정되기 위해서는 진폐, 합병증 등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 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진폐, 합병증 등과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면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29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 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 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두68097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 여 보면, 망인의 승인상병인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망인이 2017. 4. 6. 진폐병형 1형, 심폐기능 F1(경도장해) 진단을 받은 이후 로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이 악화되었다는 직접적인 자료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이 법 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8. 3. 27. I에서 실시한 폐활량 검사 결과 노력성 폐활량 - 8 - (FVC)은 정상 예측치의 65%, 일초량(1초 노력 호기량, FEV1)은 정상 예측치의 49%였고, 2019. 6. 7. I에서 실시한 폐활량 검사 결과에서도 노력성 폐활량(FVC)은 정상 예측치 의 77%, 일초량(FEV1)은 정상 예측치의 52%였는데, 이들 결과 모두 중등도장해(F2)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분석하였던 점, 2019. 9. 2. 및 2020. 9. 7. 망인에 대한 진폐정밀진 단 검사를 시도하였으나 망인의 호흡기 상태가 좋지 않아 제대로 검사를 완료할 수 없 어 재검 판정을 받았고 그 이후 재검을 받지 못한 채 망인이 사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망인이 사망할 무렵의 심폐기능 상태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F1(경 도장해) 또는 그 이상의 심폐기능 장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망인의 직접사인은 폐렴이고 이는 코로나 감염에 의한 것임은 분명하다. 그 런데 망인은 2021. 9. 28. E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사망일까지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 시 망인의 상병에는 ‘와상상태, 뇌경색 후유증, 삼킴곤란, 우 편마비’뿐만 아니라 ‘호흡 곤란-탄광부 진폐 및 폐렴’ 또한 포함된다(을 제3호증). 피고는 망인이 진폐와 관계없는 질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중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유에는 진폐증이 포 함되어 있는 점, ②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제2호증)에 따르더라도 진료일 2021. 9. 28.자 주상병명은 ‘탄광부 진폐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망인은 2021. 9. 28.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도 진폐증 및 그 후유증인 기관지염에 대한 치료를 받은 이력이 다수 있 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망인이 진폐와는 관계없는 질환으 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E요양병원 의사 F는 진폐증을 포함한 망인의 기저질환으로 인해 코로나 감 염 예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정을 망인의 가족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다. - 9 - 라) 망인에게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제3항에 따른 진폐 후유증에 포함되어 있지 는 않으나,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진 료기록 감정의 또한 ‘망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으로 인해 이환된 것이다’는 의 견을 제시하였다. 마) 또한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 감염 위험은 크게 증대되며 코로나가 진폐증이 있는 환자의 상기도에 감염되었을 때 그것이 쉽게 제거되지 못하고 폐렴으로 쉽게 진행되며, 이 경우 사망률도 증가한다’, ‘망인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에는 진폐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저 하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폐에 따른 심폐 장해가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점은 명확한 사실이다’고 비교적 분명히 의견을 제시하 였는바, 이러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을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바) 사망 당시 81세의 고령인 망인은 진폐증 이외에도 뇌경색 및 그로 인한 후 유증, 간질환, 치매 등의 여러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이 가 지고 있던 진폐증은 이들 기저질환 중 일부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코로나 감염과 폐 렴으로의 진행 및 사망 가능성을 증대시켰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사)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사전에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진폐증 및 그 후유증을 포함하여 망인이 가지고 있던 질환으로 인해 코로나 예방접종 위험군에 속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이 망인 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차단할 만한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 10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별지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 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 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 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 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 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12 -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ㅊ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 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산ㆍ사산 또는 조산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 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 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 다.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 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제 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 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큰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 13 -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조금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작은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큰음영이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큰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 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 인 경우 (3)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 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 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 14 - 끝.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 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가슴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공기가슴증, 폐기종(폐공기증,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 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큰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