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산재] 어린이집 교사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75655)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565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4. 8. 14.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가 2023. 10. 23. 원고에게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20**. *. *. 임용된 B교육청 C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교 사이다. 나. 원고는 유치원교사로 임용된 후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서 근 - 2 - 무하기 시작하였고, 2023학년도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세반 및 ****(비실명화로 생 략) 담당 교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23. *. **. J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세 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 고, 2023. *. **.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불안 NOS’(이하 위 각 상병을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2023. 7. 19.경 피고에 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0. 23. 원고에게 ‘동료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정황상 추정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내역이나 그에 따른 조치결과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뒷 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현시점에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업무분장과 평가지표 변경 과정에서의 선임교사들과의 갈등, 선임 교사들의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 3 -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 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 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무원의 건 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 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 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 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 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개인적 소인이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 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 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직장 안 에서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 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 상 재해로 인정하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공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 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 4 -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9, 12, 14, 16, 17, 18, 20, 21, 23, 29, 30, 32, 33호 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① 원고는 2023학년도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세반 및 교무기획부장을 담 당한 I 교사, *세반 및 **연구[비실명화로 생략]를 담당한 F 교사 및 *****을 담당한 G, H 교사와 함께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실제로 원고가 다른 교사들(F, I)과의 갈등 의 주된 계기로 지목하는 ‘다면평가 평가지표 변경’(다면평가 평가지표가 20**. *. 말경 *세반 **점, *세반 *점에서 *세반 *점, *세반 **점으로 일부 변경되었다) 및 ‘원고와 F 사이 업무분장 변경과 관련된 분쟁’이 20**. *.경 있었고, I가 교무기획부장으로서 원고 와 F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그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정도 로 원고와 F 및 I 사이의 업무분장 변경, 다면평가 평가지표 변경 등에 대한 갈등의 정도 및 양상이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유치원 측에서 작성한 경위조사서(갑 제28호증)와 정신질환 재해조사 체크리스트(갑 제29호증)에 원고가 업무 분장과 다면평가 평정표 조정 중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측 조사자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을 제2호증)에도 원고와 F 사이에 업무분장, 다면평가 평 가지표 변경 등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23. *. *.부터 L정신과의원, J정신건강의학과, E정신건강의학과 등을 방문하여 이 사 건 유치원과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일상생활 및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 5 - 호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와 약물 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2023. *. **.부 터 **심리상담센터 M지점을 방문하여 심리상담도 꾸준하게 받았으며, 위 진료기록 및 상담기록상 원고가 위 진료 및 상담 과정에서 이 사건 유치원과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 스 이외의 다른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2023. *. *.부터 병가를 사용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출 근하지 않고 위와 같이 진료 및 상담을 받아오다가, 2023. *. *.부터 질병 휴직에 들어 간 점, ⑤ 원고가 2023. *. *.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상담을 받았다고 볼 자 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다른 교사와 업무분장, 평가 지표 변경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수준의 직장 내 갈등을 겪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도 ‘원고의 의무기록 등을 보면, 우울 및 불안 증상의 원인으로 주로 직장 내 있었던 상황들을 주된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고, 모든 의무기록 및 상담센터 초진기록지에는 직장 관련 내용만 확인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존재 여부와 별도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는 직장에서 경험한 요인들 (대인관계 갈등,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 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 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 6 - 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원고의 개인적 취약성이 발현된 것일 뿐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직 장 내 업무분장 등으로 인한 갈등은 그 자체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으로서 업무상 스 트레스의 요인이 됨이 분명한 점, ② 공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 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 가 원고가 2023. *. *.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상담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 는 점, ③ 위 감정의도 ‘개인의 성격, 기질 등 개인적 소인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정 신건강의학과 의사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성격, 기질 등 개인적 소인이 피해사고 및 피해망상 등을 일으켜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심하게 곡해하여 피해사고에 맞게 해석할 정도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원고에 대한 심리검사상 피해사고 및 피해망상 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 현실 세계를 심각한 수준으로 오인하고 있거나, 없는 일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의 현 실검증력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장 내 갈등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는 데 있어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일부 영 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 정할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별지 관계 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 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 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 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② 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5조 제2항 관련) 2. 공무상 질병 사. 정신질환 - 8 -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 한 질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