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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울행정법원
      2. 2023구단75655 판결
      3. 2024. 10. 16. 선고
      1. [행정][산재] 어린이집 교사의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이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판결(2023구단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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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구단75655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인사혁신처장
        변 론 종 결
        2024. 8. 14.
        판 결 선 고
        2024. 10. 16.
        주 문
        1. 피고가 2023. 10. 23. 원고에게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19**. **. **.생)는 20**. *. *. 임용된 B교육청 C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교
        사이다.
        나. 원고는 유치원교사로 임용된 후 D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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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하기 시작하였고, 2023학년도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세반 및 ****(비실명화로 생
        략) 담당 교사로 근무하였다.
        다. 원고는 2023. *. **. J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세 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
        고, 2023. *. **. E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불안 NOS’(이하 위
        각 상병을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다음, 2023. 7. 19.경 피고에
        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0. 23. 원고에게 ‘동료 교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여러 정황상 추정할 수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피해
        신고내역이나 그에 따른 조치결과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뒷
        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현시점에서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다소
        어려워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 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병은 업무분장과 평가지표 변경 과정에서의 선임교사들과의 갈등, 선임
        교사들의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 등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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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 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반
        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공무원의 건
        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
        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
        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
        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되는 것이지만(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두258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
        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개인적 소인이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
        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
        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직장 안
        에서 타인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
        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
        상 재해로 인정하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 공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
        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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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9, 12, 14, 16, 17, 18, 20, 21, 23, 29, 30, 32, 33호
        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K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
        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① 원고는 2023학년도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서 *세반 및 교무기획부장을 담
        당한 I 교사, *세반 및 **연구[비실명화로 생략]를 담당한 F 교사 및 *****을 담당한
        G, H 교사와 함께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실제로 원고가 다른 교사들(F, I)과의 갈등
        의 주된 계기로 지목하는 ‘다면평가 평가지표 변경’(다면평가 평가지표가 20**. *. 말경
        *세반 **점, *세반 *점에서 *세반 *점, *세반 **점으로 일부 변경되었다) 및 ‘원고와 F
        사이 업무분장 변경과 관련된 분쟁’이 20**. *.경 있었고, I가 교무기획부장으로서 원고
        와 F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려고 시도하였음에도 그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정도
        로 원고와 F 및 I 사이의 업무분장 변경, 다면평가 평가지표 변경 등에 대한 갈등의
        정도 및 양상이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유치원 측에서 작성한
        경위조사서(갑 제28호증)와 정신질환 재해조사 체크리스트(갑 제29호증)에 원고가 업무
        분장과 다면평가 평정표 조정 중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측
        조사자가 작성한 현장조사서(을 제2호증)에도 원고와 F 사이에 업무분장, 다면평가 평
        가지표 변경 등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23. *. *.부터 L정신과의원, J정신건강의학과, E정신건강의학과 등을 방문하여 이 사
        건 유치원과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일상생활 및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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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소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와 약물 처방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2023. *. **.부
        터 **심리상담센터 M지점을 방문하여 심리상담도 꾸준하게 받았으며, 위 진료기록 및
        상담기록상 원고가 위 진료 및 상담 과정에서 이 사건 유치원과 관련된 정신적 스트레
        스 이외의 다른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2023. *. *.부터 병가를 사용하여 이 사건 유치원에 출
        근하지 않고 위와 같이 진료 및 상담을 받아오다가, 2023. *. *.부터 질병 휴직에 들어
        간 점, ⑤ 원고가 2023. *. *.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상담을 받았다고 볼 자
        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다른 교사와 업무분장, 평가
        지표 변경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등 적지 않은 수준의 직장 내 갈등을 겪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도 ‘원고의 의무기록 등을 보면,
        우울 및 불안 증상의 원인으로 주로 직장 내 있었던 상황들을 주된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고, 모든 의무기록 및 상담센터 초진기록지에는 직장 관련 내용만 확인되므로, 직장
        내 괴롭힘 존재 여부와 별도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에는 직장에서 경험한 요인들
        (대인관계 갈등,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 등)이 중요하게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
        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
        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
        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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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은 원고의 개인적 취약성이 발현된 것일
        뿐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앞서 본 직
        장 내 업무분장 등으로 인한 갈등은 그 자체로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으로서 업무상 스
        트레스의 요인이 됨이 분명한 점, ② 공무와 질병과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
        인이 아니라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나아
        가 원고가 2023. *. *. 전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상담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
        는 점, ③ 위 감정의도 ‘개인의 성격, 기질 등 개인적 소인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정
        신건강의학과 의사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의 성격, 기질 등 개인적 소인이 피해사고 및
        피해망상 등을 일으켜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심하게 곡해하여 피해사고에 맞게 해석할 정도인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데, 원고에
        대한 심리검사상 피해사고 및 피해망상 증상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 현실
        세계를 심각한 수준으로 오인하고 있거나, 없는 일을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의 현
        실검증력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직장 내 갈등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는 데 있어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일부 영
        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공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부
        정할 정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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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관계 법령
        ■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
        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
        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
        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
        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② 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5조 제2항 관련)
        2. 공무상 질병
        사. 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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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
        한 질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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